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202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공고 정보
|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6-05-06 |
| 공식 출처 | 제주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
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련 법 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
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02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참고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
m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m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2027학년도 유․초등․특수(유․초등) 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