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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306호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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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2026년 9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원서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8:00
- 취소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 접수사이트: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교원자격증,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확인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가점 증명 서류, 의사진단서 등)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법인[특수학교(초등)] 제1차 시험 우리청 위탁에 따라 사립학교 제1차 시험 내용 포함
★ 인터넷 응시원서(온라인 교직원 채용) 접수요령 안내

★ 임용시험 관련 문의 전화
- 교원정원에 관한 문의(교원인사과) : (초등) ☎ 063-239-3361, (유치원) ☎ 063-239-3360
- 사립학교 임용 관련 문의(예산과) : ☎ 063-239-3257
- 기타 임용시험 문의(교원인사과) : ☎ 063-239-3379, 3726, 3727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접수) 장애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응시수수료납부(결제) 오류 문의 : (주)KG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 상담시간: 09:00 ~ 18:00 [토·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6-09-09 |
| 공식 출처 | 전북교육청 공고 원문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 구 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 합계 | |
| 유치원 | 초등 | ||||
| 일 반 | 7명 | 47명 | 1명 | 6명 | 61명 |
| 장애인 | 0명 | 5명 | 0명 | 1명 | 6명 |
| 합 계 | 7명 | 52명 | 1명 | 7명 | 67명 |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 법인명 | 학교명 | 선발 예정분야 | 인원 | 응시 지원유형 | 선발 배수 | 학교 누리집 |
| 국제원 | 전북 푸른학교 | 특수초등 | 1명 | 사립만 지원 | 5배수 | https://school.jbedu. kr/jbpr/ |
| 창혜 복지재단 | 전북 혜화학교 | 특수초등 | 2명 | 사립만 지원 | 5배수 | https://school.jbedu. kr/hyehwa |
※ 기타 세부 추진 일정 및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법인(특수학교) 누리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위 법인(특수학교)의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은 공립과 동일
하게 시행됩니다.
※ 응시지원유형이 [사립만 지원]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없음.
※ 단, 제1차 시험 선발 배수(5배수) 및 합격자 결정 방식,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법인(특수학교)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ㆍ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에서 합니다.
ㆍ법인(특수학교)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과락인 사람을 제외하고 제1차
시험(교직논술, 교육과정)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합니다.
ㆍ응시지원유형 합격자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만 지원 | ► | 합격 | ► | 제2차 시험 |
| 법인(특수학교)별 1곳만 선택 지원 | 법인(특수학교)별 누리집에서 확인 | 법인(특수학교)별 제2차 시험 실시 |
※ 해당 법인(특수학교)만 지원한 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
2.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
| 유치원 교사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 특수 학교 교사 |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2026. 10. 2.(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선발에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
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 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
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2027. 1. 8.(금)]
※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유·초) 교사의 경우 2027. 1. 7.(목)
- 3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 상 |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직논술 | 09:00~10:00 (60분) | 2026. 10. 30.(금)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 |
| 교육과정 | A | 10:40~11:50 (70분) | ||||
| B | 12:30~13:40 (70분)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제2차 시험 | 2027. 1. 6.(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 2027. 1. 7.(목) | 수업실연 | |||||
|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 상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직논술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2026. 10. 30.(금) <누리집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 |
| 교육과정 | A | 11:10~12:55 (105분) | 10:52~12:16 (84분) | ||||
| B | 13:35~15:20 (105분) | 12:56~14:20 (84분)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제2차 시험 | 2027. 1. 6.(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 제1차 시험일 (2026.11.7.)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 최종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 및 먹는 물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나.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6. 12. 9.(수) 10:00(예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교원인사과> |
| 최 종 합 격 자 | 2027. 1. 27.(수) 10:00(예정) |
※ 시험별(단계별)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8:00
※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다운, 응시 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 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
시기 바랍니다.
※ 10. 2.(금) 18:00 이후 결제 불가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취소 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 2026년 9월 ~ 10월 | ||||||||
| 9.28.(월) | 29(화) | 30(수) | 10.1.(월) | 2(화) | 10.3.(토) 개천절 | 4(일) | 5(월) | 6(화) |
| 09:00~ | ~18:00 | 13:00~ | ~18:00 | |||||
| 원서 접수 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원서 접수 취소 기간(취소만 가능) | |||||||
다. 접수 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요령 및 안내 영상”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 https://edurecruit.go.kr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5 - 마.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 수수료(공립 25,000원, 사립 0원)를 납부하
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 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 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
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에 체크
하고, 응시 수수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제공 요구합니다
(예)」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 응시 수수료 결제 안함 → 자동접수 → 접수증 반드시 확인
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아니오)」으로 체크
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붙임1]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 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
됩니다.(추후 환불)
1)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
교육청의 1개 선발예정 분야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
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최초 원서 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6 -2)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ㆍ도 이내 중복 지원 할 수 있
습니다.
가) 단, 2개 시․도에 중복 지원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 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의분 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
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 경쟁률 공개: 2026. 10. 3.(토) 10:00 이전,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초등임용시험)
ㆍ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ㆍ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의 원서를 A도 및 B시 중복 접수 시(A도 접수 후 B시 접수)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미응시할 A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 |
→
| 최종 응시 |
| B시 시험 응시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미응시할 시·도의 응시원서 취소하지 못함 |
→
| 최종 응시 |
| A도 시험 응시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 |
3)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요령』을 참고
바랍니다.
4)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일반시험 응시 가능)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응시불가)
5)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 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환불처리)
6)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
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파일
이어야 하며, 컬러 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 대리 응 시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시 험실에 서 사진과 실물 이 상이하 다 고 감독
관이 판 단 할 경우 지 문 대조 등을 통 해 본인 여부 를 확인할 수 있 습니 다 .
○ 원서 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수험번호는 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 8 -9) 수험표는 2026. 10. 30.(금) 10:00 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
하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0)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
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
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1)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 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 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초등임용시험”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원서 접수) 장애 등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기타 임용시험 문의(교원인사과): ☎ 063-239-3379
※ 상담시간: 09:00 ∼ 18:00[토·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12)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붙임
2-1, 2-2]「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의사
진단(소견)서(임신부), 의사진단서(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
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PC 환경: Windows 11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모바일·태플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원서 접수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른 PC를 이용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시스템 첨부(스캔)하여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교원자격이 조회되지 않는 사람(졸업자) | - 교원자격증(원본)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 |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성적 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초등교육 복수전공자는 미발급 사유서 제출 생략 |
| ○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가 확인이 안되는 사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 이상)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 확인증 1부 |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 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 [붙임2-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의사진단서: 【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 ○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 | - [붙임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소견)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 의사상자 증명서 1부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 가산점 신청자 |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붙임1]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 면제대상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증빙서류가 2개 이상일 경우 압축(.zip)하여 1개의 파일로 올릴 것 【예시 : 홍길동(000101)-장애인등록증.jpg】 ※ 지원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필히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제출기간: 2026. 12. 10.(목) 09:00 ~ 12. 11.(금) 18:00
[단, 제출기간 내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1회의실
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은 마감일(2026. 12. 11.(금) 소인까지 유효)
【주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11 - 라. 제출서류: 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
| 졸업예정자 | 1.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 | 2.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부 ※ 반드시 총 인원수 대비 서열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3.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4.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 ||
|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해야 함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 ※ 교원자격증 사본은 원서접수 시스템 검증 완료로 제출이 생략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제1차 합격자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마.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2026. 12. 11.(금) 18: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수 | 시간 (분) | 출제형식 |
| 유치원 교사 | 교직논술 | 20 | Ÿ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80 |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초등학교 교사 | 교직논술 | 20 | Ÿ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교직논술 | 20 | Ÿ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80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교육과정」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시험시간은 본 공고문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목·배점·출제범위·출제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분야 | 출제 범위 | 교시 | 시험 과목 | 주요 배치 과목 |
| 유치원 교사 |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육과정 A |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
| 3교시 | 교육과정 B |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 ||
| 초등학교 교사 |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육과정 A | 국어, 영어,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육과정 B | 수학, 미술,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과학, 음악, 체육 | ||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 ∙ 특수교육학 전 영역 ∙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전 영역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육과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1) 특수교육학 일반, 의사소통, 사회관계 |
※ 1)은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을 포함하고, 2)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합니다.
※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의 배치 과목은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 내의 주요 과목
위주로 안내한 것이며, 출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 수 | 시간 (분) | 출제 형식 |
| 유치원 교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수업실연 | 60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 초등학교 교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수업실연 | 50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 배점, 출제범위, 문항수,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라. 202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 구 분 | 2027학년도 출제 범위 |
| 유치원 교사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
| 초등학교 교사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6 - 7.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대학성적1) 반영 대상 및 방법
| 구 분 | 반영점수 | 반영방법 |
| 교 육 대 학 교 ⦁ 한국교원대학교 ⦁ 사 범 계 ( 초 등 교 육 과 ) 대학졸업(예정)자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o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환산 반영 o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o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 발행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 발행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
| 기 타 응 시 자 ( 상 기 제 외 자 )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미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o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 1 | 0.01 ~ 5.00 | 20.0 | 6 | 50.01 ~ 65.00 | 17.5 |
| 2 | 5.01 ~ 12.00 | 19.5 | 7 | 65.01 ~ 78.00 | 17.0 |
| 3 | 12.01 ~ 22.00 | 19.0 | 8 | 78.01 ~ 88.00 | 16.5 |
| 4 | 22.01 ~ 35.00 | 18.5 | 9 | 88.01 ~ 95.00 | 16.0 |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적용분야 | 점수 | 부여대상 |
| 초등학교 교 사 | 6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로서 •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
| 3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타 시․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 공 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구 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 의사상자 등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대상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 가점 부여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 선발 상한제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 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소수 선발예정 분야 | ㆍ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선발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ㆍ최종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선발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 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 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6.10.2.(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6.10.2.(금)> 현 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가점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19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
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
(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환불 불가)
| < 3급 이상 취득자 > ㆍ「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ㆍ취득여부 확인 실패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체크(□√ )한 후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 합격등급(㉠)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 첨부 | |
|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ㆍ시험의 해당 회차(◯C ) 확인 ㆍ시험종류: ◯A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ㆍ지원자 본인의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파일 첨부 ※ 사립만 지원자: 취득예정자 선택→시험종류(심화)→접수번호(1234567890) 입력, 파일 첨부X | |
| 파일명 |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 <예시: 홍길동(980124)-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라. 인증 완료자는 제출이 생략되나, 필요 시 인증서 원본 등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소명 대상자 및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초등임용
시험]에 안내 게시합니다.
※ 소명 대상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3)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만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5)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1)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단,「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17조 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
4)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 2차 시 험 에 응 시 하 지 않 았 을 경 우 또는 시 험
단 계 별 한 과 목 이 라 도 응 시 하 지 않 을 경 우 전 과 목 결 시 처 리 되 어 ,
합 격 자 사 정 에 서 제 외 합 니 다 .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나.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제출서류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 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하 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제공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 뇌병 변 장 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제공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제출서류 | 비고 |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 애 정 도 가 심 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 -* | 기존 1∼2급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기존 3급 1, 2호 | ||
| 장 애 정 도 가 심 하 지 않 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 |||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24 -※ 확대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에서 종합
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자세한 내용 참고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붙임 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 서류로
갈음함
| 구분 | 편의 제공 | 제출서류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붙임2-2]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붙임2-2]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2]와 증빙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 서류로
갈음함
| 시험단계 | 대상과목 | 일반응시자 평가시간 | 장애인 연장시간 | 비고 | ||
| 1.5배연장 | 1.2배연장 | |||||
| 제1차 시험 | 교 직 논 술 | 60분 | 30분 | 12분 | ||
| 교 육 과 정 | A | 70분 | 35분 | 14분 | ||
| B | 70분 | 35분 | 14분 | |||
| 제2차 시험 | 교직적성심층면접 | 10분 | 5분 | 소수점이하 올림 | ||
※ 제2차 시험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 26 -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 (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년 10월 3일 이후 에 발급된 진단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유형 및 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유형 및 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참고 2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기간: 원서 접수 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 기간 내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장애인증빙서류’및‘의사진단(소견)서’
등의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이상)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시행 일반원칙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
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지원자가 작성한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는 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 일정과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 알림
마당 → 시험/채용/구직 → 초등임용시험>에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 미숙지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
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단,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 수 없음)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해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시험 당일 필기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 안내
된 시험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시계) 손목시계(전자시계, 탁상
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 내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
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소지(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 블루투스기기 , 태블릿 PC, 노트북 , 넷북,
디 지 털 카 메 라 , 전 자 사 전 , 카 메 라 펜 , 캠 코 더 , 전 자 계 산 기 , 전 자 시 계 ,
라 디 오 , 휴 대 용 미 디 어 플 레 이 어 , 스 마 트 워 치 (밴 드 )·스 마 트 글 래 스
(안 경 )* 등 웨 어 러 블 기 기 , 전 자 담 배 , 이 어 폰 등 모 든 통 신 ·전 자 기 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자. 소지(반입)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관련 장비(전파 또는 금속탐지기)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실 내 보온장구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한파 등 기상 악화 시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 누리집(시험/채용/구직 → 초등임용시험)을 통해 허용 범위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카.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39-337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jbe.go.kr】
16. 시험관련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일시: 2026. 10. 8.(목) 10:00 예정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구직 → 초등임용시험)
○ 기 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장 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www.kice.re.kr)
○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석차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성적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 기간 : 제1차 시험: 2026. 12. 9.(수) ~ 2027. 1. 5.(화)
제2차 시험: 2027. 1. 27.(수) ~ 2027. 2. 1.(월)
○ 범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 시험 단계별 또는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확인 불가
○ 조회사이트: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https://edurecruit.go.kr)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열람·공유·게시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범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채점안됨, 필사 및 복사 등 불가)
붙임 1.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2-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1부
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1부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1부
4.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1부
5. 위임장 1부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1부
7.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요령(별도 파일) 1부
2027학년도 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사회취약계층 등 응시자만 해당)
■ 응시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빙서류 | 응시자 해당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응시 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 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 납부방법 | 비고 | |
| 신용카드결제 ( ) | 통장계좌이체 ( ) | |
| ❏ 카드소유주명: ❏ 카드사명: ❏ 카드결제일자: | ❏ 계좌예금주명: ❏ 이체은행명: ❏ 이체일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34 - 붙임 2-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2027학년도 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 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명 또는 인)
- 35 -| 붙임 2-2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
2027학년도 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 화 번 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36 - 붙임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2027학년도 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 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37 - 붙임 4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2027학년도 전북 유치원ᆞ초등학교ᆞ특수학교(유치원ᆞ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연락처 | 자 택: | ||||
| 휴대전화: |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제출 여부 (∨ 표시) | |
| 졸업예정자 | 1.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 | 2.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부 ※ 반드시 총 인원수 대비 서열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 3.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4.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 |||
|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해야 함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 ※ 교원자격증 사본은 원서접수 시스템 검증 완료로 제출이 생략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제1차 합격자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38 -| 붙임 5 | 위임장 |
| 위임 내용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명 또는 인)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54g/㎡]
- 39 -| 붙임 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누리집 주소 : https://www.jbe.go.kr ☎ 유, 초등임용시험 관련 문의 : 063) 239-3379 (교원인사과 고시관리담당) |
2027학년도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사회취약계층 등 응시자만 해당)
■ 응시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빙서류 | 응시자 해당사항 |
2027 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 ․ ․ 초등학교 ․ ․ ․ ․ 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유치원․․․․․초등초등초등초등초등)))))교사 교사 교사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교사
2027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2027 학년도
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2027. 1. 7.(목) | 수업실연 | |
| 2027. 1. 8.(금) |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 제공 신청자 |
| - [붙임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참고 |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 20문항 내외 |
| 140 |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교직논술 | 20 | Ÿ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육과정 | 80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교육과정 B |
| 장애영역,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 특수교육학 전 영역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전 영역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육과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일상생활 활동2), 특수교육학 일반, 국어,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육과정 B | 장애영역, 수학, 과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
| 15 |
| 구술형 |
| 영어 수업실연 | 5 | Ÿ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 1 | 5 | 구술형 |
| 영어면접 | 5 | Ÿ 영어 의사소통 능력 | 2 | 5 | 구술형 |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수업실연 | 60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3 | 10 | 구술형 |
| 수업실연 | 60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1 | 15 | 구술형 |
| 35.01 ~ 50.00 |
| 18.0 |
| 10 |
| 95.01 ~ 100 |
| 15.5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서 |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실 배정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10도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별도 시험실 배정 | 기존 4~5급 1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기존 5급 2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 편의제공신청서 [붙임 2-1]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2∼6급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수 업 실 연 |
| 15분 |
| 8분 |
| 〃 |
| 영 어 수 업 실 연 | 5분 | 3분 | 〃 | ||
| 영 어 면 접 | 5분 | 3분 | 〃 | ||
| 답안작성 | 작성 | 13P | 18P | 30P |
| 지체 장애 | 상지 | 심한자 | |||||||||||||
| 심하지 않은자 | |||||||||||||||
| 하지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뇌병변장애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시각장애 | 중증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 |||||||||||||||
| 경증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조건 외 | |||||||||||||||
| 청각장애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구분: (지체장애-상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 택 1) - 내용: (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납부방법 | 비고 | |
| 신용카드결제 ( ) | 통장계좌이체 ( ) | |
| ❏ 카드소유주명: ❏ 카드사명: ❏ 카드결제일자: | ❏ 계좌예금주명: ❏ 이체은행명: ❏ 이체일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2027학년도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호 | (휴대전화) |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시간 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 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 음성지원· | 답안 | 글자 | 글자 | 글자 | |||||||||||
| 답안작성 | 작성 | 13P | 18P | 30P | |||||||||||
| 지체 장애 | 상지 | 심한자 | |||||||||||||
| 심하지 않은자 | |||||||||||||||
| 하지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뇌병변장애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시각장애 | 중증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 |||||||||||||||
| 경증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조건 외 | |||||||||||||||
| 청각장애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구분: (지체장애-상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 택 1) - 내용: (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 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붙임 2-2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
2027학년도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2027학년도전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 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하지지체장애인으로휠체어를사용하므로계단이용불가 ◦청각장애인으로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및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1.5배연장 ◦청각장애인으로수화통역사배치 ◦청각장애인으로면접질문및응시자답변을노트북으로입력하여면접진행 ◦청각장애인으로보청기등소리증폭장치지참허용 ◦청각장애인으로평가위원과의거리를가깝게조정 ◦시각장애인으로과제작성시주어지는주제내용을음성으로제공 ◦뇌병변장애인으로과제를손으로작성하기어려우므로노트북제공 ◦기타편의제공이필요한사항 | |||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2027학년도 전북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연락처 | 자 택: | ||||
| 휴대전화: |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제출 여부 (∨ 표시) | |
| 졸업예정자 | 1.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 | 2.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부 ※ 반드시 총 인원수 대비 서열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 3.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4.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 |||
|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해야 함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 ※ 교원자격증 사본은 원서접수 시스템 검증 완료로 제출이 생략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제1차 합격자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붙임 5 | 위임장 |
| 위임 내용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명 또는 인)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026.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 원서접수안내 ············································································· 1
2.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 접속 ········································· 3
가. 채용분야 선택 ······················································································ 3
나. 시도교육청 선택 ················································································ 3
다. 본인인증 ······························································································ 4
3. 원서접수동의 및 응시분야 ····················································· 5
가. 원서접수동의서 ···················································································· 5
나. 응시분야 선택 ···················································································· 7
4. 원서접수 ····················································································· 8
가. 원서정보등록 ························································································ 8
① 응시시험 및 분야 ················································································································ 8
② 기본정보 ································································································································ 8
③ 사진등록 ································································································································ 9
④ 상세정보 ······························································································································ 10
⑤ 학력정보 ······························································································································ 11
⑥ 대학성적(초등교사만 해당) ······························································································ 13
⑦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4
⑧ 장애인응시자(해당자만 선택) ·························································································· 15
⑨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해당자만 신청) ······································································ 15
⑩ 병역구분(남자응시자(병역의무자)만 해당) ··································································· 15
⑪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해당자만 선택) ································································ 16
⑫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해당자만 선택) ······································································ 16
⑬ 지역가산점 대상자(초등교사만 해당) ············································································ 17
⑭ 응시수수료 면제자(해당자만 선택) ················································································ 17
⑮ 저장 ······································································································································ 18
나. 응시수수료 납부 ·············································································· 19
5. 원서접수 확인/수정/접수취소 ·············································· 20
가. 원서접수 확인 ···················································································· 20
나. 원서접수 수정/접수취소 ··································································· 21
6. 수험표 출력 ············································································· 22
■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만 가능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중복 접수(지원) 금지: 본 임용시험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타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에 중복 접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는 최대 2개 시·도(교육청)에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짜에 시험이 실시되어 교차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할 1개 시·도의 원서를 반드시 취소하고 최종 1곳에서만
응시해야 합니다.(공고문 7page 참고)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교원자격증,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회취약계층서류 등)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원서접수 취소와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응시분야는 불가능)
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는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
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시간[2026. 10. 2.(금) 18:00]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지원자는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인적사항, 학력, 자격, 경력, 가산점 등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한 다음 입력사항
전체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최종적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시스템에서 검증완료 한 자는 결제 없이 자동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 안함 → 자동접수 → 접수증 반드시 확인
-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요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귀책 사유이며, 원서접수 시 고의나 착오로 응시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함(가상계좌이체 등은 불가)
- 응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결제)완료 하셔야, 응시원서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
- 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 방법: 22page“나. 원서접수 수정/접수취소”방법 참고
-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 취소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불처리 됩니다.
| 2026년 9월~10월 | ||||||||
| 9/28(월) 09:00~ | 9/29(화) | 9/30(수) | 10/1(목) | 10/2금) ~18:00 | 10/3(토) 13:00~ | 10/4(일) | 10/5(월) | 10/6(화) ~18:00 |
| 접수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접수 취소기간(취소만 가능) | |||||||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취소기간에 취소한 지원
자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접수와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 등은 불가하고, 접수된
응시원서의 취소만 가능함)
| 구 분 시험일정 | 원서 내용 입력 | 원서 입력 내용 수정 | 원서 접수 취소 | 원서 접수 취소 후 응시수수료 환불 | 원서 접수 취소 후 추가 접수 |
| 원서 접수기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수 험 표 출력기간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안내 ♣
❏ 상담시간: 09:00 ~ 18:00 [토·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공고문 및 응시원서 입력방법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63-239-3379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접수) 장애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간편인증 오류문의: 드림시큐리티 ☎ 1899-7411
❏ 응시수수료납부(결제) 오류문의: (주)KG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 PC 환경: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 인터넷브라우저(PC버전): 엣지(Edge), 크롬(Chrome)
- 사용자 PC환경의 다름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에 접속하여 [유·초등교원]을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중 택일하여 지원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 「공동인증서」는 지원자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발급은 은행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은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체(네이버, 카카오 등)를 설정하고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후 업체에서 요청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서비스이용)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과 「분야」를 선택합니다.
1) 일반 구분 모집 지원자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일반)] 선택
※ 유치원(일반), 초등(일반), 특수유치원(일반), 특수초등(일반) 지원하는 경우
2) 장애 구분 모집 지원자(지원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선택하여 접수가능)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학교 교사
임용시험(장애)] 선택
※ 초등(장애), 특수초등(장애) 지원하는 경우
3) 사립 법인(특수학교)만 지원자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사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사립만
지원)] 선택
※ 특수초등(일반) 중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전북푸른학교 , 전북혜화학교 지원자)
▷ 분야 선택: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유치원)교사, 특수(초등)교사
▷ 원서를 저장하거나 접수 완료한 후에는 응시분야 ( 「임용시험」 및 「분야」)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응시분야를 잘못 선택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정보는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변경할 응시분야를 정확히 선택한 다음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지원한 「임용시험」·「응시분야」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입력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상시연락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를 입력합니다.(휴대전화 연결이 안 될 시 연락가능 번호)
▷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 본인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은 영문으로만 입력 가능하며, 한글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 주소: 을 클릭하고 도로명을 조회한 다음 도로명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인접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에
실제 도로명주소 전체를 모두 입력합니다.
▷
을 클릭하여 ‘파일선택’실행 후 지원자 본인의 여권사진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자르기’실행 후 저장합니다.
※ ① 파일 선택 → ② 여권 사진 규격에 맞추어 사진 크기 조절 → ③ 이미지 자르기 → ④ 저장
※ 사진 파일 이름에 [./,~!@#$%^&*()_+-] 등의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
▷ 사진품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 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Chart Type: pie
|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 지원방법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입력합니다.
▷ 공립(국립): 공(국)립 한 곳을 1순위(단독)로 지원하는 경우
※ 유치원(일반), 초등(일반, 장애), 특수유치원(일반), 특수초등(일반, 장애) 중 “공립”을
선택하는 경우 → [공립]은 학교선택 불가
: 「사립」선택 → 1순위 전북푸른학교 또는 전북혜화학교 중 선택
※ 2027학년도 유·초·특수 임용시험에는 2순위(공·사립 동시 지원) 선택 없음
※ 선택한 ʻ응시시험ʼ , ʻ분야ʼ , ʻ지원방법ʼ 에 따라 수험번호와 시험장 등이 결정됩니다.
1) 졸업여부: 정상졸업을 선택합니다.
2) 교원자격증(응시분야): 를 클릭하면 교원자격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소지한 자격증이 정교사(1급)만 있을 경우에는 1급 자격증을 선택
4) 교원자격내역 목록에서 선택한 자격증의 교원자격증종별, 교원자격증급별,
발급기관명, 졸업(예정)년월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에 체크하고 졸업예정자의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2) 교원자격증종별: 응시분야[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유치원), 특수(초등)]에
맞는 교원자격증을 선택합니다.
3) 교원자격증급별: 교원자격증의 등급(Ⓐ)을 선택합니다.
※ 동일한 학교명이 2개 이상 조회되는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4) 발급(예정)기관명: 를 클릭하여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발급(예정)한
학교명(Ⓑ)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적용합니다.
※ 정교사(2급)자격증을 대학원에서 취득하고 교원자격증에 대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발급기관명(정교사2급기준)」은 대학원을 입력합니다.
5) 증빙자료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또는 교원자격증(졸업자
중 교원자격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을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6) 졸업(예정)년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원)의 졸업년월을 입력합니다.
※ 졸업예정을 선택한 경우, 졸업(예정)년월은 ‘2027. 02’로 자동 입력됩니다.
- 시·도내 교대(사범):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교원대: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타시도 교대(사범): 기타교대 및 사범계대학(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미반영(복수전공):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 미반영(기타): 반영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는 자
- 지원자 본인의 석차 및 석차 산출 총원을 반드시 입력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중 제출하게 될“대학성적 석차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졸업자는 최종 학기 성적까지 포함한 전학년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교육대학교 편입자는 편입이후 성적에 대한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지원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학교에서 성적석차산출이 불가능하여
“대학성적 석차증명서”발급이 안되는 경우, 의
“증빙자료 제출”을 선택한 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공고문 10page]를 참고)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시 대학교에서 발급한 “대학성적 석차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자는 제출 생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를 입력하고 을 클릭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차입력시 일자와 인증번호 앞자리수(2자리)가 자동입력되고
취득여부 확인되면 합격등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취득여부 확인 실패시, 를 체크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ㄷ ),
-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ㄴ ),
- 합격등급(◯ㄱ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체크 후 | 취득예정자 |
| - 시험종류(◯A ) 심화 선택 - 본인의 접수번호(◯B )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
※ 사립만 지원자 : 취득예정자 선택 ▷ 시험종류(심화) ▷ 접수번호(1234567890) 입력 ▷ 증빙자료 첨부 X
◯ 장애인 응시자 (해당자만 선택)
8
▷ 모집구분이 장애인 선발 분야인 경우 장애인 응시자에 자동 체크(□✔)됩니다.
▷ 장애인 구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선택합니다.
▷ ❶ 장애인여부 확인요청 클릭 후 장애인여부 확인에서
❷ 제공 요구합니다(예) 를 선택한 후
❸ 자격확인요청 을 통해 검증합니다.
※‘검증불가’하거나‘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편의제공 요청유무: 편의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만 ʻ있음ʼ으로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3~26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 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만 선택)
9
▷ 임신부 및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의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6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 다.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⑩ 병역구분 (남자응시자만 해당)
▷ 병역구분: 남자응시자는 반드시 전역, 전역예정, 복무중, 미필 중에 택일하여 입력
- 전역(복무제대): 현역, 보충역, 공익요원 등 병역의무를 필한 경우
- 미필(면제자 포함):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경우(군 면제자 포함)
- 복무중(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초과):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금))
기준 6개월 초과하여 전역예정인 경우
- 전역예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금))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경우
⑪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 (해당자만 선택)
▷ 국가보훈부(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지원자는 해당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 10%)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정확한 「보훈번호」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⑫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 (해당자만 선택)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등록된 지원자는 가점(3%, 5%)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정확한
「의사상자 번호」와 「의사상자 등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의사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⑬ 지역가산점 대상자 (초등교사만 해당)
- “없음”: 정규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
- “있음”: 정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교원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역가산점(교원경력이 없는 경우만 입력)
- 6점: 전주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입학자) 졸업(예정)자
- 3점: 그 외 타 시도 교대 및 사범대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졸업증명서 증빙자료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⑭ 응시수수료 면제자 (해당자만 선택)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관련 기관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중
(「제공 요구합니다(예)」)선택한 후 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등록번호에 “주민
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여 자격확인을 요청합니다.
- [자격확인요청] 후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이 완료되면
응시수수료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안함 → 자동접수 → 접수증 반드시 확인
▷ 검증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가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를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처리가 완료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환불처리(결제승
인취소) 됩니다.
⑮ 저장
▷ 모든 정보를 입력(완료)한 후 응시원서를 저장합니다.
※ 저장 시에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응시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선택한 「임용시험명」과 「응시분야」가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 결제금액 공립 25,000원, 사립 0원을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 ㈜KG이니시스 전자결제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에 택일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 시에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결제 화면은 예시 화면으로 시스템 개선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제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결제 대행업체 ㈜KG이니
시스 고객센터(☎ 1588-4954, https://www.inicis.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모든 원서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접수유무는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응시수수료까지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시험, 분야, 성명, 접수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직원채용]-[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응시시험명을 클릭하면 본인의
원서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아웃 후에는 다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응시시험, 분야, 원서등록일시, 결제일자,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 진행중: 응시수수료 미결제, 원서접수 저장 상태로 [결제하기]와 [지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 접수상태 ‘진행중’은 원서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
되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완료: 접수 완료 상태로 [결제취소]를 하거나 [접수증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취소: 저장 상태의 원서를 결제하거나 접수완료된 원서의 결제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출력/삭제: 저장 상태의 원서를 삭제하거나 접수완료된 원서의 접수증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시험명]을 클릭하여 원서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
및 수정 ※ 원서정보 등록 내용의 수정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지원서삭제]를 눌러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 중에 [응시시험명]을 클릭하여 원서 확인 및 수정
- 결제취소 후 진행중 상태에서 [지원서삭제]를 눌러 접수취소
※ 취소기간[2026. 10. 3.(토) 13:00 ~ 10. 6.(화) 18:00]에는 원서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만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접수와 원서(입력사항)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결제취소 시 「카드결제」는 카드승인이 즉시 취소(선승인 후 청구)되고, 「계좌이체」는
취소 후 출금계좌로 3~4일 후 환불(승인 즉시 출금)처리 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속 후 [마이페이지] → [수험표출력] 메뉴에서
제1차 시험장소 공고일[2026. 10. 30.(금) 10:00] 이후 출력 가능하며, 제1차
시험당일[2026. 11. 7.(토)] 신분증(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고,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을 금지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
- 수험번호 및 시험장 유무(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일괄 부여됨)
- 시험명 및 분야, 지원방법, 성명, 주민번호 등의 기재사항 이상 유무
- 본인 사진 식별 가능 여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직인 날인 여부
▣ 본 매뉴얼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응시원서 작성은 반드시 공고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명은‘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② 첨부할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zip) 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해당 항목별로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증빙자료 | 파일명 | |
| 학력정보 | 11쪽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교원자격증 | 홍길동(990101)-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jpg 홍길동(990101)-교원자격증.jpg |
| 대학성적 | 13쪽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 홍길동(990101)-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jpg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14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jpg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jpg |
| 장애인응시자 | 15쪽 |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의사진단서 | 홍길동(990101)-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990101)-장애인증명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류.zip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요청 | 15쪽 | -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의사진단서 | 홍길동(990101)-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소견)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임신부편의제공신청서류.zip :홍길동(990101)-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편의제공신청서류.zip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대상자 | 16쪽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홍길동(990101)-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jpg |
| 의사상자등가 점대상자 | 16쪽 | -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 | 홍길동(990101)-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jpg |
| 지역가산점 대상자 | 17쪽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홍길동(990101)-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jpg |
| 응시수수료 면제자 | 17쪽 | -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jpg 홍길동(99010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jpg 홍길동(990101)-한부모가족증명서.jpg 홍길동(990101)-차상위계층확인서.jpg 홍길동(990101)-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jpg 홍길동(990101)-가족관계증명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류.zip |
※ 본 안내문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함
A. 공고문, 응시원서 접수 요령 등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원자의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
(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A.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명 및 응시분야, 성명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입력), 수정, 취소(환불) 가능
- 원서취소기간: 접수취소(환불)만 가능
※ 접수증 출력 :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접수증 출력
Q.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임용시험에 대한 지역 제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지역 제한은 없으며, 일반 응시자는 거주지 및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1개
지역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교사의 경우 졸업(예정) 대학에
따른 지역가산점 등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개 교육청의 응시분야에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❶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개 시․도교
육청의 1개 모집분야에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결제시간 기준으로 최초 접수한 응시원서만 인정
❷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ㆍ도이내 중복 지원 가능하나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 할 1개 시ㆍ도의 원서접수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
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A. 2026. 9. 28.(월) 09:00부터 2026. 10. 2.(금) 18:00까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원서접수를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일(금)은
마감시간이 18:00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응시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후에도 취소 및 타 시·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임박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에 대비하여, 미리 접수를
진행하며 로그인, 서류 업로드, 전형료 결제 과정과 접속 상태를 사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윈도우 버전은?
A. 운영체제 Windows11, 웹브라우저 PC버전 엣지(Edge), 크롬(Chrome)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모바일, 태블릿 PC 환경 지원 X)
※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원서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인증서에 문제가 없는데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경우는?
A. 간편인증 본인확인 오류 문의: 드림시큐리티 ☎ 1899-7411
Q. 재외국민인 영주권 소지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한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졸업 후 개명을 해서 교원자격증과 현재 이름이 다릅니다. 원서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명으로 인해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교원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이름이 현재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원서접수 전 개명된 이름으로 증빙서류를 재발급받아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접수 기간 내 재발급이 어렵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서접수: 개명된 이름으로 원서접수 진행
2. 사전 문의: 담당자와 통화 후 확인(063-239-3379)
3. 서류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전·후 확
인용)을 교원인사과 유초특수 임용시험 담당자에게 제출
4. 추후 제출: 재발급이 완료된 증빙서류는 확인 즉시 추가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국사편찬위원회 재발급 문의
※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발급기관(대학)재발급 문의
※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접수) 장애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1600-7440
※ 간편인증 오류문의: 드림시큐리티 1899-74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자: 063-239-3379
Q. 원서접수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명,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063-239-3379)
으로 전화 후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성명, 주민번호 이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교원인사과로 전화하여 변경 요청
(필요시 인터넷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Q. 원서접수 이후 개명하여, 신분증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응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원서접수 이후 개명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재발급
받아 응시원서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 전까지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험일 ➀구 신분증과 ➁수험표, ➂개명 사실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결정문사본을 지참하시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과(063-239-3379)
으로 사전 문의]
A. 원서접수 기간[2026.9.28.(월)~2026.10.2.(금)] 내에는 응시한 시도교육청을 선택
후 원서접수 내역에서 해당 응시 내역을 ➀결제를 취소한 후 ➁응시 원서를 삭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또는 지역)를 다시 선택하여 ➂재접수하시면 됩니다.
응시분야가 잘못 선택된 상태로 원서접수가 마감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며
자격이 안되는 응시분야로 선택된 경우 응시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응시분야를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재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2026.10.3.(토)~2026.10.6.(화)]
에는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응시자인데 응시 분야를 일반전형으로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를 저장하거나 접수 완료한 후에는 응시 분야만 변경이 불
가능하오니, 응시원서 정보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변경할 응시 분야를 선택한
다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장애응시자는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
없이 일반 응시 분야도 응시가 가능하며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현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릅니다. 응시원서에 어느 주소를 입력하나요?
A. 응시원서에 입력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선택하여 상세 주소까지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시스템에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①집주소와 가장 근접한 주소를 선택하시고 ②상세주소란에 올바른 주소(실제 주소
전체)를 강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원서접수시 입력하는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응시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으로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사진, 흰색 배경의 얼굴크기 3.2cm ~ 3.6cm의 상반신 사진, 눈썹 등이 가려지
면 안됨)이여야 합니다.(공고문 8쪽, 원서접수요령 9~10쪽 숙지)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A. 직접 촬영한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사진 배경(흰색) 및 선명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사진 규정 참조
Q. 반명함 사진도 가능한가요?
A. 반명함 사진의 경우 얼굴 규격이 맞지 않고 배경이 흰색이 아니므로 사용불가합니다.
여권용 사진만 가능하오니 사진규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발급기관명을 1급 정교사
발급기관(OO교육청)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정교사 1급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자격 취득 당시의 학교명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학교명을 확인
하시고 해당 학교로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원을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 응시분야에 맞는 교원자격증이 1급 정교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 발급기관명을 1급 정교사 발급기관(OO교육청)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 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응시 분야에 맞는 교원자격증을 선택하면
발급기관이 자동 입력되고, 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① 교원자격증
종별을 응시 분야에 맞게 선택하시고 ② 교원자격증급별은 정교사 1급을 선택하며
③ 발급기관명은 정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출신 대학원 등)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졸업예정자입니다. 원서접수 시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발급한 파일 그대로
첨부하면 되나요?
A.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을 선택하고 응시 분야에 맞는 교원자격증 종류를 선택하여
취득 예정인 교원자격증 등급, 발급 학교명 등을 입력한 후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❶ 공고문에 안내된 파일명(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변경하여 첨부합니다.
❷ 1차 시험 합격 후,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❸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원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교대 편입학생입니다. 원서접수시 대학성적 석차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교대 편입자는 원서접수시 교육대학교 편입 이후 성적에 대한 석차를 입력합니다.
Q.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었는데, 법령 개정(2023.2.6.)전에
취득한 성적으로도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가요?
A.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5년)은 폐지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도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 등급 체계가 개편되기 이전,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중 고급(1,2급), 중급(3급) 성적과 인정 등급 체계가 개편된 이후,
심화(1급, 2급, 3급) 성적으로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Q.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취득예정자는 시험 접수증을 입력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를
완료하고 본인의 접수확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원서접수를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 발표가
되는 시험 중 인증 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는 하였으나,
미취득(불합격)한 경우 시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시처리하며 미취득응시자의
시험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성적 사정 제외)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인 응시자가 반드시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의제공을 신청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편의제공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공고문에 안내되는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편의 제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응시자이며,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에서 증빙서류 1개만
첨부가 가능한데, 편의제공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어떻게 모두 첨부하나요?
A. 증빙서류를 2개 이상 첨부하고자 할 때, 해당 증빙서류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에는 지원자성명(생년월일),증빙서류명을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예시)“홍길동(990101)-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류.zip”
A.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전역예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를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전역예정일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복무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초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A. 군 면제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응시자와 같이“미필(면제자 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응시자(여자응시자)의 경우, “해당없음”이
자동 선택됩니다.
Q. 군복무 확인을 위한 서류 중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➀ 병역을 필한 경우, 병무청 및 정부24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➁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소속 군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➂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보훈부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고 소수 선발예정
분야의 가점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10.2.(금)] 교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 점수 | 부여대상 |
| 6점 | 1.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3점 | 1.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타시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Q.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분야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A. 지역가산점은 교원경력이 없는 경우에 받습니다.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 경력 등은
제외되어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에서 판단하는 교원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공·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을 의미합니다.
A. 응시수수료 납부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상 접수
처리되므로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시수수료 납부
전 응시원서 작성내용이 빠짐없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다운, 응시수수료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2026. 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A. 브라우저에 알툴바, 네이버 툴바, 구글 툴바 등이 설치되어 팝업 차단 기능이 동작
하는 경우 및 툴바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윈도우 환경에 따라 자체 보안 기능이
가동되어 있을 경우 결제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PC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관련 문의는 ㈜케이지이니시스고객센터(☎ 1588-4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전자결제 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가족 카드나 계좌로 납부도 가능
합니다.
Q. 원서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결제 취소까지 완료했는데 응시수수료가 언제 입금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 기간 내[2026.9.28.(월)~10.6.(화)]에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즉시 취소되며
계좌 이체의 경우, 일정기간(3~4일)이 지난 후 환불 처리 됩니다.
※ 주의!! 원서접수 취소 기간(2026.10.3.(토) ~ 2026.10.6.(화)내에 결제 취소
시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며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입니다. 자격 확인 요청 후 결제하지 않았는데 접수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건가요?
A. 자격 확인 요청 후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응시료면제 대상자임이
검증되면 응시수수료가 자동 면제됩니다. 접수 완료 여부는 원서접수 내역에서
접수증을 확인하시어 응시시험, 분야, 성명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입니다. 자격확인 요청이 되지 않아 증빙서류를 첨부
하였습니다.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나요?
A.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❶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❷ 면제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❸ 응시수
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접수증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환불 예정입니다.
A.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하시어 마이페이지>원서접수 내역을 확인하시면
원서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상태가“진행중“인 경우, 원서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응시수수료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상태가“접수완료“인 경우, 접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원서접수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A. 접수증의 접수번호는 수험번호가 아닙니다. 수험번호는 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하며, 수험번호는 2026년 10월 30일(금) 10:00부터 원서접수하신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시험당일 수험표를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응시가 가능할까요?
A. 시험 당일 수험표를 미지참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본부로 오시면 수험표를 재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이전
에는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출력
하여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둘 다 미지참한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고,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을 금지합니다.
Q.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시험 당일 지참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응시해야 하나요?
A. 우선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험
당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가 불가능하여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수험표를 지참하고 시험본부로 와서‘신분증
미지참확인서'를 작성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종료 후 교육청
에서 고지한 기간 내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청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A.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의 휴대전화는 시험시작 전 수거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고문에 안내된 신분증을 별도로 준비하여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자·통신기기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은 채로 시험을 봐도 될까요?
A. X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통신기기 등의 소지 반입 금지 물품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합니다.
* 소지(반입) 금지: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
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
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웨어러블 기
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Q. 제1차 시험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제1차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실을 이용
하고자 할 경우 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 해당 교시에는 시험실에 재입실
할 수 없으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한 후 쉬는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하여 다음
교시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시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의사진단서와 함께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 후 교실 재입실이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원본 서류는 기관에서 민원서류로 발급하는 서류 원본 또는 팩스민원신청을 통해
발급한 발급기관의 직인 및 도장이 날인된 서류 자체를 말합니다. 사본 서류는 교
원자격증과 같이 원본을 복사, 스캔한 서류를 말합니다.
Q. 제1차 시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응시자의 제1차 시험 답안지는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기간을 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답안지는 채점되어 있지 않으며, 응시자 본인이 작성
한 답안지의 이미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필사 및 복사 등은 불가합니다.
A.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6. 12. 9.(수) 10:00에, 최종합격자는 2027. 1. 27.(수)
10:00에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응시자가 복무중으로 합격자 확인이 불가합니다. 부모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채용
부서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합격자 발표는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채용부서에서는
별도로 합격 여부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본인확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후 직접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합격여부 뿐 아니라 시험응시여부, 시험성적 등도
전화로 응시자의 개인 정보 확인은 불가합니다.(가족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