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일 2025-12-10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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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465 호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모집 분야초등
게시일2025-12-10
공식 출처전북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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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학년도제1차시험합격자발표및제2차시험시행계획공고문(공개용)-1.pdf 원본 내려받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465 호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제 차 시험 합격자
시험
제1111111111차

시험
합격자
시행
계획



시험 시행 계획

합격자

시험


시행
시험
계획
시험
시행

및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2222222222차

계획
시험
합격자


시험

시행
계획

시험

합격자

계획
시험
시험

시행


합격자

계획


시험
시험

합격자
시행
계획

시험
시행
합격자
시험




합격자

시험
계획


시험
시행



합격자
시험
시행
계획
시험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Ⅰ. 제1차 시험 합격자

1. 제1차 시험 합격자 현황

□ 공립: 177명(일반 175명, 장애 2명)


선발분야선발예정인원합격인원합격선
유치원일 반568469.67
장 애41비공개
초 등일 반538077.17
장 애51비공개
특수 (유치원)일 반5864.67
장 애10없음
특수 (초등)일 반13비공개
합 계일 반115175
장 애102
125177

※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거나 합격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음

□ 사립: 1명
선발분야법인(특수학교)선발예정인원합격인원합격선
특수(초등)전북혜화학교11비공개
11

※ 제2차 시험 세부 일정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법인(특수학교)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가. 한국사능력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제1차 시험 과목(교직논술, 교육과정)
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나. 제1차 시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점수, 지역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더하여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순으로 결정(단,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은 초등교사 응시자만 해당)
다.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함)로 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

3. 제1차 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 조회

가. 기간: 2025. 12. 10.(수) 10:00 ~ 2026. 1. 6.(화) 18:00
나. 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 안내는 하지 않음, 개인별 석차 비공개

4.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1.(목) 09:00 ~ 12. 15.(월) 18:00
[단, 제출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은 마감일(2025. 12. 15.(월) 소인까지 유효)
【주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우55065(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다.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창조나래) 2층 2회의실


※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붙임1]’ 작성․동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증빙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기재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2 - 마.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
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종 증빙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제외)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 개명으로 인하여 원서와 제출 서류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변경내용 표시된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Ⅱ. 제2차 시험 시행계획

1. 응시대상: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2. 시험장소: 전주솔내고등학교(위치도 [붙임 5])

3. 시험일정: 2026. 1. 7.(수) ~ 1. 9.(금), 3일간
시험 일자시험과목시험대상입실시간시험시간비고
시작완료
1. 7. (수)교직적성 심층면접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유치원) 특수(초등학교)10:4011:2012:00~17:00 [관리번호추첨 11:20~11:30]10분 구상 10분 답변
1. 8. (목)수업실연10:4011:2012:00~19:00 [관리번호추첨 11:20~11:30]15분 구상 15분 답변
1. 9. (금)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초등학교07:4008:2009:00~14:00 [관리번호추첨 08:20~08:30]10분 구상 5분·5분 답변

※ 응시자는 입실 가능시간 전에 시험장 출입 불허(시험장 밖 대기)
※ 입실 완료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응시자도 응시가 가능하나, 해당 시험대기실
관리번호 1번 응시자가 구상실 입실을 위하여 시험대기실을 나온 경우에는
입실금지(응시불가)

- 3 - 4. 시험과목별 배점 및 평가영역
선발 분야시험과목배점평 가 영 역문항 수시간 (분)출제 형식비고
유치원 교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구상 10분
수업실연60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15구술형구상 15분
초등학교 교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구상 10분
수업실연50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15구술형구상 15분
영어 수업실연5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15구술형구상 10분
영어면접5영어 의사소통 능력25구술형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구상 10분
수업실연60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15구술형구상 15분
특수학교 (초등) 교사교직적성 심층면접40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310구술형구상 10분
수업실연60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115구술형구상 15분

※ 배점, 문항수, 시간, 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어수업실연은 10분간 구상 후 5분간 수업실연을 하며 영어면접은 즉답형으로
별도의 구상시간이 없고 면접실에서 문제지를 본 후 답변합니다.
※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자 지참물

❍ 준비물 : [필수] 수험표, 신분증 / [필요시] 음용수, 간식, 아날로그 손목시계, 실내화


- 수험표 : 제2차 시험 시험대기실은 제1차 시험과 다르게 배정되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재출력
(컬러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지참하시기 바람


․ 수험표 출력 시 이면지 사용 불가(수험표에 메모 금지-부정행위 간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유효기간 경과 여권: 신분증 사용 불가)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불가


- 시계 : 아날로그 손목시계(일명 바늘시계)에 한하며, 전자시계·탁상시계 등 지참 불가


- 개인별 관리번호에 따라 늦은 시간에 끝날 수 있으니, 필요시 음용수 및 간식을 준비 바람
(전자식 텀블러 지참 불가)

- 4 -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과목별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대기실 입실 즉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
통신기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의 공부 자료열람을 일절 금지합니다. 다만, 시험대기실에
한해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은 11시20분까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8시20분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제공된 B4용지에 메모만 가능하고, 해당 용지는 대기석
착석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공부 자료 열람은 시험대기실 입실 전 복도 등에서만 가능
(공부 자료는 종이 출력물 등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
3. 각 과목별(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영어면접) 별도의 관리번호 추첨 진행
4. 감독관이 배부해 주는 관리번호 명찰을 패용하고 시험 진행에 따라야 함
5. 시험은【시험대기실⇒구상실⇒평가실】을 이동하며 진행되고, 반드시 본인의 구상실,
평가실의 번호를 확인하고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의 평가실이 아닌 곳에서 응시한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 이동 중 시험진행과 관련 없는 모든 언행을 할 수 없음
6. 평가실 입실 후에는 관리번호만 말한 후 응시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수험번호, 성명,
특정대학 명칭 등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여서는 안됨(부정행위 간주)
7. 심층면접(즉답형 2문항) 및 영어면접(즉답형 2문항)은 응시자가 평가실 입실 후 문제지를
묵독한 후 문항 순서대로 답변함(문제를 소리 내어 읽지 않음)
8. 심층면접(구상형 1문항), 수업실연 및 영어수업실연 문제지는 구상실 대기 시 제공되며,
감독관이 제공하는 필기도구(본인 지참불가)를 사용하여 메모 가능하고 평가실 입실
하여 답변할 때 본인의 문제지를 지참하여 답변할 수 있음(단, 구상실에서는 실연과
판서가 허용되지 않음)
9. 수업실연 시 수업도구는 문제지 외에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판서 시에는 해당실에서
제공되는 분필(보드마카, 물백묵 등)을 사용하여 판서할 수 있음
10. 구상 및 답변은 계측감독관 및 평가위원의 종료 고지에 따라야 하며, 답변 시간 초과 시
즉시 퇴실 조치함
11. 시험대기실 입실 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나 화장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귀마개 착용 후 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됨(특이자의 경우 금속탐지기 사용 가능)

나. 일반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시험대기실 배치도 및 시험대기실별 응시자 배정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대기실로 입실완료(시간내 입실)하여야 합니다.

- 5 - 3)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 미지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 시험본부에서 수험표 재발급
- 신분증 미지참자: 수험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 시험본부에서 신분증 미지참 확인서 작성
- 둘 다 미지참자: 본 시험 응시 불가


4) 시험장 또는 시험실【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 시험에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실이 불가합니다.(결시 처리)
5) 감독관의 소지품 수거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시험실에서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금속탐지기 사용)
※ 응시자는 시험대기실 입실 즉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의 공부 자료열람을 일절 금지합니다. 다만, 시험
대기실에 한해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은 11시20분까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8시20분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제공된 B4용지에 메모만 가능하고,
해당 용지는 대기석 착석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공부자료 열람은 시험대기실 입실 전 복도 등에서만 가능
(공부 자료는 종이 출력물 등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
※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 내 가방이나 옷에 보관하더라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험종료 이전에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시험실에서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질문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손을 들고 감독관을 기다렸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소리 내어 질문 금지)
7) 시간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계 준비 가능합니다.【시각기능만 있는 아날로그(바늘)
손목시계만 허용, 전자타이머 및 전자시계 등 일절 불허】
8) 시험 당일 시험 종료 시까지 외부출입을 일절 금지하므로, 필요시 간식과
음용수는 개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의 복장은 개인정보 노출 및 특정대학 표식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모자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는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장 내에 주차는 절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임신부 차량 제외)


※ 전주솔내고 주변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변 주차 불가


11)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및 변경 공고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오니, 시험 전일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 내 모든 구역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6 -

13)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금속 탐지 포함)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밴드)·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통신·전자기기


※ 소지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지금지 물품을 시험실 내 가방 속 및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
행위자로 처분하며, 감독관 수거가 끝난 후 시험대기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
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응시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5. 9. 10.)」을 적용하며,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고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7 - 7. 과목별 세부 진행 요령

가. 1일차【2026. 1. 7.(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 유·초·특수(유·초)


순서내용행동주체세 부 진 행비고
1시험 대기실감독관· 수험번호, 관리번호 확인 후 대기석 착석 안내 · 응시자의 소지품은 복도에 내놓음B4, 필기도구 제공
2구상실계측 감독관· 문제지 배부 · 응시자가 구상석에 착석하면“10분간 구상합니다”라고 안내 · 계측 시작 전, 응시자에게 계측이 시작됨과 동시에 문제지 하단 모든 면에 응시자의 관리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계측기 작동 · 구상형 문제지에 필기 및 메모 가능(필기구 본인지참 불가)- 계측시작 (10분) - 필기도구 제공
3평가실 입실응시자· 본인의 심층면접 구상형 문제지를 가지고 입실하여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말한 후 착석 - 수험번호, 성명 등을 말하지 않음(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4심층 면접시작평가위원· 평가위원은 “관리번호 ○○번 맞습니까?”라고 확인계측시작 (10분)
·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측시작(계측기 리모컨 작동)
문1응시자· “1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시작
문2응시자· ‘즉답형 문항 2~3번’을 묵독한 후 · “2번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시작
문3응시자· “3번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시작 · (10분 이내 종료 시) “이상입니다”라고 말하면 면접 종료
5종료평가위원· (10분 종료 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선언계측종료 (10분)
응시자· 퇴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구상형 문제지 및 관리번호 명찰 반납(낱장을 뜯어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음) 후 소지품 등 수령하여 귀가
응시자 유의사항 1. 답변시간 관리 등 모든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평가실에 비치된 계측기 활용) 2. 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는 자료열람 일절 금지 ※ 다만, 시험대기실에 한해 심층면접의 경우 11시20분까지 자료열람 가능(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자료 열람은 시험대기실 입실 전 복도 등에서만 가능), 제공된 B4연습용지에 메모 가능: 대기석 착석 시 회수 3. 구상형 문제는 구상실에서“10분”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형 문제지에 메모 가능하고, 평가실 입실 시에는 문제지를 지참하여 답변할 수 있음, 여러 장일 경우 낱장을 뜯어 사용할 수 있으나 뜯어 가져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4. 답변은 문항 순(1~3번)으로 10분간 답변해야 하며, 먼저 답변했던 문항에 대한 추가 답변 금지 5. 본인 부주의로 구상형 문제지를 놓고 평가실에 입실했을 경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답변시간 “10분”에 포함됨 6. 수험번호, 성명을 말하거나 눈인사 등 평가위원과 교감행위 금지(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7. 면접시간 “10분”이 지나도 답변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답변을 중지시키고 퇴실시킴 (종료 후 답변을 계속할 경우 강제퇴장 당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음) 8. 응시자는 시험대기실 입실 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퇴실이 허용되지 않으나, 화장실 등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대기실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귀마개 착용 후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하며, 무단 행동 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됨(특이자의 경우 금속탐지기 사용가능) 9. 시험 종료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와 관리번호 명찰을 반납한 후(반출금지) 본인의 소지품을 수령하여 귀가(퇴실 후 즉시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시험장 재입실 불가)
- 8 - 나. 2일차【2026. 1. 8.(목)】 수업실연 : 유·초·특수(유·초)
순서내용행동주체세 부 진 행비고
1시험 대기실감독관· 수험번호, 관리번호 확인 후 대기석 착석 안내 · 응시자의 소지품은 복도에 내놓음B4, 필기도구 제공
2구상실계측 감독관· 문제지 배부 · 응시자가 구상석에 착석하면“15분간 구상합니다”라고 안내 · 계측시작 전, 응시자에게 계측이 시작됨과 동시에 문제지 하단 모든 면에 응시자의 관리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계측기 작동 · 구상형 문제지에 필기 및 메모 가능(필기구 본인지참 불가)- 계측시작 (15분) - 필기도구 제공
3평가실 입실응시자· 본인의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를 가지고 입실하여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말한 후 착석 - 수험번호, 성명 등을 말하지 않음(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4수업 실연시작평가위원· 평가위원은 “관리번호 ○○번 맞습니까?”라고 확인계측시작 (15분)
·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측시작(계측기 리모컨 작동)
수업 실연응시자·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즉시 수업실연 실시 - 수업실연시 수업도구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판서 시에는 해당실 에서 제공되는 분필(물백묵, 보드마카 등)을 사용하여 판서할 수 있음 · (15분 이내 종료 시) “이상입니다”라고 말하면 수업실연 종료
5종료평가위원· (15분 종료 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선언계측종료 (15분)
응시자· 퇴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구상형 문제지 및 관리번호 명찰 반납(낱장을 뜯어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음) 후 소지품 등 수령하여 귀가
응시자 유의사항 1. 답변시간 관리 등 모든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평가실에 비치된 계측기 활용) 2. 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는 자료열람 일절 금지 ※ 다만, 시험대기실에 한해 수업실연의 경우 11시20분까지 자료열람 가능(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자료 열람은 시험대기실 입실 전 복도 등에서만 가능), 제공된 B4연습용지에 메모 가능: 대기석 착석 시 회수 3. 구상형 문제는 구상실에서“15분”구상 할 수 있으며, 구상형 문제지에 메모 가능하고, 평가실 입실 시에는 문제지를 지참하여 답변할 수 있음, 여러 장일 경우 낱장을 뜯어 사용할 수 있으나 뜯어 가져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4. 구상실에서 실연 및 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구상형 문제지 이외의 모든 자료는 평가실에 소지할 수 없음. 단, 수업실연 중 판서 시에는 해당실에서 제공되는 분필(보드마카, 물백묵 등) 이용 가능 5. 수험번호, 성명을 말하거나 눈인사 등 평가위원과 교감행위 금지(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6. 본인의 부주의로 구상형 문제지를 놓고 평가실에 입실했을 경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으나, 수업실연시간 "15분”에 포함하여 계측 실시 7 수업실연시간 "15분”이 지나도 답변이 끝나지 않을 경우 즉시 답변을 중지시키고 퇴실시킴 (종료 후 답변을 계속할 경우 강제퇴장 당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음) 8. 응시자는 시험대기실 입실 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퇴실이 허용되지 않으나, 화장실 등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대기실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귀마개 착용 후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하며, 무단 행동 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됨(특이자의 경우 금속탐지기 사용가능) 9. 시험 종료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와 관리번호 명찰을 반납 후(반출금지) 본인의 소지품을 인수하여 귀가(퇴실 후 즉시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시험장 재입실 불가)
- 9 -

다. 3일차【2026. 1. 9.(금)】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초등교사만 해당


순서내용행동주체세 부 진 행 비고
1시험 대기실· 수험번호, 관리번호 확인 후 대기석 착석 안내 감독관 · 응시자의 소지품은 복도에 내놓음B4, 필기도구 제공
2구상실· 문제지 배부 · 응시자가 구상석에 착석하면“10분간 구상합니다”라고 안내 계측 · 계측시작 전, 응시자에게 계측이 시작됨과 동시에 문제지 하단 감독관 모든 면에 응시자의 관리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계측기 작동 · 구상형 문제지에 필기 및 메모 가능(필기구 본인지참 불가)- 계측시작 (10분) - 필기도구 제공
3응시자
4영어수업 실연 평가실입실 영어 수업 실연시작평가위원· 본인의 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를 가지고 입실하여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답변 후 말없이 인사하고 착석 - 수험번호, 성명 등을 말하지 않음(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관리번호 ○○번 맞습니까?”라고 확인계측시작 (5분)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계측시작(계측기 리모컨 작동)
영어 수업 실연응시자·“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즉시 영어수업실연 실시 - 수업실연시 수업도구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판서 시에는 해당실 에서 제공되는 분필(물백묵, 보드마카 등)을 사용하여 판서할 수 있음 · (5분 이내 종료 시)“이상입니다”라고 말하면 영어수업실연 종료
5영어수업 실연 종료평가위원 · (5분 종료 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선언계측종료 (5분)
퇴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구상형 문제지 반납(낱장을 뜯어 응시자 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 영어면접실로 이동
6영어면접 평가실입실응시자·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말한 후 착석 - 수험번호, 성명 등을 말하지 않음(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7
영어 면접시작평가위원· 평가위원 “관리번호 ○○번 맞습니까?”라고 확인이 끝나면
문1응시자·“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측시작(계측기 리모컨 작동) ·‘즉답형 문항 1~2번’을 묵독 후 “1번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시작계측시작 (5분)
문1응시자“2번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시작 · (5분 이내 종료 시)“이상입니다”말하면 영어면접 종료
8영어면접 종료평가위원 · (5분 종료 시)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선언계측종료 (5분)
· 퇴실 시 복도감독관에게 관리번호 명찰 반납, 소지품 등 응시자 수령하여 귀가
응시자 유의사항 1. 답변시간 관리 등 모든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평가실에 비치된 계측기 활용) 2. 시험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는 자료열람 일절 금지 ※ 다만, 시험대기실에 한해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의 경우 8시20분까지 자료열람 가능(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자료 열람은 시험대기실 입실 전 복도 등에서만 가능), 제공된 B4연습용지에 메모 가능: 대기석 착석 시 회수 3. 구상형 문제는 구상실에서“10분”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형 문제지에 메모 가능하고, 평가실 입실 시에는 문제지를 지참하여 답변할 수 있음, 여러 장일 경우 낱장을 뜯어 사용할 수 있으나 뜯어 가져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4. 구상실에서 실연 및 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구상형 문제지 이외의 일절 자료는 평가실에 소지할 수 없음. 단, 수업실연 중 판서 시에는 해당실에서 제공되는 분필(보드마카, 물백묵 등) 이용 가능 5. 수험번호, 성명을 말하거나 눈인사 등 평가위원과 교감행위 금지(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6. 본인의 부주의로 영어수업실연 구상형 문제지를 놓고 평가실에 입실했을 경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나, 영어수업실연시간 “5분”에 포함하여 계측 실시 7. 영어수업실연 종료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를 복도감독관에게 반납 후(반출금지) 영어면접실에 입실 8. 면접(실연)시간 “5분”이 지나도 답변이 끝나지 않을 경우 즉시 답변을 중지시키고 퇴실시킴 (종료 후 답변을 계속할 경우 강제퇴장 당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음) 9. 응시자는 시험대기실 입실 후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퇴실이 허용되지 않으나, 화장실 등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대기실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귀마개 착용 후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하며, 무단 행동 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됨(특이자의 경우 금속탐지기 사용가능) 10.영어면접이 종료된 후에는 관리번호 명찰을 복도감독관에게 반납 후 소지품 등을 수령하여 즉시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함(시험장 재입실 불가)
- 10 - 8.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제2차 시험에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붙임2]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편의제공 신청서
[붙임3]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5. 12. 11.(목) 09:00 ~ 12. 15.(월) 18:00

[단, 제출기간 내 토,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창조나래) 2층 2회의실
다.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대리인(위임장 지참) 제출 가능)
라.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진단서*


* 제1차 시험 미제출자에 한함


9.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6. 1. 28.(수) 10:00
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 알림마당 - 고시/공고
다. 개인별 성적확인: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


10.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5.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공고문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39-3379】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1부.
2. 제2차 시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1부.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1부.
4. 위임장 1부.
5. 제2차 시험 시험장 위치도 1부.
6.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처 위치도 1부. 끝.

- 11 -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ᆞ초등학교ᆞ특수학교(유치원ᆞ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응시분야수험번호성 명(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제출서류
구분제 출 서 류 명제출여부 (∨ 표시)
공 통1. 교원자격증(사본) 1부 [졸업자에 한함]
2.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부 [2026년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 단, 최종합격 후, 2026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 당 자초등 학교 교사 응시자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반드시 총인원 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 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원본) 1부 [대학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5.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가산점 신청자]
병역 의무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용도6.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병적증명서(원본) 1부 [병역의무를 필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해야 함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복무확인서(원본) 1부 [병역 복무 중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5.9.26.(금))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제출
편의제공 신청자8.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1부 [붙임3] -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을 위한 붙임 서류 * 제1차 시험 미제출자에 한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3-1(총쪽수-현재쪽수)
수험번호

- 12 - 붙임 2 제2차 시험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편의 제공비고
지체 장애상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기존 1∼6급
하지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기존 1∼6급
뇌병변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기존 4∼6급
시각 장애공통·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관련 서식 점자 지원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의 면접(영어면접 포함)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 포함)시간 연장은
평가시간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연장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편의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붙임 3], 증빙 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 서류로 갈음합니다.

- 13 - 붙임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제2차 시험용)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 애 인 편 의 제 공 신 청 서


응시분야수험번호
장애유형장애정도
성명휴대전화
신청내용
편의제공 붙임서류※ 면접 및 수업실연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 이등급 기재) 등] 1부, 의사진단서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작성 예시> -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 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 포함)시간 1.5배 연장 -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2025. 12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3-1(총쪽수-현재쪽수)
수험번호

- 14 -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 내용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
위임 받는 사람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전화번호)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5년 12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2매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1(총쪽수-현재쪽수)
수험번호

- 15 - 붙임 5 제2차 시험장 위치도 – 전주솔내고등학교 ▣ 전주솔내고등학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70
▣ 누리집 주소 : https://school.jbedu.kr/solnae

붙임 6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처 위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누리집 주소 : https://www.jbe.go.kr
☎ 유, 초등임용시험 관련 문의 : 063) 239-3379 (교원인사과 고시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