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86 호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경기도교육감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가. 공립
[단위: 명]
| 분야 구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 합계 |
| 유치원 | 초등 |
| 일 반 | 163 | 815 | 3 | 252 | 1,233 |
| 장애인 | 14 | 68 | - | 21 | 103 |
| 합 계 | 177 | 883 | 3 | 273 | 1,336 |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지역 구분모집’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 1 -
나. 국립
[단위: 명]
| 학교명 | 특수(초등) | 합계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 한국선진학교 | 5 | - | 5 | |
※ 국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의거 한국선진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 위탁받아 선발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공립 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과 구분하여 원서접수 및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모든 전형은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해당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립
[단위: 명]
| 연번 | 법인명 | 학교명 | 선발분야 | 합계 | 1차합격 선발배수 |
| 초등 | 특수 (유) | 특수 (초등) |
| 1 | - | 쉐마글로벌학교 | 2 | - | - | 2 | 7배수 |
| 2 | 학교법인 교산학원 | 성광학교 | - | - | 3 | 3 | 5배수 |
| 3 | 학교법인 강남학원 | 용인강남학교 | - | - | 2 | 2 | |
1) 사립 지원방법
가) 사립만 단독지원
나) 공(국)·사립 동시지원
- 반드시 공립(국립)(1지망)을 지원한 후 사립(2지망) 1개 법인을 선택하여 동시 지원
- 2 -
2) 사립 학교 교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지원방법[선택] | 원서 접수 방법 | 유의사항 |
| 사립만 지원 |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하여 (사립) 원서접수 - 상세정보→지원방법을 선택하고 1순위에 희망하는 학교법인 1개 선택 지원 | |
| 동시 지원 ① 공립1지망 + 사립 2지망, ② 국립1지망 + 사립 2지망] |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하여 [공립 (국립)·사립] 원서접수 - 상세정보→지원방법을 선택하고 1순위에 공립 (국립) 2순위에 1개 사립 법인(학교)만 선택하여 지원 | 반드시 1개 사립 법 인 ( 학 교 ) 만 선택하여 지원 |
3)「공립(국립)·사립 동시지원」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 구분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 비 고 |
| 공립 (국립) | ◦ [공립(국립)만 지원자]와 [공립(국립) 1지망+사립2지망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 [공립(국립) 1지망+사립 2지망자] 중에 서 공(국)립1지망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 사립 | ◦[사립만 지원자]를 우선 합격 결정함 - 법인별 1차 시험 합격자 (배수 범위) 미달인원을 [공립(국립) 1지망+사립 2지망자] 중에서 공립(국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제1차시험 결과 법인(학교)별 선발예정 인원의 선발배수 범위 내로 합격자 선발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여 사립 학교법인에 통보 | 예 시 ◦ A법인 선발예정 인원이 1명이고, 1차 합격자는 5배수(5명)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5명이면,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3명이면 [공립(국립) 1지망+사립 2지망자] 지원자 중 공립(국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
2 응시자격
가.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 유치원 교사 |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등학교 교사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특수 학교 교사 | 유치원 |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 등 |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3 -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금) 18:00〕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 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2027. 1. 8.(금)]
※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유·초) 교사의 경우 2027. 1. 7.(목)
- 4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장소
1) 일반응시자
|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 상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 직 논 술 | 09:00∼10:00 (60분) | 2026. 10. 30.(금) <누리집 안내> | 선발 분야별 응시자 |
| 교육과정 | A | 10:40∼11:50 (70분) |
| B | 12:30∼13:40 (70분)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7. 1. 6.(수)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제1차 시험 합격자(공통) | 사립 학교 합격자 제외 |
| 2027. 1. 7.(목) | 수 업 실 연 |
|
2) 장애인 응시자 중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1.2배 연장 | 1.5배 연장 |
| 제1차 시험 | 2026. 11. 7.(토) | 교 직 논 술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2026. 10. 30.(금) <누리집 안내> | 선발 분야별 응시자 |
| A 교육과정 한 | B | 10:52∼12:16 (84분) 12:56∼14:20 | 11:10∼12:55 (105분) 13:35∼15:20 |
| 사 | (84분) | (105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국 | |
※ 제1차 시험일(2026.11.7.)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 5 -
나.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6. 12. 9.(수) 10:00 (예정)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oe.go.kr) |
| 최 종 합 격 자 | 2027. 1. 27.(수) 10:00 (예정) |
※ 시험별(단계별)합격자 발표는 우리교육청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10. 2.(금) 18:00 [5일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응시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시간(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0. 2.(금) 18:00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취소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4일간]
| 2026년 9월 ~ 10월 |
| 9/28(월) 09:00~ | 29(화) | 30(수) | 10/1(목) | 2(금) ~18:00 | 3(토)개천절 13:00~ | 4(일) | 5(월) | 6(화) ~18:00 |
| 접수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접수 취소기간(취소만 가능) |
다. 접수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마.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업체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나) 사립 학교만 지원한 자
- 6 -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수수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
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국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 됩니다.(추후 첨부서류 확인 후 환불)
다) 사립 학교만 지원한 경우 응시수수료 0원 선택(면제신청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불요)
사.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으며, 1개 시ㆍ도교육청의
1개 선발예정분야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 접수된 원서는 접수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2개 시․도 이내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 단, 2개 시․도에 중복 지원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 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분야 경쟁률 공개: 2026. 10. 3.(토) 10:00,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 주의사항
ㆍ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ㆍ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의 원서를 A도 및 B시 중복 접수 시 (A도 접수 후 B시 접수) |
|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한 경우 | |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 |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 최종 응시 | | 미응시할 A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 | B시 시험 응시 |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 미응시할 시·도의 응시원서 취소하지 못함 |
|
3) 임용시험 지원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험장 남부 ‧ 북부‧ 서부 선택 기능이 있으니
응시 희망 권역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1차 시험(필기)에 한해 남부·북부·서부 3개 권역을 운영합니다.
나)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선발 분야 제2차 시험(구술)은 남부권역만 운영합니다.
- 7 -
다) 초등학교 교사 선발 분야 제2차 시험(구술)은 남부 및 북부 권역만 운영하고,
서부 시험장을 선택한 지원자는 제2차 시험 시험장을 북부로 배정합니다.
◦ 202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시험 시험장 권역
| 구분 | 선발분야 | 남부 | 북부 | 서부 |
| 제1차시험(필기) |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 | 수원시, 화성시 | 의정부시 | 고양시 |
| 제2차시험(구술) | 유치원‧ 특수학교(유․초) | 수원시, 화성시 (남부·북부·서부 권역 선택 지원자) | - | - |
| 초등학교 | 수원시, 화성시 (남부 권역 선택 지원자) | 의정부시 (북부 및 서부 권역 선택 지원자) | - |
※ 시험장 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분야 및 시험 전형별로 다음과 시험장이 배정되며 선택한 시험장은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분야 | 시험장선택 |
| 초등학교 | 남부 |
| 북부 |
| 서부 |
| 유치원・ 특수학교 | 남부 |
| 북부 |
| 서부 |
【 시험장 배정 방식 】
⇒
⇒
⇒
⇒
⇒
| 1차 시험장 | 2차 시험 |
| 2차 시험장 | 유의사항 |
| 남부 | 남부 | 북부 응시 불가 |
| 북부 | 북부 | 남부 응시 불가 |
| 서부 | 북부 | 남부 응시 불가 |
| 남부 | 남부 | 북부 응시 불가 |
| 북부 | 남부 | 북부 응시 불가 |
| 서부 | 남부 | 북부 응시 불가 |
4) 구체적인 접수방법은【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의 뉴스/소식>시험정보>교원】및【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 공지사항】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예)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 8 -
7)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등급(시험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8)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531px 413px]() | ![3.2cm 3.6cm ○]()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395~413픽셀(pixel)(3.5cm) x세로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크기(1MB 이하) |
| 사용가능 사진 | 사용불가 사진 |
| ■ 얼굴크기 3.2㎝~3.6㎝ ■ 흰색바탕 Chart Type: pie | Dark purple | Light purple | | item_01 | 50% | 50% |
| ■ 얼굴크기 3.2㎝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Chart Type: pie | Green | Red | Gray | | item_01 | 50% | 30% | 20% |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10) 수험표는 2026. 10. 30.(금)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
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2)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시험정보>교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기타 임용시험 문의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임용 콜센터 ☎ 031-820-0820 ☎ 031-1396
13)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붙임 2-1, 2-2] 참고
◦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장애유형 및 정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PC 환경: Windows운영체제, 크롬 ‧ 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바일, 태블릿
PC 기반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Windows 운영체제는 Windows 11 권장)
※ 사용자 PC의 보안관련 설정 등 사용환경에 따라 원서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초기에 사용자의 PC에서 정상적으로 원서접수가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10 -
15)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시스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교원자격이 조회되지 않는 사람(졸업자) | - 교원자격증(사본) [졸업자]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말 졸업 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미인정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 가산점 신청자 | -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경기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원본)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한국교원 대학교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중 해당자] ◦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 (초등교육과)대학 졸업(예정)자 중 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원본) [대학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가 확인이 안되는 사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이상)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1부 |
|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면제자 정보 검증 안되거나, 제공요구하지 않는 사람 | - 해당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 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 (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기한 미준수,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11 -
5 증빙서류 제출[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각종 증빙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제출 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 공 통 | 1. 자기성장소개서 1부(※양식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 해 당 자 | 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 | 2.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3.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
| 병역 의무자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4.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5.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
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제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12 -
6 시험과목ž출제범위ž출제형식ž배점
가. 제1차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 수 | 시간 (분) | 비고 |
| 유 치 원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 육 과 정 | 80 |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초 등 학 교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 특수학교 ( 초 등)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 육 과 정 | 80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 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 -
나. 제1차 시험 과목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의 주요 배치 과목
| 선발 분야 | 출제 범위 | 교시 | 시험 과목 | 주요 배치 과목 |
| 유 치 원 교 사 |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
| 3교시 | 교 육 과 정 B |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
| 초 등 학 교 교 사 |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국어, 영어,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 육 과 정 B | 수학, 미술,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과학, 음악, 체육 |
| 특 수 학 교 ( 유 치 원 ) 교 사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1), 특수교육학 일반, 의사소통, 사회관계 |
|
※ 1)은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을 포함하고, 2)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합니다.
※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의 배치 과목은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 내의 주요 과목 위주로 안내한
것이며, 출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4 -
다. 제2차 시험
| 선발 분야 | 시험 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수 | 시간 (분) | 비 고 |
| 유치원 교 사 및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교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개별면접 (5) | 15 | 구술형 |
| 수업실연 | 60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수업설계 역량(1) | 5 | 구술형 |
| 수업실연 (1) | 15 | 구술형 |
| 초등학교 교 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40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개별면접 (5) | 15 | |
※ 문항수, 배점,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15 -
라. 202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 구 분 | 출제 범위 |
| 유치원 교 사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 초등학교 교 사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6 -
7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대학성적
1) 반영 대상 및 방법
|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 교 육 대 학 교 ⦁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사범계(초등교육과) 대 학 졸 업 ( 예 정 ) 자 | 20.0점 ~ 15.5점 (10등급) |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환산 반영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 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발행 석차증명서(대학성적)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 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
| 기 타 응 시 자 ( 상 기 제 외 자 ) | 20.0점 ~ 15.5점 (10등급) |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미 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 전공한 자 포함 |
2)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 1 | 0.01 ~ 5.00 | 20.0 | 6 | 50.01 ~ 65.00 | 17.5 |
| 2 | 5.01 ~ 12.00 | 19.5 | 7 | 65.01 ~ 78.00 | 17.0 |
| 3 | 12.01 ~ 22.00 | 19.0 | 8 | 78.01 ~ 88.00 | 16.5 |
| 4 | 22.01 ~ 35.00 | 18.5 | 9 | 88.01 ~ 95.00 | 16.0 |
|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
나)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17 -
나. 지역 가산점
| 적용분야 | 점수 | 부여대상 |
| 초등학교 교 사 | 6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 10. 2.)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 3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 10. 2.) 교원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 공 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8 가점
가.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 구 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 의사상자 등 가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나. 가점 부여 세부내용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 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
- 18 -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 효하게 등록된 자 |
| 가점 부여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합니다.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합니다. |
| 선발 상한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 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 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소수 선발예정 분야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선발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선발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2.)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19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나.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다.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성 행 : 품질동 행 년 월 월 : 1900년 1월 1월 장 별 I 남 합 래 등 급 1 1급 인 종 번 호 : 55-123456 위 사람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 년 9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 < 3급 이상 취득자 > ㆍ「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뒷자리수(6자리)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여부 확인 가능 ㆍ취득여부 확인 실패시, 를 체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ᄃ ), 인증번호 뒷자리수(6자리)(◯ᄂ ), 합격등급(◯ᄀ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 | < 3급 이상 취득예정자 > ㆍ시험의 해당 회차(◯C ) 확인 ㆍ시험종류: ◯A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성명(생년월일)-제출서류명’으로 저장 |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게시
합니다.
마.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 20 -
10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
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3)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만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5)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
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
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사립의 경우 법인(학교)별 선발예정 인원의 배수 범위로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
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제1차 시험성적은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교직논술, 교육과정 성적임.)
※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제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 과목(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 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 면접 제외)
- 21 -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및 과목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4)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시자 처리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과목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제공 대상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ž초등학교ž특수학교(유치원ž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ž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임신부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
- 22 -
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제출 서류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에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자세한 내용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23 -
다. 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 구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의사진단(소견)서 ※ 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라. 시험시간 연장
| 대상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1.2배 연장 | 1.5배 연장 |
| 제1차 시험 | 교 직 논 술 | 12분 | 30분 |
| 교육과정 | A | 14분 | 35분 |
| B | 14분 | 35분 |
※ 제2차 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사항은 제2차 시험 공고문 확인할 것
참고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
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년 10월 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24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 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과민성대장 · 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 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25 -
참고 2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기간: 원서접수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빙서류’ 및 ‘의사진단(소견)서’ 등의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
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이상)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13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 일정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뉴스/소식>시험정보>교원]에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 26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 미숙지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 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시험 당일 필기 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된 시험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
(바늘시계)손목시계(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 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7 -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 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스마트 센서, 스마트글래스(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 글래스(안경): 시력교정용 안경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
자. 소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관련 장비(전파 또는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28 -
16 시험관련 안내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 일 시: 2026. 10. 8.(목) 10:00 예정
※「장애인 구분 모집」5일차 경쟁률은 2026. 10. 3.(토) 10:00 공개 예정
❍ 장 소: 경기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뉴스/소식>시험정보>교원】
나. 제1차 시험 문제 공개
❍ 기 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장 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www.kice.re.kr)
다. 비공개 시험 정보
❍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석차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성적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라. 개인별 성적 열람
❍ 기 간
- 제1차 시험: 2026. 12. 9.(수) ~ 2027. 1. 5.(화)
- 제2차 시험: 2027. 1. 27.(수) ~ 2027. 6. 30.(수)
❍ 범 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확인 불가
❍ 조회 사이트: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열람·공유·게시하는 행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 기 간: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범 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등 불가)
- 29 -
※ 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안내
[평일 09:00 ~ 18:00 사이 운영,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원서 입력방법 등 문의: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임용 콜센터 [☎ (031)820-0820]
◈ 인터넷 접수 관련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대국민서비스상담센터 [☎ 1600-7440]
붙임 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2-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2-2.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1부.
3.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별도 파일) 1부.
- 30 -
붙임 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치원·초등학교)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사회취약계층 등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분 야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 명 서 류 | 응시자 해당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 납부방법 | 비고 |
| 신용카드 결제 ( ) | 통장계좌 이체 ( ) | |
| ❏ 카 드 사 명: ❏ 카드 결제일자: | ❏ 이체은행명: ❏ 이 체 일 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빙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 2-1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응 시 자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장애(상이)유형 /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시간 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 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지체 장애 | 상지 | 심한자 | | | | |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9.28∼10.2.) 내에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 및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응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본 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편의 제공 신청 사항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임신부 |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9.28.~10.2.) 내에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서 1부. (※ 임신부 의사소견서 가능)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