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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디지털미래교육과
- 등록일 2026.08.14
- 조회수 5
- 담당자(팀)명특성화교육팀
- 문의처051-860-0365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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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026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8-14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상위법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반영하여 교육현장 업무부담 완화
및 구성인원 자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명확한 법령상
일반 용어로 변경을 위해 조문을 변경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인원 반영
: 직업계고 현장실습운영 공통매뉴얼(교육부) 개정 사항 반영(제9조제2항)
: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변경(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이메일: kwonbongsoo@korea.kr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전화: 051-860-0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고 등 학 교 현 장 실 습 운 영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9명 이상 15명 이하”를 “7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 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 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 부장, 학과 담당부장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 제10조(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 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 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 구 등을 감안하여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7명 이상----- ------------------------ ------------------------ ------------------------ --------. 제10조(현장실습 방법) ① ----- ------------------------ ------------------------ ----- 고려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
【붙임 2】
|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기관․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디지털미래교육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