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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31
- 조회수 14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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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31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5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부 칙
-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대체공휴일을 회관의
휴관일에 포함시키는 규칙 정비를 통해 회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
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