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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김은하
- 작성일자2026.05.06.
- 조회수244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문 1부.
공고 정보
| 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5-06 |
| 공식 출처 | 세종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
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