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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 대체전담 조리실무사(기간제) 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자인성체육급식과
- 등록일 2026.08.07
- 조회수 246
- 담당자(팀)명학교급식팀
- 문의처051-860-0426
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 대체전담 조리실무사(기간제)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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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 대체전담 조리실무사(기간제)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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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8-0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
대체전담 조리실무사(기간제) 최종 합격자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할 「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의
대체전담 조리실무사(기간제)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직종 | 채용기간 | 지원청 | 소속 | 인원 | 합격자 (응시번호) |
| 대체전담 조리실무사 (기간제) | 2026. 9. 1. ∼2027. 8. 31. | 서부 | 부산남중학교 | 1명 | 101 |
| 남부 | 우암초등학교 | 1명 | 201 | ||
| 북부 | 덕상초등학교 | 1명 | 104 | ||
| 화정초등학교 | 1명 | 103 | |||
| 동래 | 명륜초등학교 | 1명 | 203 | ||
| 부곡여자중학교 | 1명 | 205 | |||
| 연제고등학교 | 1명 | 204 | |||
| 해운대 | 일광초등학교 | 1명 | 305 | ||
| 정관초등학교 | 1명 | 307 | |||
| 민락초등학교 | 1명 | 304 | |||
| 해림초등학교 | 1명 | 306 | |||
| 센텀중학교 | 1명 | 302 |
❍ 대상: 최종 합격자 12명
❍ 등록기간: 2026. 8. 12.(수)~14.(금) 09:00~17:00
❍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검증 방법
- 아래의 서류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로 제출
(1층 안내실에서 담당자 내선번호(426) 연락 요망)
- 등록기간 마감일 17:00까지 직접 방문
- 주소: 우(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 소속 | 구분 | 세부 내용 |
| 1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 2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후 압인 또는 계인 필수), 검사 결과 합격여부 표시로 발급받아 제출할 것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검진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는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 확인할 것(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음) ∘ 발령일(2026. 9. 1.) 기준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을 경우 제출 가능 |
| 3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 ∘ [붙임 1] 참고 |
| 4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붙임 2] 참고 |
| 5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인터넷 또는 부산가정법원 방문 발급 (일부사항증명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
| 6 |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 부존재 확인서 | ∘ [붙임 3] 참고 |
| 7 | 서약서 | ∘ [붙임 4] 참고 |
❍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 연번 | 구분 | 세부내용 |
| 1 | 경력증명서 원본 | ∘ 채용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원본 (원본 제출자 해당 없음) |
| 2 | 자격증 원본 | ∘ 채용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심사 자격증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자격증 |
❍ 기간: 2026. 8. 20.(목)~26.(수), 09:00~16:00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장소: 신규 발령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교육공무직원 인사업무 담당)
※ 근로자가 직접 학교 담당자와 유선으로 방문 일자 협의
❍ 준비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 잠복결핵검진 결과서 또는 확인서 1부(양성, 음성 유무 관계없이 필수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잠복결핵검진 결과서(확인서)는 2026. 9. 1. 전
미리 발급받아 학교 근무 시 제출 필요
-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영수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채용신체검사 비용 지급
❍ 대상: 채용신체검사서 (재)발급 받아 제출한 합격자
❍ 지급비용: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4만원 이내의 검진·발급 비용
- 채용신체검사 비용 지급을 위해 영수증(공고일 이후 발행 영수증에 한함)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합격자 등록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발령 이후 검사 비용 지급
(단, 발령포기자는 채용신체검사비 미지급)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필수
- 2 - 5. 유의사항❍ 정해진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등록 및 자격증 검증 과정에서 자격요건 등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결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당연퇴직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부.
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1부.
3.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 부존재 확인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부산진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80g/㎡)]
- 4 - [붙임 2]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 채용사유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 ①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 ○ 예외 2 해당 여부 |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1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 5 - [붙임 3]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됨에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
공무직원 채용 지침」 제24조(채용결격사유) 및 제26조(합격취소 등)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및 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지침」 제24조(채용결격사유)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관
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
한되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람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 )학교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본인은 ( )학교의 「학교급식 대체인력
거점제도」 대체전담 조리실무사로 채용됨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