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게시일 2026-06-01 유/초등교원중등교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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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작성자 총무인사
  • 등록일 2026.06.01
시험구분 시험장소 기관구분 지방공무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마감일 저작권 담당자성명 인사담당자 담당자사무실연락처 061-260-0648

2026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시: 2026. 6. 20.(토) 10:00

 ※ 시험장 출입은 08:00부터 가능하며, 09:20까지 입실 완료

2. 시험장소: 붙임 참고 

3. 응시표 출력기간: 2026. 6. 1.(월) ~ 6. 20.(토)

4. 응시표 출력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출력)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이면지 사용 금지, 메모(낙서) 등 금지]

 ※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장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시험장소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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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모집 분야유/초등교원, 중등교원, 특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게시일2026-06-01
공식 출처전남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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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2026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6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 일시


❍ 시험 일시: 2026. 6. 20.(토) 오전 10:00 ~
❍ 시험 시간


시험방법직렬시험시간과목 수 (문항)
공개경쟁 임용시험교육행정(일반/장애인/저소득) 전산(일반), 사서(일반) 보건(일반), 식품위생(일반)10:00 ~ 11:50 (110분)5과목 (100문항)
기록연구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 임용시험조리(일반/특성화고/국가유공자) 시설관리(일반) 운전(일반/국가유공자)10:00 ~ 10:40 (40분)2과목 (40문항)

※ 시험장 출입은 08:00부터 가능하며, 09:20분까지 입실 완료
※ 장애인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 1.5배) 신청 응시자: 10:00 ~ 12:45(165분)

2 시험 장소


❍ 본인의 응시번호로 시험장(학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험장(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시험장 진입로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1 - ▣ 시험장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장명시험장소주 소전화번호
제1시험장순천왕의중학교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420 (해룡면)061-804-4060
제2시험장순천팔마중학교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길 6 (해룡면)061-720-9692
제3시험장순천왕운중학교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27 (왕지동)061-804-1222

※ 시험본부 전화는 필기시험 당일(2026. 6. 20.)만 통화 가능 ▣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방법직렬응시번호시험장소비고
공개경쟁 임용시험교육행정(장애인)10001~10021제1시험장 (순천왕의중학교)
교육행정(저소득층)10022~10038
교육행정(일반)10039~10508
기록연구60001~60018
공개경쟁 임용시험교육행정(일반)10509~11133제2시험장 (순천팔마중학교)
공개경쟁 임용시험전산(일반)20001~20084제3시험장 (순천왕운중학교)
사서(일반)30001~30042
보건(일반)40001~40015
식품위생(일반)50001~50016
경력경쟁 임용시험조리(특성화고)70001~70007
조리(국가유공자)70008~70013
조리(일반)70014~70146
시설관리(일반)80001~80068
운전(국가유공자)90001~90002
운전(일반)90003~90120

※ 직렬별, 응시번호별 시험장소가 다르니 반드시 응시번호에 맞게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장애인 등 편의지원 내용
시험장응시번호편의지원 내용
제1시험장 (순천왕의중학교)10001◦시험시간 1.5배 연장(12:45종료)
10002◦시험시간 1.5배 연장(12:45종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10003◦시험시간 1.5배 연장(12:45종료)
10339◦ 높낮이조절 책상 ◦ 화장실사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은 2026. 4. 17.(금)까지 별도로 신청한 응시자(상기 응시번호)
에게만 제공됩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시험장 배치도” 참조
- 시험실 확인 등 입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09:40에 시험장 출입문을 폐쇄하며, 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간 후에는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도 문제책 입실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장에는 사전에 출입할 수 없음)
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

- 시험장 진입로에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으로 인해 지정된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 당일 장애인 응시자 차량을 제외한 응시자 및 외부 차량은 시험장
내 진입을 통제


라.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실)
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는 온라인교직원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출력이 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이면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식별을 위해 반드시 컬러로 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재교부: 시험 당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 시작 40분 전
(09:20)까지 시험장별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가능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실물)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만료되지 않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개명(改名)한 응시자는 개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

사.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 등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일체의 전자기기: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디지털(탁상)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블루투스이어폰 등
- 소지한 일체의 전자기기는 전원을 차단하여 시험 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이
수거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시험시간에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써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만 사용 가능

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
적인 헛기침 등의 행위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아날로그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타.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하는 경우 시험 종료 시까지
미작성(작성 미완료)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직렬, 계급, 성명, 응시번호 등도 기재
(표기) 완료하여 시험 감독관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파.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답안 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
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하.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공동출제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무효 처리)


※ 문제책 회수: 식품위생(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기록연구, 조리, 시설관리, 운전


거. 필기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험장 내 주 출입구 외에 모든 출입구는
폐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장(학교)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머. 시험시간 중 모자, 장갑, 귀마개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으나,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착용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버.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6. 6. 19.(금)]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수정)하여야 합니다.


너. 시험장 여건상 책․걸상의 높낮이 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 환기 또는 에어컨 사용 등을 고려하여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날씨를 사전에 확인하여 각자 적합한 복장 준비

- 6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의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를 따릅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본인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빌리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적색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직렬, 계급, 성명, 응시번호,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빠짐없이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에는 과목명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으나 답안지에는 과목명 없이
제1과목 ~ 제5과목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의 과목순서와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가 다른 경우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 -

마. 시험이 시작되면 책형,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으로 “●”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미준수 시 오답 처리)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아.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자. 시험감독관 확인란에 확인(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제1호~제6호 위반행위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8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제1호~제4호 위반행위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시험실시기관 장이 정지 또는 무효로 정한 행위

- 문제책이 입실된 이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 중 응시자 간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 또는 소지(가방 보관 포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소지금지 물품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태블
릿PC, 노트북, 넷북,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디지털카메라, 디지털(탁상)전자시계, 블루투스이어폰 등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를 교체했을 경우 누락
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즉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9 -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일자: 2026. 7. 16.(목)
❍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ne.go.kr) ‘인사/채용/소식 > 공무원
시험 > 합격발표’란에 공고

6 시험관련 문의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61-260-0648)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시험장 위치도 각 1부.

- 10 - 붙임 시험장 위치도 □ 전체 위치도

※ 본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응시에 지장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장애인 응시자 차량을 제외한 응시자 차량은 시험장 내 진입이 통제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교통혼잡으로 인해 지정된 시간에 입실을 못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11 - □ 제 1 시험장 위치도 (순천왕의중학교)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420 (해룡면)
❍ 시험장 위치

□ 제 2 시험장 위치도 (순천팔마중학교)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길 6 (해룡면)
❍ 시험장 위치

- 12 - □ 제 3 시험장 위치도 (순천왕운중학교)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27 (왕지동)
❍ 시험장 위치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