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