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게시일 2025-11-14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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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427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4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 시험일시 : 2025. 11. 22.()

2. 시험장소 : (1시험장)전주솔내고등학교, (2시험장)전주온빛중학교, (3시험장)전주기전중학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중등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78 / 3726 / 3727

 

 

공고 정보

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모집 분야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게시일2025-11-14
공식 출처전북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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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학년도중등임용제1차시험장소및응시자유의사항.pdf 원본 내려받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427호

공 고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 시험 일자 및 시정: 2025. 11. 22.(토)
□ 일반 응시자
교시과목입실예비령시험시간소요시간
1교시교육학08:3008:5009:00~10:0060분
2교시전공 A10:2010:3010:40~12:1090분
3교시전공 B12:3012:4012:50~14:2090분

※ 시험장 입실 허용시간 07:40 ~ 08:30(허용시간 이전 절대 입실 불가)
※ 응시자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을 정확히 숙지(타 시험장에서는 시험 응시 불가)
※ 수험표[반드시 컬러로 출력, 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 금지]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1 -

2. 과목별 선발 및 접수 인원


(단위:명)


교과모집인원접수인원
공립사립공립사립
일반장애소계일반장애소계
1국어26329356424824897345
2도덕・윤리9110112146462571
3일반사회11112102253533184
4역사14216723114211632148
5지리71861428282452
6수학26329336211611676192
7물리11112112344441559
8화학101111021501512172
9생물11112112347473380
10지구과학7731025251439
11기술9110111242424
12가정9110313878717104
13체육173201131103110454158
14음악718513777740117
15미술9110616898934123
16영어33336246018718743230
17독일어111222
18프랑스어111666
19한문551646461258
20식물자원・조경111151515
21기계1021212444444
22전기555181818
23전자222131313 56
24정보・컴퓨터14115924464610
25일본어04401717
26중국어02201515
27미용03301212
28보건(유치원)333202020
29보건(초등)5166484848
30보건(중등)22242929837
31사서 전문상담336939392059
32 33영양8 91 1931295196 9626122 96
34특수(중등)10110 11510 1696 113111426140
295313262225481,96861,9747022,676
- 2 - 3. 제1차 시험 장소
구 분학교명소재지전화번호
교무실행정실
제1시험장전주솔내고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70270-8208270-8209
제2시험장전주온빛중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0214-8452214-8453
제3시험장전주기전중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33236-5085236-5088
4. 과목별 시험장 배정 현황
시험장과 목구분접수인원시험실수
제1시험장 (전주솔내고)역사 독일어 도덕・윤리 가정미술 전문상담 영양 보건 지리 음악일반73139
장애3
사립206
소 계940
※ 임신부 등(편의/6명) : 역사, 음악, 보건, 영양, 전문상담(2명)
제2시험장 (전주온빛중)화학 지구과학 체육 한문일본어 전기 영어 일반사회 식물자원・조경 특수(중등) 정보・컴퓨터 기술일반68037
장애3
사립228
소 계911
제3시험장 (전주기전중)사서 중국어 국어 생물수학 미용 물리 기계 전자 프랑스어일반55734
사립268
소 계825
※ 기타(편의/1명) : 수학

※ 응시자 본인의 과목에 해당하는 시험장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시험
장소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 본인 수험표에 표기된 과목에 해당하는 시험장명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람)


※ 시험일 극심한 교통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 5. (필독) 제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장 입실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7:40부터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므로 시험장에 미리
도착하여 시험실 입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입실 허용 시간 07:40 ~
08:30)하시기 바랍니다.


- 08:30 응시자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
- 08:30 교문 차단 (응시자를 제외한 보호자 등은 시험장에서 모두 퇴장)
※ 시험장 내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도 금지
- 08:40 시험장 출입구 차단 (시험실 문답지 반입 시점)
- 08:55 응시자 시험실 입실 전면 차단 (시험실 문제지 개봉 시점)


※ 응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시험장(교문) 입장 및 시험실(건물) 입실이
절대 불가하므로 가급적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교문 폐쇄 시간 08:30 이후 보호자 등은 시험장 내 차량 안 또는 운동장에
대기해서는 안되므로 08:10 퇴장을 알리는 방송이 안내되면 시험장(교문)
밖으로 모두 나가야 함


나. 응시자는 시험장 중앙 현관 출입구에 부착된 시험장 배치도 및 시험실
배정 현황을 확인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시험실 입실 후 시험실 출입구 및 칠판에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본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기 입실한 응시자는 정비되어 있는 시험실 상태를 임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타 응시자의 책상과 임의 교체 하는 행위
- 타 시험실 비품(벽시계 등)과 임의 교체 하는 행위


마.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시계)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음용수 및 간식은 필요시 준비(시험 중 별도의 중식시간은 없음)하시기
바라며, 쉬는 시간에 개별 책상에서 조용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전 소지품 제출 시, 음용수는 책상 아래에 둘 수 있으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며, 전자식 텀블러 등은 사용을 금합니다.


사.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 장애인 또는 임신부 응시자 차량만 진입 주차

- 4 -

아. 시험장 내 모든 구역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본 유의사항 이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응시 ■ 시험 당일 지참물

- 반드시 컬러 출력한 수험표[이면지 사용과 메모(낙서 등) 금지]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대한민국 여권*, 장애
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불가


-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도구(연필,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 사용금지)

가. 감독관이 신분을 대조 확인할 경우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 응시자 얼굴 확인을 위해 모자를 벗거나,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도록 하며 손을


들고 감독관을 기다렸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작성 시에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과 답안작성란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매 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입실은 하지 못하며 지정한 장소(시험
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단, 임신부 편의제공 신청자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가능

- 5 -

바.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자 간 대화, 물품의 대여 행위가 불가합니다.
아. 사전 승인되지 않는 방석, 핫팩, 담요, 기타 보조기구 등은 시험 중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실에서는 소지 금지 물품인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시계 등을 휴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타 소지품은 시험실 밖 복도에 내놓아야 합니다.
※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든 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실에서 돌려 받아야 하며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고가의 귀중품 등은 시험장에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종료령 울리는 즉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 전 문제지 열람 및 종료령
후 답안지 작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카. 시험장 또는 시험실에서 타인의 시험에 지장을 주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제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6 -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실기 결과물을 변형하는 행위


※ 시작과 종료는 방송이 원칙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소지(반입)금지 물품】


☞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시계를 반입하는 경우,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바늘시계)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사항은「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5. 10. 1.)」을
적용하며,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고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7 - 6.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1교시「교육학논술」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 초안 작성 용지와 답안지는 각각 2면입니다. 초안 작성 용지는 문제지에서 분리 하여 사용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험번호의 해당란을‘●’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 초안 작성 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문항에 대한 답안은 2면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 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 단, 가로 선은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문항에 대한 답안을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2.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3.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번호,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14.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오.

- 8 -
■ 2, 3교시「전공 A, B」 1.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 답안지는 2면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험번호의 해당란을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시오. 4.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하시오.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 지워지거나 번지는 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 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 선을 그어 답 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 단, 가로 선과 세로 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맞바꿔 작성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등 포함)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2.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3.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14.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오.
- 9 - 7. 기타 안내사항

가. 수험표는 11. 14.(금) 10:00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나.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각 시험장 시험 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만 본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 둘 다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시험에 응시 불가
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다. 기타사항
1)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일시: 2025. 12. 26.(금) 10:00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 -고시/공고


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기간: 2025. 12. 29.(월) ~ 2025. 12. 30.(화) [09:00 ~ 18:00]
(단, 제출기간 내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시간은 제외)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2층 3회의실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대리인 제출 가능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및 응시자) 지참
※ 주소: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3)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6. 1. 14.(수), 1. 20.(화) ~ 1. 21.(수)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제2차 시험 장소 등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4)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학교 법인별 2차 전형 일정에 따라 실시
5) 중등임용시험 관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78 / 3726 / 3727

별첨 1. (견본) 2026학년도 중등임용 제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각 1부.
2. (견본) 2026학년도 중등임용 제1차 시험 답안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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