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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8-10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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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8-10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6 - 23호
제 목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고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조안전위험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 아 래 -| 대 상 시 설 | 지 정 사 유 | 지 정 등 급 | 비 고 | |
| 시 설 명 | 소 유 자 (관 리 주 체 ) | |||
| 당진외국어교육센터 (1동) | 충청남도교육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구조안전위원회 의결 | D등급 | |
| 강경황산초등학교 (1동) | 충청남도교육감 (강경황산초등학교장) | 구조안전위원회 의결 | D등급 | |
| 합 계 | 2교 2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