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46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인상
하고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6조)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액을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지급액과
동일하게 7만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영예성을
제고함.
나.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FAX, E-mail(전자우편) 등
라. 보내실 곳: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
○ 주 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전화번호: 전화 041-640-8026, FAX 041-631-8633
○ 전자우편: insa@cne.go.kr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전화 041-640-8026,
담당자 오주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휴직 중인 사람(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을 제6조의2제2항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 이하 “ 수당 ” 이 라 한다)을 지급한다 . ② (생 략) <신 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 -------------------------------- --------------------------7만원-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 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현행 본문
충청남도 조례 제5617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
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
기관장,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
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
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 2. | 징계처분을 받은 때 |
| 3.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
| 4. |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8조 삭제 <2024. 4. 1.>
개정 본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
할 수 없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
기관장,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
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
일에 지급한다.
제6조의2(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 삭제 <2024. 4.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휴직 중인 사람(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을 제6조의2제2항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관련 법규 발췌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 2026. 3. 3.]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