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434호
제 출 의 안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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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434호
제 출 의 안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안 현황: 11건
의안번호 | 의안명 | 담당부서 |
24 |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기획과 |
25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기획과 |
26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생학부모지원과 |
27 |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정과 |
28 |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 디지털미래교육과 |
29 |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디지털미래교육과 |
30 | 2027년 SW ·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교육연구정보원 |
31 |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학생인성교육원 |
32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창의융합교육원 |
33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창의융합교육원 |
34 | 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학생예술문화회관 |
2026. 8. 14.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8-14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 의안 번호 | 24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예산기획과장)
○ 이전 및 자체수입 등 세입 증감분 반영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세 입】
(단위: 천원, %)
| 구 분(장별) | 경정예산액 | 기정예산액 | 추경규모 | 증감률 |
| 이 전 수 입 | 5,382,818,265 | 5,163,131,368 | 219,686,897 | 4.3 |
| 자 체 수 입 | 60,514,857 | 49,329,695 | 11,185,162 | 22.7 |
| 기 타 | 169,247,367 | 109,145,793 | 60,101,574 | 55.1 |
| 내 부 거 래 | 180,000,000 | 394,000,000 | △214,000,000 | △54.3 |
| 합 계 | 5,792,580,489 | 5,715,606,856 | 76,973,633 | 1.3 |
【세 출】
(단위: 천원, %)
| 구 분(부문별) | 경정예산액 | 기정예산액 | 추경규모 | 증감률 |
| 유 아 및 초 중 등 교 육 | 2,823,595,746 | 2,753,664,370 | 69,931,376 | 2.5 |
| 평 생 교 육 | 25,387,207 | 24,854,527 | 532,680 | 2.1 |
| 교 육 일 반 | 162,858,660 | 161,997,740 | 860,920 | 0.5 |
| 예 비 비 | 25,764,505 | 20,115,848 | 5,648,657 | 28.1 |
| 인 건 비 | 2,754,974,371 | 2,754,974,371 | 0 | 0.0 |
○ 세부내용: 사업명세서 및 예산안 개요와 같음
3. 근거법령:「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의안 번호 | 25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예산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내용
(단위: 천원)
| 의안 번호 | 26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1개원, 중학교 2
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함
다. 원도심 공동화, 도시개발 등 지역별 인구 불균형 및 과밀학급 또는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한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안 별표2)
| 의 안 번 호 | 27 |
제출연월일: 2026. 8. 14.
제 출 자: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정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취득 7건(249,961,921천원), 처분 2건(6,920,897천원)
(단위: ㎡(개), 천원)
| 의안 번호 | 28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디지털미래교육과장)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관련 정책 및
자료 개발, 각종 연수를 통한 영재교육기관의 체계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됨(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25.)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가. 출연 기관명: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나. 출연 사무명: 2027년도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운영
다. 출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의안 번호 | 29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디지털미래교육과장)
○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자료 개발,
교원 전문성 강화 등 영재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된 영재교육 전문기관인 (재)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에 관련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행정·경제적 효율성을 극
대화하고자 함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의안 번호 | 30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연구정보원장)
○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원 활용으로 대상별 맞춤형 심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대행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의안 번호 | 31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학생인성교육원장)
○ 2027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 인성체험과정 프로그램 분야 전문단체(기관) 및 현장전문가 활용으로
대상별 맞춤형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
○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생, 시민, 교직원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요구
수용 및 인성교육 활성화 기여
○ 대행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의안 번호 | 32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창의융합교육원장)
○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대행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AI·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함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의안 번호 | 33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창의융합교육원장)
○ 환경교육 프로그램 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대행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부산환경
체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합 계 |
| 5,792,580,489 |
| 5,715,606,856 |
| 76,973,633 |
| 1.3 |
| 기금명 |
| 변경액 |
| 기정액 |
| 증감 |
| 계 ( 2 개 기 금 ) | 690,157,255 | 685,927,902 | 4,229,353 |
| 통 합 교 육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447,147,142 | 443,563,457 | 3,583,685 |
| 교 육 정 보 화 기 금 | 243,010,113 | 242,364,445 | 645,668 |
○ 세부내용: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3. 근거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변경함(안 별표3, 별표8)
바.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16)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7. 10. ∼ 2026.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붙임 1.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9 |
|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남구 유엔로25번길 66 |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강서구 에코서1길 226 |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락초등학교 | 강서구 에코서1길 226 |
별표13 중 가락중학교란 다음에 명문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락중학교 | 강서구 에코델타2로 24 |
| 명문중학교 | 강서구 명지국제8로 95 |
별표15 중 일광중학교란 다음에 정원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일광중학교 |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99 |
| 정원중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4 |
별표 16 중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신정고등학교란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제2캠
퍼스란과 정관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가람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나길 16 |
| 부산장안고등학교 |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27 |
| (중략) | |
| 신정고등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14 |
|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 |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52-15 |
| (중략) | |
| 정관고등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34 |
| 부산가람고등학교 | 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중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 ||||||||||||||||||
|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3] 관내 유치원
| ||||||||||||||||||
|
|
| 현 행 |
| ||||||||||||||||||
| [별표 15]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
| |||||||||||||||||||
2026학년도 각급 학교(유·중·고) 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 사항 및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
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재정수반요인의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연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학부모지원과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정병화(☎051-8600-721)
【별첨1】관계법령
관 계 법 령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
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구분 | 건수 | 종류 | 면적 | 기준가격 | 주요내용 |
| 취득 | 3 | 토지 | 38,843.77 | 46,374,728 | · 신설 유치원 및 학교 부지 매입 [(가칭)에코2유, 에코2초, 에코1고] · 동항초 부지 취득(기부채납_변경1)) |
| 4 | 건물 | 50,949.83 | 203,587,193 | ·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신축 [(가칭)에코2유, 에코2초, 에코1고]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교사 부분 개축 · 동항초 교사 신축(기부채납_변경)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학교복합시설)건립_변경 | |
| 처분 | 1 | 토지 | 5,094.00 | 4,574,502 | · 동항초 부지 일부 양여 |
| 1 | 건물 | 7,643.43 | 2,346,395 |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기존 교사 일부 철거 · 동항초 교사 등 철거(기부채납_변경) |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붙임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 붙임Ⅱ
1) 변경계획 수립(동항초,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 동항초: [기존: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교사증축 및 학교용지 취득(기부채납)으로 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기존교사 존치한
상태에서 신규교사를 신축하는 설계안으로 변경하여 토지 기준가격 68.8% 증가, 건물 신축 기준가격 91.7%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기존: 2024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설계과정 중 암반층 확인 및 확
장형 주차시설 반영 등으로 기준가격 45.9%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변경계획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의 변경이므로, 취득·처분 건수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단위: 건, m2, 천원)
| 구 분 | 관 리 계 획(안)(A) | 기 정 계 획(B) | 금 회 증 감(C) | ||||||||
| 건수 | 면적 | 기준가격 | 건수 | 면적 | 기준가격 | 건수 | 면적 | 기준가격 | |||
| 취 득 | 합계 | 계 | 7 | 89,793.60 | 249,961,921 | 이하 | 빈칸 | 7 | 89,793.60 | 249,961,921 | |
| 토지 | 3 | 38,843.77 | 46,374,728 | 3 | 38,843.77 | 46,374,728 | |||||
| 건물 | 4 | 50,949.83 | 203,587,193 | 4 | 50,949.83 | 203,587,193 | |||||
| 기타 | |||||||||||
| 1. 매입 | 계 | 7 | 84,171.83 | 208,475,146 | 7 | 84,171.83 | 208,475,146 | ||||
| 토지 | 3 | 37,520.00 | 42,053,429 | 3 | 37,520.00 | 42,053,429 | |||||
| 건물 | 4 | 46,651.83 | 166,499,857 | 4 | 46,651.83 | 166,499,857 | |||||
| 기타 | |||||||||||
| 2. | 계 | ||||||||||
| 토지 | |||||||||||
| 교환 건물 | |||||||||||
| 기타 | |||||||||||
| 3. 기타 | 계 | 0 | 5,621.77 | 41,408,635 | 0 | 5,621.77 | 41,408,635 | ||||
| 토지 | 0 | 1,323.77 | 4,321,299 | 0 | 1,323.77 | 4,321,299 | |||||
| 건물 | 0 | 4,298.00 | 37,087,336 | 0 | 4,298.00 | 37,087,336 | |||||
| 기타 | |||||||||||
| 처 분 | 합계 | 계 | 2 | 12,737.53 | 6,920,897 | 2 | 12,737.53 | 6,920,897 | |||
| 토지 | 1 | 5,094.10 | 4,574,502 | 1 | 5,094.10 | 4,574,502 | |||||
| 건물 | 1 | 7,643.43 | 2,346,395 | 1 | 7,643.43 | 2,346,395 | |||||
| 기타 | |||||||||||
| 4. 매각 | 계 | ||||||||||
| 토지 건물 | |||||||||||
| 기타 | |||||||||||
| 5. 양여 | 계 | 2 | 12,737.53 | 6,920,897 | 2 | 12,737.53 | 6,920,897 | ||||
| 토지 | 1 | 5,094.10 | 4,574,502 | 1 | 5,094.10 | 4,574,502 | |||||
| 1 | |||||||||||
| 건물 | 1 | 7,643.43 | 2,346,395 | 7,643.43 | 2,346,395 | ||||||
| (철거) 6. 기타 | 기타 | ||||||||||
| 계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관리계획(안)(A), 금회증감(C)= 2027년 정기분
(단위: 건, m2, 천원)
| 구분 | 재산의 표시 | 기준가격 | 시기 | 사유 | 주관 부서 | ||
| 종류 | 소 재 지 | 면적 (수량) | |||||
| 계 | 토지 | 38,843.77 | 46,374,728 | ||||
| 건물 | 50,949.83 | 203,587,193 | |||||
| 신설 | 토지 | [(가칭)에코2유치원] 강서구 강동동 4448번지 | 3,901.00 | 4,372,346 | 2028년 |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북부 행정지원과 |
| 건물 | 5,969.00 | 26,971,748 | 2030년 | ||||
| 신설 | 토지 | [(가칭)에코2초등학교] 강서구 강동동 4521번지 | 15,837.00 | 17,750,537 | 2028년 |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북부 행정지원과 |
| 건물 | 15,336.00 | 52,604,832 | 2030년 | ||||
| 신설 | 토지 | [(가칭)에코1고등학교] 강서구 강동동 4206번지 | 17,782.00 | 19,930,546 | 2028년 |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 본청 학생학부모지원과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
| 건물 | 17,192.00 | 54,536,513 | 2030년 | ||||
| 개축 | 건물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96 | 7,375.00 | 28,725,884 | 2030년 |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교사 부분개축 | 해운대 시설지원과 |
| 신축 (기부채납 -변경) | 토지 |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 1,323.77 | 4,321,299 | 2029년 |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신축 (기준가격 토지68.8%, 건물91.7% 증가) | 남부 행정지원과 |
| 건물 | 4,298.00 | 37,087,336 | |||||
| 학교복합 시설설치 (변경) | 건물 | [(구)반여초등학교] 해운대구 재반로 242번길 51-10 | 779.83 | 3,660,880 | 2028년 |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기준가격 45.9% 증가) | 본청 미래학교설립과 |
(단위: 건, m2, 천원)
| 구분 | 재산의 표시 | 기준가격 | 시기 | 사유 | 주관 부서 | ||
| 종류 | 소 재 지 | 면적 | |||||
| 계 | 토지 | 5,094.10 | 4,574,502 | ||||
| 건물 | 7,643.43 | 2,346,395 | |||||
| 철거 | 건물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96 | 5,578.02 | 1,942,429 | 2030년 | 교사 개축 공사를 위한 철거 | 해운대 시설지원과 |
| 철거 | 건물 |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 2,065.41 | 403,966 | 2029년 |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부분 철거 및 토지 양여 | 남부 행정지원과 |
| 양여 | 토지 |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 5,094.10 | 4,574,502 | 2029년 | ||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 · 출연 기관 지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25.)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 영재교육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출연 사무의 내용
1) 연구사업: 영재교육 한마당 개최
2) 교육사업: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테마형 교원연수,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3) 기관운영: 인건비, 시설관리 및 기타 기관 운영비
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연산9동)
2) 규 모: 토지 3,180.27m2, 건물 1,989.66m2, 지상 1~4층
3) 시설 현황
| 구분 | 교육 · 실습 | 운영 | 관리 | 휴게 |
| 실수 | 17 | 16 | 8 | 4 |
| 실명 | (2F) 강의실, 실습실 (3F) 강의실, 실험실, 시약실 (4F) 강의실, 활동실, 대강당 | (1F) 사무실, 회의실, 학부모대기실 (2F) 연구실, 강사대기실 (3F) 연구실, 세미나실 | (1F) 자료실, 창고, 당직실 (2F) 서버실, 방송실 (3F) 문서고 (4F) 자료실 | (1F) 휴게실 (2F) 휴게실 (3F) 휴게실 (4F) 휴게실 |
가. 예산조치: 최종 출연 금액은 2027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붙임 1.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1부.
2. 관계 법령 1부.
3.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 회의록(2025년도 결산 부분) 1부.
4.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
[붙임 1]
I 추진목적
○ 영재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과 각종 자료의 개발 · 보급 및 연수를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II 추진근거
○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 지정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25.)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III 추진방향
○ 영재교육 관련 교육공동체 간 융합과 정보 공유의 기회 제공
○ 고도 과학 기술 분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재수업 교육과정 설계
○ 현장 중심의 영재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국내 · 외 영재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
IV 출연기관 개요
○ 기관명: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 설립시기: 2003. 8. 2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 및 인력: 1국 3팀, 13명
○ 시설현황
- 시설명: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영재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2022. 12. 13.~2027. 12. 12.)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연산9동)
- 규모: 토지 3,180.27m2, 건물 1,989.66m2, 지상 1~4층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1,053 | 975 | 944 | 928 | 918 |
○ 2027년도 출연 계획
| 주관부서 | 디지털미래교육과 | 구분 | 출자 | - |
| 출연 | 963백만원 |
V 세부 내용
1. 연구사업
가. 목적: 영재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나. 사업명: 영재교육 한마당
다. 기간: 2027. 10.~12.
라.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영재교육 관계자 1,000여명
마. 내용: 영재교육 전문가 강연 및 포럼, 산출물 전시, 영재강사 워크숍
바. 소요예산: 17,000천원
2. 교육사업
가.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1) 목적: 미래사회 변화와 영재교육의 이해를 통한 자녀 교육관 확립
2) 기간: 2027. 5.~11.
3) 대상: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1,000여명
4) 내용: 영재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크콘서트,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연 5회 예정)
1) 목적: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주제 선정으로 맞춤형 연수 제공
2) 기간: 2027. 5.~6.
3)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강사 50명
4) 내용: 생성형 AI,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대한 프로젝트형 심층 연수
1) 목적: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이
정보·자료의 공유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과 자발적인
연구·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기간: 2027. 3.~12.
3)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 및 학생
4) 내용: 영역별 영재교육 담당교사 분과 활동 지원, 창의성계발동아리 운영 지원,
정기총회, 워크숍, 세미나 활동 등 지원, 우수활동팀 연구 활동비 지원
라. 소요예산: 57,000천원
가. 내용: 원장, 연구원, 사무원, 일용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나. 소요예산: 687,866천원
가. 내용: 이사회 운영비,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나. 소요예산: 201,130천원
(단위: 천원)
| 연 번 | 사업 내역 | 세부 내역 | 비고(2026년 대비) | |||
| 사업명 | 2026년 예산 (A) | 2027년 예산(안) (B) | 증감액 (B-A) | 증감사유 | ||
| 1 | 연구 사업 | 영재교육 한마당 개최 | 15,000 | 17,000 | 2,000 | 부스 설치, 관리 비용 증액 |
| 소 계 | 15,000 | 17,000 | 2,000 | |||
| 2 | 교육 사업 |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 20,000 | 20,000 | - | |
| 테마형 교원연수 | 11,000 | 11,000 | - | |||
|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지원 | 26,000 | 26,000 | - | |||
| 소 계 | 57,000 | 57,000 | - | |||
| 3 | 인 건 비 | 원장, 연구원 인건비 | 515,837 | 522,216 | 6,379 | 연구원 연봉 기준액 인상 |
| 사무원 인건비 | 39,271 | 41,040 | 1,769 | 임금인상율 반영에 따른 증액 | ||
| 일용근로자 인건비 | 2,897 | 2,476 | △421 | 주휴수당 감액 | ||
| 퇴직연금부담금 | 59,190 | 65,147 | 5,957 | 연구원 연봉 인상률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금 증액 | ||
| 4대보험료 | 55,890 | 56,987 | 1,097 | |||
| 소 계 | 673,085 | 687,866 | 14,781 | |||
| 4 | 시설 관리 및 운영 비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 11,640 | 11,640 | - | |
| 기관운영경비 (간담회 등) | 6,800 | 6,800 | - | |||
| 일반운영경비 (사무용품, 공과비 등) | 59,858 | 76,558 | 16,700 | 전기요금 등 기타운영비 집행에 따른 증액 | ||
| 시설운영경비 | 94,704 | 106,132 | 11,428 | 경비, 청소 용역 최저임금 인상 및 냉난방기 세척 등에 따른 증액 | ||
| 소 계 | 173,002 | 201,130 | 28,128 | |||
| 합 계 | 918,087 | 962,996 | 44,909 |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 1. 25.] [교육부고시 제2021-4호, 2021. 1. 25., 제정]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부칙 <제2021-4호,2021.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7.] [부산광역시조례 제735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
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
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교육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분야에서 위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⑥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
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
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교육청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성과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
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해산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
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출자·출
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
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
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
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
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 제출 등 협조)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의회 의결)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의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보고서
8. 영 제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시의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
②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
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폐회 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70호,202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획,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국가지정영재교육연구원 ·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For Gifted Education & Promotion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2026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026. 2. 20.(금) 10:30~13:00
2. 회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4층 403호
3. 출석이사(10명): 김석준 외 9명
4. 출석감사(2명): 김O모, 송0용
5.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4대 상임이자(원장) 선임 보고
-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업실적 보고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대행사업 계획 보고
| 번호 | 회의안건 | 심의결과 |
| 1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가결 |
| 2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 | 원안가결 |
| 3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 4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 | 원안가결 |
| 5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선임직 이사 선임(안) | 원안가결 |
7. 회의진행 사항
- 국민의례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보고사항
- 안건 심의 및 의결
- 기타토의
- 폐회
| 사무국장 |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영재교육 진흥원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 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연주곡)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장 |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국장 | 재적 이사 11분 중 10분이 참석하셔서 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회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
| 사무국장 |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 이사장 | 반갑습니다.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과 감사님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힘써 주시고, 부산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진OO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육청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영재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과 영재교육연수원으로서 영재교 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3건과 심의안건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사회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에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키우는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사장 | 다음은 3건의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4대 상임이사 선임 보고'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국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4대 상임이사(원 장) 선임'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13대 진OO 원장님의 임기가 2026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진흥원 정관 제16조에 의거 원장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제14대 영재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윤○○님이 최종 선임되었고, 임기는 2026 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입니다. 임용 절차 및 주요 이력사 항은 심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사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사님 안 계십니까? (모두 없다고 함) |
이사장 다음으로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교육사업, 교육청 대행사업, 외부기관 수탁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입니다. 수월성 영재교육 추진 방안 연구를 포함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6페이지에서 페이지까지입니다.
1. 수월성 영재교육 추진 방안 연구는 영재성 개발 연구를 통해 모든 학생의 최대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월성교육 기반 영재교육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자체 영재교육 모
델(BGDM) 개발 및 수월성교육 기반 영재교육 모델 개발 보고서 1종을 발간하였
으며, 그 연구 결과는 2025 부산 영재교육 한마당에서 발표하였고, 향후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 연구(초등학교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 및 한국교육개
발원 영재교육센터와의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재능 계발 메가모형 적용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지난해 전문연수 집
중수업 연수기관인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재능계발센터(CTD)의 교육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국내 영재교육 현장에 맞춘 초·중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였습
니다.
3. 개인연구는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술대회,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본인 업무와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에 논문 1편 게재 및 종합학술대회에서 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
습니다.
4. 영재교육 한마당은 영재교육 관련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부산 영재
교육의 성과 공유 및 홍보를 통한 영재교육 저변 확대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교육한마당과 연계하여 부스 운영을 하였고, 2025 부산 영재교육 한마
당을 개최하여 학부모 특강, 수월성 영재교육 토론회 및 영재강사 수업사례 공유
워크숍, 고등학교 영재학급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및 시상 등을 통해 총 474명의
관계자 및 일반 시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영재교육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을 포함한 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
육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특강, 토크콘서트 등 다
양한 형태로 총 5회 운영하였으며, 1,080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 테마형 교원연수는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수학·과학·예술 융합 프로젝트'를 주
제로, 강의, 실습 및 워크숍, 전시 현장 탐방, 디지털 생태환경 STEM+I 프로그램
운영, R&E 담당교원의 '사사연구과정 우수사례 공유' 직무연수 등에서 128명의
교원들이 이수하였습니다.
3. 영재교육진흥회는 분과회, 키움 교사연구회, 창의성개발동아리 등 총 10팀을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였습니다.
4. 유관기관과의 교류는 업무 협력을 위해 노스웨스턴대학교 CTD, 서울대학교 창
의리더십을 통한 재능공유랩 등을 비롯하여 8건의 업무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5. 영재교육 매거진은 '마음챙김 영재교육' '수월성 기반 영재교육' 등의 주제로 2
회 발간하였습니다.
6. 드림로드 캠프는 2025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 및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심
리 적성 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
별 맞춤 상담 컨설팅 등에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32명이 참가하였습니
다.
7.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는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 수
행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실패한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R&E 연구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연구주제 탐색, 보고서 쓰기 등 연구수행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고등학교 영재학급에서 106개팀 369명이 참여한
고등학교 창의연구(R&E)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학생 캠프 활동 및 산출물, 학부모 특강, 영재
교육 연구 및 동아리 우수 활동 내용 등 영재교육 관련 콘텐츠 7건을 제작하여 홍
보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육청 대행사업입니다. 기초연수를 포함하여 14개의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이사회 자료집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1. 기초연수, 2. 전문연수는 단계별 연수로, 영재교육 기초 이론 및 미국 노스웨스
턴대학교의 CTD의 재능계발 메가모형 이론과 실제 등의 내용으로 연수를 운영하
였습니다.
3. 상담연수는 74명의 교원이, 4.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연수는 영재교육기관 관리
자 84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관리자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강화하였
습니다.
5.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에서는 지역영재교육원별 교육과
정 현황 및 영재수업 사례 등 공유의 장으로, 52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6. 고등학교 영재학급 담당자 직무연수, 7. 거점학교의 부장 및 관리교사 워크숍은
관련 기관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및 영재교육 거점학교의 부장·관리교사 협의체 활
성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은 수행관찰도구 개발 6개 영역 14종, 영재성검
사도구 개발 7개 영역 21종,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도구 7개 영역 21종 등을 개
발하였습니다.
9.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는 교원 380명, 학부모 설명회는
학부모 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에서 13. 4개의 사업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며, 자료집 31페이지부터 34
페이지입니다.
10. 고등학교 미래인재 리더십 특강과 11. 프론티어리더양성캠프는 고등학교 영
재학급 소속 1, 2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 초등학교 및 13. 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상상실현 캠프는 영재교
육원 소속 초등학교 5학년 117명과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
니다.
14. 부산지역 지역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분석 및 컨설팅은 지역영재교육원의 체계
적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지역영재원 교육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외부기관 수탁사업입니다.
R&E 지원센터 운영 사업 포함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1.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최 사업
으로 전국 28개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대상별 교원연수, 입학전
형 문항 분석 및 컨설팅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운영은 2020년에 선정되어 2026년 2월까
지 6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학생 및 교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컨설
팅, 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활용한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세부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3. 과학영재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4. 2026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2단계 전형 공동출제 사업은 전국 영재학교
5개교가 함께 입학 2단계 전형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문항 출제를 지원하였습니
다.
5.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연수에는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 교원 231명이 참여
|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사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권OO 이사 | 영재교육 매거진은 주로 어느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까? |
| 선임연구원 |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교 육센터를 포함해서 전국의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을 포함한 영재교육기관들 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 권OO 이사 | 영재교육 매거진의 구독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으로 받은 피드백 들이 있습니까? |
| 선임연구원 | 올해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교육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이나, 수월성 교육 기반 영재 교육 모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제를 정하고 매거진을 발간하였기 때문에 영재교육 관련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였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단위 사업을 함으로써 매거진에 실리는 원고들이 부산 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영재 교육 전문가들의 원고를 싣기 때문에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구독자들의 반응 은 좋았습니다. |
| 권OO 이사 | 고등학교 영재학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최근 고등학교들의 영재학 급 운영이 많이 침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선임연구원 | 고등학교 영재학급 관련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고등 학교 영재학급 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학교이 교과목 외에 R&E라는 창의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재학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R&E의 체 계적인 운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재학급 담당 교사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프로그램 중에 발표회부터 성과 공유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R&E 연구를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권OO 이사 | 고등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도 줄어들고 있고, 입시의 영 향으로 학생들도 영재학급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했습니다. |
| 선임연구원 | 저희가 고등학교 영재학급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업무 과중 등의 문제로 영재학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 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OO 이사 | 영재학급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못지않게 담당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담당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동기 유발 등의 부분에서 특 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선임연구원 | 저희가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은 학생들의 교육에 의미를 두는 방 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커가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지도를 해주 |
| 성OO 이사 | 십사 부탁을 드리고, 매년 영재 학급 관련 직무연수에서도 운영 우수 사례들 을 보급함으로써 교사들에게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규정집에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주요 목적은 연구사업과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니 연구 사업은 2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진흥원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연구원들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닌지 우려가 있 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 쪽에 너무 비중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를 지원 사업으로 가야 새로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부산광역 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 는 지원 사업들 보다는 연구 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
| 연구팀장 | 듭니다. 명시되어 것은 가지고 아이덴티티가 것이 듭 니다. 진OO 원장님이 저희 원에 오시면서 저희 진흥원만의 고유 영재 교육 모델 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연구 사업이 부족했다면 개발할 수 없 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3년 정도 체계적 이고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연구를 추 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선 영 교수님과 12월에 MOU를 맺고 함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고 그 결과까 지고 영재학회와 연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 영재 교육 한마 당에서 공동 학회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바를 잘 검토해서 연구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
| 김OO 이사 | 성OO 이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연구 사업에도 조금 더 많 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 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영재교육 매거진 발간 시에 이사들에게도 배부하 여 주면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선임연구원 | 네, 말씀주신 내용들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정OO | R&E 관련 사업의 경우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
| 이사 |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선임연구원 | R&E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업 비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재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R&E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에 게 수탁하는 사업들의 규모도 대폭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
| 정OO | 단순한 사업비의 감소 뿐만 아니라 R&E 사업을 진흥원에서 굉장히 오랫동 하는 |
| 이사 선임연구원 | 안 진행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 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R&E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액은 줄어들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과제 선정 시에 미달되거나, 1:1 정도로 선정되던 경우와 다르게 작년에는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 서 경쟁률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감소하지 않았다고 |
| 김OO 이사 | 생각합니다. 입시의 영향 때문에 다소 관심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다시 과 학고나 고등학교 영재 학생들이 다시 R&E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을 작년에 저희가 500개의 과제를 선정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영재 프로그램의 경우 궁금합니다. 영재교육 직무연수가 연수와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잘 매칭시켜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균형 잡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 도 부분도 놓치지 신경을 씀드립니다. |
| 선임연구원 박OO 이사 선임연구원 | 정서함양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담당교원 상담과정 있던데, 해당 같습니다. 중요한데 이 않고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 매년 전국 단위로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발된 정서 함양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시고 전문가들이 감수한 프 로그램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상담 과정 직무연수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 대 상으로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응이 좋고, 외부 수탁 사업에서 얻은 결과물들을 우리 교육청 선생님 들게 전달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이클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유관 기관과의 교류 사업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협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 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진행할 때에 해당 학교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경우 재능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모델을 연수를 통해 학습하고 실습하 |
| 는 부분에서 밀접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연수 이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들을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이선영 교수님과도 공동 연구를 위해서 MOU를 체결 하였고 그 외에는 캠프나 연수 운영을 위한 장소나 강사 섭외와 관련한 협력 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 성OO 이사 | 전문과정 직무연수의 경우에 대상 교원이 47명 중에 부산이 20명이고 타시 도가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타시도의 교원들도 연수를 받는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의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선임연구원 | 타시도에서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교육청에서 연수 참가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이사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대행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임연구원 | 지금부터 2026년 교육청 대행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5페이지입니다. 기초연수 포함 15개 사업입니다. 자료집 46페이지부터 6 0페이지입니다. 기초-심화-전문연수를 비롯한 전체 사업은 부산시교육청 대행사업이며, 매년 계 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와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6페이지 1. 기초연수는 영재교육의 기본 이해를 주된 내용으로 작년에는 |
| 수·과학, 창작, 인문사회, 예술 영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수・과 학, 정보, 발명 영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심화연수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창작, 인문 사회, 예술 영역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과정 직무연수는 올해도 노스웨스턴대학교 CTD에서 집중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명 교원을 대상으로 198,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액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타시도 희망자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 상담과정 직무연수, 5. 영재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6. 고등학교 영재학급 담당 자 직무연수, 7.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8. 거점학교 부장 교사 및 관리교사 직무연수, 9.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담당자 직무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 10.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은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56페이지, 11. 고등학교 미래인재 프론티어 리더 양성캠프는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30,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12. 고등학교 영재학급 진로특강, 13, 14. 초 중학교 영재교육 대상자 상상실현(I&D) 캠프는 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5.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교육과정 컨설팅은 초중등 지역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그 범위를 고등학교 영재학급 교육과정까지 확대 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설명 내용에 질의하여 주시기 | |
| 이사장 송00 감사 | 잘 들었습니다. 보고 대해 바랍니다. 전문과정 직무연수의 경우에 작년에 실시한 다른 연수에 비해 만족도 조사 결과가 |
| 선임연구원 | 낮던데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 다. 작년에 연수 진행 시에 예산이나 동선 등의 문제로 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 숙사에 머물면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호텔 이나 이런 숙박시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 당시 연수에 참여하셨던 교사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 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
| 이OO 이사 | 영재교육진흥원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데 진흥원의 공간이 영재 교육을 위한 상 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흥 원의 회색 콘크리트 옹벽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예 산이 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조명을 활용하거나 지역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벽화 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올해 사업 계획에도 그런 시설 개선에 관한 부 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 선임연구원 | 저희 건물이 창의융합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은 느끼고 있었지만 실행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이사님의 고견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 김OO 이사 |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전년도에 있는 사업을 세분화 하거 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니만큼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프 로그램들을 시도해보고 결과를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선발도구 개발의 경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발 문항을 주로 개발하는 것으 |
| 선임연구원 | 로 보이는데 56종이라는 굉장히 많은 문항을 개발하는데 개발 이후에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과 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개발한 이후에 공개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선발 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측정을 하고 분석 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국의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입학 문항들도 분석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매년 저희가 개발한 선발 도구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도구 문항들은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특강과 연계를 해 서 학부모들의 부산교육청의 영재 교육 선발 시험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일부 문항들에 한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 이사장 | 선발도구 개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는 겁 니까? |
| 선임연구원 | 네, 매년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항들을 다시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 성OO 이사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도구 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문항들을 이용한 문제은 행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은행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 문항들을 가다듬는 형태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문항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사장 | 다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선행학습이나 학원 등을 통한 불필요한 사교 육이 조장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 원장 |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부 문항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영재 선발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 등 |
| 이사장 | 에서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쓰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사무국장 | 더 의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는 접수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장 |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심의 심의자료 목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제1호]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 [제3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 [제5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선임직 이사 선임(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사무국 계장 | 안건 제1호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재교육진흥원 사무국 계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5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정관」제11조에 따라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받고 자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32억7천1만원 대비, 1천2백5십8만 6 천1십2원을 추가 수입하여 32억 8천2백5십9만 6천1십2원이었으며, 지출결 |
67페이지, 결산잉여금입니다. 2025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액으로 결산
잉여금은 4억2천3백1십2만8천9백8십1원 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2억 5백3만1천9백8십2원은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
터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2억 1천 8백 9만
6천 9백9십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중 교육청 반납예정액은 7천3백3십1
만 3천1백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심의자료의 산출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정관19조 4항 1호에 따라 내부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무감사 결과는
선임직 감사이신 송OO 감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송OO 우선 별지 형식으로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본 자료에 넣
감사 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감사를 할 수 없는 일정이라 서류 감사로 진행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
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자산 총액은 3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계좌액을 보시면 34억 1,5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 회계에 따라서 퇴직 연금을 적랍하고 있는데 퇴직 연금의 경우
에는 금융기관 계좌액에는 잡히지만 퇴직금 충당금의 일종의 감액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여 조주시기 바랍니
다.
전체 사업 수익은 약 27억 5,000만원이었고, 외부 사업의 수익이 약 1억 정
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영재교육진흥원 관련 규정과 공익법인
회계 규정에 따라서 볼 때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과 재무제
표에 연결되는 부분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 문제로 저렴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래서 이후에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 기준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내부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성OO | 인건비의 경우에 2025년 결산액을 보면 20% 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
| 이사 | 근데, 2025년도 예산 대비 2026년도에 또 2.9%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 사무국 | 물가 상승률가 공무원 임금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
| 계장 |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나오게 됐습니 다. |
| 성OO | 인건비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올해 예산에 또 증액을 해야한다는 말인가 |
| 이사 | 요? |
| 사무국 | 저희가 지금 연구원이 정원 대비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연구원 |
| 계장 | 등을 채용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정원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
| 성OO | 정원 대비 편성을 해야하는 건 알고있습니다만, 계속 불용이 될 것이 예상이 |
| 이사 |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원에 맞춰서 추가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추경을 하는 방안은 어렵 습니까? |
| 사무국 | 인건비의 경우 출연금에서 편성되는데 출연금은 추경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추 |
| 계장 | 가적으로 받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 김OO | 제가 봤을 때 일단 지방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5~1 |
| 감사 | 0%정도의 순세계 잉여금 기준을 잡고 있어 지금 진흥원에 편성되어 있는 잉 여금은 적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건비 등의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기관에 남아있게 되면 관리 하는 기관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개별 기관들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 을 해서 조정 요구를 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 이사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1호 |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2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 사업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연구원 지금부터 2026년 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7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를 포함 4개 사업이
며, 자료집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08페이지, 1.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는 신규사업으로 수월
성 영재교육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 연구에 활용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테마형 교원연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교원 전문성 향상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주제 선정으로 맞춤형 연수
로 5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는 영재학급의 연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창의연구 발표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드림로드 캠프는 초·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강점 등 개인화된
| 이사장 | 진로지도를 통해 긍정적 자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OO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드림로드캠프의 경우 명칭이 교육청의 사업들과도 연결되지 않고 모호한 느 | |||||||
| 이사 선임연구원 | 낌이 듭니다.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앞길의 꿈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의 | ||||||
| 미로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 |||||||
| 성OO | 목적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려면은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이러한 | ||||||
| 이사 | 평가를 기반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 이 목적 사업을 추가로 해야하는 이유에 | ||||||
|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선임연구원 | 네, 이사님의 의견 잘 검토해보고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3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계장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3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5천4백3
십4만7천원을 증액한 20억4백4십3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천9백3십1만 4천원 및 이월금 2억5백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목적사업 추가 4건과 1건 증액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반환예정액 6천9백7십8만8천원과 교육청대행사 업반환예정액 3백5십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까지 이 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백 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심의자료 116에서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 이사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OO | 예산서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편성할 때 각 사업별로 통일되지 않는 부분 |
| 이사 | 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사업별로 통일될 수 있도 록 검토바랍니다. |
| 사무국 계장 |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사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 안 계십니까? (모두 없다고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집 133~136페이지입니다.
안건 제4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이사회 제출 안건 중 의안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정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대외적 명확
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날인 대상이 출석 이사 전원 및 감사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회의록 확정과 관리에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
었습니다. 이에, 타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자 정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회 서면의결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2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도 신속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
| 다. 둘째,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대상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27조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날인 대상을 현행 "출석한 이사 및 감 사"에서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2인 및 감사 1인"으로 변경하여,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타 공공기관 의 운영 사례와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 치입니다. 본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신속성·탄력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 정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 이사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건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OO 이사 |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경우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이 드는데, 몇 명만 지정하여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조직에 도 있 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꼭 서명을 해야한다고 명기를 해 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 사무국장 | 저희가 이번에 정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저희와 형태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및 법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금 저희처 럼 참석한 전체 이사님들의 기명날인을 다 받고있는 경우는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대다수의 법인들이 감 사 1인을 포함하여 일부의 지정한 이사님들의 기명날인만을 받고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성OO | 저는 정관 개정의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사회 서면 |
| 이사 | 의결과 관련한 부분이 정관 제24조에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 제24조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인데 서면 의결 관련은 의결과 관련한 부분이니 다른 조항 아래에 신설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사장 | 정관 개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 및 법인들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진행하였 으므로 개정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사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 안 계십니까? (모두 없다고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제5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선입직 이사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국장 |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자로 김OO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임직 이사를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
심의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선출대상은 선임직 이사 1명으로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입니다.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출 - 이사장 임명'의 과정으
로 선임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후보 2명을 추
천하였으니, 오늘 이사회에서 투표로, 1명을 선출해주시면 됩니다.
책상 오른쪽에 보시면 선임직 이사 후보자별 지원 서류가 있습니다. 살펴보신
후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득표수가 같
을 경우는 다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표 전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다고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자 지원서를 살펴보신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 종료)
사무국장 결과를 바로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재적이사 11명 중 출석이사 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류영철님 9표, 박보서님 1표로 류영철님이 선임직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안건 제5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선임직 이사 선출(안)'은 류영철님이 선출
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외에도 영재교육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다음은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진OO 원장님, 김OO
이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감사패
(사무국장
대독)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진OO
귀하께서는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영
재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으로 국가지정 영재교육 연구·연수원으
로서 본 기관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드높이며, 대한민국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감사패
귀하께서는 부산영재교육진흥원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영재교
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
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 사무국장 김OO 이사 | 다음은 김OO 이사와 진OO 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선임직 이사로 진흥원을 위해서 2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의 정서나 인성이라든지 창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 의식을 가르쳐야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서 우리 미래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진OO 원장 | 제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진흥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영재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월성 영재 교육의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 같이 나와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너무나 열과 성을 다해 함께 일해주 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진흥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임 원장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
| 사무국장 | 신임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윤○○ 귀하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3월 1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
| 이사장 (사무국장 대독) | |
| 사무국장 | 다음은 윤○○ 신임 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 신임 |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
| 원장 | 먼저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진OO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리 원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영재교육진흥원의 어려움이 참 많 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참 고민도 많았습 니다. 이제 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 부산교육의 정책 방향인 사람 중신 그리고 또 미래 교육에 발맞추어 영재교육이 소수의 성취 중심이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의 잠재력 발동과 또 성장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함께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 교육진흥원이 부산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이사님과 감사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의와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흥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진OO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사회를 마치겠습 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함.
[붙임 4]
1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원)
| 구분 | 예산액(A) | 결산액(B) | 비고 | |||
| 사업 수입 | 영업 수익 | 출연금 수익 | 출연금 | 928,310,000 | 928,310,000 | 예산액 대비 12,586,012원 추가 수입 |
| 기타 | 20,000,000 | 20,000,000 | ||||
| 대행사업 수익 | 교부금 | 598,000,000 | 598,000,000 | |||
| 기타 | 1,295,340,000 | 1,295,424,240 | ||||
| 소계 | 2,841,650,000 | 2,841,734,240 | ||||
| 영업 외 수익 | 이자수익 | 70,126,000 | 79,325,310 | |||
| 기타영업외수익 | 15,324,000 | 18,626,462 | ||||
| 소계 | 85,450,000 | 97,951,772 | ||||
| 자본적 수입 | 유보 자금 | 순세계잉여금 | 144,659,000 | 144,659,000 | ||
| 전년도이월금 | 198,251,000 | 198,251,000 | ||||
| 소계 | 342,910,000 | 342,910,000 | ||||
| 합계 | 3,270,010,000 | 3,282,596,012 | ||||
□ 지출결산
(단위: 원)
| 구분 | 예산액(A) | 결산액(B) | 집행잔액 (A-B) | |||
| 영업 비용 | 목적 사업 | 연구 사업 | 출연금 | 15,000,000 | 15,000,000 | 0 |
| 기타 | 61,000,000 | 54,502,362 | 6,497,638 | |||
| 교육 사업 | 출연금 | 57,000,000 | 54,675,580 | 2,324,420 | ||
| 기타 | 86,000,000 | 74,696,550 | 11,303,450 | |||
| 대행 사업 | 교육청 대행사업 | 교부금 | 598,000,000 | 594,505,402 | 3,494,598 | |
| 기타 | 377,340,000 | 377,016,150 | 323,850 | |||
| 외부기관수탁사업 | 918,000,000 | 712,968,018 | 205,031,982 | |||
| 일반 관리 | 인건비(출연금) | 649,484,000 | 501,814,860 | 147,669,140 | ||
| 일반운영 | 출연금 | 178,826,000 | 148,096,369 | 30,729,631 | ||
| 기타 | 11,350,000 | 11,350,000 | 0 | |||
| 소계 | 2,952,000,000 | 2,544,625,291 | 407,374,709 | |||
| 영업외 비용 | 기타영업외비용(출연금) | 18,000,000 | 18,000,000 | 0 | ||
| 출연금 등 정산잔액 반환금 | 91,659,000 | 91,657,740 | 1,260 | |||
| 소계 | 109,659,000 | 109,657,740 | 1,260 | |||
| 법인세등 | 법인세등 | 100,000 | 0 | 100,000 | ||
|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 기타유형자산 취득(출연금) | 10,000,000 | 6,933,000 | 3,067,000 | |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 명시이월 | 198,251,000 | 198,251,000 | 0 | |
| 합계 | 3,270,010,000 | 2,859,467,031 | 410,542,969 | |||
(단위: 원)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결산잉여금(A-B) |
| 3,282,596,012 | 2,859,467,031 | 423,128,981 |
○ 결산잉여금 423,128,981원 중 205,031,982원은 명시이월, 69,787,320원은 출연금 반납,
3,525,780원은 대행사업 반납, 76,000,000원은 기타 출연금으로 편입하여 세입 조치, 6
8,783,899원은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통재산에 적립하여 관리하고자 함
○ 결산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원)
| 결산잉여금 (C=D+E) | 명시이월(D) | 순세계잉여금(E) | |||
| 출연금 반납 | 대행사업 반납 | 기타 출연금 편입 | 목적사업 준비금 | ||
| 423,128,981 | 205,031,982 | 69,787,320 | 3,525,780 | 76,000,000 | 68,783,899 |
|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 편성: 149,313,100 | 보통재산 적립 | ||||
| 218,096,999 | |||||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방식: 순세계잉여금×전체세입예산 중 출연금 비율
- 출연금 반납액: 69,787,320원=(218,096,999원×28.28%)+8,109,493원(이자 발생액)
- 세입결산액 중 출연금 비율: 28.28%(928,310,000원/3,282,596,012원)
(단위: 원)
| 사업비용 | 사업명 | 금액 | |
| 영업 비용 | 외부기관 수탁사업 |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 91,613,630 |
|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역량강화 지원사업 | 113,418,352 | ||
| 합계 | 205,031,982 | ||
(단위: 원)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합계 | 3,270,010,000 | 3,282,596,012 | |||
| 수익적 수입 | 2,927,100,000 | 2,939,686,012 | |||
| 영업수익 | 2,841,650,000 | 2,841,734,240 | |||
| 출연금수익 | 948,310,000 | 948,310,000 | |||
| 자치단체출연금 수익 | 928,310,000 | 928,310,000 | ○ 부산광역시교육청 928,310,000 출연금 | ||
| 기타출연금수익 | 20,000,000 | 20,000,000 | ○ 보통재산으로부터 편입 20,000,000 출연금 수입 | ||
| 대행사업수익 | 1,893,340,000 | 1,893,424,240 | |||
| 직접관리비수익 | 1,893,340,000 | 1,893,424,240 | ○ 교육청 대행사업 598,000,000 ○ 교육청 대행사업 377,424,240 (타시도, 영재학급) ○ 외부기관 수탁사업 918,000,000 | ||
| 영업외수익 | 85,450,000 | 97,951,772 | |||
| 이자수익 | 70,126,000 | 79,325,310 | |||
| 예금이자수익 | 70,126,000 | 79,325,310 | 。 예금이자 수입 79,325,310 | ||
| 기타영업외수익 | 15,324,000 | 18,626,462 | |||
| 기타영업외수익 | 15,324,000 | 18,626,462 | 。 법인세 환급금 15,323,980 ○ 카드 사용 포인트 수입 3,302,482 | ||
| 자본적 수입 | 144,659,000 | 144,659,000 | |||
| 유보자금 | 144,659,000 | 144,659,000 | |||
| 순세계잉여금 | 144,659,000 | 144,659,000 | |||
| 순세계잉여금 | 144,659,000 | 144,659,000 | 。 순세계잉여금 144,659,000 | ||
| 이월재원 수입 | 198,251,000 | 198,251,000 | |||
| 명시이월 | 198,251,000 | 198,251,000 | 。 2024년 회계 명시이월 198,251,000 | ||
(단위: 원)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합계 | 3,270,010,000 | 2,859,467,031 | |||
| 수익적 지출 | 3,061,759,000 | 2,654,283,031 | |||
| 영업비용 | 2,952,000,000 | 2,544,625,291 | |||
| 목적사업비 | 219,000,000 | 198,874,492 | |||
| 연구사업 76,000,000 | 1.영재교육진흥원 연구원 69,502,362 개인연구 | 3,038,948 | |||
| ○ 연구비 | 2,998,748 | ||||
| ○ 행사운영비 | 40,200 | ||||
| 2.프로그램개발연구 | 19,999,060 | ||||
| ○ 운영수당 | 15,600,000 | ||||
| ○ 도서인쇄비 | 4,299,060 | ||||
| ○ 회의비 | 100,000 | ||||
| 3.수월성 영재교육 추진 방안연구 | 2,184,100 | ||||
| ○ 회의비 | 1,068,000 | ||||
| ○ 행사운영비 | 1,116,100 | ||||
| 4.영재교육 한마당 개최 | 44,280,254 | ||||
| ○ 운영수당 | 7,904,600 | ||||
| ○ 여비교통비 | 220,000 | ||||
| ○ 도서인쇄비 | 2,530,000 | ||||
| 회의비 | 2,604,100 | ||||
| ○ 행사운영비 | 29,625,254 | ||||
| ○ 연장근무수당 | 1,396,300 | ||||
| 교육사업 | 143,000,000 129,372,130 | 1.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 18,522,100 | ||
| ○ 운영수당 | 10,629,200 | ||||
| ○ 여비교통비 | 170,000 | ||||
| ○ 도서인쇄비 | 2,805,000 | ||||
| ○ 회의비 | 677,000 | ||||
| ○ 행사운영비 | 4,240,900 | ||||
| 2.영재교육온라인콘텐츠제작 | 9,400,000 | ||||
| ○ 행사운영비 | 9,400,000 | ||||
| 3.테마형 교원연수 | 16,054,250 | ||||
| ○ 운영수당 | 8,830,000 | ||||
| ○ 도서인쇄비 | 1,440,000 | ||||
| ○ 회의비 | 1,081,000 4,703,250 | ||||
| ○ 행사운영비 | |||||
| 4.영재교육진흥회 운영 지원 | 25,153,480 | ||||
| ○ 운영수당 | 2,710,000 | ||||
| ○ 연구비 | 20,000,000 | ||||
| ○ 회의비 。 행사운영비 | 703,000 1,740,480 | ||||
| 5.영재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 9,123,640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 운영수당 | 609,400 | ||||
| ○ 회의비 | 536,800 | ||||
| ○ 행사운영비 | 7,977,440 | ||||
| 6.드림로드캠프 | 16,556,730 | ||||
| ○ 운영수당 | 3,956,660 | ||||
| ○ 사업업무추진비 | 200,000 | ||||
| ○ 행사운영비 | 12,400,070 | ||||
| 7.창의연구페스타 | 14,964,530 | ||||
| ○ 운영수당 | 4,000,000 | ||||
| ○ 회의비 | 401,600 | ||||
| ○ 행사운영비 | 10,562,930 | ||||
| 8.영재교육 매거진 (BIGEP For You) 발간 | 19,597,400 | ||||
| ○ 운영수당 | 8,625,000 | ||||
| ○ 여비교통비 | 20,000 | ||||
| ○ 도서인쇄비 | 10,754,000 | ||||
| ○ 회의비 | 198,400 | ||||
| 대행사업비 | 1,893,340,000 | ||||
| 교육청 대행사업 | 975,340,000 | 1,684,489,570 971,521,552 | 1.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과정 직무연수 | 30,966,150 | |
| 。 운영수당 | 23,769,600 | ||||
| 。 여비교통비 | 50,000 | ||||
| 。 도서인쇄비 | 4,200,000 | ||||
| 。 행사운영비 | 2,280,540 | ||||
| ○ 간접관리비 | 219,300 | ||||
| ○ 연장근무수당 | 446,710 | ||||
| 2.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과정 직무연수 | 417,911,507 | ||||
| 。 운영수당 | 13,264,633 | ||||
| 。 여비교통비 | 563,050 | ||||
| ○ 도서인쇄비 | 6,916,400 | ||||
| 。 행사운영비 | 367,363,165 | ||||
| 。 간접관리비 | 28,893,449 | ||||
| 。 연장근무수당 | 910,810 | ||||
| 3.영재교육 담당교원 상담과정 직무연수 。 | 20,615,990 | ||||
| 운영수당 | 13,628,300 3,135,000 | ||||
| 。 도서인쇄비 ○ 행사운영비 | 3,852,690 | ||||
| 40,796,940 | |||||
| 4.관리자 직무연수 。 운영수당 | |||||
| ○ 여비교통비 | 3,919,200 865,750 | ||||
| ○ 도서인쇄비 | 1,144,000 | ||||
| 。 행사운영비 | 33,649,200 | ||||
| 。 연장근무수당 | 1,218,790 | ||||
| 5.지역 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워크숍 | 20,972,460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어 리더 양성 캠프 | |||||
| 。 운영수당 | 73,985,600 | ||||
| 。 여비교통비 | 710,000 | ||||
| ○ 도서인쇄비 | 3,500,000 | ||||
| 。 회의비 | 105,600 | ||||
| ○ 행사운영비 | 94,999,893 | ||||
| ○ 연장근무수당 | 837,400 | ||||
| 17.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캠프 | 63,770,425 | ||||
| 。 운영수당(초등) | 14,760,000 | ||||
| 。 여비교통비(초등) | 240,000 | ||||
| 。 도서인쇄비(초등) | 1,450,000 | ||||
| 회의비(초등) | 190,500 | ||||
| 。 행사운영비(초등) | 14,451,355 | ||||
| ○ 연장근무수당(초등) | 287,970 | ||||
| 。 운영수당(중등) | 10,664,800 | ||||
| ○ 여비교통비(중등) | 469,440 | ||||
| 。 도서인쇄비(중등) | 720,000 | ||||
| 。 회의비(중등) | 147,200 | ||||
| ○ 행사운영비(중등) | 19,917,650 | ||||
| 。 연장근무수당(중등) | 471,510 | ||||
| 18.영재교육원 영재교육과정 컨설팅 | 9,729,140 | ||||
| 。 운영수당 | 9,560,000 | ||||
| 。 연장근무수당 | 169,140 | ||||
| 19.시험지인쇄 | 13,000,000 | ||||
| 。 도서인쇄비 | 13,000,000 | ||||
| 외부기관 수탁사업 | 918,000,000 | 712,968,018 | 1.영재학교·과학고등학 입학전형 개선 역량 강화 지원사업 | 194,581,648 | |
| 。 운영수당 | 61,935,700 | ||||
| 。 여비교통비 | 4,611,640 | ||||
| 。 사업업무추진비 | 960,000 | ||||
| 。 도서인쇄비 | 9,915,000 | ||||
| ○ 행사운영비 | 112,758,018 | ||||
| ○ 연장근무수당 | 4,401,290 | ||||
| 2.영재학교 입학 2단계 전형 평가문항 공동출제 운영 | 200,000,000 | ||||
| 。 운영수당 | 74,330,000 | ||||
| ○ 여비교통비 | 1,416,050 | ||||
| ○ 회의비 | 374,000 | ||||
| ○ 행사운영비 | 104,464,608 | ||||
| ○ 간접관리비 | 13,229,022 | ||||
| 。 연장근무수당 | 6,186,320 | ||||
| 3.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연수 | 40,000,000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 운영수당 | 10,345,600 | ||||
| ○ 도서인쇄비 | 2,100,000 | ||||
| 。 회의비 | 290,000 | ||||
| ○ 행사운영비 | 21,859,720 | ||||
| ○ 간접관리비 | 4,630,240 | ||||
| 。 연장근무수당 | 774,440 | ||||
| 4.과학영재정서함양프로그램운영 | 70,000,000 | ||||
| 。 운영수당 | 42,782,100 | ||||
| 。 여비교통비 | 423,950 | ||||
| 。 도서인쇄비 | 7,775,000 | ||||
| 。 행사운영비 | 16,002,630 | ||||
| 。 간접관리비 | 2,147,740 | ||||
| 。 연장근무수당 | 868,580 | ||||
| 5.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운영 | 208,386,370 | ||||
| ○ 운영수당 | 169,825,890 | ||||
| ○ 여비교통비 | 3,258,460 | ||||
| 。 사업업무추진비 | 37,900 | ||||
| 。 도서인쇄비 | 1,550,000 | ||||
| 。 행사운영비 | 8,602,660 | ||||
| 。 간접관리비 | 8,713,730 | ||||
| 일반관리비 | 839,660,000 | 。 급여(사무원) | 16,397,730 | ||
| 661,261,229 | |||||
| 1. 보수 | 385,334,910 | ||||
| 。 급여(임원) ○ 급여(연구원) | 55,854,000 266,556,880 | ||||
| 。 직급보조비 | 21,000,000 | ||||
| 인건비 | 529,454,000 | 420,742,860 | 。 직무수당(팀장) | 7,200,000 | |
| 。 정액급식비 | 10,360,000 | ||||
| 。 가족수당 | 7,680,000 | ||||
| 。 연장근무수당 | 10,200,830 | ||||
| 。 연차수당 | 6,483,200 | ||||
| 2.무기계약직보수 | 35,407,950 | ||||
| 。 급여(사무원) | 30,699,960 | ||||
| 。 직급보조비 | 2,160,000 | ||||
| ○ 정액급식비 | 1,680,000 | ||||
| 。 연장근무수당 | 378,360 | ||||
| 。 연차수당 | 489,630 | ||||
| 3.기간제등보수 | 0 | ||||
| 퇴직연금 부담금 | 53,857,000 | 28,616,170 | 。 퇴직연금부담금 | 28,616,170 | |
| 일반운영비 | 1.사무관리비 | 35,520,962 | |||
| 76,480,000 | 62,481,222 | 。 운영수당 | 5,220,000 | ||
| 。 수선비 | 6,560,500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 도서인쇄비 | 3,552,750 | |||||||||
| 。 사무용품비 | 4,920,720 | |||||||||
| 。 소모품비 | 3,868,230 | |||||||||
| 。 지급수수료 | 6,833,732 | |||||||||
| ○ 행사운영비 | 4,565,030 | |||||||||
| 2.공공운영비 | 26,960,260 | |||||||||
| ○ 통신비 | 2,301,800 | |||||||||
| 。 수도광열비 | 2,411,890 | |||||||||
| 。 전력비 | 21,488,490 | |||||||||
| 。 보험료 | 197,100 | |||||||||
| 。 지급수수료 | 560,980 | |||||||||
| 여비 | 9,360,000 8,612,677 | ○ 여비 | 8,612,677 | |||||||
| 업무추진비 | 6,800,000 5,323,740 | ○ 업무추진비 | 5,323,740 | |||||||
| 복리후생비 | 55,931,000 43,712,330 | ○ 사회보험부담금 | 43,712,330 | |||||||
| - 국민연금 | 17,152,320 | |||||||||
| - 건강보험 | 17,857,720 | |||||||||
| - 고용보험 | 4,463,600 | |||||||||
| - 산재보험 | 3,337,680 | |||||||||
| - 급량비 | 901,010 | |||||||||
| 교육훈련비 | 900,000 | 0 | ○ 교육훈련비 | 0 | ||||||
| 수선유지 교체비 | 5,100,000 | 4,667,500 | ○ 수선유지비 | 4,667,500 | ||||||
| 평가급 13,050,000 | 8,743,500 | ○ 원장 성과급 | 8,743,500 | |||||||
| 위탁관리비 88,728,000 | 78,361,230 | ○ 위탁관리비 | 78,361,230 | |||||||
| - 청소용역대금 | 34,250,260 | |||||||||
| - 경비용역대금 - CCTV, 정수기 관리비 등 | 38,485,370 5,625,600 | |||||||||
| 영업외비용 | 109,659,000 | 109,657,740 | ||||||||
| 기타영업외비용 | 109,659,000 | 109,657,740 | ||||||||
| 협의체등 부담금 | 18,000,000 18,000,000 | ○ 협의체등부담금(중앙교육연수 원 통합교육시스템 활용 분담금) | 18,000,000 | |||||||
| 출연금정산 반환금 | 46,076,000 46,075,520 | ○ 출연금정산반환금 | 46,075,520 | |||||||
| 대행사업정산 반환금 | 45,583,000 45,582,220 | ○ 대행사업정산반환금 | 45,582,220 | |||||||
| 법인세등 | 100,000 | 0 | ||||||||
| 법인세등 | 100,000 | 0 ○ 법인세등 | 0 | |||||||
| 자본적 지출 | 10,000,000 | 6,933,000 | ||||||||
| 유형자산취득 | 10,000,000 | 6,933,000 | ||||||||
| 기타유형자산 | 10,000,000 | 6,933,000 | ||||||||
| 자산취득비 | 10,000,000 6,933,000 |
| ||||||||
| 예산과목 | 예산액 (A) | 결산액 (B) | |||
| - 도서카트 435,000 | |||||
| 이월재원 지출 | 198,251,000 | 198,251,000 | |||
| 명시이월 | ○ [이월]과학창의(R&E) 79,680,000 ○ [이월]입학전형개선 118,571,000 | ||||
| 과목 | 제23(당기) [2025-01-01~2025-12-31] | 제22(전기) [2024-01-01~2024-12-31] | ||
| 금액 | 금액 | |||
| 자산 | ||||
| I.유동자산 | 3,023,565,035 | 2,958,327,097 | ||
| (1)당좌자산 | 3,023,565,035 | 2,958,327,097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02,507,453 | 460,090,174 | ||
| 2. 단기금융상품 | 2,483,074,118 | 2,461,040,105 | ||
| 3. 미수수익 | 23,544,694 | 37,196,818 | ||
| 4. 당기법인세자산 | 14,438,770 | - | ||
| II. 비유동자산 | 135,706,914 | 131,353,094 | ||
| (1)투자자산 | 38,982,266 | -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 38,982,266 | - | ||
| (1) 유형자산 | 96,724,648 | 131,353,094 | ||
| 1. 비품 | 400,571,520 | 373,070,520 | ||
| 감가상각누계액 | (303,846,872) | (241,717,426) | ||
| 자산총계 | 3,159,271,949 | 3,089,680,191 | ||
| 부채 | ||||
| I. 유동부채 | 311,336,332 | 307,810,942 | ||
| 1. 미지급금 | 73,313,110 | 24,552,025 | ||
| 2. 예수금 | 32,991,240 | 35,795,381 | ||
| 3. 선수금 | 205,031,982 | 247,463,536 | ||
| II. 비유동부채 | - | - |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390,509,580 | 402,113,026 | ||
| 2. 퇴직연금운용자산 | (390,509,580) | (402,113,026) | ||
| 부채총계 | 311,336,332 | 307,810,942 | ||
| 순자산 | ||||
| I. 기본순자산 | 1,900,000,000 | 1,900,000,000 | ||
| 1. 설립시기본재산 | 1,900,000,000 | 1,900,000,000 | ||
| II. 보통순자산 | 947,935,617 | 881,869,249 | ||
| 1. 기타일반순자산 | 96,556,186 | 96,556,186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50,000,000 | 350,000,000 | ||
| 3. 기타이익잉여금 | 501,379,431 | 435,313,063 | ||
| 순자산총계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 2,847,935,617 3,159,271,949 | 2,781,869,249 3,089,680,191 | ||
| 과목 | 제23(당기) [2025-01-01~2025-12-31] | 제22(전기) [2024-01-01~2024-12-31] | ||
| 금액 | 금액 | |||
| I. 사업수익 | 2,749,696,589 | 3,442,348,300 | ||
| 1. 보조금수익 | 1,831,662,169 | 2,477,523,300 | ||
| 2. 출연금수익 | 918,034,420 | 964,825,000 | ||
| II. 사업비용 | 2,763,495,030 | 3,473,303,050 | ||
| 1. 사업수행비용 | 2,193,781,425 | 2,719,159,361 | ||
| (1) 대행사업비용 | 895,922,579 | 725,358,730 | ||
| 여비교통비 | 18,537,760 | 17,740,834 | ||
| 통신비 | 1,255,740 | 456,580 | ||
| 수도광열비 | 790,340 | 435,550 | ||
| 수선비 | 6,560,500 | 110,000 | ||
| 도서인쇄비 | 116,212,960 | 144,507,337 | ||
| 사무용품비 | 4,467,120 | - | ||
| 소모품비 | 7,366,690 | 3,500,300 | ||
| 지급수수료 | 10,516,764 | 1,077,470 | ||
| 운영수당 | 803,294,903 | 912,823,683 | ||
| 연수경비 | - | 1,960,000 | ||
| 위탁관리비 | 35,874,450 | - | ||
| 사업업무추진비 | 5,561,040 | 775,000 | ||
| 연구비 | 22,998,748 | 23,050,000 | ||
| 교육훈련비 | 30,000 | 112,000 | ||
| 회의비 | 8,395,300 | 2,238,500 | ||
| 행사운영비 | 969,253,941 | 1,383,330,283 | ||
| 간접관리비 | 104,052,519 | 161,190,314 | ||
| 인건비 | 78,612,650 | 65,851,510 | ||
| (2) 일반관리비용 | 569,713,605 | 754,143,689 | ||
| 복리후생비 | 43,712,330 | 53,020,190 | ||
| 여비교통비 | 5,259,277 | 4,736,315 | ||
| 통신비 | 1,046,060 | 5,200,770 | ||
| 수도광열비 | 1,621,550 | 1,697,630 | ||
| 감가상각비 | 62,129,446 | 23,727,071 | ||
| 수선비 보험료 | - 197,100 | 704,000 197,100 | ||
| 도서인쇄비 | 2,519,750 | 7,431,592 | ||
| 과목 | 제23(당기) [2025-01-01~2025-12-31] | 제22(전기) [2024-01-01~2024-12-31] | ||
| 금액 | 금액 | |||
| 사무용품비 | 453,600 | 6,892,970 | ||
| 소모품비 | 1,169,040 | 4,273,610 | ||
| 지급수수료 | 467,848 | 6,827,621 | ||
| 일반업무추진비 | 960,600 | 6,247,810 | ||
| 전력비 | 21,488,490 | 24,001,200 | ||
| 연구비 | - | 510,000 | ||
| 교육훈련비 | 240,000 | 330,000 | ||
| 회의비 | 115,500 | 108,750 | ||
| 시설비 | 42,486,780 | 85,399,220 | ||
| 인건비 | 385,846,234 | 522,837,840 | ||
| III. 사업손실 | 13,798,441 | 30,954,750 | ||
| IV. 사업외수익 | 99,607,568 | 93,165,147 | ||
| 1. 이자수익 | 80,921,106 | 91,520,697 | ||
| 2. 잡이익 | 18,686,462 | 1,644,450 | ||
| V. 사업외비용 | 19,742,759 | - | ||
| 1. 잡손실 | 19,742,759 | - | ||
| VI. 법인세차감전이익 | 66,066,368 | 62,210,397 | ||
| VII. 법인세등 VIII. 당기순이익 | - 66,066,368 | - 62,210,397 | ||
(단위: 원)
| 연도 | 출연기관 | 구분 | 출연금 | 용도 |
| 2003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본재산 | 100,000,000 | 재산 출연 |
| 2004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4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05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3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06 | 진흥원 | 기본재산 | 200,000,000 | 2005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06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3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07 | 진흥원 | 기본재산 | 250,000,000 | 2006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07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2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08 | 진흥원 | 기본재산 | 50,000,000 | 2007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08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3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09 | 진흥원 | 기본재산 | 75,000,000 | 2008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09 | 부산은행 | 기본재산 | 300,000,000 |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기부, 재산 편입 |
| 2010 | 진흥원 | 기본재산 | 155,000,000 | 2009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1 | 진흥원 | 기본재산 | 120,000,000 | 2010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2 | 진흥원 | 보통재산 | 100,000,000 | 2011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3 | 진흥원 | 보통재산 | 100,000,000 | 2012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4 | 진흥원 | 보통재산 | 100,000,000 | 2013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5 | 진흥원 | 보통재산 | 90,000,000 | 2014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6 | 진흥원 | 보통재산 | 80,000,000 | 2015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7 | 진흥원 | 보통재산 | 60,000,000 | 2016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8 | 진흥원 | 보통재산 | 100,000,000 | 2017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19 | 진흥원 | 보통재산 | 100,000,000 | 2018년도 결산잉여금 재산 편입 |
| 2020 | 진흥원 | 보통재산 | △730,000,000 | 운영비 회계 편입(2020.12.28. 이사회 승인) |
| 2021 | 진흥원 | 기본재산 | △850,000,000 | 운영비 회계 편입(2021.8.31. 이사회 승인) |
| 합계 | 1,900,000,000 | |||
(2025.12.31. 기준, 단위: 원)
| 구분 | 금융기관 | 금융상품 | 이율 | 가입일자 | 만기일자 | 예치금액 |
| 기본재산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10-02 | 2026-10-02 | 400,000,000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10-02 | 2026-10-02 | 700,000,000 |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10-02 | 2026-10-02 | 120,000,000 |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5% | 2025-03-02 | 2026-10-02 | 680,000,000 | |
| 계 | 1,900,000,000 | |||||
| 보통재산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10-02 | 2026-10-02 | 272,000,000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10-02 | 2026-10-02 | 143,629,365 |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1.50% | 2025-12-03 | 2026-01-03 | 13,000,000 |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40% | 2025-06-27 | 2026-10-02 | 112,410,740 | |
| 부산은행 | 정기예금 | 2.30% | 2025-06-27 | 2026-10-02 | 42,034,013 | |
| 계 | 583,074,118 | |||||
(2025. 12. 31. 기준, 단위: 원)
| 구분 | 자산 상태 | 종목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 상각액 | 잔존가액 |
| 비품 | 사용 | 노트북 등 323종 | 400,571,520 | 241,717,425 | 29,737,211 | 129,116,884 |
| 소계 | 400,571,520 | 241,717,425 | 29,737,211 | 129,116,884 | ||
| 폐기 | 전자복사기 등 46종 | 41,253,350 | 41,253,350 | |||
| 소계 | 41,253,350 | 41,253,350 | 0 | 0 | ||
(2025. 12. 31. 기준, 단위: 원)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노트북 | 2025-12-04 | 3,878,000 | 64,633 | 3,813,367 | |
| 노트북 | 2025-12-03 | 6,510,000 | 90,055 | 6,419,945 | |
| 의자 | 2025-12-03 | 4,548,000 | 47,375 | 4,500,625 | |
| 블루투스스피커 | 2025-08-22 | 595,000 | 49,583 | 545,417 | |
| 태블릿PC | 2025-03-25 | 6,420,000 | 1,070,000 | 5,350,000 | |
| 노트북 | 2025-03-25 | 5,550,000 | 767,750 | 4,782,250 | |
| 가상현실(VR)장치 | 2024-12-24 | 1,019,000 | 16,983 | 203,800 | 798,217 |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2024-12-27 | 829,000 | 11,468 | 137,614 | 679,918 |
| 플로터프린터 | 2024-09-27 | 3,704,890 | 175,365 | 526,094 | 3,003,431 |
| 노트북 | 2024-10-02 | 19,725,940 | 986,297 | 3,945,188 | 14,794,455 |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2024-09-04 | 3,786,840 | 209,538 | 628,615 | 2,948,687 |
| 전자복사기 | 2024-09-10 | 6,635,640 | 367,172 | 1,101,516 | 5,166,952 |
| 초과근무시스템(지문인식기) | 2024-07-29 | 1,980,000 | 109,890 | 219,780 | 1,650,330 |
| 레이저프린터 | 2023-12-06 | 847,000 | 152,319 | 140,602 | 554,079 |
| 레이저프린터 | 2023-12-06 | 2,145,000 | 385,743 | 356,070 | 1,403,187 |
| 문서파쇄기 | 2023-08-30 | 960,000 | 122,400 | 86,400 | 751,200 |
| 텔레비전 | 2023-07-19 | 597,000 | 99,401 | 66,267 | 431,332 |
| 의자(벤치형) | 2023-07-03 | 470,000 | 78,255 | 52,170 | 339,575 |
| 테이블의자 | 2023-07-03 | 195,000 | 36,563 | 24,375 | 134,062 |
| 원목테이블 | 2023-07-03 | 1,110,000 | 184,815 | 123,210 | 801,975 |
| 리클라이너의자 | 2023-06-23 | 868,900 | 171,970 | 108,613 | 588,317 |
| 블루투스스피커 | 2023-07-05 | 310,000 | 51,615 | 34,410 | 223,975 |
| 커피머신 | 2023-03-10 | 978,500 | 297,790 | 162,431 | 518,279 |
| 노트북 | 2023-02-25 | 16,643,400 | 5,295,375 | 2,762,804 | 8,585,221 |
| 레이저각인기 | 2023-04-04 | 1,500,000 | 525,000 | 300,000 | 675,000 |
| 문서파쇄기 | 2023-03-30 | 730,000 | 120,450 | 65,700 | 543,850 |
| 컬러라벨프린터 | 2023-04-05 | 2,250,000 | 653,625 | 373,500 | 1,222,875 |
| 음식물처리기 | 2023-03-09 | 1,149,540 | 299,264 | 163,235 | 687,041 |
| 레이저프린터 | 2023-03-09 | 1,100,000 | 334,767 | 182,600 | 582,633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레이저프린터 | 2023-03-09 | 858,000 | 261,118 | 142,428 | 454,454 |
| 전자복사기 | 2023-02-22 | 8,205,070 | 2,610,580 | 1,362,042 | 4,232,448 |
| 캐비닛 | 2023-01-31 | 1,848,000 | 462,000 | 231,000 | 1,155,000 |
| 캐비닛 | 2023-01-31 | 990,000 | 247,500 | 123,750 | 618,750 |
| 로커 | 2023-01-31 | 726,000 | 161,172 | 80,586 | 484,242 |
| 캐비닛 | 2023-01-31 | 960,000 | 240,000 | 120,000 | 600,000 |
| 책장 | 2023-01-31 | 708,000 | 157,176 | 78,588 | 472,236 |
| 로커 | 2023-01-31 | 256,000 | 56,832 | 28,416 | 170,752 |
| 책장 | 2023-01-31 | 1,131,000 | 251,082 | 125,541 | 754,377 |
| 캐비닛 | 2023-01-31 | 4,855,200 | 1,213,800 | 606,900 | 3,034,500 |
| LCD패널또는모니터 | 2022-12-19 | 2,807,610 | 1,169,838 | 561,522 | 1,076,250 |
| 데스크톱컴퓨터 | 2022-12-19 | 11,936,000 | 4,973,333 | 2,387,200 | 4,575,467 |
| 제본천공기 | 2022-11-14 | 4,180,000 | 905,667 | 418,000 | 2,856,333 |
| 비디오프로젝터 | 2023-01-10 | 2,480,000 | 620,000 | 310,000 | 1,550,000 |
| 로잉머신 | 2022-12-06 | 1,649,900 | 309,356 | 148,491 | 1,192,053 |
| 일립티컬 | 2022-12-06 | 1,339,000 | 348,698 | 167,375 | 822,927 |
| 노트북 | 2022-10-28 | 1,800,000 | 672,300 | 298,800 | 828,900 |
| 텔레비전 | 2022-10-28 | 2,500,000 | 624,375 | 277,500 | 1,598,125 |
| 우산빗물제거기 | 2022-12-13 | 880,000 | 31,167 | 14,960 | 833,873 |
| 유무선공유기 | 2022-02-14 | 1,502,000 | 486,273 | 166,722 | 849,005 |
| LED텔레비전 | 2022-05-11 | 9,371,200 | 2,773,875 | 1,040,203 | 5,557,122 |
| 모션데스크 | 2022-04-07 | 1,292,000 | 394,383 | 143,412 | 754,205 |
| 액정모니터 | 2022-03-07 | 238,000 | 134,867 | 47,600 | 55,533 |
| 이동식TV브라켓 | 2022-04-20 | 1,568,000 | 715,792 | 260,288 | 591,920 |
| 이동식TV브라켓 | 2022-04-20 | 364,540 | 166,413 | 60,514 | 137,613 |
| 영상무선송수신기 | 2022-04-20 | 704,000 | 32,912 | 11,968 | 659,120 |
| 액정모니터 | 2021-07-08 | 155,000 | 108,500 | 31,000 | 15,500 |
| 컴퓨터 | 2021-07-08 | 939,000 | 657,300 | 187,800 | 93,900 |
| 프린터 | 2021-12-16 | 220,000 | 112,603 | 36,520 | 70,877 |
| 프린터 | 2021-12-16 | 329,000 | 168,393 | 54,614 | 105,993 |
| 액정모니터 | 2021-12-23 | 2,240,000 | 1,381,333 | 448,000 | 410,667 |
| 컴퓨터 | 2021-12-23 | 3,640,000 | 2,244,667 | 728,000 | 667,333 |
| 의자 | 2021-11-26 | 279,400 | 110,596 | 34,925 | 133,879 |
| 책상 | 2021-11-26 | 517,000 | 181,726 | 57,387 | 277,887 |
| 액정모니터 | 2021-11-25 | 640,000 | 405,333 | 128,000 | 106,667 |
| 컴퓨터 | 2021-11-25 | 2,680,000 | 1,697,333 | 536,000 | 446,667 |
| 방음부스 | 2021-12-28 | 12,800,000 | 670,933 | 217,600 | 11,911,467 |
| 노트북 | 2021-10-05 | 6,448,000 | 3,478,696 | 1,070,368 | 1,898,936 |
| 제습기 | 2021-06-10 | 227,050 | 81,360 | 22,705 | 122,985 |
| 전기온수기 | 2021-02-26 | 280,000 | 137,083 | 35,000 | 107,917 |
| 마이크 | 2021-01-04 | 229,000 | 114,500 | 28,625 | 85,875 |
| 웹캠 | 2021-01-04 | 398,000 | 264,272 | 66,068 | 67,660 |
| 웹캠 | 2020-12-29 | 143,920 | 97,554 | 23,891 | 22,475 |
| 웹캠 | 2020-12-17 | 577,500 | 391,449 | 95,865 | 90,186 |
| 웹캠 | 2020-09-25 | 455,850 | 327,908 | 75,671 | 52,271 |
| 웹캠 | 2020-08-13 | 1,014,400 435,000 | 743,724 355,250 | 168,390 78,750 | 102,286 |
| 2020-12-29 | |||||
| 액정타블렛 | 2020-12-29 | 1,000 1,000 | |||
| 액정타블렛 스피커 | 2020-12-29 | 289,000 69,000 | 236,017 31,274 | 51,983 7,659 | 30,067 |
| 마이크 | 2020-12-29 | 745,000 | 380,260 | 93,125 | 271,615 |
| 조명 유무선공유기 | 2020-12-29 | 239,500 | 108,553 382,090 | 26,585 93,573 | 104,362 |
| 조명 | 2020-12-29 | 843,000 | 367,337 | ||
| 2020-12-29 | 31,600 | 14,323 | 3,508 | 13,769 | |
| 스피커 | 2020-12-29 | 119,000 | 53,937 | 13,209 | 51,854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선반 | 2020-12-14 | 82,400 | 27,927 | 6,839 | 47,634 |
| 체온계 | 2020-06-10 | 105,900 | 97,075 | 7,825 | 1,000 |
| 외장하드 | 2020-08-26 | 1,490,000 | 1,316,167 | 172,833 | 1,000 |
| 사이니지 | 2020-05-28 | 3,850,000 | 2,982,467 | 639,100 | 228,433 |
| 체온계 | 2020-05-11 | 166,970 | 155,839 | 10,131 | 1,000 |
| 기가폰 | 2020-02-15 | 330,000 | 230,395 | 46,860 | 52,745 |
| 카메라 | 2020-01-07 | 199,800 | 124,875 | 24,975 | 49,950 |
| 열화상카메라 | 2020-08-21 | 1,695,000 | 935,781 | 211,875 | 547,344 |
| 비디오프로젝터 | 2019-11-18 | 2,090,000 | 1,349,792 | 261,250 | 478,958 |
| 노트북 | 2019-10-15 | 800,000 | 697,200 | 101,800 | 1,000 |
| 금속탐지기 | 2019-10-21 | 248,480 | 130,452 | 24,848 | 93,180 |
| 파티션 | 2019-01-14 | 663,000 | 564,876 | 97,124 | 1,000 |
| 프린터 | 2018-10-05 | 214,140 | 213,140 | 1,000 | |
| 전자피아노 | 2018-08-06 | 655,000 | 348,842 | 54,365 | 251,793 |
| 키폰 | 2018-08-01 | 770,000 | 617,604 | 96,250 | 56,146 |
| 노트북 | 2017-12-31 | 3,700,000 | 3,699,000 | 1,000 | |
| 모니터 | 2017-12-31 | 1,232,000 | 1,231,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7-12-31 | 3,168,000 | 3,167,000 | 1,000 | |
| 외장하드 | 2017-12-14 | 285,000 | 284,000 | 1,000 | |
| 노트북 | 2017-11-24 | 794,000 | 793,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7-11-24 | 1,056,000 | 1,055,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7-11-21 | 2,310,000 | 2,309,000 | 1,000 | |
| 모니터 | 2017-08-18 | 460,000 | 459,000 | 1,000 1,000 | |
| 책상 책상 | 2017-08-18 2016-05-09 | 297,000 | 244,505 | 32,967 7,170 | 19,528 |
| 책상 | 2017-08-18 2016-04-28 | 290,000 | 238,743 | 32,190 | 19,067 |
| 파티션 | 2017-08-18 | 15,000 | 13,845 | 1,155 | |
| 파티션 | 2017-08-18 | 25,000 | 23,963 | 1,037 | |
| 파티션 | 2017-08-18 | 160,000 | 159,000 | 1,000 | |
| 파티션 | 2017-08-18 | 440,000 | 439,000 | 1,000 | |
| 파티션 | 2017-08-18 | 380,000 | 379,000 | 1,000 | |
| 프린터 | 2017-08-18 | 165,000 | 164,000 | 1,000 | |
| 잔디깎이 | 2017-06-30 | 240,160 | 202,155 | 26,658 | 11,347 |
| 녹음기 | 2017-06-27 | 264,000 | 250,250 | 12,750 | 1,000 |
| 모니터 | 2017-04-26 | 230,000 | 229,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7-04-26 | 1,760,000 | 1,759,000 | 1,000 | |
| 이동형앰프 | 2017-02-20 | 1,210,000 | 1,063,288 | 134,310 | 12,402 |
| 전기물통 | 2017-02-20 | 225,000 | 222,656 | 1,344 | 1,000 |
| 오디오시스템 | 2017-01-26 | 750,000 | 749,000 | 1,000 | |
| 오디오시스템 | 2017-01-26 | 750,000 | 666,000 | 83,000 | 1,000 |
| 오디오시스템 | 2017-01-26 | 360,000 | 48,960 | 6,120 | 304,920 |
| 오디오시스템 | 2017-01-26 | 1,250,000 | 1,110,000 | 139,000 | 1,000 |
| 카드리더기 | 2017-01-24 | 4,345,000 | 4,344,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6-06-17 | 4,144,000 | 4,144,000 | 0 | |
| 모니터 서랍 | 2016-05-31 2016-05-09 | 482,460 120,000 | 481,460 119,000 | 1,000 | |
| 6,188 | |||||
| 999 | |||||
| 215,000 | 1,000 | ||||
| 책장 전자복사기 전자복사기(피니셔) | 2016-01-18 2016-01-18 | 250,000 4,950,000 2,310,000 | 206,830 242,813 4,949,000 | 1,000 1,000 | |
| 노트북 | 2015-08-11 | 8,686,650 | 2,309,000 8,685,650 | 1,000 | |
| 프린터 혈압계 | 2015-01-16 | 1,311,850 1,430,000 | 1,310,850 1,429,000 | 1,000 1,000 | |
| 노트북 | 2014-12-31 | 2,151,550 | 2,150,550 | ||
| 2014-12-17 | 1,000 | ||||
| 가습기 | 2014-12-15 | 132,910 | 132,910 | 0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하드디스크(외장) | 2014-08-29 | 1,265,000 | 1,264,000 | 1,000 | |
| 식기건조기 | 2014-07-23 | 53,360 | 53,360 | 0 | |
| 식기건조기 | 2014-06-13 | 55,440 | 55,440 | 0 | |
| 코팅기 | 2013-12-02 | 241,540 | 240,540 | 1,000 | |
| 노트북 | 2013-08-16 | 1,938,410 | 1,938,410 | 0 | |
| 영상변환장치 | 2013-07-31 | 78,210 | 78,210 | 0 | |
| 선풍기 | 2013-07-16 | 663,000 | 662,000 | 1,000 | |
| 책상 | 2013-07-05 | 19,600,030 | 19,599,030 | 1,000 | |
| 프린터 | 2013-05-31 | 242,000 | 241,000 | 1,000 | |
| 에어컨 | 2013-05-14 | 829,450 | 828,450 | 1,000 | |
| 프린터 | 2013-04-25 | 693,720 | 692,720 | 1,000 | |
| 제본기(와이어) | 2013-04-23 | 71,530 | 70,338 | 1,192 | |
| 책장 | 2013-04-23 | 49,900 | 48,465 | 1,435 | |
| 하드디스크(외장) | 2013-01-03 | 340,000 | 339,000 | 1,000 | |
| 제본기(링제본) | 2012-12-31 | 450,000 | 449,000 | 1,000 | |
| 세탁기 | 2012-10-16 | 420,000 | 419,000 | 1,000 | |
| 디스크복사기 | 2012-09-18 | 845,360 | 844,360 | 1,000 | |
| 전자레인지 | 2012-08-07 | 107,990 | 106,990 | 1,000 | |
| 책상(보조용) | 2012-08-03 | 198,000 | 197,000 | 1,000 | |
| 파티션 | 2012-08-03 | 121,000 | 120,000 | 1,000 | |
| 에어컨 | 2012-07-31 | 340,000 | 339,000 | 1,000 | |
| 허브 | 2012-07-23 | 2,420,000 | 2,419,000 | 1,000 | |
| 책상(보조용) | 2012-07-06 | 816,400 | 815,400 | 1,000 | |
| 파티션 | 2012-07-06 2010-12-28 | 649,800 | 648,800 | 1,000 | |
| 파티션 | 2012-07-06 | 865,600 | 864,600 | 1,000 | |
| 파티션 | 2012-07-06 | 138,000 | 137,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12-06-08 | 2,573,820 | 2,573,820 | 0 | |
| 노트북 | 2012-05-21 | 470,900 | 470,900 | 0 | |
| 하드디스크(외장) | 2012-05-18 | 206,400 | 206,400 | 0 | |
| 초과근무시스템(지문인식 기) | 2012-02-28 | 1,540,000 | 1,540,000 | 0 | |
| 캠코더 | 2011-12-29 | 1,403,000 | 1,402,000 | 1,000 | |
| 스캐너 | 2011-12-28 | 143,400 | 143,400 | 0 | |
| 하드디스크(외장) | 2011-12-20 | 220,000 | 220,000 | 0 | |
| 하드디스크(외장) | 2011-12-20 | 330,000 | 330,000 | 0 | |
| 노트북 | 2011-12-06 | 4,560,000 | 4,560,000 | 0 | |
| 카메라 | 2011-11-22 | 973,000 | 972,000 | 1,000 | |
| 전자복사기(칼라) | 2011-10-20 | 3,850,000 | 3,849,000 | 1,000 | |
| 녹음기 | 2011-09-09 | 182,160 | 182,160 | 0 | |
| 노트북 | 2011-09-05 | 1,616,000 | 1,616,000 | 0 | |
| 화이트보드 | 2011-07-28 | 110,000 | 25,245 | 1,870 | 82,885 |
| 노트북 | 2011-06-28 | 2,699,940 | 2,699,940 | 0 | |
| 상담검사도구 | 2011-05-23 | 490,000 | 113,843 | 8,330 | 367,827 |
| 상담검사도구 | 2011-03-22 | 276,000 | 64,906 | 4,692 | 206,402 |
| 전기히터 서랍(이동식) | 2011-01-14 | 120,600 154,000 | 120,600 153,000 | 0 1,000 | |
| 2010-12-28 | |||||
| 1,000 | |||||
| 242,000 | 1,000 | ||||
| 책상 책상(U형) 파티션 | 2010-12-28 2010-12-28 2010-12-28 | 110,000 22,000 44,000 | 241,000 109,000 20,827 | 1,173 1,305 | |
| 파티션 파티션 | 2010-12-28 | 368,000 | 42,695 367,000 | 1,000 | |
| 통역기 통역기 | 2010-07-15 | 550,000 | 550,000 | 0 | |
| 냉풍기 | 2010-07-15 | 550,000 | 550,000 125,000 | 0 | |
| 2010-06-30 | 125,000 | 0 | |||
| 청소기(업소용) | 2010-05-04 | 135,800 | 134,800 | 1,000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서랍(이동식, 3단) | 2010-03-04 | 174,000 | 173,000 | 1,000 | |
| 옷장 | 2010-03-04 | 200,000 | 199,000 | 1,000 | |
| 의자(고정) | 2010-03-04 | 258,000 | 257,000 | 1,000 | |
| 의자(어린이용) | 2010-03-04 | 98,000 | 97,000 | 1,000 | |
| 의자(회전) | 2010-03-04 | 422,000 | 421,000 | 1,000 | |
| 책상(안내대) | 2010-03-04 | 165,000 | 164,000 | 1,000 | |
| 책상(안내대, L형) | 2010-03-04 | 316,000 | 315,000 | 1,000 | |
| 책상(어린이용) | 2010-03-04 | 177,000 | 176,000 | 1,000 | |
| 책상(코너 상판) | 2010-03-04 | 77,000 | 75,499 | 1,501 | |
| 책상(학생용) | 2010-03-04 | 180,000 | 179,000 | 1,000 | |
| 캐비닛(도어, 2단) | 2010-03-04 | 167,000 | 166,000 | 1,000 | |
| 테이블(유리) | 2010-03-04 | 133,000 | 132,000 | 1,000 | |
| 2010-03-04 | 1,200,000 | 1,199,000 | 1,000 | ||
| 파티션(반유리) | 2010-03-04 | 484,000 | 483,000 | 1,000 | |
| 파티션(스크린) | 2010-03-04 | 159,000 | 158,000 | 1,000 | |
| 프린터 | 2010-02-25 | 279,700 | 279,700 | 0 | |
| 케비닛(이중) | 2010-02-11 | 220,000 | 219,000 | 1,000 | |
| 쇼파 | 2009-12-14 | 450,000 | 449,000 | 1,000 | |
| 냉장고 | 2009-05-26 | 285,000 | 284,000 | 1,000 | |
| 책장 | 2009-04-24 | 574,200 | 573,200 | 1,000 | |
| 옷장 | 2009-04-07 | 216,000 | 215,000 | 1,000 | |
| 옷장 | 2009-04-07 | 216,000 | 215,000 | 1,000 | |
| 책상 | 2009-04-07 | 420,000 | 419,000 | 1,000 | |
| 책상(보조) | 2009-04-07 | 220,000 | 219,000 | 1,000 | |
| 책장 | 2009-04-07 | 720,000 | 719,000 | 1,000 | |
| 노트북 | 2009-03-31 | 1,050,000 | 1,050,000 | 0 | |
| 전동천공기 | 2009-02-09 | 430,000 | 429,000 | 1,000 | |
| 의사봉 | 2009-01-09 | 90,000 | 24,480 | 1,530 | 63,990 |
| 사회대(大) | 2009-01-07 | 420,000 | 419,000 | 1,000 | |
| 사회대(小) | 2009-01-07 | 260,000 | 259,000 | 1,000 | |
| 의자 | 2008-12-30 | 290,000 | 289,000 | 1,000 | |
| 의자 | 2008-12-17 | 360,000 | 359,000 | 1,000 | |
| 옷장 | 2008-11-07 | 396,000 | 395,000 | 1,000 | |
| 컴퓨터(본체) | 2008-09-30 | 1,313,000 | 1,313,000 | 0 | |
| TV | 2008-09-12 | 700,000 | 699,000 | 1,000 | |
| 선풍기(좌석용) | 2008-06-23 | 80,000 | 79,000 | 1,000 | |
| 선풍기(좌석용) | 2008-06-23 | 80,000 | 79,000 | 1,000 | |
| 선풍기(좌석용) | 2008-06-23 | 80,000 | 79,000 | 1,000 | |
| 쇼파 | 2008-06-23 | 418,000 | 417,000 | 1,000 | |
| 전자레인지 | 2008-03-31 | 120,000 | 119,000 | 1,000 | |
| 캐비닛 | 2008-03-14 | 849,000 | 848,000 | 1,000 | |
| 키보드 | 2007-11-27 | 130,600 | 130,600 | 0 | |
| 가습기 | 2007-11-22 | 400,500 | 400,500 | 0 | |
| 모니터 | 2007-11-09 | 275,000 | 275,000 | 0 | |
| 모니터 | 2007-11-09 | 275,000 | 275,000 | 0 | |
| 모니터 유무선공유기 | 2007-11-09 | 275,000 99,000 | 275,000 99,000 | 0 | |
| 2007-10-25 | |||||
| 2007-10-25 | 0 0 | ||||
| 유무선공유기 유무선공유기 | 2007-10-25 | 99,000 99,000 | 99,000 99,000 | 0 | |
| 냉장고 | 2007-08-18 | 180,000 | 180,000 | 0 | |
| 노트북 책꽂이 | 2007-08-13 2007-04-24 | 1,100,000 132,000 | 1,100,000 131,000 | 0 1,000 | |
| 보관함(컴퓨터하드) | 2007-04-18 | 99,000 | 97,350 | 1,650 | |
| 책장 | 2007-04-18 | 968,000 | 967,000 | 1,000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캐비닛 | 2007-04-18 | 132,000 | 131,000 | 1,000 | |
| 캐비닛 | 2007-04-18 | 308,000 | 307,000 | 1,000 | |
| 캐비닛(5단,上유리) | 2007-04-18 | 750,000 | 749,000 | 1,000 | |
| 파티션 | 2007-04-18 | 24,200 | 23,196 | 1,004 | |
| 파티션 | 2007-04-18 | 25,300 | 24,250 | 1,050 | |
| 파티션 | 2007-04-18 | 862,400 | 861,400 | 1,000 | |
| 유무선공유기 | 2007-01-22 | 160,000 | 160,000 | 0 | |
| 하드디스크(외장) | 2007-01-17 | 210,000 | 210,000 | 0 | |
| 게시판 | 2007-01-01 | 231,000 | 230,000 | 1,000 | |
| 카드리더기 | 2006-11-28 | 2,200,000 | 2,200,000 | 0 | |
| 전자사전 | 2006-08-28 | 230,000 | 230,000 | 0 | |
| 서랍(이동식) | 2006-07-03 | 145,260 | 144,260 | 1,000 | |
| 서랍(이동식) | 2006-07-03 | 238,930 | 237,930 | 1,000 | |
| 책상(컴퓨터) | 2006-07-03 | 279,210 | 278,210 | 1,000 | |
| 레이저빔포인트 | 2006-04-05 | 110,000 | 110,000 | 0 | |
| 의자(회전) | 2006-03-27 | 328,000 | 327,000 | 1,000 | |
| 의자(회전) | 2006-03-27 | 602,000 | 601,000 | 1,000 | |
| 캐비닛(5단) | 2006-03-27 | 1,981,000 | 1,980,000 | 1,000 | |
| 테이블(회의용) | 2006-03-27 | 927,000 | 926,000 | 1,000 | |
| 파티션 | 2006-03-27 | 132,000 | 131,000 | 1,000 | |
| 파티션 | 2006-03-27 | 505,200 | 504,200 | 1,000 | |
| 파티션 | 2006-03-27 | 390,000 | 389,000 | 1,000 | |
| 파티션 쇼파 | 2006-03-27 | 406,000 | 405,000 391,800 | 1,000 1,000 | |
| 파티션 | 2006-03-27 2005-06-28 | 310,000 | 309,000 | 1,000 1,000 | |
| 파티션 | 2006-03-27 2005-06-28 | 142,000 | 141,000 | 1,000 | |
| 테이블(사각) | 2006-02-25 | 446,000 | 445,000 | 1,000 | |
| 파티션 | 2006-02-25 | 554,400 | 553,400 | 1,000 | |
| 파티션 | 2006-02-25 | 844,800 | 843,800 3,018,400 | 1,000 | |
| 파티션 | 2006-02-25 | 1,940,400 | 1,939,400 | 1,000 | |
| 레이저빔포인트 | 2006-01-09 | 165,000 | 165,000 | 0 | |
| 냉장고 | 2005-08-26 | 478,500 | 477,500 | 1,000 | |
| 식기세척기 | 2005-08-26 | 627,000 | 627,000 | 0 | |
| 서랍(이동식) | 2005-07-25 | 204,000 | 203,000 | 1,000 | |
| 서랍(이동식) | 2005-07-25 | 204,000 | 203,000 | 1,000 | |
| 서랍(이동식) | 2005-07-25 | 204,000 | 203,000 | 1,000 | |
| 서랍(이동식) | 2005-07-25 | 204,000 | 203,000 | 1,000 | |
| 의자 | 2005-07-25 | 96,500 | 95,500 | 1,000 | |
| 의자 | 2005-07-25 | 965,000 | 964,000 | 1,000 | |
| 의자 | 2005-07-25 | 2,605,500 | 2,604,500 | 1,000 | |
| 의자 | 2005-07-25 | 2,316,000 | 2,315,000 | ||
| 책상 | 2005-07-25 | 408,000 | 407,000 | 1,000 | |
| 책상 | 2005-07-25 | 615,000 | 614,000 | 1,000 | |
| 책상(더블) 쇼파 | 2005-07-25 | 7,047,000 589,200 | 7,046,000 588,200 | 1,000 1,000 | |
| 2005-07-23 2005-07-23 | |||||
| 0 | |||||
| 392,800 203,500 | |||||
| 전동스크린(이동식스크린)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 2005-06-28 2005-06-28 | 3,018,400 3,018,400 3,018,400 | 202,500 3,018,400 3,018,400 | 0 0 | |
| TV 서버 | 2005-06-24 2004-06-25 | 360,800 2,500,000 | 360,800 2,499,000 | 0 1,000 | |
| TV받침대 | 2004-06-10 | 150,000 | 149,000 | 1,000 | |
| 파티션 | 2004-06-10 | 320,000 | 319,000 | 1,000 | |
| 책상(컴퓨터) | 2004-02-24 | 540,000 | 539,000 | 1,000 |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전기말 상각누계액 | 당기상각액 | 잔존가액 |
| 캐비닛(철제) | 2004-02-24 | 180,000 | 179,000 | 1,000 | |
| 캐비닛(철제,이중) | 2004-02-24 | 200,000 | 199,000 | 1,000 | |
| 옷장 | 2003-11-06 | 540,000 | 539,000 | 1,000 | |
| 책장 | 2003-11-06 | 270,000 | 269,000 | 1,000 | |
| 책장(사도어) | 2003-11-06 | 900,000 | 899,000 | 1,000 | |
| 책장(하도어) | 2003-11-06 | 360,000 | 359,000 | 1,000 | |
| 현판 | 2003-08-25 | 800,000 | 799,000 | 1,000 | |
| 쇼파 | 2003-08-13 | 280,000 | 279,000 | 1,000 | |
| 쇼파 | 2003-08-13 | 280,000 | 279,000 | 1,000 | |
| 쇼파 | 2003-08-13 | 2,100,000 | 2,099,000 | 1,000 | |
| 옷장 | 2003-08-13 | 180,000 | 179,000 | 1,000 | |
| 옷장 | 2003-08-13 | 420,000 | 419,000 | 1,000 | |
| 의자(빈자리) | 2003-08-13 | 400,000 | 399,000 | 1,000 | |
| 책상 | 2003-08-13 | 1,400,000 | 1,399,000 | 1,000 | |
| 책상(컴퓨터) | 2003-08-13 | 900,000 | 899,000 | 1,000 | |
| 책상(컴퓨터) | 2003-08-13 | 1,520,000 | 1,519,000 | 1,000 | |
| 책장 | 2003-08-13 | 800,000 | 799,000 | 1,000 | |
| 탁상(TV받침대) | 2003-08-13 | 200,000 | 199,000 | 1,000 | |
| 탁상(보조) | 2003-08-13 | 200,000 | 199,000 | 1,000 | |
| 탁자(TV받침대) | 2003-08-13 | 300,000 | 299,000 | 1,000 | |
| 탁자(U형보조) | 2003-08-13 | 240,000 | 239,000 | 1,000 | |
| 협탁 | 2003-08-13 | 450,000 | 449,000 | 1,000 | |
| 협탁 | 2003-08-13 | 400,000 | 399,000 | 1,000 | |
| 냉장고 | 2002-08-30 | 270,000 | 270,000 | 0 |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23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22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남 경 회 계 법 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 무 제 표 4
재무상태표 5
운영성과표 6
순자산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주석 10
우리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재단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
으며, 이 감사인의 2025년 2월 10일자 강사보고서에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경영진은 지방출자 · 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 1 -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남 경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여 지 만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제 23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22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김석준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 (연산동)
(전 화) 051-750-1302
-4-
재 무 상 태 표
| 제 23(당)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전)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기관명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단위 : 원)
| 과 목 | 제23(당) 기 | 제22(전) 기 | ||
| 자 산 | ||||
| 1. 유동자산 | 3,023,565,035 | 2,958,327,097 | ||
| (1) 당좌자산 | 3,023,565,035 | 2,958,327,097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3) | 502,507,453 | 460,090,174 | ||
| 2. 단기금융상품(주석2.4) | 2,483,074,118 | 2,461,040,105 | ||
| 3. 미수수익 | 23,544,694 | 37,196,818 | ||
| 4. 당기법인세자산 | 14,438,770 | - | ||
| II, 비유동자산 | 135,706,914 | 131,353,094 | ||
| (1)투자자산 | 38,982,266 | -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주6) | 38,982,266 | - | ||
| (1) 유형자산(주석2,5) | 96,724,648 | 131,353,094 | ||
| 1. 비품 | 400,571,520 | 373,070,520 | ||
| 감가상각누계액 | (303,846,872) | (241,717,426) | ||
| 자 산 총 계 | 3,159,271,949 | 3,089,680,191 |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311,336,332 | 307,810,942 | ||
| 1. 미지급금 | 73,313,110 | 24,552,025 | ||
| 2. 예수금 | 32,991,240 | 35,795,381 | ||
| 3. 선수금 | 205,031,982 | 247,463,536 | ||
| II. 비유동부채 | - | - | ||
|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2,6) | 390,509,580 | 402,113,026 | ||
| 2.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2,6) | (390,509,580) | (402.113.026) | ||
| 부 채 총 계 | 311,336,332 | 307,810,942 | ||
| 순 자 산 | ||||
| 1. 기본순자산 | 1,900,000,000 | 1,900,000,000 | ||
| 1. 설립시기본재산(주석7) | 1,900,000,000 | 947,935,617 | 1,900,000,000 | 881,869,249 |
| II. 보통순자산 | 96,556,186 | |||
| 1. 기타일반순자산 | 96,556,186 350,000,0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 501,379,431 | 350,000,000 435,313,063 | ||
| 기타이익잉여금(주석7) 순 자 산 총 계 | 2,847,935,617 | 2,781,869,249 | ||
|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 3,159,271,949 | 3,089,680,191 | ||
운 영 성 과 표
제 23(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관명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단위 : 원)
| 과 목 | 제23(당) 기 | 제22(전)기 | ||
| 1. 사업수익(주석2,8) | 2,749,696,589 | 3,442,348,300 | ||
| 1. 보조금수익 | 1,831,662,169 | 2,477,523,300 | ||
| 2. 출연금수익 | 918,034,420 | 964,825,000 | ||
| II, 사업비용(주석9) | 2,763,495,030 | 3,473,303,050 | ||
| 1. 사업수행비용 | 2,193,781,425 | 2,719,159,361 | ||
| (1) 대행사업비용 | 895,922,579 | 725,358,730 | ||
| 여비교통비 | 18,537,760 | 17,740,834 | ||
| 통신비 | 1,255,740 | 456,580 | ||
| 수도광열비 | 790,340 | 435,550 | ||
| 수선비 | 6,560,500 | 110,000 | ||
| 도서인쇄비 | 116,212,960 | 144,507,337 | ||
| 사무용품비 | 4,467,120 | - | ||
| 소모품비 | 7,366,690 | 3,500,300 | ||
| 지급수수료 | 10,516,764 | 1,077,470 | ||
| 운영수당 | 803,294,903 | 912,823,683 | ||
| 연수경비 | - | 1,960,000 | ||
| 위탁관리비 | 35,874,450 | - | ||
| 사업업무추진비 | 5,561,040 | 775,000 | ||
| 연구비 | 22,998,748 | 23,050,000 | ||
| 교육훈련비 | 30,000 | 112,000 | ||
| 회의비 | 8,395,300 | 2,238,500 | ||
| 행사운영비 | 969.253,941 | 1,383,330,283 | ||
| 간접관리비 | 104,052,519 | 161,190,314 | ||
| 인건비 | 78,612,650 | 65,851,510 | ||
| (2) 일반관리비용 | 569,713,605 | 754,143,689 | ||
| 복리후생비 | 43,712,330 | 53,020,190 | ||
| 여비교통비 | 5,259,277 | 4,736,315 | ||
| 통신비 | 1,046,060 | 5,200,770 | ||
| 수도광열비 | 1,621,550 | 1,697,630 | ||
| 강가상각비 | 62,129,446 | 23,727,071 | ||
| 수선비 | - | 704,000 | ||
| 보험료 | 197,100 | 197,100 | ||
| 도서인쇄비 | 2,519,750 | 7,431,592 | ||
|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 453,600 1,169,040 | 6,892,970 4,273,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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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제23(당)기 | 제22(전)기 | ||
| 지급수수료 | 467,848 | 6,827,621 | ||
| 일반업무추진비 | 960,600 | 6,247,810 | ||
| 전력비 | 21,488,490 | 24,001,200 | ||
| 연구비 | - | 510,000 | ||
| 교육훈련비 | 240,000 | 330,000 | ||
| 회의비 | 115,500 | 108,750 | ||
| 시설비 | 42,486,780 | 85,399,220 | ||
| 인건비 | 385,846,234 | 522,837,840 | ||
| III, 사업손실 | 13,798,441 | 30,954,750 | ||
| IV. 사업외수익 | 99,607,568 | 93,165,147 | ||
| 1. 이자수익 | 80,921,106 | 91,520,697 | ||
| 2. 잡이익 | 18,686,462 | 1,644,450 | ||
| V. 사업외비용 | 19,742,759 | - | ||
| 1. 잡손실 | 19,742,759 | - | ||
| VI, 법인세차감전이익 | 66,066,368 | 62,210,397 | ||
| VII. 법인세등 | - | - | ||
| VII. 당기순이익 | 66,066,368 | 62,210,397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 자 산 변 동 표
| 제 23(당) | 기 2025년 | 1월 | 1일부터 2025년 | 12월 31일까지 | ||
| 제 22(전) | 기 | 2024년 | 1월 | 1일부터 | 2024년 12월 | 31일까지 |
기관명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단위 : 원)
| 과 목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순자산조정 | 총 계 |
| 2024. 1. 1(전기초) | 1,900,000,000 | 819,658,852 | - | 2,719,658,852 |
| 당기순이익 | - | 62,210,397 | - | 62,210,397 |
| 2024. 12 .31(전기말) | 1,900,000,000 | 881,869,249 | - | 2,781,869,249 |
| 2025. 1. 1(당기초) | 1,900,000.000 | 881,869,249 | - | 2,781,869,249 |
| 당기순이익 | - | 66,066,368 | - | 66,066,368 |
| 2025. 12.31(당기말) | 1,900,000,000 | 947,935,617 | - | 2,847,935,61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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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23(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관명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단위 : 원)
| 과 목 | 제23(당) 기 | 제22(전) 기 | ||
|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주석10) | 130,934,558 | (2,048,898) | ||
| 1. 당기순이익 | 66,066,368 | 62,210,397 |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가산 | 60,722,450 | 96,436,839 | ||
| 강가상각비 | 62,129,446 | 23,727,071 | ||
| 퇴직급여 | (1,406,996) | 72,709,768 |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차강 | - | - | ||
| 4.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145,740 | (160.696.134)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3,652,124 | 2,244,329 |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4,438,770) | -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8,761,085 | (4,090,470)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804,141) | 6,557,55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2,431,554) | (92,697,775) |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11,603,446 | (72,709.768) | ||
| 퇴직금의 지급 | (10,196,450)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8.517,279) | (154,930,205)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61,040,105 | 2,343,791,210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461,040,105 | 2,343,791,21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549,557,384) | (2,498,721,415)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83,074,118 | 2,461,040,105 |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 | 38,982,266 | - | ||
| 비품의 취득 | 27,501,000 | 37,681,31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 IV. 현금의증가(감소)( I + II + III) | 42,417,279 | (156,979,103) | ||
| V. 기초의현금 | 460,090,174 | 617,069,277 | ||
| VI, 기알의현금 | 502,507,453 | 460,090,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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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교 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 립 ·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영재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과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체 계
적으로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의 강구, 영재교
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의 조사 · 연구
및 개발,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시 · 도 교육감
이 위탁하는 사항,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
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진흥원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당좌자산, 기타유동자산, 투자자산, 유
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
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순자산은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0 -
진흥원의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 중의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금액
과 이로 인한 순자산의 구성항목의 변동내역 및 보통순자산의 순변동을 표시하고 있
으며,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사업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운영성과표에 표시된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 적
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 법
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조금수입, 기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화,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과 큰 거래비용 없이 현
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
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
는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금
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
융상품을 말합니다.
2-6-1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과목별로 다음과 같
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비 품 | 정액법 | 5년 |
2-6-2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
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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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상품(전액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퇴직 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 채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말 현재 진흥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퇴직급 여충당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 직급
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
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12 -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금융기관명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부산은행 | 502,507 | 460,090 |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금융기관명 | 당기말 | 전기알 |
| 정기예금 | 부산은행 | 2,483,074 | 2,461,040 |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잔액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비 품 | 131,353 | 27,501 | - | (62,129) | 96,725 |
(2) 전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잔액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비 품 | 117,399 | 37,681 | - | (23,727) | 13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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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1) 당기와 전기 중 재단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 당 기 | 전 기 | |
| 기초장부금액 | 402,113 | 329,403 |
| 충당부채설정(환입)액 | (1,407) | 72,710 |
| 퇴직금지급액 | (10,196) | - |
| 기말장부금액 | 390,510 | 402,113 |
| 차감: 퇴직연금운용자산 | (429,492) | (402,113) |
| 차감 계(*1) | (38,982) | - |
(*1)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장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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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순자산
(1) 당기 중 재단의 순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 기초 | 1,900,000 (설립시 기본재산 100,000원 포함) | 881,869 |
| 증감 | - | 66,066 |
| 기말 | 1,900,000 | 947,935 |
진흥원은 2021년중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기금관리 규정」 제3조(기
금의 원본 감소)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본순자산중 850,000천원을 각각 보통
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350,000천원)으로 전입 및 진흥원 운영비 회계(보조금수입
500,000천원)에 편입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3(당)기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제22(전)기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6년 2월 20일 | 처분확정일 | 2025년 2월 19일 |
(단위 : 원)
| 과 목 | 제23(당) 기 | 제22(전) 기 | ||
| I. 미처분기타이익잉여금 | 501,379,431 | 435,313,063 | ||
| 1. 전기이월기타이익잉여금 | 435,313,063 | 373,102,666 | ||
| 2. 당기순이익(손실) | 66,066,368 | 62,210,397 | ||
|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 ||
| 합 계 | 501,379,431 | 435,313,063 | ||
| III.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IV. 차기이월기타이익잉여금 | 501,379,431 | 435,313,063 | ||
- 15 -
8. 주요거래의 내용
당기말 현재 재단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거래처 | 거래내역 | 거래금액 |
| 출연금수익 |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25년 운영재산 출연금 | 918,034 |
9.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당기말 현재 재단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 계 |
| 공익목적사업비용 | 464,459 | 104,616 | 2,194,420 | 2,763,495 |
| 사업수행비용 | 78,613 | - | 2,115,168 | 2,193,781 |
| 일반관리비용 | 385,846 | 104,616 | 79,252 | 569,714 |
| 모금비용 | - | - | - | - |
| 기타사업비용 | - | - | - | - |
| 합 계 | 464,459 | 104,616 | 2,194,420 | 2,763,495 |
10. 현금흐름표
재단은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있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표시
하고 있으며, 당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16 -
본인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2025년도 (1월1일-12월31일) 결
산 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2025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159,271,949원
,금융기관 계좌 잔액은 3,415,073,417원으로 이는 부산은행의 잔액증명서로 확인하
였습니다(자산총액이 계좌잔액보다 작은 이유는 퇴직연금자산의 회계처리를 퇴직
급여충당금의 감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임). 2025년 사업수입 2,749,696,589원, 사업
외 수입 99,607,568원 등 수입 금액과 사업비용 2,763,495,030원 등은 재단법인 부
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관련규정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본 감사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
사보고를 근거로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수입은 2024년 사업수입에 비해 692,651,711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수입
의 감소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은 2024년에 비해
709,808,0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입 감소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결산 내용 중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는 듯합니다. 예컨대 잡손실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계 담당자들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영재교육진흥원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 2. 19
감사 : 송 덕 용
- 1 -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자원 활용으로 경제적·행정적 효율성 확보
다. 대행 내용: 영재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
2) 시설규모: 토지 3,180.27㎡, 건물 1,989.66㎡
3) 시설 현황
| 구분 | 교육ㆍ실습 | 운영 | 관리 | 휴게 |
| 실수 | 17 | 16 | 8 | 4 |
| 실명 | (2F)강의실, 실습실 (3F) 강의실, 실험실, 시약실 (4F) 강의실, 활동실, 대강당 | (1F) 사무실, 회의실, 학부모대기실 (2F)연구실, 강사대기실 (3F) 연구실, 세미나실 | (1F) 자료실 창고, 당직실 (2F)서버실, 방송실 (3F) 문서고 (4F) 자료실 | (1F) 휴게실 (2F) 휴게실 (3F) 휴게실 (4F) 휴게실 |
마. 대행 기간: 2027. 1. ∼ 2027. 12.
바. 대행자 선정 방식: 지정
사. 소요 예산: 금662,000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대행 적합
- 일시: 2026. 7. 16.(목) 13:30∼14:30
-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사무실
- 위원: 영재교육 관련 업무 유경험 내부위원 4명
- 내용: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평균점수 4점 이상이면 대행에 적합
2)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 평균점수 4.75점으로 공공대행 운영 적정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1】
Ⅰ 추진목적
❍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
❍ 영재교육 관련 각종 자료 개발·보급, 다양한 교원 연수 및 학생교육을
통한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정책 추진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영재교육 역량 강화 및 영재교육 진흥 도모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영재교육 내실화에 주력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실시
❍ 영재교육대상자 창의성 및 잠재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을 제공
❍ 운영기간: 2027. 1. ~ 2027. 12.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운영방법: 공공기관 대행
1. 영재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1) 체계화된 연수 체제 구축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2) 연수과정의 단계별 전문화·특성화로 연수 프로그램의 질 향상
나. 방침
1) On-line과 Off-line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연수 방법의 효율화
2) 3단계 연수: 기초(61시간) → 심화(91시간) → 전문(121시간)
가) 기초: 영재교육 기본 소양 함양, 영재교육 일반,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등
나) 심화: 전공별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현장 적용성 제고, 현장연수 중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전문가의 수업 참관 후 토의 등
다) 전문: 국제수준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외국 전문가, 국외 영재교육 연구소
방문 및 프로젝트 수행 등 국내·외 연수 실시
3) 테마별 특화연수: 상담, 관리자과정 등
다. 직무연수 및 워크숍 계획
(단위: 명, 차시, 천원)
| 구분 | 기 간 | 대 상 자 | 내 용 | 인 원 | 시 수 |
| 기초 | 7~8월 | 영재교육 담당 (예정) 교원 | - 영재교육의 일반 이론 - 영재교육 사례분석 및 실제 | 80 | 61 |
| 심화 | 1~7월 | 기초연수 이수자 | - 전공영역별 심화연수 - 개발모형의 수업적용 | 80 | 91 |
| 전문 | 6~11월 | 기초연수 및 심화연수 이수자 | - 외국의 영재교육기관 방문 - 외국 영재교육동향 파악 및 우수 사례 발굴, 보급 | 22 | 121 |
| 상담 | 1월 | 담임 및 강사 | - 영재 학생 상담 능력 함양 | 80 | 30 |
| 구분 | 기 간 | 대 상 자 | 내 용 | 인 원 | 시 수 |
| 관리자 | 3월 | 거점학교 교장, 고교 영재학급 운영교 교장 | - 영재교육의전반적인방향제시및 이해 증진 | 95 | 15 |
|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역량강화 | 2월 | 담임 및 강사 | - 영재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프로그램 개발 | 650 | 15 |
| 고등학교 영재학급담당교사 | 2월 | 담임 및 강사 | - 영재학급 운영안내 및 사례공유 | 34 | 7 |
| 거점학교부장교사및 관리교사 | 2월 | 거점학교 부장 및 관리교사 |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 강화 - 운영사례 공유 및 컨설팅으로 거 점학교 운영 지원 | 100 | 4 |
| 합 계 | 1,141 | 344 | |||
가) 교사‧관찰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체제 정착
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선발도구 개발
다) 영재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도구 개발
가) 영재성 및 적성을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선발도구 개발
나) 학생능력측정검사와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인성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다) 선발도구 적용을 위한 평가 루브릭 개발
라) 선발도구 개발 과정에 평가 전문가에 의한 자문 및 개발
가) 개발기간: 2027. 7.~11.
나) 선발도구: 수행관찰도구, 영재성검사, 창의적문제해결력검사
다) 개발 문항 수: 출제문항의 2배수
라) 개발절차: 교사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분석 →
개발 방향 설정 및 개발 지침 확정 → 개발위원 추천 → 개발위원 선정
→ 개발위원 개발방향 OT → 개발위원 문항 개발 → 집중작업 →
윤문 → 편집 → 교육청 인계
| 선발도구 | 개발기간 | 개발영역 | 대상(지원학년) | 종 수 |
| 수행관찰 | 7~10월 | 수학 | 초4, 초5, 중1, 중2 | 4종(16문항) |
| 과학 | 초4, 초5, 중1, 중2 | 4종(16문항) |
| 선발도구 | 개발기간 | 개발영역 | 대상(지원학년) | 종 수 |
| 도구 | 언어(영어) | 중1 | 1종(4문항) | |
| 인문사회 | 중1 | 1종(4문항) | ||
| 음악 | 초, 중 | 2종(8문항) | ||
| 미술 | 초, 중 | 2종(8문항) | ||
| 소 계 | 6개 영역 | - | 14종(56문항) | |
| 영재성 검사 | 10~11월 | 수학 | 초4, 초5, 중1, 중2, 고1(학급) | 5종(20문항) |
| 과학 | 초4, 초5, 중1, 중2, 고1(학급) | 5종(20문항) | ||
| 정보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창작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발명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언어(영어) | 중1 | 1종(4문항) | ||
| 인문사회 | 중1 | 1종(4문항) | ||
| 소 계 | 7개 영역 | - | 21종(84문항) | |
|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 10~11월 | 수학 | 초4, 초5, 중1, 중2, 고1(학급) | 5종(20문항) |
| 과학 | 초4, 초5, 중1, 중2, 고1(학급) | 5종(20문항) | ||
| 정보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창작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발명 | 초5, 중1, 중2 | 3종(12문항) | ||
| 언어(영어) | 중1 | 1종(4문항) | ||
| 인문사회 | 중1 | 1종(4문항) | ||
| 소 계 | 7개 영역 | - | 21종(84문항) | |
| 합 계 | 7개 영역 | 56종(224문항) | ||
- 수행관찰도구 개발 사전 워크숍: 2027. 8.
- 영재성 및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도구 개발 사전, 최종 워크숍: 2027. 10., 12.
가) 기간: 2027. 12.
나) 대상: 선발도구 개발위원
다) 내용: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 도구 문항 분석
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선발 도구 개발
나) 영재성 및 잠재력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다) 교사․관찰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체제 정착
1) 목적: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에게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정 등 안내
가) 대규모 대면 설명회 개최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나) 영재교육체제 및 선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 증대
가) 기간: 2027. 9.
나) 대상: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 학부모 500명
다) 내용: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및 요강, GED 교사관찰·추천시스템 설명
1) 목적: 교사 관찰·추천제 정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2) 방침
가) 각 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운영
나) 제도에 대한‘안내’와‘실습’으로 이원화
다)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기수 및 분반 편성
가) 기간: 2027. 9.
나) 대상: 학교 담당 교원 500명
다) 내용: 전체 교원 대상 안내 연수 및 기수별 실습 연수 진행
1)목적: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전문지식 제공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2) 운영내용
가) 대상: 고등학교 영재학급 소속 1, 2학년 학생 800여명 및 일반 학생
나) 기간: 2027. 5.~11.
다)내용: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
나. 미래인재 프론티어 리더 양성 캠프
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나) 사회의 변화를 공감하고 생활 속의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통해
문제 해결력 및 정보수집·처리 능력 함양
가) 대상: 고등학교 1, 2학년 영재학급 학생 800여명
나) 기간: 여름방학 중
다) 내용: 디자인싱킹 과정에 따라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 발표·공유
1) 목적: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자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맞춤형 교육지원
가) 대상: 직속․지역 영재교육원 소속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00명
나) 기간: 여름방학 중
다) 내용: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공유 프로젝트 운영
1) 목적: 영재교육 수혜자의 교육경험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부산광역시영재교육성과 분석 및 주요 발달 과정별 지원 방안 도출
2) 운영내용
가) 대상: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초·중등 입학생
나) 기간: 2027. 1.~12.
다) 내용: 종단연구 대상 선정을 위한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향후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1) 목적: 지역영재교육원 및 고등학교 영재학급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2) 운영내용
가) 기간: 2027. 4.~11.
나)대상: 초 4 ~ 6학년, 중 1 ~ 3학년 대상 지역영재교육원, 고등학교 영재학급 34교
다) 해당 영역: 수학, 과학, 창작, 발명, 정보
라) 분석 내용: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내용 등
□ 대행 예산
❍ 소요예산: 금662,000천원
❍ 산출 근거
| 구분 | 금 액(단위:천원) | 구성비 | 비고 | |
| 인건비 | 직접인건비 | 8,850 | ||
| 소계 | 8,850 | 1.3% | ||
| 프로그램 운영비 | 영재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 336,536 | ||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153,277 | |||
|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95,986 | |||
|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10,800 | |||
| 소계 | 596,599 | 90.1% | ||
|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 56,551 | ||
| 소계 | 56,551 | 8.6% | ||
| 이윤 | 0 | 0% | 공공기관 대행 | |
| 부가가치세 | 0 | 0% | 공공기관 대행 | |
| 계 | 662,000 | 100.0% | ||
| 연번 | 시기 | 내용 |
| 1 | 2026. 7. | 공공기관 대행 추진계획안 수립 |
| 2 | 2026. 8.~9. | 공공기관 대행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 3 | 2026.10.~12. | 공공기관 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
| 4 | 2026. 12. | 공공기관 대행 계약 체결 |
| 5 | 2027. 1. | 공공기관 대행 예산 교부 |
| 6 | 2027. 1.~12. | 공공기관 대행 운영 및 모니터링, 월별 현황 보고 |
| 7 | 2027. 11. | 공공기관 대행 검사 |
| 8 | 2027. 12. | 공공기관 대행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잠재력 있는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기회 확대
❍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연수를 통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다양하고 풍부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붙임2】
-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 -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 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 대행사무: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 대행기간: 2027. 1. 1.~12. 31.
□ 사 업 비: 662,000천원
□ 사업내용: 영재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 운영,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검토기준: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 구 분 |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
| 세부기준 |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검토결과 점수기준 |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 ||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①다른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 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 영재교육관련프로그램운영사무는사업연속성등을 위해전문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며, 영재 교육진흥원은교육청출자·출연기관으로오랜기간 영재교육관련연구수행및사업추진으로전문성 을 갖추고 있어 대행사업에 적합함. | 대행적정 | |
| 공 공 성 | ②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영재교육 수요자의 학습요구 충족 및 만족 도에 큰 영향을 미침 | 4.92 |
| ③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 프로그램 특성상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 | ||
|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 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재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적 패러다임에 맞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 서비스공급이 가능함 | ||
| 효 율 성 | ⑤공공기관 및 민간 의 전문성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향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현재 부산 내에서 유일한 영재교육 전문기 관인 만큼,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에대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 | 4.7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 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 연수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경제성 및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이 높음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 과 측정 가능성 | • 영재 관련 공공기관 대행으로 여러 가지 사 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용이한 편임 • 교육 이수율, 연수 만족도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성과 측 정이 매우 용이함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 치는 파급효과 등 | • 부산에서 유일한 영재교육 분야 전문 기관으로민 간보다 전문성이 있음 • 영재성 검증, 특화 커리큘럼 개발, 교사 전문 연수 등의 높은 진입 장벽과 공신력이 요구되 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하는게 타 당함 | ||
| ⑨관리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기관으로 계획부터 실 행, 성과평가 등을 함께 협의하여 관리하고, 교육청과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 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됨 | ||
| 책 임 성 | ⑩책임행정 의보장성 |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 교육청 행정인력(4명)의 파견근무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10년 이상 영재교육 대행기관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 신뢰성이 보장됨 | 4.5 |
| 종합 점수 (평균) | 4.75 | |||
○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교육감 소관 사무
중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 교육감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공공대행 사무로
적합함
○ 영재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이 요구되며,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지닌 특성화된 전문 공공기관의 대행 운영이 적합함
○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관리 및 감독으로 대행 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대행 운영 기관으로 적합함
○ 공공성 및 안정성,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을 확인했을 때 공공기관 대행 운영이 적합함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감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
| 제6조(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 (위탁·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이하 “시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사업비(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
고,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영재 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영재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의 강구 2.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3.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5.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하는사항 등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영재교육진흥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 민간기관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공무원 정원 배정 불가로 민간 교수 자원 활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사무로 대행 운영에 부합함
다. 대행 내용: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 대행 시설 개요
1)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47번길 45-4
2) 규모
- 부지면적: 14,572m2
- 연면적: 6,554.5m2, 지상 1~5층
| 구분 | 교육 · 실습 | 전시 · 체험 | OT · PT |
| 실수 | 8 | 8 | 2 |
| 실명 | (2F) 코딩랩, 데이터사이언스랩 (3F) 메타버스랩, 로봇파크, AI스퀘어 (4F) 뉴미디어스튜디오, AI크리에이티브랩, 게임&사운드랩, | (1F) 뮤지엄D, 아카이브D, 아트스페이스, XR스테이지, (2F) 그라운드D (4F) e스포츠파크, 액티브존I, 액티브존II | (1F) 캔버스D, 라운지D |
| 구분 | 운영 | 관리 | 휴게 |
| 실수 | 6 | 4 | 2 |
| 실명 | 사무실, 센터장실, 회의실, 강사연구실, 스마트커넥트룸, 보건실 | 숙직실, 서버실, 계단창고(2) | 스페이스바(식당), 코지아케이드(휴게공간) |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 수탁·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사. 소요 예산: 금1,045,372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대행 적정
- 일시: 2026. 7. 7.(화) 15:00~17:30
- 장소: SW·AI교육거점센터 스마트커넥트룸(3층)
- 위원: 내부위원 1명,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위원장 포함), 총 7명
- 내용: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교육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위원별 최고, 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 종합점수
평균 4점 이상인 경우 적정
2)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 평균점수 4.68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정
3. 본 문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I 추진목적
○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선도적 지원
○ 교육공동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통한 SW · AI교육 문화 확산
II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5조(2018. 4. 25.)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2023. 10. 11.)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 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7355호, 2024. 8.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3조(제20476호, 2024. 10. 22.)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2025. 1. 1.)
III 추진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구성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희망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와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보
○ 학부모, 시민의 디지털 교육 참여 및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운영
○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문화 형성에 기여
○ 운영기간: 2027. 3. ~ 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학부모, 부산 시민 등
○ 운영방법: 민간대행
| 연번 | 프로그램 | 대상 | 활동 내용 |
| 1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 초(5~6학년)· 중·고 학생 | · 센터 방문형 주제별 SW·AI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최대 8개 교육실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 2 | 디지털 전시 · 체험 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 부산시민 | · 센터 전시·체험 프로그램 자유 관람 및 체험 · 디지털 역사, 미디어아트, XR 기기 체험 |
| 3 | 디지털 어드벤처 | 초(5~6학년) · 중 학생 | · 여름방학 집중기 SW · AI 심화 프로젝트 교육 · 코딩, 로봇, 생성형 AI 등 학기 중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신규 교육과정 운영 |
| 4 | 시민 디지털 프로젝트 강좌 | 학부모, 부산시민 | · 학부모, 시민을 위한 SW·AI 신기술 교양 강좌 · 코딩, 로봇, 인공지능,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
| 5 | 학부모 디지털 아카데미 | 학부모, 부산시민 | · AX 시대 자녀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특강 · 온 · 오프라인 특강 운영(온라인 2회, 대면 2회) |
| 6 |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 |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 · 디지털 교육 체험 축제 반기별 운영 · 교육, 전시 · 체험, 체험 부스, 마술 공연 등 · 체험 스탬프 부여, 스탬프 개수별 기념품 지급 등 |
| 7 | e스포츠 챌린지 매치 | 중 · 고 학생 | · 센터 e스포츠 파크를 활용한 학교 대항 친선 경기 · 전문 대회 진행 인력 투입, 센터 유튜브 실시간 송출, 센터장 상장 및 상품 수여 |
| 연번 | 프로그램 | 대상 | 활동 내용 |
| 8 | 로보틱스 체험 교육 | 초(5~6학년) ·중·고 학생 | · 센터 보유 로봇 교구(알파미니, PIDOG, 로봇팔, 비트독, 두봇 등)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로봇 제어, 음성 인식, AI 기반 상호작용 콘텐츠 |
| 9 | 미디어 프로젝트 교육 | 초(5~6학년) ·중·고 학생 | · 미디어 창작 및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등 프로그램 · 스토리보드 및 미디어 창작(숏폼, 팟캐스트) |
| 10 | AI 콘텐츠 제작 대회 | 중 · 고 학생 | · AI 콘텐츠 제작 사전 교육 및 대회 운영 · AI 활용 숏폼 콘텐츠 제작 |
| 11 | 부산교육 한마당 지원 |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 · 부산교육 한마당 체험 부스 운영 지원 · 사전 설치 및 사후 철거 포함 |
| 12 | SW · AI교구 대여 프로그램 | 초·중·고 ·특수학교 | ·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SW·AI교육 교구 지원 · 20여종의 교구 6회 대여 · 희망 학교 교구활용 매뉴얼 제공 · 대여 교구 및 기타 교구 합동 점검 4회 실시 |
| 13 | 기관 방문 안내 지원 | 신청 유관기관 | · 외부 유관기관의 방문 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 방문 안내 지원 |
※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학기) 2027. 3. 16.(화) ~ 7. 14.(수), 09:00~14:00
· (2학기) 2027. 9. 7.(화) ~ 12. 8.(수), 09:00~14:00
2) 장소: 교육실 및 체험존
3)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 초(5~6학년)·중·고등학교
4) 주요 내용
· 센터 방문형 주제별 SW·AI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최대 8개 교육실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A | 프로그램 B | ||||||
| 코딩랩, 데이터사이언스랩, 로봇파크, AI스퀘어 | 메타버스랩, 뉴미디어스튜디오, AI크리에이티브랩, 게임&사운드랩 | ||||||
| 시간 | 활동 | 세부 내용 | 장소 | 시간 | 활동 | 세부 내용 | 장소 |
| 9:00~9:10 (10분) | OT | 교육실 입실,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교육실 | 9:00~9:10 (10분) | OT | 교육실 입실,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교육실 |
| 9:10~10:40 (90분) | 센터 체험 | 뮤지엄 D, 아트스페이스, XR스테이지, 그라운드 D 체험 | 체험존 | 9:10~11:40 (150분) | 디지털 교육 | 주제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활동 (쉬는 시간 포함) | 교육실 |
| 10:40~12:20 (100분) | 디지털 교육 | 주제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활동 (쉬는 시간 포함) | 교육실 | 11:40~12:20 (40분) | 점심 식사 | 점심 식사 | 식사 장소 |
| 12:20~13:00 (40분) | 점심 식사 | 점심 식사 | 식사 장소 | 12:20~13:50 (90분) | 센터 체험 | 뮤지엄 D, 아트스페이스, XR스테이지, 그라운드 D 체험 | 체험존 |
| 13:00~13:50 (50분) | 디지털 교육 | 주제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활동 | 교육실 | ||||
| 13:50~14:00 (10분) | 정리 | 프로그램 정리 및 차량 탑승 | 교육실 | 13:50~14:00 (10분) | 정리 | 프로그램 정리 및 차량 탑승 | 교육실 |
| 교육실명 | 이미지 | 프로그램 주제 |
| 코딩랩 | 코딩으로 만나는 즐거운 피지컬 컴퓨팅 | |
| 데이터 사이언스랩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생활 문제해결 | |
| 로봇파크 | 로봇 코딩으로 미래 사회 문제해결 | |
| AI스퀘어 | 생성형 AI로 영상, 음악, 이미지 제작 | |
| 메타버스랩 | 메타버스로 만드는 부산 가상 시티 |
| 교육실명 | 이미지 | 프로그램 주제 |
| 뉴미디어 스튜디오 | 나도 크리에이터! 나만의 미디어 제작 | |
| AI크리에이티브랩 | AI도구로 제작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 |
| 게임&사운드랩 | 코딩으로 만든 게임, 플레이까지! |
7)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예시(안)
| 교육실명 | 프로그램 주제 | 비고 | |
| 코딩랩 | 초 | 미래를 배달하다: 로봇과 함께하는 스마트 미션 | · 주강사 8명 · 보조강사 8명 |
| 중 | 미래를 코딩하다: 스마트홈 프로젝트 | ||
| 고 | 파이썬으로 만드는 나만의 큐알코드 연락처 만들기 | ||
| 데이터 사이언스랩 | 초 | 데이터로 알아보는 재활용 수거 현황 | |
| 중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소풍 장소 정하기 | ||
| 고 | 공공 데이터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기 | ||
| 로봇파크 | 초 | 두봇의 마법: 로봇으로 배우는 과학의 세계 | |
| 중 |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는 "혁신 로봇" | ||
| 고 | 로보마스터 EP를 활용한 자율 미션 수행 | ||
| AI스퀘어 | 초 | 자연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는 동화책 만들기 | |
| 중 | AI가 만드는 나만의 학습 세상 경험하기 | ||
| 고 | AI 시대의 직업을 탐구하다 | ||
| 메타버스랩 | 초 | 메타버스로 떠나는 부산 탐험대 | |
| 중 |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 해결하기 | ||
| 고 | 가상세계에서 만나는 미래 도시 | ||
| 교육실명 | 프로그램 주제 | 비고 | |
| 뉴미디어 스튜디오 | 초 | 캡컷으로 우리 지역 홍보 숏폼 만들기 | |
| 중 | 파이널컷으로 우리 부산 홍보 숏폼 만들기 | ||
| 고 | 파이널컷으로 우리 부산 홍보 숏폼 만들기 | ||
| AI 크리에이티 브랩 | 초 | 나만의 상상력을 담은 4컷 웹툰 | |
| 중 | 웹툰으로 그리는 나의 미래 이야기 | ||
| 고 | 메디방 페인트로 완성하는 나만의 웹툰 | ||
| 게임& 사운드랩 | 초 | 마이크로비트 아케이드를 활용한 나만의 게임 만들기 | |
| 중 | 미션, 부산 바닷속 보물을 찾아내자! | ||
| 고 | 내 손 안의 AI 개발자 - 사물인식 기술로 스마트한 앱 만들기 | ||
| 학기 중 | 방학 중 |
| (화~금) 15:00~17:00 (토, 1회) 09:30~11:30 (토, 2회) 12:30~14:30 (토, 3회) 15:00~17:00 | (1회) 09:30~11:30 (2회) 12:30~14:30 (3회) 15:00~17:00 |
· 1층 체험존: 뮤지엄D, 아트스페이스, 라운지D, XR스테이지, 아카이브D
· 2층 체험존: 그라운드D
· 4층 체험존: 액티브존 I
· 5층 체험존: 액티브존II
3) 대상: 통합예약포털 사전 예약자(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회당 50명 내외
4) 주요 내용
· 센터 전시·체험 프로그램 자유 관람 및 체험
· 디지털 역사, 미디어아트, XR 기기 체험
5) 디지털 전시 · 체험 프로그램 예시(안)
| 활동 | 세부 내용 | 장소 | 비고 |
| 오리엔테이션 | ·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라운지D | · 체험인력 14명 |
| SW·AI 박물관 관람 | · 디지털·인공지능 변천사 관람 · 디지털 미래사회 예측 | 뮤지엄D | |
| 디지털 아트 체험 | · 시즈널 영상 관람 · 디지털 아트 체험 | 캔버스D | |
| 미디어아트 체험 | · 창의·융합 역량이 함양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 | 아트 스페이스 | |
| 가상현실 체험 | · AR, VR, MR, XR 체험 | XR스테이지 | |
| 디지털 미션 수행 활동 | · 미로형 디지털 문제 해결 단계적 체험 ※ 미션 수행 대기 시간을 이용한 액티브존 체험 | 그라운드D, 액티브존 I · II | |
| 정리 | · 프로그램 정리, 디지털 방명록 작성 | 아카이브D |
1) 일정: 8월 여름방학 기간 내
2) 장소: 교육실
3) 대상: 희망 초(5~6학년) · 중학생 600명
4) 주요 내용
· 여름방학 집중기 SW · AI 심화 프로젝트 교육
· 코딩, 로봇, 생성형 AI 등 학기 중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신규 교육과정 운영
1) 일시: 4월~11월 중 토요일
2) 장소: 교육실
3) 대상: 관내 학부모, 학생(학부모 동반), 부산 시민 중 희망자
4) 주요 내용: 학부모, 시민을 위한 SW·AI·디지털 신기술 교양 강좌 운영
| 구분 | 일시 | 주제(예시) | |
| 오전(3040반, 5060반) | 오후(가족 단위) | ||
| 1회 | 4월 중 토요일 | -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 생성형 AI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 나만의 4컷 웹툰 영상 만들기 - 감성 가득 디지털 드로잉 - 손짓으로 움직이는 AI반려봇 코딩하기 - 내가 만들어 함께 즐기는 픽셀 게임 | - 온가족 미로 탈출 게임 제작 - 메타버스로 떠나는 여행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코딩 - AI로 완성하는 숏폼 웹툰 - 스마트 북메이킹 우리가족 책 만들기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로봇 코딩 |
| 2회 | 6월 중 토요일 | ||
| 3회 | 9월 중 토요일 | ||
| 4회 | 11월 중 토요일 | ||
1) 일정: 4월~11월 중 4회(※시간은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
2) 장소
· (대면) SW·AI교육거점센터 또는 타 연수 장소 대관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3)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 유 · 초 · 중·고·특수학교 희망 학부모
4) 주요 내용
● AX 시대 자녀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특강
· 온 · 오프라인 특강 운영(온라인 2회, 대면 2회)
| 연번 | 일자 | 주제 | 인원 |
| 1 | 4. 22.(목) |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는 아이 만들기 - 소프트웨어와 미래 역량의 완벽한 조화 | 회당 300명 내외 |
| 2 | 6. 23.(수) | AI 시대,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 미래 기술을 배우는 올바른 방법 | |
| 3 | 9. 23.(목) | 우리 아이, AI와 함께 세계로 -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AI 교육 | |
| 4 | 11. 24.(수) | 미래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키우기 -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
6.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
● (1회) 2027. 5. 8.(토), 10:00~17:00
· (2회) 2027. 11. 6.(토), 10:00~17:00
2) 장소: 체험존 및 교육실
3)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부산 시민
4) 주요 내용
· 디지털 교육 체험 축제 반기별 운영
● 교육, 전시 · 체험, 체험 부스, 마술 공연 등
· 체험 스탬프 부여, 스탬프 개수별 기념품 지급 등
| 영역 | 체험 프로그램 내용 |
| 메타버스 | - AR, VR, 메타버스 체험 - 인공지능 활용 예술 작품 생성(그림, 캐릭터 뱃지 만들기) - 생성형 AI 활용 음악, 동시 만들기 - 인공지능 자연어 체험 |
| 생성형 AI | - 블록코딩 미로 탈출, 로봇 축구 체험 - 블록코딩 활용 인공지능 로봇 체험 |
| 블록코딩 | - 블록코딩 자율주행 체험 - AI 증명사진 만들기 |
| 로보틱스 | - 가상 현실 공간 체험 - AI 향수 만들기 |
| 피지컬 AI | - AI 이모티콘 만들기 - 데이터로 나만의 비즈 키링 만들기 |
| 신기술 | - AI 활용 뱃지 만들기 - 바이브 코딩 게임 만들기 - AI 콘텐츠 제작하기 |
1) 일정: 상 · 하반기 총 2회 운영(5월, 11월), 09:00~17:00
2) 장소: e스포츠 파크
3) 대상: 중 · 고등학교 학생 선수팀, 총 16팀, 팀별 5명
4) 주요 내용
· 센터 e스포츠 파크를 활용한 학교 대항 친선 경기
· 전문 대회 진행 인력 투입, 센터 유튜브 실시간 송출, 센터장 상장 및 상품 수여
· 1기: 2027. 4. 3. ~ 4. 10. 토요일(2주), 오전반 · 오후반, 2강좌
· 2기: 2027. 4. 17. ~ 4. 24. 토요일(2주), 오전반 · 오후반, 2강좌
· 3기: 2027. 9. 4. ~ 9. 11. 토요일(2주), 오전반 · 오후반, 2강좌
● 4기: 2027. 9. 18. ~ 9. 25. 토요일(2주), 오전반 · 오후반, 2강좌
2) 장소: 교육실
3) 대상: 초(5~6학년) · 중 · 고등학생
4) 주요 내용
· 센터 보유 로봇 교구(알파미니, PIDOG, 로봇팔, 비트독, 두봇 등)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로봇 제어, 음성 인식, AI 기반 상호작용 콘텐츠
· 초등: 2027. 6. 5.~ 6. 12. 토요일 (2주), 2027. 6. 19.~ 6. 26. 토요일 (2주)
● 중등: 2027. 6. 5.~ 6. 26. 매주 토요일 (4주)
· 초등: 2027. 11. 13.~11. 20. 토요일(2주), 2027. 11. 27.~12. 4. 토요일(2주)
· 중등: 2027. 11. 13.~ 12. 4. 매주 토요일 (4주)
2) 장소: 교육실
3) 대상: 초(5~6학년) · 중 · 고등학생
4) 주요 내용
· 미디어 창작 및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등 프로그램
· 스토리보드 및 미디어 창작(숏폼, 팟캐스트)
1) 일정: 2027. 7. 3. ~ 7. 10. 토요일(2주)
2) 장소: 교육실
3) 대상: 희망 중 · 고등학생
4) 주요 내용
· AI 콘텐츠 제작 사전 교육 및 대회 운영
· AI 활용 숏폼 콘텐츠 제작
11. 부산교육 한마당 지원
1) 일정: 12월
2) 장소: 벡스코
3) 내용: 부산교육 한마당 체험 부스 운영 지원
4) 주요 내용
· 부산교육 한마당 체험 부스 운영 지원
● 사전 설치 및 사후 철거 포함
12. SW·AI교육 교구대여 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관리
1) 일정: 3월~12월 중 6시즌 운영
2) 대상: 관내 희망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사
3) 주요 내용
·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SW·AI교육 교구 지원
· 20여종의 교구 6회 대여
· 희망 학교 교구활용 매뉴얼 제공
· 대여 교구 및 기타 교구 합동 점검 4회 실시
| 횟수 | 점검 기간 | 비고 |
| 1 | 5. 18.(화) ~ 5. 21.(금) | - 여름방학 집중 기간(7. 27.(화)~8. 21.(금)) 을 활용하여 교구 작동 상태 점검 - 교구 부품 수량 확인 및 초기 세트 완성 - 기능 상태 확인, A/S 의뢰 준비 - 관리대장 작성 - 사용 매뉴얼 제작 |
| 2 | 7. 27.(화) ~ 8. 21.(금) | |
| 3 | 10. 19.(화) ~ 10. 22.(금) | |
| 4 | 11. 30.(화) ~ 12. 3.(금) |
1) 일정: 3월~12월
2) 장소: 교육실 및 전시 · 체험 공간
3) 대상: 외부 유관기관
4) 주요 내용: 외부 유관기관의 방문 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 방문 안내 지원
○ 소요예산: 금1,045,372천원
○ 산출 근거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 건 비 | 직접인건비 | 826,534,332 | ||
| 간접인건비 | 0 | |||
| 소계 | 826,534,332 | 86.97% | ||
| ② 경 비 | 프로그램/행사 재료비 | 14,400,000 | ||
| 상품비 및 복리후생비 | 5,700,000 | |||
| 여비 | 942,000 | |||
| 회의비 | 600,000 | |||
| 배상책임보험 | 3,950,000 | |||
| 교통통신비 | 709,757 | |||
| 감가상각비 | 1,016,979 | |||
| 소계 | 27,318,736 | 2.88% | ||
| ③ 용 역 원 가 계 | 853,853,068 | 89.85%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51,231,184 | 5.39% | (①+②×6% | |
| ⑤ 이 윤 | 45,254,212 | 4.76% | (①2④×5% | |
| ⑥ 총 원 가 | 950,338,464 | 100% | (3+4+5) | |
| ⑦ 부 가 가 치 세 | 95,033,846 | (⑥)×10% | ||
| 총금액(전체) | 1,045,372,000 | 100.0% | (⑥+⑦, 천원미만절사 | |
| 연번 | 시기 | 내용 |
| 1 | 2026. 7. |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
| 2 | 2026. 8.~9. | 시의회 민간대행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 3 | 2026. 10.~12. |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
| 4 | 2026. 12. | 2027년 SW · AI교육거점센터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완료 |
| 5 | 2026. 12. |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작성 |
| 6 | 2027. 1. | 민간대행기관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
| 7 | 2027. 2.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 8 | 2027. 2. | 민간대행 계약 체결, 업무 인수 · 인계 |
| 9 | 2027. 2. | 민간대행 사무지침 및 재무 · 회계 지침 교육 |
| 10 | 2027. 2. | 상반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전체 교육과정 수업 공개 |
| 11 | 2027. 8. ~ 9. | 하반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전체 교육과정 수업 공개 |
| 12 | 2027. 3. ~ 12. | 민간대행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
| 13 | 2027. 11. | 민간대행 검사 |
| 14 | 2027. 12. | 민간대행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V 기대효과
○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 양질의 심화 SW·AI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실천
○ 교육공동체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및 체험 공간 운영으로 SW·AI 교육 문화 확산
[붙임 2]
SW · 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제5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 현황
○ 대행사무: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직영 프로그램 별도 운영)
○ 대행기간: 2027. 3. ~2027. 12.
○ 사 업 비: 금1,045,372천원
○ 사업내용
- 초·중·고 대상 SW·AI 1일 체험 및 주말 프로젝트 프로그램
- 교원·학부모·시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 연수 및 교양 강좌
□ 적정성 검토
○ 검토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 구 분 |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
| 세부기준 |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검토결과 점수 기준 |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 ||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①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 인력 운영 규모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민 간대행 방식이 적합 | 대행 적정 | |
| 공 공 성 | ②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 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SW·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교육수요 자의 요구가 크고, 시대·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중요도가 높음 | 4.7 |
| ③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 유아~초·중·고 학생부터 학부모·일반 시민 까지 다수의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 가 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 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 비스 공급 가능성 | · 강사·대체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사전 운영계획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인 공급 가능 | ||
| 효 율 성 | ⑤공공기관 및 민간 의 전문성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 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빠르게 변화하는 SW·AI 기술 트렌드 대응 을 위해 민간의 최신 전문인력·기술 활용 필요 | 4.6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 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 조직 확대 방지, 인건비(강사비)·운영비 등 효율적 운용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성 | · 만족도 조사, 성과관리카드 등을 통한 정량적 성과 추적 용이성 정도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 SW·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민간 공급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민간 경쟁을 통 한 질높은 서비스 도입 | ||
|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 능성 등 | · 대행기관 선정·협약·운영 전 과정에서 공 정성·투명성 확보 가능 | ||
| 책 임 성 | ⑩ 책임행정 의 보장성 |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 교육청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 정 연속성·책임성 확보가 가능 | 4.75 |
| 종합 점수 (평균) | 4.68 | |||
□ 검토결과
○ 검토 결과: 적정
○ 주요 검토 의견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강사 16명, 전시 · 체험 강사 14명, 운영팀
5명 등 총 35명을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운영
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큼
-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 콘텐츠 운영, 최신
기술(SW · AI) 대응력,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적합함
-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부산 시민까지 수혜대상이 넓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음. 강사 및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 ·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음
- 민간의 전문 인력과 최신 기술 대응력을 활용해 경제적 ·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직영 대비 조직 확대 부담이 적음.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경쟁적 시장 여건을 통해 서비스 품질
확보 및 투명한 관리 · 회계 체계 구축이 가능함
- 교육청의 지도 · 감독권 행사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급변하는 디지털 · AI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 다양한
대상층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효율적 조직 운영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위해 민간대행 운영이 적정함
[붙임 3]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 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 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 중 조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3. "대행"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
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 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
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4. "수탁기관"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등을
말한다.
6. "위탁 · 대행사업비" 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 법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 · 대행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 · 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 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 · 대행기관(이하 "수탁 · 대행기관" 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
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 · 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 ·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6조(위탁 · 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 · 대행
(위탁 · 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
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 대행하는 사
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 대행사업비(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 운영
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 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 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 ·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 선정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
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수탁 · 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하고, 수탁 ·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적정한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 · 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
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 ·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 소재지
2. 위탁 · 대행의 목적
3. 위탁 · 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 대행기간
5. 위탁 ·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 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
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
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 ·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위
탁 · 대행사무명, 위탁 · 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 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 · 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 · 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
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
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
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수탁 · 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 ·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 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 · 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 · 대행사
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
을 토대로 위탁 · 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 · 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 · 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
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 · 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 · 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 대행기관
을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위탁 · 대행한 사
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의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서류 ·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
를 문서로 수탁 ·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18조(처리상황의 검사)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수탁 · 대행기관의 위탁 · 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 ·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
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 · 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 · 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
을 경우
4. 위탁 · 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문서
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
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 대행기관을 대상
으로 위탁 ·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 ·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 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 워크숍 ·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및 제6조(인성교육종합계
획의 수립 등), 청소년활동법 제5조 제2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 및 학생인성교육원 주요업무계획」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 교육공무원 정원 배정 불가로 민간 교수 자원 활용
-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요원 부족 해소
- 인성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 공공성, 전문성, 지속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사무로 대행 운영에 부합함
다. 대행 내용: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인성체험과정 운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81번길 24, 학생인성교육체험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1182번길 9(봉림동), 학생수상안전체험장
- 학생인성교육체험장: 부지면적 9,190m2, 연면적: 4,321m2
- 학생수상안전체험장: 부지면적 9,095m2, 연면적: 1,346m2
- 학생인성교육체험장
| 시설 | 층 | 배치 현황 |
| 본관동 (교육동) | 1층 | 교육실(5), 사무실(2), 방송실, 보건실, 조리실, 숙직실 등 |
| 2층 | 교육실(5), 소강당, 식당, 교육지원실, 회의실, 교사휴게실 등 | |
| 별관동 (생활실) | 1층 | 교육실, 준비실, 강사휴게실, 남자화장실, 남자샤워실 |
| 2층 | 교육실(3), 준비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여자화장실, 여자샤워실 |
| 시설 | 구분 | 배치 현황 |
| 본관 | 교육동 | 실내자전거교육장, 보건실, 다목적교실1, 교육지원실, 방송실 |
| 사무동 | 업무협의회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실, 시설창고, 기계실 | |
| 생활동 |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여자샤워실, 남자화장실, 남자탈의실, 남자샤워실 | |
| 별관 | 교육동 | 실내조정교육실, 다목적교실2 |
| 사무동 | 운영실 | |
| 야외 | 교육동 | 계류장, 야외자전거교육장 |
| 기타 | 물품 보관 창고(2동), 사무실 및 창고(2동), 주차장(3면), 녹지, 펌프실, 개수대 |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사. 소요 예산: 금666,842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대행 적정
- 기간: 2026. 7. 9.(목) ~ 7. 10.(금)
- 방법: 적정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검토 평가표 채점 후 서면 제출
- 위원: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 내용: 2027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인성체험과정 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최상위/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적정
2) 적정성 검토 결과: 세부 검토기준 평균 점수 4.75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합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I 추진목적
○ 민간대행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인성체험과정 구성 운영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통한 인성가치 덕목 내면화
○ 학교 현장 중심 인성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 실현
II 추진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및 제6조(인성교육종합
계획 수립 등), 청소년활동법 제5조제2항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 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 민간대행 관리지침」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시행계획 및 학생인성교육원 주요업무계획」
III 추진방향
○ 초등학생 및 대안교육 기관 대상 다양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성교육과정 지원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민간대행으로 인성체험과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수송 차량비, 급식비를 포함한 인성교육 체험비 무상 지원
○ 인성체험과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운영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운영기간: 2027. 3. ~ 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안교육 기관
○ 운영방법: 민간대행
| 연번 | 프로그램 | 시기 | 기간 | 대상 | 기수 | 인원(명) | |
| 1 | 인성 체험 교육 과정 | 마음깨움 과정 | 3~7월 | 1일 | 초 4 | 55 | 4,180 |
| 마음열림 과정 | 9~12월 | 1일 | 초 6 | 50 | 3,800 | ||
| 가족힐링 인성캠프 | 7~8월 | 1일 | 초등 가족 단위 | 5 | 300 | ||
| 희망 마중물 교실 | 8~9월 | 1일 | 대안교육 기관 | 5 | 350 | ||
| 2 | 수상 체험 교육 과정 | 수상체험 과정 | 4~6월 9~10월 | 1일 | 초5 | 55 | 2,750 |
| 연번 | 프로그램명 | 외부 전문가 | 자격 요건 | 장소 |
| 1 | 마음깨움 마음열림 가족힐링 인성캠프 희망 마중물 교실 | 청소년 지도 강사 |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 학교 및 학생인성 교육원 |
| 레크리에이션 강사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
| 2 | 수상체험 | 무동력선 체험 강사 | 동력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수상인명구조 면허 자격 | 학생수상 안전체험 장 |
1) 찾아가는 인성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인성교육 실현
2) 체험활동 중심 인성체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성 가치 · 덕목의 내면화
나. 방침
1) 학교 방문형(1일) 과정으로 다양한 인성 실천역량 중심 체험프로그램 마련
2) 참여 학교의 학급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장소 확보 운영
3) 영역별(자기 이해, 자기 사랑, 협동 프로그램 등) 전문 강사를 활용한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초등학교 4학년(학년 단위)
2) 인원: 4,180명(55기)
3) 기간: 2027. 3. ~ 2027. 7. [1일 체험 과정]
4) 장소: 대상 학교
5) 교육 운영표(안)
| 운영 시간 | 소요시간 (분) | 운영 내용 | 비고 | |||
| 1반 | 2반 | 3반 | 4반 | |||
| 08:00~09:00 | 60 | 교육 준비, 교육 활동 안내 | 블록타임제 운영 (학교 시설 및 상황에 따라 2~6개 학급 편성 운영) | |||
| 09:00~09:40 | 40 | 친구 이해 프로그램 | ||||
| 09:50~10:30 | 40 | 친구 사랑 프로그램 | 어울림 활동 프로그램 | |||
| 10:40~11:20 | 40 | |||||
| 11:30~12:10 | 40 | 어울림 활동 프로그램 | 친구 사랑 프로그램 | |||
| 12:10~13:00 | 50 | 점심 식사 | ||||
| 13:00~13:40 | 40 | 어울림활동 프로그램 | 친구 사랑 프로그램 | |||
| 13:40~14:00 | 20 | 마무리 활동, 만족도 조사 | ||||
| 영역 | 내용 |
| 자기 이해 | ○ 자기 이해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며 자기 존중감 함양 |
| 자기 사랑 | ○ 자기 사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며 자기 존중감 함양 |
| 협동 | ○ 다양한 단체 신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
1) 활동 중심 인성교육 체험활동으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 역량 함양
2)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나, 타인, 공동체를 배려하는 존중 문화 확산
1) 놀면서 배우는 다양한 인성체험과정을 통한 존중과 배려 중심 인성 역량 함양
2)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 및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 조성
나. 방침
1) 학교 방문형(1일) 과정으로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참여학교 대상 차량(전세버스), 점심, 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체험의 편의성 제공
3)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운영 만족도 향상 노력
1) 대상: 초등학교 6학년(학년 단위)
2) 인원: 3,800명(50기)
3) 기간: 2027. 9. ~ 2027. 12.
4) 장소: 대상 학교
5) 교육 운영표(안)
| 시간 | 소요시간 (분) | 내용 | 장소 | 비고 |
| 08:00~09:00 | 60 | 사전협의회 및 안전교육 | 강사 대기실 | 블록타임제 운영 (학교 시설 및 상황에 따라 2~6개 학급 편성 운영) |
| 09:00~09:40 | 40 | <소통·공감 활동 I >마음열기, 그라운드 룰 ▷ 감정 출석부, 감정카드, 초성퀴즈 (존중, 소통) | 교실 | |
| 09:50~10:30 | 40 | <소통·공감 활동 II>짝꿍을 위한 배려 ▷ 친구 응원 파라코드 키링 만들고 교환하기 (공감, 배려) | ||
| 10:40~11:20 | 40 | <소통·공감 활동 III>작은 성공 경험하기 ▷ 에그퐁 및 블라인드 미로 찾기 (협동, 문제해결) | ||
| 11:30~12:10 | 40 | <도전·협력 활동 I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 되기 ▷ 전통! 어때? / 도전 Hi-Five (도전, 규칙 준수) | 강당 | |
| 12:10~13:00 | 50 | 점심시간 | ||
| 13:00~13:40 | 40 | <도전·협력 활동2>전략과 결과 승복 ▷ 야구 윷놀이, 단체 훌라후프 통과 등 (협동, 정직) | ||
| 13:40~14:00 | 20 | 마무리 활동, 만족도 조사 |
| 영역 | 프로그램명 | 내용 | 장소 |
| 도전· 협력 활동 | 지킴이 파라코드 키링 만들기 | ▷위급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파라코드와 카라비너를 가지 고 다양한 매듭법을 활용하여 열쇠고리를 만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 | 교실 |
| 에그퐁 | ▷게임판(계란판) 위의 탁구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시 키며 소통 및 협업 능력을 배우는 활동 | 교실 | |
| 전통! 어때? | ▷비석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등 전통 놀이를 활용한 소통 및 협력활동 | 교실 | |
| Win-Win 놀이 | ▷팀별로 구멍이 나 있는 놀이판 위에 테니스공을 두고 주 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협력활동 | 교실 | |
| 소통· 공감 활동 | 도전 Hi-Five | ▷팀별 전략을 구상하여 5가지 미션을 100초 안에 수행하 면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력을 키우 는 활동 | 강당 또는 운동장 |
| 미니 금샘축제 | ▷춤, 노래, 성대모사 등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직접 준비한 다양한 장기들을 뽐내며 즐기는 축제의 장 | 강당 | |
| 교실형 레크리에이션 | ▷아이스브레이킹, 인물퀴즈, 전주를 듣고 맞춰라 등의 레크 리에이션을 통해 소통,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 동 | 교실 | |
| 야구 윷놀이 | ▷학급을 2개의 팀으로 나눈 후 야구와 윷놀이의 규칙을 결합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을 세우고 소통하는 과 정을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활동 | 교실 |
1) 학생들의 외부 이동에 따른 차량 지원, 인솔, 안전사고 우려 등의 부담을
해소하여 일선 학교의 높은 호응과 교육 만족도 제고
2)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나, 타인, 공동체를 배려
하고 존중하는 인성 역량 함양
1)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체험 활동으로 갈등 해소 및 치유 역량 강화
2)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공감 활동을 통한 가족 내 심리 · 사회성 결손 회복
기회 제공
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 ·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운영
2) 가족 단위 점심시간 운영으로 밥상머리 효교육 관련 인성 체험활동 운영
3) 안전사고 예방 사전 점검 및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제고
1) 대상: 초등학생 포함 가족 및 지자체 연계 희망자(가족 단위)
2) 인원: 300명(5기, 기수별 15가족)
3) 기간: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1일 체험 과정)
4) 장소: 학생인성교육원
5) 교육 운영표(안)
| 시 간 | 분 | 운영 내용 | ||
| 1반 | 2반 | 3반 | ||
| ~09:20 | - | 학생인성교육원 도착 | ||
| 09:20~9:40 | 20 |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 ||
| 09:40~10:50 | 70 | 가족과 하나 되기(신체 놀이) | ||
| 11:00~12:30 | 90 | 가족 갈등 솔루션 | 가족 갈등 솔루션 | 가족 갈등 솔루션 |
| 12:30~13:30 | 60 | 점심 식사 | ||
| 13:30~15:30 | 120 | 체험<우리 가족 굿즈 만들기> | ||
| 가족 사랑 쿠키 만들기 | 가족 사랑 스냅백 만들기 | 가족 사랑 장신구 만들기 | ||
| 15:30~16:00 | 30 | 마무리 활동, 만족도 조사 | ||
| 영역 | 내용 |
| 가족 갈등 솔루션 프로그램 (가족 이해) | - 가족 이해 활동으로 가족의 장점 찾기 활동을 통해 자기 존중감 함양 - 인형을 만든 후 역할 놀이를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 알기 -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내가 1등 공놀이 게임, 내 인생의 황금 사과, 인형 만들기, 역할극 등 |
|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굿즈만들기) | - 가족별 소통 및 공감을 위한 다양한 부스 체험 활동 - 가족별 학생인성교육원 굿즈, 먹거리 만들기, 인생네컷 포토존 등을 통 한 인성 역량 함양 |
| 협동 프로그램 (신체 놀이) | - 다양한 단체 놀이를 통한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 다 함께 컵 플립 이어 달리기, 점보스택 퐁당, 탁구공 옮기기 등 |
1)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중심 인성체험 활동으로 가족 존중 문화 형성
2) 서부산권 취약계층 가족 대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동서지역 교육격차 해소
1) 학생의 심리 ·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건강한 자아존중감 회복
2) 학생인성교육원 인프라를 활용한 타인 배려 및 공동체 소통 역량 함양
3)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1) 1일 교육과정 운영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
3) 입소 및 퇴소 시 학생 수송 차량을 지원하여 교육장소 이동의 편의성 제공
4) 학생 교육비, 급식비, 학생 수송차량 무상 지원
1) 대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2) 인원: 350명(5기)
3) 기간: 2027. 8. ~ 2027. 9. [1일 체험 과정]
4) 장소: 학생인성교육원
5) 교육 운영표(안)
| 시간 | 소요시간(분) | 내용 | 비고 | |||
| 09:30~09:50 | 20 | 사전협의회 및 안전교육 | 블록 타임제 운영 | |||
| 10:00~11:00 | 60 | 클라이밍 | 골프 | 국궁 | K-예절 | |
| 11:10~12:10 | 60 | K-예절 | 클라이밍 | 골프 | 국궁 | |
| 12:20~13:20 | 50 | 점심시간 | ||||
| 13:30~14:30 | 60 | 국궁 | K-예절 | 클라이밍 | 골프 | |
| 14:40~15:40 | 60 | 골프 | 국궁 | K-예절 | 클라이밍 | |
| 15:40~16:00 | 20 | 마무리 활동, 만족도 조사 | ||||
| 영역 | 실천 역량 | 내용 | |
| 중점 | 공통 | ||
| 클라이밍 | 존중 | 배려 | · 클라이밍 기본 동작 익히기 및 인공암벽장 코스 등반 |
| 골프 | · 골프 기본 동작 익히기 및 스크린 골프 체험 | ||
| 국궁 | 활쏘기 실습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익히기 | ||
| K-예절 | · 한복의 명칭과 입는 순서를 배우고 절하는 법을 실습한 후 "포토부스 (인생네컷)", "포토존"을 활용한 인증샷 남기기 | ||
1) 대인관계 및 자기 이해 능력 향상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역량 강화
2) 흥미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클라이밍, 골프, 국궁, K-예절 등) 참여를 통한
긍정적 정서 함양 및 건강한 자아존중감 회복
3)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가. 목적
1) 지역자원(서낙동강)을 활용하여 협동 중심 수상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역량 함양
2) 수상 활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이해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
나. 방침
1) 해양 스포츠 관련 전문기관의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의 질 제고
2) 입소 및 퇴소 시 학생 수송 차량을 지원하여 교육장소 이동의 편의성 제공
3) 안전한 체험교육 환경 구축 및 악천후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사전 준비
다. 세부 운영계획
1) 대상: 희망 초등학교 5학년(학년 단위)
2) 인원: 2,750명(55기)
3) 기간: 2027. 4. ~ 2027. 10. [1일 체험 과정]
4) 장소: 대상 학교 및 학생수상안전체험장
5) 교육 운영표(안)
| 운영 시간 | 소요시간(분) | 운영 내용 | 비고 | |
| 08:40~09:00 | 20 | 학교 도착 및 교육 활동 안내 | 대상 학교 | |
| 09:00~09:40 | 40 | 수상안전교육 |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 |
| 09:50~10:30 | 40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교육 | ||
| 10:40~11:20 | 40 | 드로우백 던지기 | ||
| 11:20~12:50 | 90 | 점심 및 학생수상안전체험장으로 이동 | 전세버스 | |
| 12:50~13:00 | 10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 학생 수상안전 체험장 | |
| 13:00~13:45 | 45 | 수상체험활동 | 수상무동력선 체험 | |
| 13:50~14:35 | 45 | 실내 조정 가상레이스 | ||
| 14:40~15:25 | 45 | 자전거 안전교육 및 트래킹 | ||
| 15:25~15:40 | 15 | 활동 정리, 만족도 조사 | ||
| 15:40~ | 학교로 이동 | 전세버스 | ||
| 영역 | 프로그램명 | 내용 |
| 수상안전교육 (오전) |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 -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실습으로 응급상황 시 익수자 구조 능력 함양 |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교육 |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 | |
| 드로우백 던지기 | - 드로우백을 이용하여 위급상황 시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 익히기 | |
| 수상체험활동 (오후) | 수상무동력선 체험 | - 수상 무동력선 탑승 체험을 통해 수상 활동 시 필요한 소통, 협업 능력 배양 |
| 실내조정 가상레이스 | - 조정경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팀원 간 협업, 문제해결 능력 함양 | |
| 자전거 안전교육 및 트래킹 | -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특성 이해 및 안전의식 함양 | |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 수상안전릴레이 | - 우천 시 게임형식(구명조끼 입기, 노 젓는 컬링, ○, × 퀴즈 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및 협동심 함양 |
1) 다양한 수상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성역량 함양
2) 수상안전교육을 통한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 소요예산: 금666,842천원
○ 산출 근거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건비 | 직접인건비 | 31,500,000 | ||
| 관리인력보험료 | 3,118,000 | |||
| 소계 | 34,618,000 | 8.43% | ||
| ② 경비 | 마음깨움 과정 | 124,080,000 | ||
| 마음열림 과정 | 112,800,000 | |||
| 가족힐링 인성캠프 | 36,350,000 | |||
| 희망 마중물 교실 | 17,300,000 | |||
| 기타경비 | 7,000,000 | 영상제작, 일반수용비 | ||
| 소계 | 297,530,000 | 72.48% | ||
| ③ 원 가 합 계 | 332,148,000 | 80.92%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16,607,400 | 4.05% | (①+②)×5% | |
| ⑤ 이 윤 | 24,412,880 | 5.95% | (①+②44)×7% | |
| ⑥ 총 원 가 | 373,168,280 | 90.91% | ([c]3[c]+[c]4[c]5[c]) | |
| ⑦ 부 가 가 치 세 | 37,316,830 | 9.09% | (⑥)×10% | |
| 총금액(전체) | 410,485,110 | 100% | (⑥+⑦, 천원미만절사 | |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건비 | 직접인건비 | 13,200,000 | ||
| 관리인력보험료 | 1,333,200 | |||
| 소계 | 14,533,200 | 5.7% | ||
| ② 경비 | 수상체험 과정 | 145,200,000 | ||
| 기타경비 | 47,700,000 | 제세관리비, 운영비 | ||
| 소계 | 192,900,000 | 75.2% | ||
| ③ 원 가 합 계 | 207,433,200 | 80.9%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10,371,660 | 4.0% | (①+②)×5% | |
| ⑤ 이 윤 | 15,246,340 | 5.9% | (①+②44)×7% | |
| ⑥ 총 원 가 | 233,051,200 | 90.9% | (③4⑤) | |
| ⑦ 부 가 가 치 세 | 23,305,120 | 9.1% | (⑥)×10% | |
| 총금액(전체) | 256,356,320 | 100.0% | (⑥+⑦) | |
[붙임 2]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인성체험과정
운영 사무를 위한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제5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 대행사무: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인성체험과정 운영
○ 대행기간: 2027. 3. ~ 2027. 12.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81번길 24, 학생인성교육체험장
○ 사 업 비: 금666,842천원
○ 사업내용: 총 5종
- 마음깨움 과정(초4학년 대상 55기 4,180명)
- 마음열림 과정(초6학년 대상 50기 3,800명)
- 가족힐링 인성캠프(초등 가족 단위 대상 5기 300명)
- 희망 마중물 교실(대안교육기관 대상 5기 350명)
- 수상체험과정(초5학년 대상 55기 2,750명)
□ 적정성 검토
○ 검토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 구 분 |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
| 세부기준 |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검토결과 점수 기준 |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 ||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①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 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 인성교육원이 사업 전반을 총괄·감독하면서 전문 민간업체가 실행을 담당하는 민간대행 구 조가 본 사업의 성격에 가장 부합함 | 대행 적정 | |
| 공 공 성 | ②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학생·학부모 대상 체험 중심 인성교육으 로 공공성이 높고 교육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인성역량 함양에 기여하여 서비스 중요도가 높음 | 4.75 |
| ③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 부산 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를 포괄하여 수혜 범위가 넓고 공적 수요 가 명확함 | ||
|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 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 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 비스 공급 가능성 | · 2027년 체험장 공간 부재에도 학교 방문 형·본원 활용형 등 대체 운영방안 마련으로 지속 공급 가능 | ||
| 효 율 성 | ⑤공공기관 및 민간 의 전문성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 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교육청은 정책방향·기준 제시, 민간기관은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 동 시 확보 |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 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 민간 전문업체의 강사 인력풀·운영 경험·시스 템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 가능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성 | · 대상·기수·인원·일정이 명확하고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체계를 통해 성과 측정 용이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 공개 경쟁 선발 방식으로 업체 간 경쟁을 통 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가능 | ||
|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 정기 감사 및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를 통해 유착관계 형성 및 기회주의적 행동 방 지 가능 | ||
| 책 임 성 | ⑩ 책임행정 의 보장성 |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 강사배치·안전교육·보험·보고 체계 등 단 계별 절차 명확하여 행정의 연속성·책임성 확보 | |
□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적정
○ 세부 검토 내용
· 항목별 전체 평균 4.75점(총점 43점)으로 높게 평가되어 2027년 학생
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은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수행 가능성 부문 검토
- (수행가능성) 2027년 학생인성체험장이 타 교육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간 부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육요원이 충분
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인성교육원에서 기획 · 관리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
그램 운영에 적합함
▷ 수행 가능성 부문 검토를 했을 때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
- (서비스 중요성)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인관계, 협동, 배려 등의
인성 요소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 역량
제고와 안전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매우 중요하고,
- (서비스 수혜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 · 중 · 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적 수요가 명확하고 범위가 넓으며,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2027년 체험장 공간 부재에도 불구하고 학교
방문형 및 본원 활용형 등 다각적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전세
버스 제공 및 무료 교육비 등을 통해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바,
▷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
· 효율성 부문 검토
- (민간의 전문성 활용) 교원, 청소년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수상 · 안전 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
고가 가능하고,
- (경제적 효율성) 개별적 강사 섭외에 따른 시간적 · 물적 낭비를 줄
이고 강사 인력풀과 시스템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세분화된 단가 산출로 예산 통제가 용이해 비용 절감
이 가능하며,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대상과 일정이 명확하고 프로그램별 계획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및 기수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질적 · 양적 성
과 측정이 용이하여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과 개선이 가능하며,
- (경쟁적 시장 여건) 강사, 보건, 수송 등 수행 영역이 분화되어 다수
의 민간 사업자 참여가 가능하며, 매년 업체 선정을 통한 공개 경쟁
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고,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사전협
의, 현장 모니터링, 안전교육, 기록 등 구체화된 관리 절차를 거치
므로 대행기관의 유착 관계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예방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
- (책임행정의 보장성) 민간대행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감 및 수요기
관의 책임하에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추진되며, 강사 배치, 안전
교육, 보험, 현장 절차 등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 완료 단계까지
명확한 보고 체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
·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타 기관 전환 및 교육요원 부족 등의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대행 사무에 적합하며,
·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한 민간
대행 사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 공공성 측면에서는 서비스 중요성, 넓은 서비스 수혜 대상, 학교
방문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공공성이 높으며,
·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격 기반 전문 강사 활용, 개별 섭외 대비 경제적
효율성,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측정 용이성, 공개 경쟁 선발을
통한 질적 향상, 현장 모니터링 등 구체화된 관리 절차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고,
· 책임성 측면에서는 수요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단계별 보고
체계로 책임행정의 보장성이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사무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3]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 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 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 중 조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3. "대행"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
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 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
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4. "수탁기관"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 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등을
말한다.
6. "위탁 · 대행사업비" 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 법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 · 대행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 · 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 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 · 대행기관(이하 "수탁 · 대행기관" 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
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 · 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 ·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6조(위탁 · 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 · 대행
(위탁 · 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
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 대행하는 사
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 대행사업비(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 운영
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 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 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 ·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 선정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
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수탁 · 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하고, 수탁 ·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적정한 수탁 ·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 · 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
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 ·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 소재지
2. 위탁 · 대행의 목적
3. 위탁 · 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 대행기간
5. 위탁 ·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 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
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
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 ·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위
탁 · 대행사무명, 위탁 · 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 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 · 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 · 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
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
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
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수탁 · 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 ·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 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 · 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 · 대행사
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수탁 ·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
을 토대로 위탁 · 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 · 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 · 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
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 · 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 · 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 대행기관
을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위탁 · 대행한 사
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의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서류 ·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 ·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
를 문서로 수탁 ·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18조(처리상황의 검사)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수탁 · 대행기관의 위탁 · 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 ·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
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 ·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 · 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 · 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
을 경우
4. 위탁 · 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문서
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
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위탁 ·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 대행기관을 대상
으로 위탁 · 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 ·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 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 워크숍 ·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00, 2026. 7. 22.)
다. 대행 내용: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의 원활한 공급
- 각 센터별 전문 교육기자재 관리 및 활용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의 효율성 증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인력 부족 등)
-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120-5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0번길 37-18
| 센터명 |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 규 모 | 구)연포초 1~4층 부지면적 9092.2㎡ 연면적 4360.2㎡ | 구)반송중 1~2층 부지면적 10,292㎡ 연면적4,188㎡ |
| 센터명 |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 시설 현황 | (1층) 갤러리, 레고실, 대형 3D프린터실, 드론실, 교육지원사무실, 라운지 (2층) 메카트로닉스실, 3D프린터작업실, 3D프린터강의실, 복합프린터실, AR/VR실, 코딩실, 후가공실 (3층) 프로젝트실, 동아리실, 공예실, 공예준비실,도예실, 조리실, 시식실, 회의실, 휴게실 (4층) 편집교육실, 1인방송실, 협업토론실, 디자인실, 대강당, 편집실, 촬영실, 조정실 (실외) 리페어카페, 목공실 | (1층) 로비, 상상창의갤러리, 상상창의 라운지, 북카페, 레고랩, 메타버스 스테이션, 3D프린터실, 중강의실1, 중강의실2, 레이저실, 목공실 (2층) 도예실, 조리실, 카페테리아, 제과제빵실, 운영사무실, 교육운 영실, 공예실1, 공예실2, AR강의실, 보건실, 정보처리실, 편집교육실, 디자인교육실, 협업토론실, 1인 방송실, 편집실, 촬영실, 포켓 스페이스 |
| 운영 시간 | 화~토 8:30~17:30 | |
| 센터명 |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 규모 |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일시: 2026. 7. 14.(화)~7. 16.(목)
- 방법: 적정성 검토 안내 후 검토 채점표 작성 및 서면 제출
-위원: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 내용: 2027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 산출, 항목별 평균 4.0 이상일
경우 적합
2) 적정성 검토 결과: 항목별 평균 점수 4.33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합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AI·메이커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해결 역량 강화
❍ 학교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미래형 교육 활성화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제6415호, 2021. 7. 14.)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7355호, 2024. 8. 7.)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00, 2026. 7. 22.)
❍ 2027년 남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보고(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19, 2026. 7. 24.)
❍ 2027년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접수(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20, 2026. 7. 24.)
❍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수준별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 누구나 참여가능한 다함께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AI·메이커
문화 확산
❍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AI·메이커교육 활성화
❍ 운영기간: 2027. 3. ∼ 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부산 시민 등
❍ 운영방법: 민간대행
| 연번 | 프로그램 | 시기 | 시간 | 대상 | 기수 | 교 | 인원(명) | |
| 1 | 수준별 AI·메이커 교육 | 기초 | 4~12월 | 3~5차시 | 중 ․고 | 75 | 75 | 13,880 |
| 2 | 초급 | 4~12월 | 6~14차시 | 중 ․고 | 3 | ‧ | 336 | |
| 3 | 중급 | 4~12월 | 15~54차시 | 중 ․고 | 3 | ‧ | 240 | |
| 4 | 고급 | 4~12월 | 55차시 | 중 ․고 | 1 | ‧ | 16 | |
| 5 | 다함께 AI·메이커 교육 | 토요 메이커데이 | 5, 10월 4주 토요일 | 5차시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2 | ‧ | 1,600 |
| 6 | 과학축전 | 4월 | 2일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1 | ‧ | 400 | |
| 7 | 수학축전 | 11월 | 2일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1 | ‧ | 400 | |
| 8 | 맞춤형 AI·메이커 교육 | 맞춤형 동아리 | 4~12월 | 10차시 | 중 ․고 | 20 | 20 | ‧ |
| 9 | 알쓰무상 | 4~12월 | 3차시 | 중 ․고 | 5 | 5 | ‧ | |
| 10 | 메케이션 | 7~8월 | 3~4차시 | 중 ․고 | 1 | ‧ | 60 | |
2)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 연번 | 프로그램 | 시기 | 시간 | 대상 | 기수 | 교 | 인원(명) | |
| 1 | 수준별 AI·메이커 교육 | 기초 | 4~12월 | 5차시 | 초 ‧중‧고 | 105 | 105 | 16,800 |
| 2 | 초급 | 5~11월 | 6~14차시 | 초 | 2 | ‧ | 150 | |
| 3 | 중급 | 5~11월 | 15~54차시 | 중 ‧고 | 2 | ‧ | 150 | |
| 4 | 고급 | 5~11월 | 55차시 | 중 ‧고 | 1 | ‧ | 15 | |
| 5 | 다함께 AI·메이커 교육 | 토요 메이커데이 | 5,7,9,11월 2주토요일 | 5차시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4 | ‧ | 2,560 |
| 6 | 과학축전 | 4월 | 2일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1 | ‧ | 400 | |
| 7 | 수학축전 | 11월 | 2일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1 | ‧ | 400 | |
| 8 | 메이커 캠핑 | 6, 10월 | 1일 | 학생,학부모 | 2 | ‧ | 120 | |
| 9 | 메이커 명사특강 | 8월 | 1일 | 학생,학부모, 교직원 | 1 | ‧ | 100 | |
| 10 | 맞춤형 AI·메이커 교육 | 맞춤형 동아리 | 4~12월 | 10차시 | 초 ‧중‧고 | 5 | 5 | ‧ |
| 11 | 알쓰무상 | 4~12월 | 3차시 | 초 ‧중‧고 | 25 | 25 | ‧ | |
| 12 | 메케이션 | 7~8월 | 8차시 | 초 | 1 | ‧ | 30 | |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AI·메이커교육 운영
가. 학교단체 기초 프로그램(남부, 해운대)
1) (대상) 초·중·고
2) (시기) 2027. 4.~2027. 12. , 평일 화~금 운영
3) (방침)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내용)
- 학교별 단체 AI·메이커교육 체험 프로그램 (9~15종)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AI·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 오전, 오후 신청 시 3시간, 전일 신청 시 5시간으로 운영
- 2026년 운영 프로그램: 목공, 레고, AR&VR, SW, 3D프린터, 레이저커팅,
조리, 전통공예, 조향공예, 패브릭공예, 가죽공예,
도예, 영상편집, AI, 숏폼 등
| 센터명 | 남부 | 해운대 |
| 최대 수용 인원 | 230명 | 160명 |
| 구분 | 시간(차시) | 활동 |
| 오전(1부) | 9:30~12:20 (3차시) | 기초 프로그램(1부) |
| 오후(2부) | 13:30~16:20 (3차시) | |
| 전일 | 9:30~12:20 (3차시) | 기초 프로그램(1부) |
| 12:20~13:20 | 점심 식사 | |
| 13:20~15:10 (2차시) | 기초 프로그램(2부) |
1) (대상) 초·중·고
2) (시기) 2027. 4.~2027. 12., 토, 방학
3) (방침)
-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발전하는 수준별 AI·메이커교육 운영
- 자기주도적 탐색과 협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성
- 초급: 다양한 재료와 기자재 사용법을 익히고 AI·메이커교육에 입문
해 보는 초급과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 중급: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 고급: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여 AI·메이킹 과정을 종합적
으로 경험해보는 심화형 장기 프로젝트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1) (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
2) (시기) 2027. 5.~2027. 11.
3) (방침)
- 5, 7, 9, 11월 2주 토요일(해운대) / 5, 10월 4주 토요일(남부) 운영
- 누구나 참여하는 AI·메이커교육의 기회 제공
- 과학적 사고력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구체화 능력 함량
- 주제를 정하여, 15~20여 개의 다양한 AI·메이커프로그램 운영
-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별로 특색있는 체험으로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
1)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4., 2027. 11.
3) (방침) 센터별 AI·메이커 체험 부스 1~2개 운영
4) (주요 내용)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AI·메이커
체험 부스 운영
1)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가족
2) (시기) 2027. 6., 2027. 11.
3) (방침)
-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 가족 단위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메이커 교육 활성화
- 우리 가족 캠핑 용품 제작(캠핑의자, 음식, 랜턴, 앞치마 만들기)
-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시간 나눔의 장 마련
마. AI·메이커 명사 특강(해운대)
1)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가족
2) (시기) 2027. 8.
3) (방침)
- AI·메이커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창의적 사고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
-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
이해 및 습득의 기회 제공
- AI·메이커 전문가의 강연 및 질의응답
- 강연을 통한 동기 부여와 직접 활동한 경험 공유를 통한 나눔의 장 마련
1) (대상) 희망 초·중·고 25교
2) (시기) 2027. 4.~2027. 12.
3) (방침)
-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 AI·메이커교육 활성화
-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동아리 요구에 맞춘 AI·메이커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10차시 강사비(2시간*5회) 및 재료비(최대 600천원) 지원
- 학기별 운영 가능 프로그램으로 구성
- 메이커교육체험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다각화
나. 알쓰무상(알면 쓰는 무한상상실)(남부, 해운대)
1) (대상) 희망 초·중·고 30교
2) (시기) 2027. 4.~2027. 12.
3) (방침)
- 무한상상실 운영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구성
- 무한상상실을 보유한 학교 중 희망학교 30교 선정
- 학교별 3차시 강사비 및 재료비(최대 300천원) 지원
- 학교 무한상상실 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 무한상상실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연수 또는 운영 지원
다. 메케이션(Maker+Vacation)(남부, 해운대)
1) (대상) 희망 초·중·고 학생
2) (시기) 2027. 7.~8.
3) (방침)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고 학교급별로 분반 운영
- AI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제공으로 융합적 사고력 함양
- AI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활동의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경험 및 능력 강화
- 방학 중 교육 공백 완화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4. 평가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1) 수준별 프로그램 및 다함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2) 만족도 통계 자료 월별 보고
1) 센터별 연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 만족도 통계 연간 결과 보고
3) 결과보고 활용 차기년도 운영 계획 반영
❍ 소요예산: 금1,105,334천원
❍ 산출 근거: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결과
1)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세부 내역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건비 | 관리운영인력 | 79,072,595 | ||
| 보험료 | 8,005,104 | |||
| 소계 | 87,077,699 | 17% | ||
| ② 경비 | 기초학교 단체 | 248,800,000 | ||
| 수준별 초급 | 9,702,000 | |||
| 수준별 중급 | 16,860,000 | |||
| 수준별 고급 | 3,924,000 | |||
| 동아리 맞춤형 | 27,000,000 | |||
| 알쓰무상 | 2,750,000 | |||
| 메케이션 | 1,390,000 | |||
| 토요메이커데이 | 20,820,000 | |||
| 과학축전, 수학축전 | 5,392,000 | |||
| 기타경비 | 5,761,876 | |||
| 소계 | 342,399,876 | 66.9% | ||
| ③ 원 가 합 계 | 429,477,575 | 83.9%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5,583,208 | 1.2% | ③×1.3% | |
| ⑤ 이 윤 | 30,453,763 | 6.5% | (③+④)×7% | |
| ⑥ 총 원 가 | 465,514,546 | 90.9% | (③+④+⑤) | |
| ⑦ 부 가 가 치 세 | 46,551,454 | 9.1% | (⑥)×10% | |
| 합 계 | 512,066,000 | 100.0% | (⑥+⑦) | |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건비 | 관리운영인력 | 79,072,595 | ||
| 보험료 | 8,005,104 | |||
| 소계 | 87,077,699 | 14.7% | ||
| ② 경비 | 기초학교 단체 | 342,720,000 | ||
| 수준별 초급 | 4,550,000 | |||
| 수준별 중급 | 11,100,000 | |||
| 수준별 고급 | 3,900,000 | |||
| 동아리 맞춤형 | 6,750,000 | |||
| 알쓰무상 | 13,750,000 | |||
| 메케이션 | 695,000 | |||
| 토요메이커데이 | 15,900,000 | |||
| 메이커 캠핑 | 6,000,000 | |||
| 명사 특강 | 3,216,000 | |||
| 과학축전, 수학축전 | 5,392,000 | |||
| 기타경비 | 6,009,504 | |||
| 소계 | 419,982,504 | 70.8% | ||
| ③ 원 가 합 계 | 507,060,203 | 85.5%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6,591,782 | 1.2% | ③×1.3% | |
| ⑤ 이 윤 | 25,682,561 | 4.8% | (③+④)×5% | |
| ⑥ 총 원 가 | 539,334,546 | 90.9% | (③+④+⑤) | |
| ⑦ 부 가 가 치 세 | 53,933,454 | 9.1% | (⑥)×10% | |
| 합 계 | 593,268,000 | 100.0% | (⑥+⑦) | |
| 연번 | 시기 | 내용 |
| 1 | 2026. 7. |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
| 2 | 2026. 7. | 민간대행 운영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검토 |
| 3 | 2026. 8.~9. |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 4 | 2026. 10.~12 |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
| 5 | 2026. 12.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완료 |
| 6 | 2027. 1. |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작성 |
| 7 | 2027. 1.~2. | 민간대행기관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
| 8 | 2027. 2.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 9 | 2027. 2. | 민간대행 계약 체결 |
| 10 | 2027. 3. | 민간대행 사무지침 및 재무·회계 지침 교육 |
| 11 | 2027. 3. | 민간대행 운영 프로그램 수업 공개, 컨설팅 |
| 12 | 2027. 4.~12. | 민간대행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
| 13 | 2027. 11. | 민간대행 운영 검사 |
| 14 | 2027. 12. | 민간대행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Ⅴ 기대효과
외부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확대 및 교육 생태계 강화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붙임 2]
〇「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
〇「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〇「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〇 대행사무: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직영 프로그램 별도 운영)
〇 대행기간: 2027. 3. ∼ 2027. 12.
〇 사 업 비: 금1,105,334천원
〇 사업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AI·메이커교육(기초, 초급, 중급, 고급)
-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AI·메이커교육(맞춤형 동아리,
알쓰무상, 메케이션)
- 나눔과 공유를 위한 다함께 AI·메이커교육(토요메이커데이, 과학축전,
수학축전, 메이커 캠핑, 메이커 명사특강)
〇 검토 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 구분 |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
| 세부기준 |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검토결과 점수기준 |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 ||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①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민간위탁·대행으로 운영 가능 여부 | 대행 적정 | |
| 공 공 성 | ②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 리 및 의무와 관련 여부 | 4.5 |
| ③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 ||
|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 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 AI·메이커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강사진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 강사의 공급 어려움의 가능성 | ||
| 효 율 성 | ⑤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100여 종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 영을 위한 전문강사 공급 및 시대를 반영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전문적 인력 공급 여부 | 4.5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 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 경제적 효율성, 인력 충원 정도 등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 과 측정 가능성 | · AI·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메이커교육 확 산을 위한 공급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용이성 정도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 치는 파급효과 등 | · 학생, 교직원, 학부모□시민의 AI-메이커교 육 활성화 정도 | ||
|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 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 대행 운영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 도 | ||
| 책 임 성 | ⑩책임행정의 보장성 |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 AI·메이커교육의 프로그램 대행을 하 더라도 사무에 대한 유기적 관계 유 지 및 연계성 있는 운영 가능 여부 | 4 |
| 종합 점수 (평균) | 4.33 | |||
〇 검토 결과: 적정
〇 주요 검토 의견
- 교육청 직영 시 고정비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가 있음
- 민간대행 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청의
피드백 책임 하에 급변하는 기술을 반영한 전문강사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직접 운영의 경우, 채용·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민간대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대행으로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함께 검증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
- 고도의 전문 장비 운용과 최신 생성형 AI 트렌드의 지속적 반영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대행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요구됨
-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 기자재
사용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장에서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전문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운영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
- 공교육 내 융합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계량화된 목
표(수혜인원 등)를 통한 성과 측정도 적정함
- 책임행정의 보장으로 대행기관이 전단가 강사나 저품질 교구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프로그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강사 자격 기준 명시
및 지침 등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함
- 명확한 업무처리지침과 계약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민간대행의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교육적 시너지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간대행임
- AI 및 메이커교육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메이커교육 영역에 따라
민간대행을 통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교육과정과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는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대행 시
교육적 전문성과 고유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리 감독해야 함
[붙임 3]
[부산광역시조례 제6415호, 2021. 7. 14., 제정]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 대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2. 메이커교육 체험·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4.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
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등을
말한다.
6. “위탁·대행사업비”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법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
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6조(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
(위탁·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
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
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사업비(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
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
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하고,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적정한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
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
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
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
탁·대행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
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
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
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대행사
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
을 토대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
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
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
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
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18조(처리상황의 검사)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
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
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
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
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
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기획운영부-2613, 2026. 7. 23.)
- 교육과정별 환경교육 전문 강사의 원활한 공급
- 체험 중심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안정적 인력 운용 등)
다. 대행 내용: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라. 대행 시설 개요
1)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2번길 51-10
2) 규모
- 부지면적 21,386㎡
- 연면적 3,114㎡, 동관 1~3층
| 구분 | 교육ㆍ실습 | 전시ㆍ체험 | OTㆍPT |
| 실수 | 6 | 4 | 2 |
| 실명 | (1F) 환경체험실, 환경공방실 (3F) 환경강의실, 시민열린환경교실, 녹화스튜디오,준비실 | (2F) 1전시관(오늘), 2전시관(위기), 3전시관(실천), 4전시관(미래) | (3F) 환경세미나실, 다목적홀 |
| 구분 | 운영 | 관리 | 휴게 및 편의 |
| 실수 | 6 | 3 | 5 |
| 실명 | (1F) 사무실 (3F) 교육지원실, 회의실, 강사실 | (1F) 서버실 (2F) 자료실 (3F) 자료실 | (1F) 로비, 돌봄교실, 보건 ․ 수유실,업사이클링도서실 (2F) 휴게홀 (3F) 휴게홀 |
마. 대행 기간: 2027. 3.~2027. 12.(예정)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사. 소요 예산: 금447,009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대행 적정
- 일시: 2026. 7. 15.(수)~7. 19.(일)
- 방법: 적정성 검토 안내 후 검토 채점표 작성 후 서면 제출
-위원: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 내용: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검토 항목: 해당 사무의 민간대행 적정성(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최고점/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 산출, 항목별 평균 4.0 이상일 경우 적합
2) 적정성 검토 결과: 항목별 평균 점수 4.56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합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Ⅰ 추진목적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 운영
❍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 체험 프로그램 지원
❍ 변화하는 환경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
❍ 유관기관 연계 및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구축으로 내실있는 환경교육 실현
Ⅱ 추진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기획운영부-2613, 2026. 7. 23.)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보고(기획운영부-2623, 2026. 7. 24.)
Ⅲ 추진방향
❍ 환경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 대행 운영으로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기반 체험 콘텐츠 및 수요자 중심 생태시민
역량강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제시
❍ 환경 분야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지역 밀착형 환경교육 플랫폼 정착을
위한 환경영화 상영, 생태환경시설 탐방 등 환경교육 다양화
❍ 운영기간: 2027. 3.~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학부모, 부산 시민 등
❍ 운영방법: 민간대행
| 프로그램 | 대상 | 내용 | 운영기간 | 인원(명) | |
|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 | 환경체험 교실 | 초․중․고 단체 | - 생태환경 소양 강화 주제 중심 학교 단체 프로그램 - 반일(3시간), 전일(5시간) 선택 - 1일 최대 5학급, 140일 | 4월~12월 평일(월~금) | 16,800 (700학급) |
| 환경탐방 051 | 초․중․고 단체 | - 교실 밖 생태․환경시설 탐방 현장 체험 프로그램 - 오전(2시간) - 1일 1~2학급, 120일 | 4월~12월 평일(화~금) | 4,800 (200학급) | |
| 생태시민 교육 | 학생동아리 | 희망중․고생 | - 생태・환경 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생태시민 역량 탐구, 실천 프로젝트 - 학기별 6주간 24차시 | 4월~6월 /9~11월 토 | 80 |
|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 희망중․고생 |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문제 해결을 통한 녹색 진로 개발 프로젝트 - 대상별 2일, 14차시 | 7월 여름방학중 | 80 | |
| 놀:다숲교실 | 학생,학부모 | - 장산여가녹지 활용 가족 체험형 숲놀이 프로그램 - 오전(2시간), 오후(2시간) - 기간 중 10주 | 7~9월 토 | 800 | |
| 탄소중립 문화확산 환경체험 | 토요 에코데이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 주제에 따른 가족 참여형 환경 체험 부스 프로그램 - 해당 월 1일, 10개 부스 | 5, 9월 토 | 4,000 |
| 환경교육 주간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 환경공모전 및 탄소중립・자원순환・ 해양 등 오감 체험 부스 프로그램 - 환경의 날이 있는 주간 중 1일, 7개 부스 | 6월 | 1,000 | |
| 환경교육 체험행사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 - 해당 행사별 2일간, 2개 부스 | 4월, 10월 | 440 | |
| 특별전시 ․행사 | 학생,학부모, 일반시민 |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수요자 주도형 참여 기획 전시・특강 및 테마 체험 - 특강(2회), 전시 체험 공간 조성 | 11월 | 400 | |
| 합계 | 28,400 | ||||
| 구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교육장소 변동가능성 있음 | ||||||||||
| 교육과정연계 생태환경교육 | 환경체험교실 | |||||||||
| 환경탐방 051 | ||||||||||
| 생태시민교육 | 학생동아리 | |||||||||
|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 ||||||||||
| 놀:다숲교실 | ||||||||||
| 탄소중립 생활문화확산 환경체험 | 토요 에코(Eco)데이 | |||||||||
| 환경교육주간 | 환경주간 | |||||||||
| 환경교육 체험행사 | ||||||||||
| 특별전시․행사 | 행사 | |||||||||
| 시기 | 월~금 | 화~금 | 토 | |
| 학기 중 | 오전 | - 환경체험교실 | - 환경탐방 051 - 놀:다숲교실 | - 토요 에코데이 - 학생동아리 - 놀:다숲교실 - 특별전시 및 체험 |
| 오후 | - 환경체험교실 | - 놀:다숲교실 | ||
| 방학 중 | 오전 |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 놀:다숲교실 | - 토요 에코데이 - 놀:다숲교실 - 특별전시 및 체험 | |
| 오후 | ||||
※ 시기별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등 특별 행사 운영으로 일요일 포함될 수 있음
※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 환경감수성 키움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1) (대상) 초․중․고 700학급
2) (시기) 2027. 4.~2027. 12., 평일 월~금(연 140일) 운영
3)(방침) 생태환경 소양 강화 주제 중심 학교급별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 저, 초등 고, 중, 고등학생 등 학교급별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환경 체험 프로그램
- 학생 수송 버스 지원으로 접근성 및 안전 확보
5) (수용 인원) 1일 5학급, 최대 130명
6) (운영 일정) 반일(3시간), 전일(5시간) 중 선택
| 구분 | 시간 | 세부내용 | 장소 | 비고 |
| 반일 (오전) | ~9: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및 이동 | - 탑승 시각 사전 협의 - 교육실 인솔 | |
| 9:00~9:10 | - 안전교육 | 교육실 | - 전시관 혼잡 완화를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9:10~11:50 | - 환경 탐구 및 체험형 환경교육 - AI·디지털 활용 생태·환경 통합탐구 프로그램 등 - 전시관 탐방 | 교육실 전시관 | ||
| 11:50~12:00 |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교육실 | ||
| 12:00~ | - 학교 이동 | - 차량 탑승 지도 | ||
| 전일 (오전+오후) | ~9:3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및 이동 | - 탑승 시각 사전 협의 - 교육실 인솔 | |
| 9:00~9:10 | - 안전교육 | 교육실 | - 전시관 혼잡 완화를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9:10~11:50 | - 환경 탐구 및 체험형 환경교육 - AI·디지털 활용 생태·환경 통합탐구 프로그램 등 - 전시관 탐방 | 교육실 전시관 | ||
| 11:50~12:50 | - 점심식사 | 지정장소 | ||
| 12:50~14:10 | - 기후재난 적응 및 대비, 친환경 소비와 식생활, 에너지 전환 교육 등 | 교육실 | ||
| 14:10~14:20 |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
| 14:20~ | - 학교 이동 | - 차량 탑승 지도 |
※ 체험 일자 및 장소, 세부 내용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음
1) (대상) 초․중․고 200학급
2) (시기) 2027. 4.~2027. 12., 평일 화~금(연 120일) 운영
3) (방침) 교실 밖 생태․환경시설 탐방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내용)
-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반영한 부산 시내 환경시설에 대한 선택형 탐방 프로그램
( ‘26년예: 부산환경공단(수영사업단, 강변사업단, 남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명지사업소,
해운대사업단),부산지방기상청,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갤러리후아(철마씨앗농장))
- 학생 수송 버스 지원으로 접근성 및 안전 확보
5) (운영 일정-‘26년 예) 오전(기관별 1시간 또는 2시간)
| 구분 | 시간 | 시량 | 세부내용 | 비고 | |
| 부산 환경 공단 | 자원 순환 협력 센터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10 | 70′ | - 안전 교육 - 자원순환 이해, 업사이클링 작품 관람 - 생곡매립장 견학 | - 영상관 | ||
| 11:10~ | - 학교 이동 | ||||
| 수영 사업단, 강변 사업단, 남부 사업소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00 | 60′ | - 안전 교육 - 하수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하수처리시설 견학 | - 수영: MBR동 회의실 -강변: 관리동 1층 시청각실 - 남부: 관리동 3층 회의실 | ||
| 11:00~ | - 학교 이동 | ||||
| 서부 사업소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00 | 60′ | - 안전 교육 - 하수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교구 활용 환경교육 체험 - 하수처리시설 견학 | - 관리동 1층 홍보관실 | ||
| 11:00~ | - 학교 이동 | ||||
| 명지 사업소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00 | 60′ | - 안전 교육 - 소각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소각처리시설 견학 | - 관리동 1층 홍보실 | ||
| 11:00~ | - 학교 이동 | ||||
| 해운대 사업단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00 | 60′ | - 안전 교육 - 하수 및 소각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하수 및 소각처리시설 견학 | - 홍보관 | ||
| 11:00~ | - 학교 이동 | ||||
| 부산 지방 기상청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탑승 시각 협의 | ||
| 10:00~11:00 | 60′ | - 안전 교육 - 시설 소개 및 탐방 - 퀴즈, 미래 기후 뉴스 체험, 보드게임 | - 우천, 강풍 시 관측노장 미 운영 | ||
| 11:00~ | - 학교 이동 | ||||
| 대천천 환경 문화센터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 10:00~12:00 | 120′ | - 안전 교육 - 대천천 생물 다양성 이해 - 대천천 생태체험(채집・관찰) | - 야외 활동을 위한 복장 필 요(모자, 여벌옷 등) | ||
| 12:00~ | - 학교 이동 | ||||
| 갤러리 후아 (철마 씨앗농장) | ~10:00 |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
| 10:00~12:00 | 120′ | - 안전 교육 - 기후변화와 야생화 생태 이해 -꽃 채집, 체험(압화재생종이노트 만들기) | - 13×19cm 노트 준비물 제 공 | ||
| 12:00~ | - 학교 이동 | ||||
1) (대상) 중․고 희망 학생 80명(기수별 40명)
2) (시기) [1기] 2027. 4.~6., [2기] 2027. 9.~11. 격주 토
3) (방침)
-강의, 토의토론, 체험 중심의 자발적인 환경문제 해결 프로젝트 활동 운영
-한 학기 이상 지속 운영, 전체 시수의 90% 이상 이수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 공감대 확산
- 생태․환경 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생태시민역량 탐구, 실천 프로젝트
- 환경문제 인식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 제작, 홍보
1) (대상) 중․고 희망 학생 96명(대상별 48명)
2) (시기) 2027. 7.
3) (방침)
- 강의, 토의토론, 체험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여름방학 중 비합숙형 캠프로 운영, 전체 시수의 90% 이상 이수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 공감대 확산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문제해결을 통한 녹색 진로 개발 프로젝트
- 환경문제 인식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 제작, 홍보
5) (운영 일정) 대상별 2일 전일, 총 14차시 내외
1) (대상) 6세 이상 유․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
2) (시기) 2027. 7.~9. 토
-지역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참여형 숲 놀이 프로그램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기간 중 10일 일 2회, 회차별 20명 내외 운영
- 장산 생태․환경을 활용한 숲 해설 및 생태체험 활동 운영
- 우천, 폭염, 강풍 등 기상 여건 악화 시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내
활동 위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 1회차 | 2회차 | 내용 | 장소 | 참고 |
| 10:00~10:1014:00~14:10 |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일정 안내 - 교육 장소 이동 | 장산다숲 | - 숲해설가 | |
| 10:10~10:5014:10~14:50 | - 여름철 식물, 곤충 관찰 | |||
| 10:50~11:0014:50~15:00 | - 휴식 | |||
| 11:00~11:5015:00~15:50 | - 자연물 탐구 및 놀이 | |||
| 11:50~12:0015:50~16:00 | - 소감 나누기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1) (대상) 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
2) (시기) 2027. 5., 2027. 9. 토(연 2회)
3) (방침)
- 토요일(전일) 가족 참여형 환경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5개 부스 일 5회, 회차별 20명 내외 운영
- 다양한 주제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관 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특색있는 부스 체험으로 생태환경 실천
문화 확산
5) (운영 일정) 해당 월 토요일 전일(프로그램별 50분, 총 5회)
| 오전 (1, 2회차) | 오후 (3~5회차) | 내용 | 장소 | 참고 |
| 10:00~10:05 11:00~11:05 | 13:00~13:05 14:00~14:05 15:00~15:05 |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 교육실 | - 환경교육사 |
| 10:05~10:45 11:05~11:45 | 13:05~13:45 14:05~14:45 15:05~15:45 | - 환경 체험 및 놀이(10개 부스) | ||
| 10:45~10:50 11:45~11:50 | 13:45~13:50 14:45~14:50 15:45~15:50 | - 소감 나누기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6.
3) (방침)
-환경교육주간 전시․자율참여 행사 및 1일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7개 부스 일 11회, 회차별 12명 내외 운영
- 환경교육주간 환경공모전 및 전시물 구성
- 탄소중립․자원순환․해양 등 오감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5)(운영 일정) 환경의 날이 속한 주 토요일 전일(프로그램별 25분, 총 11회)
| 오전 (1~4회차) | 오후 (5~11회차) | 내용 | 장소 | 참고 |
| 10:00~10:05 10:30~10:35 11:00~11:05 11:30~11:35 | 13:00~13:05 13:30~13:35 14:00~14:05 14:30~14:35 15:00~15:05 15:30~15:35 16:00~16:05 |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 교육실 | - 환경교육사 |
| 10:05~10:25 10:35~10:55 11:05~11:25 11:35~11:55 | 13:05~13:25 13:35~13:55 14:05~14:25 14:35~14:55 15:05~15:25 15:35~15:55 16:05~16:25 | -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7개 부스)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4.(부산과학축전), 2027. 10.(부산수학축전)
3) (방침)
-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행사 연계 환경 전시 및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신청, 2개 부스 일 11회, 회차별 10명 내외 운영
- 행사 주제별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학생 산출물 및 환경 소식 등 홍보
5) (운영 일정) 행사별 2일간 전일(프로그램별 25분, 총 11회)
| 오전 (1~4회차) | 오후 (5~11회차) | 내용 | 장소 | 참고 |
| 10:00~10:05 10:30~10:35 11:00~11:05 11:30~11:35 | 13:00~13:05 13:30~13:35 14:00~14:05 14:30~14:35 15:00~15:05 15:30~15:35 16:00~16:05 |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 행사체험 부스 (벡스코등) | - 환경교육사 |
| 10:05~10:25 10:35~10:55 11:05~11:25 11:35~11:55 | 13:05~13:25 13:35~13:55 14:05~14:25 14:35~14:55 15:05~15:25 15:35~15:55 16:05~16:25 | -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2개 부스)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11.
3) (방침)
- 생태환경 관련 명사 특강, 공연․기획 전시․테마 체험 등 행사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2일, 일별 200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명사 특강
- 수요자 주도형 참여 전시 및 체험
- 전시관 및 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운영 일정) 오전 특강(2시간, 총 2회)
4. 평가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1)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생태시민교육, 탄소중립문화 확산 환경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2) 만족도 통계 자료 월별 보고
1) 연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 만족도 통계 연간 결과 보고
3) 결과 보고 활용 차기년도 운영 계획 반영
❍ 소요예산: 금447,009천원
❍ 산출 근거
| 구 분 | 금 액(단위: 원) | 구성비 | 비 고 | |
| ① 인건비 | 관리운영인력 | 57,990,613 | ||
| 보험료 | 6,222,819 | |||
| 소계 | 64,213,432 | 14.37% | ||
| ② 경 비 | 환경체험교실 | 175,000,000 | ||
| 환경탐방 051 | 26,346,000 | |||
| 학생동아리 | 7,200,000 | |||
| 청소년 그린리더십캠프 | 3,600,000 | |||
| 토요에코데이 | 5,000,000 | |||
| 놀:다숲교실 | 2,500,000 | |||
| 환경교육주간 | 4,130,000 | |||
| 환경교육체험행사 | 2,360,000 | |||
| 특별전시․행사 | 1,000,000 | |||
| 기타경비 | 83,563,448 | |||
| 소계 | 310,699,448 | 69.51% | ||
| ③ 원 가 합 계 | 374,912,880 | 83.87% | (①+②) | |
| ④ 일 반 관 리 비 | 4,873,867 | 1.09% | ③×1.3% | |
| ⑤ 이 윤 | 26,585,072 | 5.95% | (③+④)×7% | |
| ⑥ 총 원 가 | 406,371,819 | 90.91% | (③+④+⑤) | |
| ⑦ 부 가 가 치 세 | 40,637,182 | 9.09% | (⑥)×10% | |
| 총금액(전체) | 447,009,001 | 100.00% | ||
| 연번 | 시기 | 내용 |
| 1 | 2026. 7. |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
| 2 | 2026. 7. | 민간대행 운영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검토 |
| 3 | 2026. 8.~9. |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 4 | 2026. 10.~12. |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
| 5 | 2026. 12.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완료 |
| 7 | 2027. 1. |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작성 |
| 8 | 2027. 1.~2 | 민간대행기관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
| 9 | 2027. 2. |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 10 | 2027. 2. | 민간대행 계약 체결 |
| 11 | 2027. 3. | 민간대행 사무지침 및 재무·회계 지침 교육 |
| 12 | 2027. 3. | 민간대행 운영 프로그램 수업 공개, 컨설팅 |
| 13 | 2027. 4.~12. | 민간대행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
| 14 | 2027. 11. | 민간대행 운영 검사 |
| 15 | 2027. 12. | 민간대행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안정적인 전문강사 수급 및 교육전문성의 지속성 확대로 안정적인 부산환경
체험교육관 운영 체계 구축
❍체계적인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생태환경교육 실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〇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〇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〇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관리 지침」
〇 대행사무: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직영 프로그램 별도 운영)
〇 대행기간: 2027. 3.~2027. 12.
〇 사 업 비: 금447,009천원
〇 사업내용: 총 9종
-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초․중․고 학생 21,600명)
- 생태시민교육(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960명)
- 탄소중립 문화확산 환경체험(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5,840명)
※ 2027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계획(안) 참조
〇 검토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 구 분 | 공공성 | 효율성 | 책임성 |
| 세부기준 |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 검토결과 점수기준 |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 ||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
| ①다른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대행이 적정 | 대행적정 (4.75) | |
| 공 공 성 | ②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공공성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 | 4.74 |
| ③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이 가능 | ||
|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 민간(전문기관)의 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가 가능 | ||
| 효 율 성 | ⑤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활용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환경교육 전문기관의 기획·운영 역량과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 품질 향상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 | 4.35 |
|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대비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성 | • 참여자 수, 만족도, 성과물 등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용이함 | ||
| ⑧경쟁적 시장여건 |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 민간 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시장 활성화 및 생태환경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 | ||
|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 | •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 책 임 성 | ⑩책임행정의 보장성 |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품질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4.4 |
| 종합 점수 (평균) | 4.56 | |||
〇 검토 결과: 적정
〇 주요 검토 의견
-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
그램을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대행하
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추진과 안정적인 대체강사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사업의 공공성과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이 적절하
다고 판단됨
- 2026년 운영 현황 데이터와 만족도 지표를 볼 때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질
적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27년 사업 대행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
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함
-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현장 의견과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행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참여인원, 운영횟수, 만족도 등 성과지표가 명확하여 관리․평가 및 환류가 용이함
- 민간 대행기관의 규모, 경험, 전문성, 강사의 질 등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사업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대행기관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관련 조례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민간대행시 운영경비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대행의 경우 강의에 참여하는 환경교육전문가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강의에
참여한강사의 자세한 환경교육 관련 이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 임 3] 관 련 법 령
[부산광역시조례 제7111호, 2023. 12. 20., 일부개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
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등을
말한다.
6. “위탁·대행사업비”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
기관·법 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위탁·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정부공모사업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사업비(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대행
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
대행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대행사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탁·대행사업비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부칙 <제7355호,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명 | 위치 |
| 학교명 |
| 위치 |
| 부산자동차 마이스터고등학교 | (현행과 같음) |
| 부산장안고등학교 | 기장군 일광읍해빛3로 27 |
| (중 략) | |
| 신정고등학교 | (현행과 같음) |
| 신정고등학교 제 | 기장군 정관읍산단4로152-15 |
| 2캠퍼스 | |
| (중 략) | |
| 정관고등학교 | (현행과 같음) |
| 부산가람고등학교 | 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