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게시일 2026-05-06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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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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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모집 분야중등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전북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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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hwpx 원본 내려받기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안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
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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