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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31
- 조회수 11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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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31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교육훈령 제220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훈 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람
12명”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1. 개정이유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청구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나. 소관 업무 중심의 직무대행체제 정비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위원회 구성 정수 확대(제2조)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5명 이내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12명 → 위촉한 사람
나. 위원회 직무대행자 변경(제3조)
-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교육국장에서 법무 및 행정심판 소관 국장인
기획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