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마약 · 대마 또는 향정 신성 의약품 중독자 나. 최종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시험 부정행위자 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6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 -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병역 복무자가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를 제출하지 못한 자 사.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5 제1차 시험 답안지 열람
가. 기간: 2026. 2. 3.(화) ~ 2. 4.(수) 10:00 ~ 17:00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II(본관 1층) 다. 범위: 본인이 작성한 제1차 시험 답안지 라. 방법: 답안지 열람 신청서 작성[붙임2 참조] 및 신분증 확인 후, 관계자 입회하에 열람
마. 기타사항
1) 응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대리 열람 불가), 필사 · 복사 · 촬영 등 불가 2) 답안지에는 채점이 되어 있지 않음
6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안내
가. 과정명: (입직기) 2026 유·초등(특수)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나. 대상: 최종합격자 전원(필수 이수 과정) 다. 기간 및 장소
기간
장소
비고
2026. 2. 3.(화) ~ 2. 6.(금)
탐라교육원
집합 연수
라. 수강 신청 기간: 2026. 1. 28.(수) ~ 2. 2.(월)
※ 탐라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 선택하여 수강 신청(자세한 내용은 탐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02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참조
1
교육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서 1부
서식1
2
교육공무원 전자인사기록용 보조기록부 1부
서식2
3
주민등록초본(병역 필한 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병역사항 포함 ※ 무관후보생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 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위임하는 사람 (최종합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및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
- 1 -
[붙임 2] 제1차 답안지 열람 신청서 서식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 1 차 시 험 답 안 지 열 람 신 청 서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명
전화번호
열람 신청 과목 (해당 과목에 “○” 표시)
교직논술
교육과정
본인은 202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답안지 열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2. . 신청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2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 후 즉시 총무과로 제출 ※ 2개 이상의 동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2개교의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대학교 졸업 증명서도 함께 제출) - 대학원 수학기간이 5학기 이상일 경우 최저 수업연한이 명시된 학칙 해당부분 추가 제출
5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인 경우 취득 후 바로 총무과로 제출
6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검진 기관의 장 발행 ※ 반드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판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서식 3] 은 기본 예시 양식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서식3
7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검사 건 원본 재발급 인정(졸업예정자 자격발급용 마약류 진단 서류도 원본 재발급 제출 시 인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포함 시 제출 생략 가능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서식 4], [서식 5] 은 기본 예시 양식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서식4 서식5
- 1 -
연번
제출 서류
참조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자필 작성 및 정자 서명
서식6
9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유 · 초등) 교사에 한함) 1부 ※ 자필 작성 및 정자 서명
서식7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 자필 작성 및 정자 서명
서식8
1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모든 경력을 요약하여 가능한 한 한 장으로 작성(행 높이 조정 가능)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뒷면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근무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를 연필로 기재(제주도 내 초□중□고 학교인 경우 생략)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대표번호가 아닌 제출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자의 번호 기재 ※ 전력조회 요청 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납세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서식9
12
임용연기원서(해당자에 한함) 1부
서식10
13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 중인 자에 한함)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탐라교육원 직무연수 관련) ※ 자필 작성 및 정자 서명
서식11
○ 모든 제출 서류는 교원자격증을 제외하고 원본 제출 ○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서식 변경 불가), 기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날인(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 불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에 한하여 등록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6. 2. 13.(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주소: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초등 임용시험 담당자 앞 ※ 등기우편 발송 후, 전자우편(bon19@korea.kr)으로 서류 제출 여부 회신(예시: 수험번호 12345678 홍길동 신체검사서 제출 완료)
- 2 -
○ 경력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기간제교사 경력
- 해당학교에서 발급 - 근무부서란에 반드시 공□사립 표시 - 사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교육청 보고/미보고 표시 ※ 교육청 보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시 최저 비율 인정 · 공립학교: 100% 인정(단, 자격증과 학교급이 불일치할 경우 80% 인정) · 사립학교: 교육청 보고 경력 100% 인정, 교육청 미보고 경력 50% 인정
시간제 강사 경력
해당학교에서 발급 - 계약으로 정한 주당 실근무시간(총시간 포함) 및 방학 등 계약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분 기재(발급기관에 명시 요구) ※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며, 표시하지 않을 시 최저 비율 인정
- 졸업예정서(입학일자 및 졸업일자 표기) - 성적증명서(대학원 경력 인정 시 매 학기의 수료 확인을 위해 필요) 수학기간이 5학기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의 최저 수업연한이 명시된 자료 (예: 학칙 등) ※ 학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업연한이 확인되지 않을 시 최저 기간(2년) 인정 - 2개 이상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각 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원강사 경력
- 해당기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교육청 발급: 50% 인정, 학원장 발급: 30% 인정 ※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 9. 10.)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단, 발급일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름) - 위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미비에 따른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 임용 전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를 합격자 등록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임 호봉 획정에 합산되지 않으며, 추후 호봉 재획정으로 신청하여야 함 - 임용 전 경력 인정율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8호, 2024. 3. 22.) 참고
- 3 -
[붙임]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목록표 서식
2026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 종 합 격 자 서 류 제 출 목 록 표
인적사항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
제출서류
※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으로 편철
연번
제출 서류
제출여부 (제출시 "○" 표시)
1
교육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서
2
교육공무원 전자인사기록용 보조기록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 필한 자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제출 예정일 기재)
5
교원자격증 사본(졸업예정자는 제출 예정일 기재)
6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7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9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교(유· 초등) 교사에 한함)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1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
임용연기원서(해당자에 한함)
13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 중인 자에 한함)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탐라교육원 직무연수 관련)
- 4 -
[서식 1]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교육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서 특수[유치원] 교사 □ 특수[초등] 교사 □
위와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합니다. 2026.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5 -
[서식 2]
교육공무원 전자인사기록용 보조기록부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 신상사항
성명(한글)
성별
생년월일
(음력, 양력)
성명(한자)
성명(영문)
등본상주소 (도로명)
실제거주지 (도로명)
2. 병역사항
해당 없음
미필
복무
병역종류
군별
계급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비고
3. 개인신상
신장
cm
체중
kg
시력
좌( ) 우( )
색맹
혈액형
결혼 여부
미혼
부부 교원
O
기혼
X
4.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5. 학력사항(입학□졸업연월 예시: 2026. 2., 위에서부터 최종학력 → 초등학교 순으로 기재)
입학연월
졸업연월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6 -
[서식 3] ※ 기본 예시 양식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 인 후 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mmX297mm[백상지 (80g/m2)]
- 7 -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 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V"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4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 (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 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 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 8 -
[서식 4] ※ 기본 예시 양식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접수번호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 시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기준범위
마약류(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결과
의사소견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용도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9 -
[서식 5] ※ 기본 예시 양식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병명
소견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발 행 일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의 료 기 관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10 -
[서식 6]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임용예정자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 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 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 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 12 -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최종합격자 전원 작성]
1. 수집 · 이용 목적: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및 인사기록 관리 2. 수집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생활근거지(주소), 가족사항, 학력 등 교육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서 및 교육공무원 전자인사기록용 보조기록부 기재사항 일체 3.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제출 시부터 준영구 보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및 인사기록 관리가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해당자만 작성]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관련(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제출자만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경력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경력 4. 보유 및 이용기간: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시부터 경력 확인 완료 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경력 확인이 불가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초등학교 교사 중 기간제교원 채용 희망자만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려는 학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보주체에게 편의 제공 및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간소화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4.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학교 요청 시부터 기간제교원 채용 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려는 학교에 안내가 불가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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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해당자만 작성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응시분야 : 수험번호 : 성 명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기관명
직종 (직급)
경 력 기 간(연□월□일)
비고
부터
까지
기간
※ 경력증명서 제출자, 군 경력자, 대학원 경력자는 반드시 기재□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획정에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경력증명서를
따른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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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해당자만 작성
임 용 연 기 원 서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 휴대전화:
출신학교
( )대학교 ( )과 ( )학년도 졸업
제주특별자치도 임용시험 합격년도
2026학년도
연기사유
연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임용을 연기 하고자 하오니 임용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서류
입영 예정자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임관예정 증명서 등 군복무 중 : 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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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입직기) 2026 유·초등(특수)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에 '○'표시
서귀포시 / 제주시
은행 및 계좌번호
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비상 연락망
1. 수집이용목적: 비상연락 2.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연수 종료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1. 수집이용목적: 여행자보험 가입 2.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여 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1. 제공받는 자: 여행자보험 업무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여행자보험 가입 3. 제공하는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 아니오 □
출장 여비 지급
1. 수집이용목적: 출장여비 지급 2. 수집항목: 성명(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거주지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출장 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가 아닌 개인정보 동의서: 출장여비 지급 후 즉시 파기 □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공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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