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초·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일 2025-12-10 유치원초등특수(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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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안내

2026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초·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김한수
  • 등록일시 2025-12-10 09:52:22
  • 조회수 14306
  • 작성자 김한수
2026학년도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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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모집 분야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게시일2025-12-10
공식 출처서울교육청 공고 원문

첨부 파일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및 신청서.hwp 원본 내려받기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및 신청서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제공제출서류비고
지체 장애상지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자·시험 시간 연장(1.2배)-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험 시간 연장(1.2배)의사진단서
시각 장애공통·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 정도가 심한 자·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의사진단서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2024.1.29.)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의사진단서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시험 시간 연장(1.2배)- *기존 4·5급 1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기존 5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의사진단서기존 6급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6급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빙서류기존 2∼6급

※ 확대 문제지는 A3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면접·수업실연)


장애 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비고
지체 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기존 1∼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각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관련 서식 점자 지원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
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1.5배 시간 연장 신청자의 경우 추가
로 증빙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구분편의 제공증명 서류
임신부·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붙임1 서식], 증명 서류[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 시험시간 연장
시험과목연장시간
1.5배 연장1.2배 연장
교수·학습과정안 작성30분12분
교직적성 심층면접평가 각 3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수업실연평가 11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수업실연 8분, 즉답형 3분-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평가 5분(1.5배, 소수점이하 올림)-

※ 제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년 9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 른 편의 제공 신 청가 능 내용 을 참고 하여 제 공받 고
자 하 는 항목을 모두 기 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 유형·정도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청각장애상기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면접·수업실연 시험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의사전달용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임신부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환자상기인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생 년 월 일
응 시 분 야전 화 번 호(휴대전화)

장애(상이)유형 /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유형정도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 연장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기타
1.2배1.5배점자답안지컴퓨터(PC) 점자문제지확대 문제지글자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수화 통역사 배치서면안내 자료제공
음성지원· 답안작성답안 작성글자 13P글자 18P
지체 장애상지30P
하지
뇌병변장애
시 각장애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점자 사용 필요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제공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
공함
※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등 별도시험실 배정 가능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
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
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등] 1
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5. 12.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접 및 수업실연]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응시분야수험번호
장애유형장애정도
성명휴대전화
편의제공 신청내용※ 면접 및 수업실연 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장애인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2026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임 신 부 등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응시분야전화번호(휴대전화)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유 형편의 제공 내용(해당란에 “○”표시)
높낮이 조절 책상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을 신청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화장실 대기시간 및 감독관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 의사소견서는 임신부만 해당

2025. 1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