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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2026.09.09
- 조회수2143
- 마감일 2027/09/30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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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02호
임용후보자 선정경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6. 9. 28.(월) 09:00 ~ 10. 2.(금) 18:00
나.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6. 10. 3.(토) 13:00 ~ 10. 6.(화) 18:00
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 충청북도교육청 나이스교직원온라인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https://edurecruit.go.kr)
라. 제1차 시험장소 공고: 2026. 10. 30.(금)
마. 제1차 시험일: 2026. 11. 7.(토)
바.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6. 12. 9.(수) 10:00 예정
사. 제2차 시험일: 2027. 1. 6.(수) ~ 1. 8.(금)
아.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7. 1. 27.(수) 10:00 예정
|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6-09-09 |
| 공식 출처 | 충북교육청 공고 원문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단위: 명)
| 구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 합계 | |
| 유치원 | 초등 | ||||
| 일 반 | 33 | 69 | 2 | 7 | 111 |
| 장애인 | 3 | 6 | 1 | 1 | 11 |
| 합계 | 36 | 75 | 3 | 8 | 122 |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 예정 분야별
일반 응시자에게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단위: 명)
| 법인명 | 분야 | 인원 | 근무(예정)학교 | 비고 |
| 학교법인청석학원 | 초등 | 1 | 청주대성초등학교 | 공‧사립 동시 지원 (선택 2, 5배수) |
|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 특수(초등) | 5 | 청주성신학교 | 공 ‧사립 동시 지원 (선택 2, 5배수) |
|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특수(초등) | 1 | 숭덕학교 | 공 ‧사립 동시 지원 (선택 2, 5배수) |
| 꽃동네현도학원 | 특수(초등) | 1 | 꽃동네학교 | 사립만 지원 (선택 3, 3배수) |
| 합계 | 8 |
다.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 지원, 사립만 지원 가능]
1. 근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 응시 자격 및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며, 제1차 시험 결과 학교법인 선발 예정 인원의
3~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학교법인에 통보하고,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학교법인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함.
3. 사립지원자는 “라. 지원 방법” 중 2)공립(1순위)+사립(2순위)와 3)사립 단독 지원에 관한 지원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및 제2차시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무(예정)학교 누리집 참고
|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유의 사항 |
| 공립만 지원 | 인터넷 접수 |
|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유의 사항 |
|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 | 인터넷 접수 | 사립(2순위)의 경우 1개 사립학교 법인만을 의미 |
3) 사립 단독 지원(사립만 지원할 수 있음)
| 사립만 단독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유의 사항 |
| 사립만 지원 | 인터넷 접수 | 공·사립 동시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 구분 | 합격자 결정방법 | 비고 |
| 공립 | 공립만 지원 지원자와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합격자 결정 |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에서 공립(1순위)에 합격 시 사립합격자 결정 에서 제외 |
| 사립 | <선택 1> 공립(1순위)+사립(2순위) 중 공립(1순위) 합격자 제외한 자와 사립만 지원 지원자 대상으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합격자 결정 대상 학교 법인: 없음 | 사립만 지원 지원자를 공립(1순위)+사립(2순위) 의 공립 합격자를 제외한 자에 우선하여 사립합격자로 결정 하지 않음. |
| <선택 2> 사립만 지원 지원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합격자 결정 대상 학교 법인: 학교법인청석학원,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사회복지법인숭덕원 | 사립만 지원 지원의 합격자가 선발 배수 미달한 경우 공립(1순위)+사립(2순위) 공립 (1순위)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선발 배수 미달 인원만큼 추가 선발 | |
| <선택 3> 사립만 지원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대상 학교 법인: 꽃동네현도학원 | 해당 사립학교 법인만 지원자 중에서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 배수에 미달 되어도 충원되지 아니함. |
- 공립만 지원 및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 시 공립기준 25,000원 납부
- 사립만 지원 지원 시 응시 수수료가 없음
|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
| 유치원 교사 |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 초등학교 교사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 특수 학교 교사 | 유치원 |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 등 |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나. 응시 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선발 응시 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 가능 여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10.2.(금) 18:00〕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응시 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 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2027. 1. 8.(금)]
※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유·초) 교사의 경우 [2027. 1. 7.(목)]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구분 | 시험 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 일반응시자 | 장애 응시자 시간 연장 | |||||||
| 1.2배 연장 | 1.5배 연장 | |||||||
| 제1차 시험 | 2026.11.7. (토) | 교직논술 | 09:00~10:00 (60분)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2026.10.30.(금) <누리집 안내> | 선발 예정 분야별 응시자 | |
| 교육 과정 | A | 10:40~11:50 (70분) | 10:52~12:16 (84분) | 11:10~12:55 (105분) | ||||
| B | 12:30~13:40 (70분) | 12:56~14:20 (84분) | 13:35~15:20 (105분) | |||||
※ 제1차 시험일(2026. 11. 7.)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 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 구분 | 일시 | 장소 |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6. 12. 9.(수) 10:00 (예정) |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cbe.go.kr) |
| 최종합격자 | 2027. 1. 27.(수) 10:00 (예정) |
※ 시험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2026. 9.28. (월) 09:00 ∼ 2026. 10. 2.(금) 18:00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응시 수수료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 시간(10. 2.(금) 18:00)까지 접수를
못 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0. 2.(금) 18:00 이후 결제 불가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취소 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 2026년 9월∼10월 | ||||||||
| 9/28(월) 09:00~ | 29(화) | 30(수) | 10/1(목) | 2(금) ~18:00 | 3(토) 개천절 13:00~ | 4(일) | 5(월) | 6(화) ~18:00 |
| 접수 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접수 취소 기간(취소만 가능) | |||||||
다. 접수 방법: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라.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마.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 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 수수료
납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응시 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바.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1) 대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 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클릭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거나,
동의서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검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응시 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추후 환불) 부득이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모집 선발 지원자는 타 시도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1개 시도교육청의 1개
선발 예정 분야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 중복접수된 원서는 접수 취소 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 2개 시‧도에 중복지원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 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분야 경쟁률 공개: 2026. 10. 3.(토) 10:00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한 경우 | 응시자가 취소 기간 내 미응시할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 ||||||||
| ⇨
|
| |||||||
3)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4)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하는 시험 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시험 명을 선택하고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 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일정 기간 소요 후 입금 처리)
6)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성적, 가점 및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등급(시험 종류)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와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 사진
※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참고(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 395~413픽셀(pixel)(3.5cm) x세로 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 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 크기(1MB 이하) |
| 사용 가능 사진 | 사용 불가 사진 |
| ■ 얼굴 크기 3.2㎝~3.6㎝ ■ 흰색 바탕 | ■ 얼굴 크기 3.2㎝ 미만의 상반신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원서접수 후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9) 수험표는 2026. 10. 30.(금)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
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0)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11)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채용/시험”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기타 임용시험 문의: 고시관리팀 ☎ 043-290-2652
12)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1, 2-2]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붙임 2-1, 2-2. 참고]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PC 환경: Windows 운영체제, 크롬·엣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등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1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시스템 첨부(스캔)해야 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교원 자격이 조회 되지 않는 사람(졸업자) | - 교원자격증(원본)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2027년 2월 말 졸업예정자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원본) 1부 |
|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1부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 -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1부 |
| 제출 대상자 | 첨부(스캔) 서류 |
|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 면제자 정보 검증 안되거나, 제공 요구하지 않은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 관계증명서) ※ 채용시스템 검증(조회) 완료 시 첨부 생략 |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 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 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 의사 진단서: 【참고 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참고 |
|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자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소견)서:【참고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참고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편의 제공 신청자 |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참고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참고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 의사상자 증명서 1부(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 파일 첨부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000101)-장애인등록증.jpg,】 ※ 지원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필히 해당란에 표기 및 첨부(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제출 기간: 2026. 12. 10.(목) 09:00 ∼ 12. 15.(화) 18:00
[단, 제출 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4층 교원인사과 405호
다. 제출 방법: 방문 제출(등기 가능)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은 마감일 (2026. 12. 15.)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제출: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4층 교원인사과 405호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우: 28635)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라. 제출 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 구분 | 제출 서류명 |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 [졸업자에 한함]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원본) 1부 [2027년 2월 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 합격 후 2027년 2월 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 | 3. 전 학년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 전 학년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 [졸업예정자]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 [3학년 편입생] 편입 이후 전 학기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
| 4.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대학에서 발행한 원본) 1부 ◦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 ||
| 5.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또는 충청북도검정고시위원회 고등 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한국교원대 지역가산점 적용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
| 병역 의무자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미제출 시 미적용) | 6. [병역의무를 필한 자]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7. [병역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 원서접수 마감일(2026.10. 2.)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 ||
마.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
원서 기재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2026. 12. 15.(화)
소인까지 유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분야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 수 | 시간 (분) | 비고 |
| 유 치 원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 육 과 정 | 80 |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초등학교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특수학교 ( 유 치 원 )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 육 과 정 | 80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특수학교 ( 초 등 ) 교 사 | 교 직 논 술 | 20 | Ÿ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 1 | 60 | 논술형 |
| 교 육 과 정 | 80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6문항 내외 | 140 | 단답형, 서술형 |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험과목․출제 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분야 | 출제 범위 | 교시 | 시험과목 | 주요 배치과목 |
| 유 치 원 교 사 |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
| 3교시 | 교 육 과 정 B | 신체운동·건강, 예술 경험, 자연 탐구 | ||
| 초등학교 교 사 |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국어, 영어,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 육 과 정 B | 수학, 미술,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과학, 음악, 체육 | ||
| 특수학교 ( 유 치 원 ) 교 사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Ÿ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1), 특수교육학 일반, 의사소통, 사회관계 |
※ 1)은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을 포함하고, 2)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합니다.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의 배치과목은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 내의 주요 과목
위주로 안내한 것이며, 출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발 분야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 범위 | 문항 수 | 시간 (분) | 비고 |
| 유치원 교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50 | Ÿ [1 면접실] 생활지도·학급 운영·상담 2문항 Ÿ [2 면접실] 인성·시민성·자질 1문항 충북 교육정책 1문항 | 4 | 20 | 구상형 2 즉답형 2 |
| 수 업 실 연 | 50 | Ÿ [실연]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Ÿ [성찰] 자기성찰과 반성 기획 의도와 실행과정의 성과와 한계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철학 등 | 3 | 20 | 구상(실연) 1 즉답(성찰) 2 | |
| 초등학교 교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40 | Ÿ [1 면접실] 생활지도·학급운영·상담 2문항 Ÿ [2 면접실] 인성·시민성·자질 1문항 충북 교육정책 1문항 | 4 | 20 | 구상형 2 즉답형 2 |
| 수 업 실 연 |
※ 문항 수, 배점, 시간, 출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수업실연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고,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합니다.
| 구 분 | 출제 범위 |
| 유치원 교사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 초등학교 교사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5호, 2024.1.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7 대학 성적 및 지역가산점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 구분 | 반영점수 | 반영방법 |
| 교 육 대 학 교 ⦁ 한 국 교 원 대 학 교 ⦁ 사범계(초등교육과) 대학졸업(예정)자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 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o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환산 반영 o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 성적은 편입 후 3‧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o 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응시원서 접수 시, 대학 성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대학(교)발행 석차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
| 기 타 응 시 자 ( 상 기 제 외 자 ) | 20.0점 ~ 15.5점 (10등급) | o 제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응시자(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미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o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 전공한 자 포함 |
| 등급 | 석차 백분율(%) | 반영점수 | 등급 | 석차 백분율(%) | 반영점수 |
| 1 | 0.01 ~ 5.00 | 20.0 | 6 | 50.01 ~ 65.00 | 17.5 |
| 2 | 5.01 ~ 12.00 | 19.5 | 7 | 65.01 ~ 78.00 | 17.0 |
| 3 | 12.01 ~ 22.00 | 19.0 | 8 | 78.01 ~ 88.00 | 16.5 |
| 4 | 22.01 ~ 35.00 | 18.5 | 9 | 88.01 ~ 95.00 | 16.0 |
가)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 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나) 석차 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적용 분야 | 점수 | 부여 대상 |
| 초등학교 교사 | 6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10.2.) 교원 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로서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 3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6.10.2.) 교원 경력이 없는 자(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로서 • 상기 대학교 외의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국 공 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 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지역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구 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 의사상자 등 가점 |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 구분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대상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구분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 가점 부여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 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 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 선발 상한제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합격자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 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합격자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 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 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소수 선발 예정 분야 | ㆍ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선발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ㆍ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ㆍ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 보훈청에 본인의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 현재 국가 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 (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 현재 보건 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18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나. 인정 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 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 폐지
가.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증등급 취득 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 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환불 불가)
| < 3급 이상 취득자 > ㆍ「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 뒷자리 수(6자리)를 입력한 후 취득 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 여부 확인 가능 ㆍ취득 여부 확인 실패 시, 를 체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ㄷ ), 인증번호 뒷자리 수(6자리)(◯ㄴ ), 합격등급(◯ㄱ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 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
| <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 ㆍ시험의 해당 회차(◯C ) 확인 ㆍ시험종류: ◯A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B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를 첨부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라.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등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게시합니다.
마.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2)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합니다.
3)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대학 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에만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5)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시험단계별(제1, 제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1)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 성적
반영점수, 지역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단, 대학 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1) 합격자 결정: 선발 예정 인원
2) 결정방법: 제1차 시험성적(가점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가) 제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나) 제2순위: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다) 제3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라) 제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마) 제5순위: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바) 제6순위: 교육과정(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사) 제7순위: 교직논술(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4)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 과목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11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지 못한 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가. 편의 제공 대상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ž사립 유치원ž초등학교ž특수학교(유치원ž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ž결정된 자로서,
- 시각ž지체ž뇌병변ž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제출 서류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하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에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자세한 내용 참고 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 기준
* 장애 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 하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1, 2-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증빙서류[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서류로 갈음함
- 23 - 다.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구분 | 편의 제공 | 제출 서류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 임신 사실확인서 불인정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서 |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 2-2. 서식], 증빙서류[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서류로 갈음함
| 대상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제1차 시험 | 교 직 논 술 | 30분 | 12분 | ||
| 교 육 과 정 | A | 35분 | 14분 | ||
| B | 35분 | 14분 | |||
| 제2차 시험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제 1 면 접 실 | 평가 5분(1.5배, 소수점 이하 올림) | ||
| 제 2 면 접 실 | 평가 5분(1.5배, 소수점 이하 올림) | ||||
| 수 업 실 연 | 평가 10분(1.5배, 소수점 이하 올림) | ||||
| 영 어 수 업 실 연 영 어 면 접 | |||||
※ 제2차 시험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1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을 위한 의사 진단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년 10월 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 24 -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 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 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 시각 장애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뇌병변 장애 | 상기인은 뇌 병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 조절 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기간: 원서접수 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및 ‘의사 진단(소견)서’ 등의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 이상) 환경으로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 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14 시험 시행 일반 원칙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 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 등은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 일정과 장소는 충청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be.go.kr)[채용/시험→교원임용시험→초등교원
임용시험]에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 전날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
해 시험시간 중에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답안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필기도구 지참)
라.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 예비 소집이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된 시험 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 시계)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탁상시계, 휴대전화 등은 불가)
사. 시험 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스마트 글래스(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소지 금지 물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 스마트글래스(안경): 시력 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 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
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소지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관련 장비 (전파 또는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공고문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0-2652】【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cbe.go.kr】
- 28 -일시: 2026. 10. 8.(목) 10:00 예정
※ 「장애인 구분모집」 5일 차 경쟁률은 2026.10. 3.(토) 10:00 공개 예정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cbe.go.kr)
[채용/시험→교원임용시험→초등교원임용시험]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나. 제1차 시험문제 공개기간: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www.kice.re.kr)
제1차 시험: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석차 등
제2차 시험: 문제지, 평가 기준표, 평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성적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 제1차 시험: 2026. 12. 9.(수) ∼ 2027. 1. 5.(화)
- 제2차 시험: 2027. 1. 27.(수) ∼ 2. 1.(월)
범위: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합격자 순위
※ 시험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조회 사이트: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열람·공유·게시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토·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범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등 불가)
붙임 1.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1부.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1부.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면접 및 수업실연)] 1부.
3. 위임장 1부.
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요령(별도 파일) 1부.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 응시 분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 사항란에 (○) 기재)
| 면 제 대 상 | 증 빙 서 류 | 응시자 해당 사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응시 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 납부 방법 | 비고 | |
| 신용카드 결제 ( ) | 통장계좌 이체 ( ) | |
| ❏ 카드사명: ❏ 카드 결제 일자: | ❏ 이체은행명: ❏ 이체 일 자: | |
※ 카드사명 작성 예시: 삼성, 롯데, 현대, BC 등
※ 이체은행명 작성 예시: 국민, 농협, 우체국 등
본인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 대상 증빙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30 - 붙임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202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장애(상이) 유형 /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하는 장애 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시간 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 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글자 13P 18P | 글자 30P | ||||||||||||
| 지체 장애 | 상지 | 심한자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 불가)
※ 시각 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 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
※ 다만, 확대 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 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31 - 붙임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202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 진단(소견)서 1부. ※ 의사 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32 - 붙임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면접 및 수업실연)용]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편의 제공 신청내용 |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의사 진단서 1부(단, 1차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o 하지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33 -| 붙임 3 | 위임장 |
| 위임 내용 |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 |
|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 ||
위와 같이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충청북도교육감 귀하(서명 또는 인)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의 사항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026. 9.
충청북도교육청
목 차1. 원서접수 안내 ··········································································· 1
2.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속 ··········································· 3
가. 채용 분야 선택 ···················································································· 3
나. 시도교육청 선택 ················································································ 3
다. 본인인증 ······························································································ 4
3. 원서접수 동의 및 응시 분야 ················································· 5
가. 원서접수동의서 ···················································································· 5
나. 응시 분야 선택 ·················································································· 7
4. 원서접수 ····················································································· 8
가. 원서정보등록 ························································································ 8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7.1.6. (수)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누리집 안내> | 선발 예정 분야별 시험 | ||||
| 2027.1.7. (목) | 수 업 실 연 | 제1차 합격자 | |
| 2027.1.8. (금) | 영어수업실연 영 어 면 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 A도 시험 응시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 |
| 80 |
|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 20문항 내외 |
| 140 |
| 단답형, 서술형 |
| 한 국 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교 육 과 정 B |
| 장애 영역, 신체운동・건강, 예술 경험, 자연 탐구 |
| 특수학교 ( 초 등 ) 교 사 | Ÿ 특수교육학 전 영역 Ÿ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Ÿ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2교시 | 교 육 과 정 A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일상생활 활동2), 특수교육학 일반, 국어, 사회, 도덕, 실과 |
| 3교시 | 교 육 과 정 B | 장애영역, 수학, 과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
| Ÿ [실연]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Ÿ [성찰] 자기성찰과 반성 기획 의도와 실행과정의 성과와 한계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철학 등 |
| 3 |
| 20 |
| 구상(실연) 1 즉답(성찰) 2 |
| 영어수업실연 | 10 | Ÿ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 1 | 5 | 구상(실연) 1 |
| 영 어 면 접 | 10 | Ÿ 영어 의사소통 능력 | 2 | 5 | 즉답형 2 |
|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50 | Ÿ [1 면접실] 생활지도·학급운영·상담 2문항 Ÿ [2 면접실] 인성·시민성·자질 1문항 충북 교육정책 1문항 | 4 | 20 | 구상형 2 즉답형 2 |
| 수 업 실 연 | 50 | Ÿ [실연]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Ÿ [성찰] 자기성찰과 반성 기획 의도와 실행과정의 성과와 한계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철학 등 | 3 | 20 | 구상(실연) 1 즉답(성찰) 2 |
| 특수학교 (초등) 교사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50 | Ÿ [1 면접실] 생활지도·학급운영·상담 2문항 Ÿ [2 면접실] 인성·시민성·자질 1문항 충북 교육정책 1문항 | 4 | 20 | 구상형 2 즉답형 2 |
| 수 업 실 연 | 50 | Ÿ [실연]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Ÿ [성찰] 자기성찰과 반성 기획 의도와 실행과정의 성과와 한계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철학 등 | 3 | 20 | 구상(실연) 1 즉답(성찰) 2 |
| 35.01 ~ 50.00 |
| 18.0 |
| 10 |
| 95.01 ~ 100 |
| 15.5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 -*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 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 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별도 시험실 배정 | - * | 기존 4·5급 1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 | 기존 5급 2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6급 |
| 청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 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2∼6급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청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 통역사 등) ·필담 면접, 의사 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심하지 않은자 | |||||||||||||
| 하지 |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뇌병변장애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시각장애 | 심한자 | 점자필요 | |||||||||||||
| 점자불필요 |
| 않은자 | 점자필요 심하지 |
| 점자불필요 | 조건 외 |
| 청각장애 심한자 / 심하지않은자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구분: (지체장애-상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 택 1) - 내용: (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 접수 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8:00 (접수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중복 접수(지원) 금지: 본 임용시험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타 시․도교육청 임용시험에 중복 접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지원자는 2개 시․도 이내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2개 시․도에 중복
지원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공고문 7page 참고)
-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교원자격증,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회취약계층서류 등)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기재 사항 수정과 원서접수 취소가 모두 가능(응시 분야는 불가능)
하지만, 원서접수 취소 기간에는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시간(매일 22:00 ~ 24:00)에는 시스템
접속과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지원자는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인적 사항, 학력, 자격, 경력, 가산점 등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응시 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한 다음 입력사항 전체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최종적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요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귀책
사유며, 원서접수 시 고의나 착오로 응시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의
응시 기회 박탈,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가상 계좌이체 등은 불가)
- 응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결제) 완료하셔야, 응시원서 접수 처리가 완료됩니다.
- 기간: 2026. 10. 3.(토) 13:00 ~ 2026. 10. 6.(화) 18:00
- 방법: 안내문 20page“나. 원서접수 수정/접수 취소” 방법 참고
- 환불: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에 취소 시 납부한 응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됩니다.
| 2026년 9월~10월 | ||||||||
| 9/28(월) 09:00~ | 9/29(화) | 9/30(수) | 10/1(목) | 10/2(금) ~18:00 | 10/3(토) 13:00~ | 10/4(일) | 10/5(월) | 10/6(화) ~18:00 |
| 접수 기간(수정 및 취소 가능) | 접수 취소 기간(취소만 가능) | |||||||
※ 취소 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취소 기간에
취소한 지원자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접수와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
등은 불가하고, 접수된 응시원서의 취소만 가능함)
| 구분 시험 일정 | 원서 내용 입력 | 원서 입력 내용수정 | 원서접수 취소 | 원서접수 취소 후 응시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 취소 후 추가접수 |
| 원서접수 기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수험표 출력 기간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안내 ♣
❏ 상담 시간: 09:00 ~ 18:00 [토·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공고문 및 응시원서 입력 방법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43-290-2652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접수) 장애 문의: 나이스중앙상담센터(대국민서비스) ☎ 1600-7440
❏ 개별 통합 인증 서비스 오류 문의: 개별 제공업체 문의
❏ 응시 수수료 납부(결제) 오류 문의: (주)KG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 PC 환경: Windows 10은 보안패치 적용 및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Windows 11 권장
▷ 인터넷 브라우저(PC 버전): 엣지(Edge), 크롬(Chrome)
- 사용자 PC환경의 다름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하여 [유·초등교원]을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중 택일하여 지원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 「공동인증서」는 지원자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발급은 은행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은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체(네이버, 카카오 등)를 설정하고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후 업체에서 요청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서비스 이용)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응시 분야(선택) | 비고 |
| 유치원 교사 (일반)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일반) | |
| 초등학교 교사 (일반)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사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일반) | 사립: 1명 |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일반)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일반) | |
| 특수학교(초등) 교사 (일반)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일반) | 사립: 7명 |
| 구분 | 응시분야(선택) | 비고 |
| 유치원 교사 (장애)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장애) | |
| 초등학교 교사 (장애)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장애) | |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장애)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장애) | |
| 특수학교(초등 )교사 (장애)지원자 |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장애) |
▷ 분야 선택: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특수(유치원)교사, 특수(초등)교사
▷ 원서를 저장하거나 접수 완료한 후에는 응시 분야 (「임용시험」 및 「분야」)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응시 분야를 잘못 선택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정보는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변경할 응시 분야를 정확히 선택한 다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지원한 「임용시험」, 「응시 분야」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입력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 비상시 연락처: 휴대전화와 다른 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연결이 안 될 시 연락 가능 번호)
▷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 본인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 을 클릭하고 도로명을 조회한 다음 도로명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인접 주소를 선택하고, 상세주소에
실제 도로명주소 전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을 클릭하여 ‘파일 선택’후 지원자 본인의 여권 사진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 자르기’실행 후 저장합니다.
※ ① 파일 선택 → ② 규격에 맞추어 사진 크기 조절 → ③ 이미지 자르기 → ④ 저장
- 사진 파일 이름에 [./,~!@#$%^&*()_+-] 등의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사진 품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 가로 395~413픽셀(pixel)(3.5cm) x세로 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 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 크기(1MB 이하) |
| 사용 가능 사진 | 사용 불가 사진 | ||||||
| ■ 얼굴 크기 3.2㎝~3.6㎝ ■ 흰색 바탕 Chart Type: pie
| ■ 얼굴 크기 3.2㎝ 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 지원 방법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입력합니다.
▷ 공립: 공립 한 곳을 1순위(단독)로 지원하는 경우
▷ 공립(1순위) + 사립(2순위): 공립을 1순위, 사립학교법인을 2순위로 지원하는 경우
▷ 사립: 사립학교법인 한 곳을 1순위(단독)로 지원하는 경우
▷ 사립학교 지원자는 지원순위에 맞는 사립학교법인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선택한 ʻ응시 시험ʼ , ʻ분야ʼ , ʻ지원 방법ʼ 에 따라 수험번호와 시험장 등이 결정됩니다.
1) 졸업 여부: 「정상 졸업」을 선택합니다.
2) 교원자격증(응시 분야): 버튼을 클릭하면 교원 자격 내역 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소지한 자격증이 정교사(1급)만 있을 경우에는 1급 자격증을 선택
4) 교원 자격 내역 목록에서 선택한 자격증의 교원자격증 종별, 교원자격증 급별, 발급
기관명, 졸업(예정)년월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에 체크하고 졸업예정자의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2) 교원자격증 종별: 응시 분야(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유치원), 특수(초등))에 맞는 교원자격증을
선택합니다.
3) 교원자격증 급별: 교원자격증의 등급(Ⓐ)을 선택합니다.
※ 동일한 학교명이 2개 이상 조회되는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4) 발급(예정)기관명: 버튼을 클릭하여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발급(예정)한 학교명(Ⓑ)을
조회하여 선택 후 적용합니다.
※ 정교사(2급) 자격증을 대학원에서 취득하고 교원자격증에 대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발급기관명(정교사2급 기준)」은 대학원을 입력합니다.
5) 증빙자료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증을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6) 졸업(예정)년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원)의 졸업 년월을 입력합니다.
※ 졸업 예정을 선택한 경우, 졸업(예정) 년월은 ‘2027. 02’로 자동 입력됩니다.
- 시·도내 교대(사범): 청주교육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교원대: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타시도 교대(사범): 기타교대 및 사범계 대학(초등교육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미반영(복수전공):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 전공한 자
- 미반영(기타): 반영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는 자
- 지원자 본인의 석차 및 석차 산출 총원을 반드시 입력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기간 중 제출하게 될 “대학 성적 석차 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졸업자는 최종 학기 성적까지 포함한 전 학년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교육대학교 편입자는 편입 이후 성적에 대한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입력합니다.
- 지원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학교에서 성적 석차 산출이 불가능하여 “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선택한 후 [공고문 11page]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시 대학교에서 발급한 “대학 성적 미발급 사유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자는 생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 뒷자리 수(6자리)를 입력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연계하여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득 여부 확인 실패 시, 를 체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회차(◯ㄷ ),
인증번호 뒷자리 수(6자리)(◯ㄴ ),
합격등급(◯ㄱ )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첨부합니다.
을 클릭하면,
※ 회차 입력 시 일자와 인증번호 앞자리 수(2자리)가 자동
입력되고 취득 여부 확인되면 합격등급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체크 후
- 시험 종류(◯A ) 심화 선택
- 접수번호(◯B ) 숫자 10자리 입력하고
증빙자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장애인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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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선택)
▷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장애인 응시자에 체크(□✔)합니다.
▷ 장애인 구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선택합니다.
▷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편의 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만 ʻ있음ʼ으로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1~22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나.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 참고하여 해당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장애)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임신부 등 편의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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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만 선택)
▷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증빙자료 : 공고문 24쪽“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다.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병역구분
(남자 응시자(병역의무자)만 해당)
▷ 병역구분: 남자 응시자는 반드시 전역, 전역 예정, 복무중, 미필 중에 택일하여 입력
- 전역(복무 제대): 현역, 보충역, 공익요원 등 병역의무를 필한 경우
- 미필(면제자 포함):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경우
- 복무중: 전역 예정일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초과하여 남은 경우
- 전역 예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
⑪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
(해당자만 선택)
▷ 국가보훈부(보훈지청)에 취업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지원자는 해당 기관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5%, 10%)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대상자” 체크박스
체크(□✔) 후 정확한 「보훈 번호」와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⑫ 의사상자 등 가점대상자
(해당자만 선택)
▷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등록된 지원자는 가점(3%, 5%) 유무를
다시 확인하고,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 체크박스 체크(□✔) 후 정확한 「의사상자 번호」와
「의사상자 등 가점」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상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⑬ 지역가산점 대상자
(초등교사만 해당)
▷ 교원 경력 유무
- “없음”: 정규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
- “있음”: 정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교원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역가산점(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만 입력)
- 6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 3점: 그 외 타 시도 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제외)
※ 고교 졸업증명서 증빙자료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관련기관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선택하고 「제공 요구합니다(예)」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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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에서 기타대상자는 시스템상 검증이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구분을 선택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자료에 반드시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기타대상자” 항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여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자격 확인 요청 후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검증이 완료되면 응시
수수료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 검증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시 수수료 면제해당자가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아니오)」 를
선택할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증빙자료 를 첨부합니다. 복수의 파일은 압축(zip)
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 처리가 완료되며, 충청북도교육청에
서 면제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환불 처리 (결제 승인 취소) 됩니다.
⑮ 저장
▷ 모든 정보를 입력(완료) 후 응시원서를 저장합니다.
※ 저장 시에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저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응시 수수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응시 수수료 납부
▷ 선택한 「임용 시험명」과 「응시 분야」가 맞는지 최종확인합니다.
▷ 결제금액 공립 25,000원을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 ㈜KG이니시스 전자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에 택일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 시에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결제 화면은 예시 화면으로
시스템 개선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제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결제 대행업체 ㈜KG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https://www.inicis.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는 응시 수수료까지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 시험, 분야, 성명,
접수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확인 및 수정
가 원서접수 확인
▷ [온라인교직원채용]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내역]에서 응시 시험 명을 클릭하면
본인의 원서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아웃 후에는 다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진행중: 응시 수수료 미결제, 원서접수 저장상태로 결제하기와 지원서 삭제 가능합니다.
※ 접수상태 ‘진행중’은 원서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응시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
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상태로 결제 취소하거나 접수증 출력 가능합니다.
▷ 접수/취소: 저장상태의 원서를 결제하거나 접수 완료된 원서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력/삭제: 저장상태의 원서를 삭제하거나 접수 완료된 원서의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수정/접수 취소
-‘응시 시험 명’을 클릭하여 원서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 및 수정
※ 원서정보 등록 내용의 수정은 접수 기간에만 가능
-‘지원서 삭제’를 눌러 접수 취소
- 원서접수 기간 중 ‘응시 시험명’을 클릭하여 원서 확인 및 수정
- 결제취소 후 진행 중 상태에서 지원서 삭제를 눌러 접수 취소
※ 취소 기간[2026. 10. 3.(토) 13:00 ~ 10. 6.(화) 18:00]에는 원서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만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접수와 원서(입력사항)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결제취소 시 「카드 결제」는 카드승인이 즉시 취소(선승인 후 청구)되고, 「계좌이체」는
취소 후 출금 계좌로 3~4일 후 입금 (승인 즉시 출금) 처리됩니다.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접속 후 [마이페이지] → [수험표 출력] 메뉴에서 제1차 시험장소
공고일[2026. 10. 30.(금) 10:00] 이후 출력 가능하며, 제1차 시험 당일[2026. 11. 7.(토)]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고,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을 금지합니다.
- 수험번호 및 시험장 유무(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일괄 부여됨)
- 시험 명 및 분야, 지원 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 사항 이상 유무
- 본인 사진 식별 가능 여부 및 충청북도교육감 직인 날인 여부
▣ 본 매뉴얼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응시원서 작성은 반드시 공고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명은‘지원자 성명(생년월일)-제출 서류명’으로 저장
② 첨부할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zip) 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 구분 | 증빙자료 | 파일명 | 제출방법 |
| 학력정보 (11쪽)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교원자격증 | 홍길동(990101)-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jpg 홍길동(990101)-교원자격증.jpg | 스캔하여 첨부 |
| 대학성적 (13쪽) | -대학성적미발급사유서 | 홍길동(990101)-대학성적미발급사유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4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확인증 |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jpg 홍길동(99010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jpg | 스캔하여 첨부 |
| 장애인응시자 (15쪽) | -장애인증명서류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 -의사진단서 | 홍길동(990101)-장애인증명서.jpg 홍길동(990101)-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장애인편의제공신청자.zip | 스캔하여 첨부 |
| 임신부등 편의제공요청 (15쪽) | -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의사진단서 | 홍길동(990101)-임신부등편의제공신청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소견)서.jpg 홍길동(990101)-의사진단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임신부편의제공신청자.zip :홍길동(990101)-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편의 제공신청자.zip | 스캔하여 첨부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대상자 (16쪽)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홍길동(990101)-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의사상자등 가점대상자 (16쪽) | -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 | 홍길동(990101)-의사상자등대상자증명서.jpg | 스캔하여 첨부 |
| 응시수수료면제자 (17쪽) | -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jpg 홍길동(99010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jpg 홍길동(990101)-한부모가족증명서.jpg 홍길동(990101)-차상위계층 증명서.jpg 홍길동(990101)-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jpg 홍길동(990101)-가족관계증명서.jpg *2개 이상 파일은 압축 :홍길동(990101)-응시수수료면제신청서류.zip | 스캔하여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