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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31
- 조회수 15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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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31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6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공 약 사 항 관 리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
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매년”을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매년”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적 및 이행 점검”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로 한다.
제11조 중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
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
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
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가 .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하여 공약이행 관리 체계
전반의 책임성과 실행력 제고
나 .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운영 방식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약사항 관리 운영 체계 마련
가 .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주관부서의 역할 및 총괄부서의 조정‧관리
기능 명시(제4조)
나 .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단서 조항 신설(제7조)
다 . 공약이행평가단 기능에 공약사업 이행평가 명시(제8조)
라 . 약칭 오류 정비(제8조 및 제11조)
마 .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평가 결과 환류체계 강화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