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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31
- 조회수 28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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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31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를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4조”로,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을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 가능성을”로, “장애인교
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
학관, 중등교육과”를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장학
관, 초등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원인사과 신규임용담당장학사”를 “장애인교원 채용 업무 담당자”로 한
다.
다만,지정한 기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
례」 에”를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
비 지급 조례」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문구를 바로잡
아 행정절차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나. 심의사항 변경(제2조)
다.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3조)
라. 단서조항 신설(제5조)
마. 인용 조례명 오류 정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