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2026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초·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김한수
- 등록일시 2025-12-10 09:52:22
- 조회수 14306
- 작성자 김한수
- 미리보기
- 미리보기
- 미리보기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공고 정보
| 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5-12-10 |
| 공식 출처 | 서울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제공 | 제출서류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 기존 1∼2급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기존 3급 1, 2호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 기존 4·5급 1호 |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 | 기존 5급 2호 |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6급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2∼6급 | |
※ 확대 문제지는 A3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면접·수업실연)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
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추가
로 증빙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구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30분 | 12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평가 각 3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 수업실연 | 평가 11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수업실연 8분, 즉답형 3분 | -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년 9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 른 편의 제공 신 청가 능 내용 을 참고 하여 제 공받 고
자 하 는 항목을 모두 기 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 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 시각 장애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장애(상이)유형 /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시간 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 1.2배 | 1.5배 |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점자문제지 | 확대 문제지 | 글자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
| 지체 장애 | 상지 | 30P | |||||||||||||
| 하지 | |||||||||||||||
| 뇌병변장애 | |||||||||||||||
| 시 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점자 사용 필요없음 | |||||||||||||||
| 청각장애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
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등 별도시험실 배정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
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
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
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5. 12.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접 및 수업실연]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2]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표
| 응시 분야 | 수험 번호 | 성 명 | (서명)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여부 [제출 시 ○표] | ||
| 초등교사 | 유치원, 특수 학교교사 |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2026. 2월 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후, 2026년 2월 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 등 학 교 교 사 응 시 자 |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제출 생략) | ||
|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
| 병 역 의 무 자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5.9.26.)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원본)
| 감독관 확인 성명 (서명) | (서명) |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및 조회 방법
가. 공립학교
(단위: 명)
| 선발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제1차 시험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선 | |
| 유치원교사 | 일 반 | 44 | 401 | 66 | 73.00 |
| 장 애 | 4 | 5 | 5 | 53.00 | |
| 초등학교교사 | 일 반 | 195 | 609 | 293 | 93.50 |
| 장 애 | 17 | 26 | 15 | 73.93 | |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 일 반 | 7 | 59 | 11 | 68.67 |
| 장 애 | 1 | - | - | - | |
| 특수학교(초등)교사 | 일 반 | 27 | 89 | 41 | 48.67 |
| 장 애 | 3 | 6 | 1 | - | |
| 합 계 | 일 반 | 273 | 1,158 | 411 | |
| 장 애 | 25 | 37 | 21 | ||
| 계 | 298 | 1,195 | 432 | ||
(단위: 명)
| 선발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제1차 시험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선 | |
| 서울맹학교 | 특수(초등) | 2 | 7 | 6 | 46.00 |
| 합 계 | 2 | 7 | 6 | ||
(단위: 명)
| 법인명 (학교명) | 선발 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제1차 시험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선 |
| 대승학원(유석초) | 초등 | 2 | 98 | 10 | 91.23 |
| 금성학원(금성초) | 1 | 5 | 3 | 71.10 | |
| 선일학원(선일초) | 2 | 7 | 3 | 74.23 | |
| 성신학원(성신초) | 1 | 8 | 3 | 74.90 | |
| 충암학원(충암초) | 1 | 5 | 1 | - | |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재활학교) | 특수(유치원) | 1 | 4 | 1 | - |
| 아이코리아(한국육영학교) | 특수(초등) | 5 | 51 | 3 | 41.67 |
| 동천학원(서울동천학교) | 2 | 7 | 1 | - | |
| 엔젤스헤이븐(은평대영학교) | 1 | 1 | - | - | |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재활학교) | 1 | 3 | 1 | - | |
| 주몽재단(주몽학교) | 3 | 9 | 1 | - | |
| 합 계 | 20 | 198 | 27 | ||
※ 합격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음
※ 사립학교 합격자는 해당 법인(학교)에서 제2차 시험을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시험 일정 등은 해당 법인(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 과목(교직논술, 교육과정)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2) 제1차 시험 성적,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음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제외
3) 합격인원은 선발인원의 1.5배수(국립·사립은 5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함
마. 합격여부 및 성적조회 방법(※ 국립·사립학교 지원자도 조회방법 동일)
1) 기간: 2025. 12. 10.(수) 10:00 ~ 2026. 1. 6.(화) 18:00
2) 조회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 안내 하지 않음, 개인별 석차 비공개
2 제2차 시험 시행 계획
가. 시험일자: 2026. 1. 7.(수) ~ 1. 8.(목)
- 2 - 나. 선발분야별 시험장소| 시험장 | 선발분야(인원) | 교통 안내 |
| 제1시험장 [서울고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11명) [11050016~11050067] |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7 ・교통: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14분 소요 |
| 초등학교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112명) [11030002~11030273] | ||
| 제2시험장 [서운중학교] | 초등학교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96명) [11030274~11030466]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15 ・교통: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도보 약 6분 소요 |
※ 시험 시작일 전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수험표와 시험장 학교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시험장 | 선발분야(인원) | 교통 안내 |
| 제3시험장 [잠신중학교] | 초등학교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100명) [11030468~11040033]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12 ・교통: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에서 도보 약 7분 소요 |
| 제4시험장 [경복고등학교] | 유치원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71명) [11010016~11020005]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8가길 9 ・교통: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18분 소요 |
| 특수학교(초등)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48명) [11070003~11080005] |
※ 시험 시작일 전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수험표와 시험장 학교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다.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일자 | 시험과목 | 배 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비 고 | ||
| 초등 | 유치원·특수 | ||||||
| 2026. 1. 7.(수) | 교수·학습과정안작성 | 10점 | 15점 | 1문항 | 60분 | -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점 | 40점 | 구상형 | 1문항 | 1인당 5분 이내 | 구상시간 10분 | |
| 즉답형 | 2문항 | 1인당 5분 이내 | |||||
| 2026. 1. 8.(목) | 수업실연 | 40점 | 45점 | 수업실연 | 1문항 | 1인당 15분 이내 | 구상시간 20분 |
| 반성적성찰질문 (즉답형) | 1문항 | 1인당 5분 이내 |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10점 | - | 영어수업실연 | 1문항 | 1인당 6분 이내 | 구상시간 10분 | |
| 영어면접 | 2문항 | 1인당 4분 이내 | |||||
※ 제2차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고에 안내한 사항 이외 사항은 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시험관리상 제2차 시험 안내(시간운영 진행방법 및 응시자 유의사항 포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출제 범위
| 시험과목 | 선발분야 | 출제범위 |
| 교 수 · 학 습 과 정 안 작 성 |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 Ÿ 교과과정의 일정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 초등학교교사 특수학교(초등)교사 | Ÿ 교과과정의 일정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
| 교 직 적 성 심 층 면 접 | 공통 | Ÿ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서울교육 주요정책 |
| 수 업 실 연 | 공통 | Ÿ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
| 영 어 수 업 실 연 및 영 어 면 접 | 초등학교교사 | Ÿ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Ÿ 영어 의사소통 능력 |
| 시험일자 | 내용 | 시험일정 | 입실완료시각 | 비고 |
| 2026. 1. 7.(수) | 제1차 시험 합격자 관련 서류 제출 | 08:30 ~ 08:40 | 08:20 | 시험장 입실은 07:20부터 가능 |
| 교수·학습과정안작성 | 09:10 ~ 10:10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12:00 ~ 시험종료 | |||
| 2026. 1. 8.(목) | 수업실연 | 09:20 ~ 시험종료 | 08:20 |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만 해당 |
※ 시험 일정은 시험 당일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 3 제1차 시험 합격자 관련 서류 제출가. 일시 및 장소: 2026. 1. 7.(수) 08:30 ~, 제2차 시험 시험장(시험실)
- 시험장별 각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거 예정
나. 제출서류: [붙임2]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스테이플러로 집어 제출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초등학교 교 사 | 유치원, 특수학교 교 사 |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 ○ | ○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6년 2월 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후, 2026년 2월 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 | ||
| 해 당 자 | 초등학교교사 응시자 |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제출 생략) | ○ | × |
|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 | × | ||
| 병역의무자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5. 9. 26.)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 | ○ | ||
※ 개명으로 인해 원서와 제출서류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변경내용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첨부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원본)
③ 모든 제출서류 상단 우측에 검은색 필기구로 응시분야, 수험번호, 본인의 성명 반드시 기재
④ [붙임2]의 제출서류 목록표를 반드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제출
⑤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다음
물품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시험 수험표: 이면지 출력 금지, 앞·뒷면에 메모·낙서 금지, 컬러프린터로 출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모바일 신분증 불가
3)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
※ 답안 작성 시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 불가
4) 아날로그 손목시계: 지참 권장, 디지털 전자시계, 스톱워치, 탁상시계 등 불가
※ 아날로그 손목시계 이외에 탁상용 시계 등을 평가실에 가지고 입실할 수 없으며,
평가실에는 참고용 시계를 설치함(시간관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
5) 기타: 따뜻한 복장, 물, 간식, 중식
※ 학교 내 음식 배달 불가, 외부 식당 이용 불가, 학교 내 취사도구 사용 불가
나.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장소는 제1차 시험 장소와 다르므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이후 수험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는 2025. 12. 10.(수)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출력
마.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응시자는 08:10까지 시험장 학교 행정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 중 1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별 응시자 배정 일람표를
확인하여 시간 내 대기실로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〇 시험실 배치
| 일 자 | 구분 | 시험실 |
| 1. 7.(수) | 유치원 특수 초등 | [4실] 대기실-심층면접 구상실-심층면접 평가실①-심층면접 평가실②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시험은 대기실에서 실시 |
| 일 자 | 구분 | 시험실 |
| 1. 8.(목) | 유치원 특수 | [3실] 대기실-수업실연 구상실-수업실연 평가실 |
| 초등 | [5실] 대기실-수업실연 구상실-수업실연 평가실-영어수업실연 및 영어 면접 구상실-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평가실 |
아. 휴대전화 등 통신·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자는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진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통신·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응시자 소지(반입)금지 물품 > |
|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 소지 금지 물품 보관 중 파손(훼손) 시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 답안 작성 시 컴퓨터용 사인펜, 자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간에 모자(후드티
모자 포함), 장갑, 귀마개(소음방지 귀마개 포함), 무릎담요 등을 착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는 물, 간식, 중식 등을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실에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중식은 아래의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자 | 점심시간(예정) | 비 고 |
| 2026. 1. 7.(수) | 10:20 ~ 11:20 | 대기실 내에서 가능 (외출 불가) 외부 음식 배달 불가 |
| 2026. 1. 8.(목) | 12:10 ~ 13:20 |
※ 시험 당일 시험장(시험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점심시간 변동 가능합니다.
※ 대기시간,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에 응시자 자료 열람 및 메모 절대 불가
카. 시험 당일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에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추위에 대비하여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화장실 이용 안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시작 20분 후 ~ 시험 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이용 시, 화장실 이용 동의서 작성, 소지품 검사, 대기 및 이동 시간 등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2회 이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다음
교시 시험 응시는 가능)
※ 단,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시험시간 중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화장실 이용 및
재입실 가능(시간연장은 없음)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및영어면접>
- 대기실 대기 중 실별 1명씩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구상 및 평가를 위해 대기실을 나온 경우 화장실 이용은 불가합니다.
하. 소지(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 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너.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더.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러.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 02-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구상실, 평가실①, 평가실②를 이동하며 평가 실시
〇 초등학교교사 응시자의 경우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을 이어서 실시
〇 교직적성 심층면접[1. 7.(수)]
| 대기실 | ⇨ | 구상실 (교직적성 심층면접) | ⇨ | 평가실Œ (교직적성 심층면접) | ⇨ | 평가실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관리번호 추첨 응시자 대기 (18명 이내) | 구상 (10분) | 구상형 1문항 (5분) | 즉답형 2문항 (5분) |
〇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1. 8.(목)]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만 해당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응시자 유의사항 (모든 응시자 해당)
1.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은 1월 7일(수)에 실시합니다.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09:10부터 교수 ·학습과정안 작성 시험이 60분간 진행됩니다.
2. 교수 ·학습과정안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기구는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
나.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면 안 됩니다.
라.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마.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바. 교수 ·학습과정안 평가 시,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작성한 부분, 수정액, 수정테이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및 응시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답안 전체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1.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1월 7일(수)에 실시합니다.
2. 심층면접 문제는 구상형 1문항, 즉답형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한 후, 평가실(1)에서 구상형 1문항 5분, 평가실(2)에서
즉답형 2문항 5분, 총 1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관리번호 추첨 후 배부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5.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앞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구상실에
입실합니다.
(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불가)
6. 구상실에서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필기구(흑색 볼펜)를 받고(개인 필기구는 사용 불가)
구상형 문제지 뒷면과 구상지에 관리번호를 기재한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10분간 구상한 후
(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1)에 입실합니다.(필기구를 가지고 평가실에 입실할 수 없음)
7. 각 평가실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 구상형 문제, 즉답형 문제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가. 평가실(1)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응시자
좌석에 앉습니다. 이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평가실(1)에서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디지털시계 5분간 작동),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5분 이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 평가실(1)에서 평가를 마친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들고 평가실(2)에 입실합니다.
라. 평가실(2)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응시자
좌석에 앉습니다. 이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실(2)의 평가관 안내에 따라(디지털시계 5분 작동), 즉답형 2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5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즉답형 1문항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1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리고, 즉답형 2문항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즉답형 2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즉답형 2개 문항에 대한 답변 시간 배분은 응시자 본인이 하며, 시간 관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심층면접 시작 시각부터 평가실별 각
5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9. 심층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응시자 유의사항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본인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직적성 심층면접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 퇴장 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 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수업실연 응시자 유의사항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사 분야 해당]
1. 수업실연 시험은 1월 8일(목)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수업실연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20분간
수업실연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을 마친 후, 평가실에서 수업실연 1문항 15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1문항 5분, 총 2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관리번호 추첨 후 배부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구상실에
입실합니다.
(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불가)
5. 구상실에서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필기구(흑색 볼펜)를 받고(개인 필기구는 사용 불가)
구상형 문제지 뒷면과 구상지에 관리번호를 기재한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20분간 구상한 후
(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에 입실합니다.(필기구를 가지고 평가실에
입실할 수 없음)
6.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응시자는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를 말하고 좌석에 착석합니다. 이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수업실연 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디지털시계 20분 작동) 15분 이내에 수업실연을 종료하고 “이상
입니다.”라고 말하여 실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시작 후 15분이 되는 시점에 책상 위 즉답형
문제를 확인하고 5분 이내에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을 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수업실연 시작
시각부터 20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수업실연 평가가 끝난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본인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 퇴장 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 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1. 수업실연 시험은 1월 8일(목)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08:20까지 해당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수업실연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20분간
수업실연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을 마친 후, 평가실에서 수업실연 1문항 15분,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1문항 5분, 총 2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관리번호 추첨 후 배부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나가기 전에 왼쪽
가슴에 부착합니다.
4.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이동하기 위해 나올 때에는 본인의 모든 소지품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가지고 나와 소지품은 구상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구상실에
입실합니다.
(구상실 이동 후, 대기실에 다시 입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불가)
5. 구상실에서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필기구(흑색 볼펜)를 받고(개인 필기구는 사용 불가)
구상형 문제지 뒷면과 구상지에 관리번호를 기재한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20분간 구상한 후
(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에 입실합니다.(필기구를 가지고 평가실에
입실할 수 없음)
6.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 이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수업실연 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디지털시계 20분 작동) 15분 이내에 수업실연을 종료하고 “이상
입니다.”라고 말하여 실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시작 후 15분이 되는 시점에 응시자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즉답형 문제를 확인하고, 5분 이내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을 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9. 반성적 성찰질문(즉답형)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수업실연 시작
시각부터 20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0. 수업실연 평가실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구상실에 입실합니다.
※ 특수학교(초등)교사는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대기실 및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대기실 내에서는 진행 중인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드실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화장실은 대기실에서 1명씩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 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1.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시험은 1월 8일(목)에 수업실연에 이어서 실시합니다.
2. 영어수업실연 1문항, 영어면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1명씩 수업실연 평가를 마친 후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문제지에 메모 가능)을
마친 후, 평가실에서 영어수업실연 1문항 6분, 영어면접 2문항 4분, 총 1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수업실연 시 왼쪽 가슴에 부착한 관리번호 라벨지를 계속해서 부착합니다.
5. 수업실연 평가실에서 퇴실 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 및 구상지를
제출하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가지고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구상실로 입실합니다.
6. 구상실에서 문제지, 필기구(흑색 볼펜)를 받고(개인 필기구는 사용 불가) 문제지 뒷면에 관리
번호를 기재한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10분간 구상한 후(문제지에 메모 가능), 본인의 모든
소지품을 평가실 입구 지정된 자리에 두고 문제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에
입실합니다.(필기구를 가지고 평가실에 입실할 수 없음)
7. 평가실에 입실한 후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하고 교탁에
정위치 합니다. 이때,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평가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영어수업실연 시 어떠한 소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평가관의 안내에 따라(디지털시계 10분 작동) 6분 이내에 영어수업실연을 종료하고 “이상
입니다.”라고 말하여 영어수업실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응시자 좌석에 앉아 영어면접 문제
1, 2를 각각 2분(총 4분) 이내에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이때, 문항별로 답변을 마친 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10. 영어면접 답변 방법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답변만 말하며, 영어수업실연 시작 시각부터
10분이 되는 시점에 평가를 종료하게 됩니다.
11.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평가가 끝난 후에는 문제지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복도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복도에 보관된 본인 소지품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퇴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평가관과 일절 접촉 및 대화를 할 수 없으며, 구상실 감독관과도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수업실연 구상실에 입실한 이후부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퇴장 시 계속되는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소음에 주의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 및 다른 응시자와 대화 또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시험 당일 배부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5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장애, 임신 등으로 제2차 시험에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는
사전에 전화(☎ 02-399-9499) 연락 후 [붙임2]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
하여, 2025. 12. 12.(금)까지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전자메일(qksqksrkfl@sen.go.kr)
나. 제출서류: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해당자에 한하며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가. 일시: 2026. 1. 28.(수)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en.go.kr)
【새소식/공지 -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
다. 합격자 조회 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 본인 인증 후 조회
7 최종 합격자 서류 제출 및 직무연수 안내
가.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붙임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2.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목록표 1부. 끝.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제공 | 제출서류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4∼6급 |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진단서 |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 기존 1∼2급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기존 3급 1, 2호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 * | 기존 4·5급 1호 |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 * | 기존 5급 2호 |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의사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기존 6급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 기존 2∼6급 | |
※ 확대 문제지는 A3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면접·수업실연)
|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 비고 |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증빙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구분 | 편의 제공 | 증명 서류 |
| 임신부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시험시간 연장
| 시험과목 | 연장시간 |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30분 | 12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평가 각 3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 수업실연 | 평가 11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수업실연 8분, 즉답형 3분 | -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 |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
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년 9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9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 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청각장애 | 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환자 | 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응 시 분 야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장애(상이)유형 /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 시간 연장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기타 |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컴퓨터(PC) | 확대 문제지 |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안내 자료제공 | ||||||
| 음성지원· 답안작성 | 답안 작성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 지체 장애 | 상지 | ||||||||||||||
| 하지 |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 |||||||||||||||
| 청각장애 | |||||||||||||||
|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등 별도시험실 배정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
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5. 12.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 - [면접 및 수업실연]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 응시분야 | 수험번호 | |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
| 성명 | 휴대전화 | |
| 편의제공 신청내용 | ※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서류 | –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22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유 형 | 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 |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 임신부 |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23 - [붙임2]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표
| 응시 분야 | 수험 번호 | 성 명 | (서명)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여부 [제출 시 ○표] | ||
| 초 등 교 사 | 유치원, 특수 학 교 교 사 | |||
| 공 통 | 1. 교원자격증(사본) 1부[졸업자에 한함] | |||
|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2026. 2월 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후, 2026년 2월 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해 당 자 | 초 등 학 교 교 사 응 시 자 |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제출 생략) | ||
|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
| 병 역 의 무 자 | 5.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
| 6.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5.9.26.)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
※ 유의사항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원본)
| 감독관 확인 성명 (서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