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2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게시일 2026-05-06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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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안내

202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박병남
  • 등록일시 2026-05-06 10:02:13
  • 조회수 5100
  • 작성자 박병남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9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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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모집 분야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서울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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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중등 임용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hwp 원본 내려받기

[붙임]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안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
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