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안내]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유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안내

게시일 2026-05-06 유치원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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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 유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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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유·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붙임안내문과 같이 연기하오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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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유치원, 초등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울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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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pdf 원본 내려받기

2027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울산광역시교육감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참고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

m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m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참조

□ 2027학년도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


구 분2027학년도 출제 범위
유치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초등학교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특수학교 (유치원)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 1. 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 7. 24.)
특수학교 (초등)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 8. 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 1. 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 8. 16.)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