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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390호]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붙임] 참고
2. 원서접수기간: 9. 28.(월) 09:00~10. 2.(금) 18:00, 5일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유초등교원]-[울산광역시교육청]
3. 원서취소기간: 10. 3.(토) 13:00~10. 6.(화) 18:00
4. 시험관련일정
- 제1차 시험 장소공고: 10. 30.(금) 10:00
- 제1차 시험: 11. 7.(토)
- 제1차 합격자 발표: 12. 9.(수) 10:00
- 제2차 시험: 2027. 1. 6.(수)~1. 8.(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27. 1. 27.(수)
5.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도교육청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하나,
▶ “원서취소기간”에 미응시할 시·도교육청 원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접수한 원서가 자동 취소되어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합니다.
※ “원서취소기간” 개시 전 장애인 구분 모집 5일차 접수현황을 10. 3.(금) 10:00에 우리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6. 문의처: 052-210-5252
7.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6-09-09 |
| 공식 출처 | 울산교육청 공고 원문 |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 구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초등) 교사 | 합계 |
| 일 반 | 12 | 62 | 5 | 79 |
| 장애인 | 1 | 6 | 1 | 8 |
| 합 계 | 13 | 68 | 6 | 87 |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 유치원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등학교 교사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특수학교(초등) 교사 |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26. 10. 2.(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2027. 1. 8.(금)]
※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 · 초) 교사의 경우 2027. 1. 7(목)
- 2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 직 논 술 | 09:00~10:00 (60분) | 2026. 10. 30.(금) <시교육청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전원 | |
| 교 육 과 정 | A | 10:40~11:50 (70분) | ||||
| B | 12:30~13:40 (70분) |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제2차 시험 | 2027. 1. 6.(수)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시교육청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 2027. 1. 7.(목) | 교 수 · 학 습 과 정 안 작 성 | |||||
|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 직 논 술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2026. 10. 30.(금) <시교육청 누리집 안내> | 선발 예정 분야별 응시자 | |
| 교육과정 | A | 11:10~12:55 (105분) | 10:52~12:16 (84분) | ||||
| B | 13:35~15:20 (105분) | 12:56~14:20 (84분) |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제2차 시험 | 2027. 1. 6.(수)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
※ 제1차 시험일(2026. 11. 7.)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나. 합격자 발표
| 구분 | 일시 | 장소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6. 12. 9.(수) 10:00 (예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use.go.kr) [행정정보-시험공고] |
| 최 종 합 격 자 | 2027. 1. 27.(수) 10:00 (예정) |
※ 시험별(단계별)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6. 9. 28.(월) 09:00~2026. 10. 2.(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응시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0. 2.(금) 18:00 이후 결제 불가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취소기간: 2026. 10. 3.(토) 13:00~2026. 10. 6.(화) 18:0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9/28 09:00~ | 9/29 | 9/30 | 10/1 | 10/2 ~18:00 | 10/3 (개천절) 13:00~ | |
| 접수 기간 | ||||||
| 10/4 | 10/5 (대체휴무) | 10/6 ~18:00 | ※ 접수 기간: 수정 및 취소 가능 ※ 취소 기간: 취소만 가능 | |||
| 취소 기간 | ||||||
다. 접수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도 게시하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유,초등교원]-[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4 -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됨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수수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제공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제공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수수
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추후 환불)
1)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1개 시·도교육청의 선발예정 분야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 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 미응시 할 1개
시·도 원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본인 취소 안할 시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지원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도교육청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단, 2개 시·도교육청에 중복 지원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미응시 할
1개 시·도교육청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 5일차 경쟁률 공개: 10. 3.(토)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 5 -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 주의사항·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의 원서를 A도 및 B시 중복 접수 시 (A도 접수 후 B시 접수)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미응시할 A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 |
→
| 최종 응시 |
| B시 시험 응시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미응시할 시·도의 응시원서 취소하지 못함 |
→
| 최종 응시 |
| A도 시험 응시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 |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 공지사항】 탑재
4)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과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시험명 또는 다른 분야를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 시험에 잘못 접수하는 경우
[일반] 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사] 분야 응시 예정자가[특수학교(초등) 교사] 분야에 잘못 접수하는 경우
5)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6)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 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얼굴크기 3.2cm~3.6cm ■ 흰색바탕 | ■ 얼굴크기 3.2cm미만의 상반신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9) 수험표는 2026. 10. 30.(금) 10:00 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
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
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0)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1)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시험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기타 임용시험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052-210-5252
12)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와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붙임 2-1, 2-2] 참고
○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PC 환경: Windows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안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1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시스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교원자격이 조회 되지 않는 사람(졸업자) | - 교원자격증(원본)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2027년 2월 말 졸업예정자 |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 [대학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 -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가 확인이 안되는 사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 -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1부 |
|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면제자 검증 오류 발생하거나, '제공요구하지않습니다' 선택한 사람 | - 해당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 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1부 |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2-1] 1부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 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1부 - 의사진단서: 【참고1-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 |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붙임2-2] 1부 - 의사진단서: 【참고1-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 제공 신청자 |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붙임2-2] 1부 - 의사진단서: 【참고1-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 의사상자 증명서 1부(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생년월일)' - '제출 서류명' 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000101)-장애인등록증.jpg,】 ※ 지원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필히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제출 기간: 2026. 12. 10.(목) 09:00~2026. 12. 15.(화) 18:00
[단, 제출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초등교육과
다.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붙임 4),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은 마감일(2026. 12. 15.) 소인까지 유효
[(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라. 제출 서류 【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구분 | 제출 서류명 |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 |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 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증빙자료제출" 체크 | ||
| 5. 울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한국교원대 지역가산점 적용자만 해당] | ||
|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6.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마.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 · 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2026. 12. 15.(화)
소인까지 유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수 | 시간 (분) | 비 고 |
| 유치원 교 사 | 교직논술 | 20 | ·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80 |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초학교 등교사 | 교직논술 | 20 | ·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직논술 | 20 | ·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80 | · 특수교육학 전 영역 ·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출제형식 · 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참고
| 선발 분야 | 교시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 유치원 교사 | 2교시 | 교육과정 A |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
| 3교시 | 교육과정 B |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 |
| 초등 학교 교사 | 2교시 | 교육과정 A | 국어, 영어,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육과정 B | 수학, 미술,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과학, 음악, 체육 | |
| 특수학교 (초등) 교 사 | 2교시 | 교육과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창의적 체험활동 · 일상생활 활동1) 특수교육학 일반, 국어,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육과정 B | 장애영역, 수학, 과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
※ 1)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함
※ 「교육과정 A」 , 「교육과정 B」 의 배치 과목은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 내의 주요 과목
위주로 안내한 것이며, 출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 수 | 시간 (분) | 비 고 |
| 유치원 교 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50 |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10 | · 교과과정의 일정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 수 업 실 연 | 40 |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 초등학교 교 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40 |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되며,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실연 문항은 다를 수 있음
| 구 분 | 출제 범위 |
| 유치원 교 사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 초등 학교 교사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특수 학교 (초등) 교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 1. 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4 - 7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구 분 | 반영점수 | 반영방법 |
| 교 육 대 학 교 · 한국교원대학교 · 사범계(초등교육과) 대학졸업(예정)자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0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7학기(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0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 · 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O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발행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
| 기 타 응 시 자 ( 상 기 제 외 자 )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미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0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 1 | 0.01 ~ 5.00 | 20.0 | 6 | 50.01 ~ 65.00 | 17.5 |
| 2 | 5.01 ~ 12.00 | 19.5 | 7 | 65.01 ~ 78.00 | 17.0 |
| 3 | 12.01 ~ 22.00 | 19.0 | 8 | 78.01 ~ 88.00 | 16.5 |
| 4 | 22.01 ~ 35.00 | 18.5 | 9 | 88.01 ~ 95.00 | 16.0 |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적용분야 | 점수 | 부여대상 |
| 초등학교 교 사 | 6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 10. 2.)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영남권(부산 · 대구 · 진주)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 3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 10. 2.)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타 시·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구 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 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 의사상자 등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 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가점 부여 |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 선발 상한제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소수 선발예정 분야 |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함.
- 17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 3급 이상 취득자 >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뒷자리수(6자리)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여부 확인 가능 · 취득여부 확인 실패시, ☑ 확인이 안되는 경우 를 체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 합격등급(㉠)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 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
|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 시험의 해당 회차(ⓒ) 확인 · 시험종류: Ⓐ"심화" 선택 · 접수번호: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게시합니다.
마.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3)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만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5)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1)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 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 19 -4)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과목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됩니다.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제공 대상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 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임신부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
- 20 - 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제출 서류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2-1]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에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자세한 내용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제2차 면접·수업실연)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1, 2-3]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증빙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제출 한 증빙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제1차 시험 및 제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구분 | 편의 제공 | 제출 서류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2] 의사진단(소견)서 ※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2]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2], 증빙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제출 한 증빙서류로 갈음함
라. 시험시간 연장
| 대상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제1차 시험 | 교직논술 | 30분 | 12분 | |
| 교육과정 | A | 35분 | 14분 | |
| B | 35분 | 14분 | ||
| 제2차 시험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30분 | 12분 | |
| 교직적성심층면접 | 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수업실연 | 평가 8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 ||||
※ 제2차 시험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년 10월 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②)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23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 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②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①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②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③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임신부 | 상기인은 ①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①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②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기간: 원서접수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빙서류' 및 '의사진단(소견)서' 등의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이상)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시행 일반원칙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 일정과 장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울산
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use.go.kr)[행정정보/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에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교수 · 학습과정안 작성)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필기 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된 시험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바늘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
사.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 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
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 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 글래스(안경): 시력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
재된 안경형 기기
자. 소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관련 장비(전파 또는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2-210-5252】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use.go.kr】
○ 일 시: 2026. 10. 8.(목) 10:00 예정
※ 「장애인 구분 모집」 5일차 경쟁률은 2026. 10. 3.(토) 10:00 공개 예정
○ 장 소: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use.go.kr) 【시험공고→교원임용시험】
○ 기 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장 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www.kice.re.kr)
○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 점수, 석차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성적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 제1차 시험: 2026. 12. 9.(수)~2026. 12. 22.(화)
- 제2차 시험: 2027. 1. 27.(수)~2027. 2. 2.(화)
○ 범 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 조회 사이트: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 미응이(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확인 불가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열람·공유·게시하는 행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 간: 2027. 1. 28.(목)~2027. 1. 29.(금)(점심시간 제외)
○ 범 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등 불가)
2-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 및 제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부.
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 및 제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부.
2-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시험 면접 및 수업실연) 1부.
3.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요령(별도파일) 1부.
4. 위임장(증빙서류 대리제출용) 1부.
■ 응 시 분 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 명 서 류 | 응시자 해당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 납부방법 | 비고 | |
| 신용카드 결제 ( ) | 통장계좌 이체 ( ) | |
| □ 카 드 사 명: □ 카드 결제일자: | □ 이체은행명: □ 이 체 일 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4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29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장애(상이)유형 / 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시간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 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 지체 장애 | 상지 | 심한자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30 - 붙임 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 및 제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31 - 붙임 2-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 면접 및 수업실연]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0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0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0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0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0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0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0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0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0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32 -| 붙임 4 | 위임장 |
| 위임 내용 |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서명 또는 인)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X297mm[일반용지 54g/m2]
- 33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 응 시 분 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 명 서 류 | 응시자 해당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붙임 3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방법
2027 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 ) ) 교사 교사 교사
2027학년도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
특수학교(((((초등초등초등초등초등)
교사 교사
2027
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2027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2027 학년도
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 2027. 1. 8.(금) | 영 어 수 업 실 연 영 어 면 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 선발 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합격자 |
| 2027. 1. 7.(목) | 교 수 · 학 습 과 정 안 작 성 | |
| 수 업 실 연 |
| 2027. 1. 8.(금) | 영어수업실연 영 어 면 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 20문항 내외 |
| 140 |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10 |
| 구술형 |
| 교수 · 학습 과정안작성 | 10 | ·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 · 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 업 실 연 | 30 |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영 어 수 업 실 연 | 10 | ·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 1 | 5 | 구술형 |
| 영 어 면 접 | 10 | · 영어 의사소통 능력 | 2 | 5 | 구술형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50 |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교수 · 학습 과정안작성 | 10 | ·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 · 학습과정안 작성 | 1 | 60 | 서술형 |
| 수 업 실 연 | 40 | ·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35.01 ~ 50.00 |
| 18.0 |
| 10 |
| 95.01 ~ 100 |
| 15.5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충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별도 시험실 배정 | - * | 기존 4·5급 1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 | 기존 5급 2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2~6급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심하지 | 않은자 |
| 하지 | 심한자 / | 심하지않은자 |
| 뇌병변장애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시각장애 | 중증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
| 경증 | 점자필요 |
| 점자불필요 |
| 조건 외 |
| 청각장애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구분: (지체장애-상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 택 1) - 내용: (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납부방법 | 비고 | |
| 신용카드결제 ( ) | 통장계좌이체( ) | |
| ❏ 카 드 사 명: ❏ 카드 결제일자: | ❏ 이체은행명: ❏ 이 체 일 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제4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호 | (휴대전화) |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구분: (지체장애-상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 택 1) - 내용: (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 및 제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는 반 드 시 제 출 하 여 야 함 | |
|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4 | 위임장 |
| 위임 내용 |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026. 9.
울산광역시교육청
1. 원서접수안내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접속 ········································· 3
가. 채용분야 선택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도교육청 선택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본인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원서접수동의 및 응시분야 ····················································· 5
가. 원서접수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응시분야 선택 ··············································································· 7
4. 원서접수 ····················································································· 8
가. 원서정보등록 ························································································ 8
① 응시시험 및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본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사진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상세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학력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대학성적(초등교사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장애인응시자(해당자만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해당자만 신청)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병역구분[남자응시자(병역무자만)만 해당]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해당자만 선택)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해당자만 선택)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지역가산점 대상자(초등교사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응시수수료 면제자(해당자만 선택)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응시수수료 납부 ········································································· 20
5. 원서접수 확인/수정/접수취소 ·············································· 21
가. 원서접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원서접수 수정/접수취소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수험표 출력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2026. 10. 2.(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만 가능(어떠한 경우에도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1개 시·도교육청의 선발예정 분야에만 지원
가능합니다(응시원서 중복 접수(지원) 금지)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도교육청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단, 2개 시·도교육청에 중복 지원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미응시
할 1개 시·도교육청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6쪽 참고)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교원자격증,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회취약계층서류 등)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 수정(응시분야는 수정 불가능, 삭제 후 재접수 해야함)과
원서접수 취소가 모두 가능하나,「원서접수 취소기간」에는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시간[2026. 10. 2.(금) 18:00]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지원자는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인적사항, 학력, 자격, 경력, 가산점 등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한 다음 입력사항 전체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최종적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요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원서접수시 고의나 착오로 응시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을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가상계좌이체 등은 불가)
- 응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결제)완료 하셔야, 응시원서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기간: 2026. 10. 3.(토) 13:00~2026. 10. 6.(화) 18:00
- 방법: 23쪽“나. 원서접수 수정/접수취소”방법 참고
-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 취소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불처리 됩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9/28 09:00~ | 9/29 | 9/30 | 10/1 | 10/2 ~18:00 | 10/3 (개천절) 13:00~ | |
| 접수 기간 | ||||||
| 10/4 | 10/5 (대체휴무) | 10/6 ~18:00 | ※ 접수 기간: 수정 및 취소 가능 ※ 취소 기간: 취소만 가능 | |||
| 취소 기간 |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취소기간에 취소한
지원자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접수와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 등은 불가하고,
접수된 응시원서의 취소만 가능함)
| 구분 시험일정 | 원서 내용 입력 | 원서 입력 내용 수정 | 원서 접수 취소 | 원서 접수 취소 후 응시수수료 환불 | 원서 접수 취소 후 추가 접수 |
| 원서 접수기간 (9. 28. ~ 10. 2.)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10. 3. ~ 10. 6.)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수험표 출력기간 (10. 30. ~ 11. 7.)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안내 ♣
❏ 상담시간: 09:00 ~ 18:00 [토·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공고문 및 응시원서 입력방법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52-210-5252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접수) 장애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1600-7440
❏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오류 문의: ㈜드림시큐리티 ☎1899-7411
❏ 개별 통합 인증서비스 오류 문의: 개별 제공업체 문의
❏ 응시수수료납부(결제) 오류문의: (주)KG이니시스 고객센터 ☎1588-4954
▷ PC 환경: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 인터넷브라우저(PC버전): 엣지(Edge), 크롬(Chrome)
- 사용자 PC환경의 다름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 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하여 [유·초등교원]을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중 택일하여 지원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 「공동인증서」는 지원자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발급은 은행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은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체(네이버, 카카오 등)를 설정하고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후 업체에서 요청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서비스이용)가 불가능합니다.
착오, 미숙지를 인한 오기재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니, 모든 사항을 접수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과 「분야」를 선택합니다.
1) (공립)일반 구분 모집 지원자
⇒ [2027학년도 울산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일반)] 선택
2) (공립)장애 구분 모집 지원자(지원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 [2027학년도 울산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장애)] 선택
▷ 분야 선택: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초등)교사
원서를 저장하거나 접수 완료한 후에는 응시분야 (「임용시험」 및 「분야」)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응시분야를 잘못 선택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응시
원서 정보는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응시분야를 정확히 선택한 다음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정정 불가 】
▷ 본인이 지원한 「임용시험」․「응시분야」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입력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 비상시연락처: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연결이 안 될 시 연락가능 번호)
▷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 본인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은 영문으로만 입력 가능하며, 한글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 주소: 을 클릭하고 도로명을 조회한 다음 도로명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인접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에
실제 도로명주소 전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을 클릭하여 ‘파일선택’후 지원자 본인의 여권사진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자르기’실행 후 저장합니다.
※ 파일 선택 → 여권 사진 규격에 맞추어 사진 크기 조절 → 이미지 자르기 → 저장
(사진 파일 이름에 [./,~!@#$%^&*()_+-] 등의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업로드가 불가함)
▷ 사진품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Chart Type: pie
|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 지원방법에 따라 1순위를 입력합니다.(울산의 경우 2순위는 해당 없음)
▷ 공립: 지원방법 공립(국립) ⇨ 1순위 공립
※ 선택한 ʻ응시시험ʼ, ʻ분야ʼ, ʻ지원방법ʼ에 따라 수험번호와 시험장 등이 결정됩니다.
1) 졸업여부: 「정상졸업」을 선택합니다.
2) 교원자격증(응시분야): 버튼을 클릭하면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교원자격내역 목록에서 정교사(2급)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선택합니다.
- 준교사만 소지자: 준교사 선택
- 정교사(2급)만 소지자: 정교사(2급) 선택
- 정교사(2급), 정교사(1급) 등 여러 자격 소지자: 정교사(2급) 선택-「공립 초등」만 해당
- 정교사(1급)만 소지자: 정교사(1급) 선택
4) 교원자격내역 목록에서 선택한 자격증의 교원자격증종별, 교원자격증급별,
발급기관명, 졸업(예정)년월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에 체크하고, 아래 졸업예정자의 방법으로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교원자격증) 후, 졸업년월은 직접 수정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2) 교원자격증종별: 응시분야[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초등)]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 종류를 선택합니다.
3) 교원자격증급별: 교원자격증의 등급(Ⓐ)을 선택합니다.
4) 발급(예정)기관명: 버튼을 클릭하여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발급(예정) 학교명
(Ⓑ)을 조회하여 선택 후 적용합니다.
※ 동일한 학교명이 2개 이상 조회되는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 정교사(2급)자격증을 대학원에서 취득하고 교원자격증에 대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발급기관명(정교사2급기준)」은 대학원을 입력합니다.
5) 증빙자료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6) 졸업(예정)년월: 졸업(예정)년월은 ‘2027.02’로 자동 입력됩니다.
- 시·도내 교대(사범): 영남권(부산, 대구, 진주) 교육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교원대: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타시도 교대(사범): 기타교대 및 사범계대학(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미반영(복수전공):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 미반영(기타): 반영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는 자
- 지원자 본인의 석차 및 석차 산출 총원을 반드시 입력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중 제출하게 될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졸업자는 최종 학기 성적까지 포함한 전체학년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교육대학교 편입자는 편입이후 성적에 대한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지원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학교에서 성적석차산출이 불가능하여
“성적석차증명서”발급이 안 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선택 한 후
“대학성적미발급사유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공고문 15page 참고)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시 대학교에서 발급한 “대학성적미발급
사유서”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자 생략)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를 입력하고 을 클릭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차입력시 일자와 인증번호 앞자리수(2자리)가 자동입력되고
취득여부 확인되면 합격등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취득여부 확인 실패시, 를 체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ㄷ ),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ㄴ ),
합격등급(◯ㄱ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취득예정자 체크 후
- 시험종류(◯A ) 심화 선택
- 접수번호(◯B )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장애인 응시자에 체크(□✔)합니다.
- 장애인구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선택합니다.
- 장애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공고문 8쪽 12) 장애인증빙서류 참고
- 편의제공요청유무: 편의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만 ʻ있음ʼ으로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0~25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 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자동체크(□✔) 됩니다.
- 장애인구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제공 요구합니다(예)」 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증오류가 발생하거나「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팝업을 닫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공고문 8쪽 12) 장애인증빙서류 참고
- 편의제공요청유무: 편의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만 ʻ있음ʼ으로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0~25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 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만 선택)
9
▷ 임신부 및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2~25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 다. 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병역구분: 남자응시자는 반드시 전역, 전역예정, 복무중, 미필 중에 택일하여 입력
- 전역(복무제대): 현역, 보충역, 공익요원 등 병역의무를 필한 경우
- 미필(면제자포함):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경우
- 복무중: 전역예정일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초과하여 남은 경우
- 전역예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경우
▷ 국가보훈부(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지원자는 해당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 10%)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 체크
박스 체크(□✔) 후 정확한 「보훈번호」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⑫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 (해당자만 선택)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등록된 지원자는 가점(3%, 5%)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 체크박스 체크(□✔) 후 정확한
「의사상자 번호」와 「의사상자 등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⑬ 지역가산점 대상자 (초등교사만 해당)
- “없음”: 정규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
- “있음”: 정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교원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역가산점(교원경력이 없는 경우만 입력)
- 6점: 영남권(부산, 대구, 진주)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한국교원대(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입학자) 졸업(예정)자
- 3점: 그 외 타 시도 교대 및 사범대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졸업증명서 증빙자료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관련 기관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타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도특별자치도 응시자만 해당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중 선택하고,
「제공 요구합니다(예)」 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연급수급자의 경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여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격확인요청] 후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이 완료되면 응
시수수료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접수 완료 후 접수증 반드시 확인)
▷ 검증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가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아
니오)」를 선택할 경우 증빙자료 를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처리가 완료되며, 울산
광역시교육청에서 면제대상여부를 확정하고 환불처리(결제승인취소) 됩니다.
▷ “본인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예(면제신청)」선택 합니다. 「아니오(수수료 면제 되지 않음)」 선택할 시
자격확인 검증정보 및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자료가 초기화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저장 시에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응시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선택한 「임용시험명」과 「응시분야」가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 결제금액 25,000원을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 ㈜KG이니시스 전자결제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에 택일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 시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결제 화면은
예시 화면으로 시스템 개선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제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결제 대행업체 ㈜KG이니시스
고객센터(☎ 1588-4954, https://www.inicis.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모든 원서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접수유무는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응시수수료까지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시험,
분야, 성명, 접수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직원채용]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응시시험명을 클릭
하면 본인의 원서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아웃 후에는 다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응시시험, 분야, 원서등록일시, 결제일자,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 진행중: 응시수수료 미결제, 원서접수 저장 상태로 결제하기와 지원서 삭제 가능합니다.
※ 접수상태 ‘진행중’은 원서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완료: 접수 완료 상태로 결제취소하거나 접수증출력 가능합니다.
▷ 접수/취소: 저장상태의 원서를 결제하거나 접수완료된 원서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력/삭제: 저장상태의 원서를 삭제하거나 접수완료된 원서의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 확인 및 수정:‘응시시험명’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수정
※ 원서정보 등록 내용의 수정은 접수기간(9.28.~10.2.)에만 가능
- 접수취소: ‘지원서삭제’를 눌러 접수취소
- 원서 확인 및 수정:‘응시시험명’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수정
※ 원서정보 등록 내용의 수정은 접수기간에(9.28.~10.2.)만 가능
- 접수취소:‘결제 취소’후 ‘진행중’상태에서 지원서삭제를 눌러 접수취소
및 본인 정보 삭제
※ 취소기간[2026. 10. 3.(토) 13:00~10. 6.(화) 18:00]은 원서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만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접수와 원서(입력사항)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결제취소 시
「카드결제」는 카드승인이 즉시 취소되고,
「계좌이체」는 출금계좌로 입금까지 일정기간(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속 후 [마이페이지] → [수험표출력] 메뉴에서
제1차 시험장소 공고일[2026. 10. 30.(금) 10:00] 이후 출력 가능하며, 제1차 시험당일
[2026. 11. 7.(토)]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고,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을 금지합니다.
- 수험번호 및 시험장 유무(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일괄 부여됨)
- 시험명 및 분야, 지원방법, 성명, 주민번호 등의 기재사항 이상 유무
- 본인 사진 식별 가능 여부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직인 날인 여부
▣ 본 매뉴얼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응시원서 작성은 반드시 공고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명은‘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② 첨부할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zip) 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해당 항목별로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증빙자료 | 파일명 | 제출방법 |
| 학력정보 (11쪽)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교원자격증 ※검증 완료된 자 제출 제외 | 홍길동-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jpg 홍길동-교원자격증.jpg | 스캔하여 첨부 |
| 대학성적 (13쪽) | -대학성적미발급사유서 | 홍길동-대학성적미발급사유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4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jpg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jpg | 스캔하여 첨부 |
| 장애인응시자 (15쪽) | -장애인증명서류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의사진단서 | 홍길동-장애인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장애인편의제공신청자.zip | 스캔하여 첨부 |
| 임신부등 편의제공요청 (16쪽) | -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의사진단서 | 홍길동-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소견)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임신부편의제공신청자.zip :홍길동-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편의제공신청자.zip | 스캔하여 첨부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 (17쪽)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홍길동-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의사상자등가점 대상자 (17쪽) | -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 | 홍길동-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지역가산점대상자 (17쪽) | -울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홍길동-고등학교졸업증명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응시수수료면제자 (18쪽) | -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jpg 홍길동(99010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jpg 홍길동(990101)-한부모가족증명서.jpg 홍길동(990101)-차상위계층 증명서.jpg 홍길동(990101)-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jpg 홍길동(990101)-가족관계증명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류.zip | 스캔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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