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최종합격자(신규임용예정교사) 서류 제출 안내
http://bit.ly/IceNewTeacher (참고)
1. 서류 제출 안내
구 분 | 내 용 | 비고 |
제출일시 | 2026. 2. 19.(목) 10:00 ~ 11:00, 13:00 ~ 17:00 | *기한엄수 (12:00~13:00 점심시간)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 변경시 재안내 |
제출대상 |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교사 신규임용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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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불가 ), 2026. 2. 19.이후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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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목록 | 임용 구비서류 전체 ( [별첨10] 참고 ) ※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마약류중독검사 결과서’는 준비가 안 된 경우 2026. 2. 23.(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접 방문 별도 제출 | [별첨10]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마약류중독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당일 바로 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그 외 서류는 제출일자(2026. 2. 19.(목))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목록
가. 공통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전체)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단,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 정자로 기재 | [별첨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자필, 정자로 작성 ※ 서명도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작성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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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아님) ‧ 입학일자 및 졸업일자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백에 연필로 입학일자 기재 후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제출 (제출처: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신관3층)) ‣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등) ‣ 외국대학: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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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사본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제출처: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신관3층)) ‣ 1정(급) 자격이 있는 경우 1정, 2정 자격증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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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 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검사 :발급에 2~3일 소요(※ 해당 병원에 문의바람)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반드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신체검사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9쪽) 참조 ※ 본 양식은 기본 예시 양식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별첨3] |
마약류중독검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발급 가능(보건소는 불가) ‣ 검사 가능 여부,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판정 소요 기간(3~5일 예상), 비용 등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병원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 바람 ‣ 마약검사결과통보서에는 아래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안내문 반드시 확인 | [별첨4] |
신규임용예정교사 등록서 |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단, 등록자 서명란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 정자로 기재 | [별첨7]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 ‣ 자필, 정자로 작성 | [별첨9] |
군입대자 및 군전역자(해당자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420-8404)로 연락)
‣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임용연기원서 1부[별첨8] 및 입영통지서 1부를 서류 제출일에 함께 제출
‣ 임용 대기 중 군입대 시
➡ 입영 전에 임용연기원서 1부[별첨8] 및 입영통지서 1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제출하고 입대‣ 임용연기 후 군전역시
➡ 마지막 휴가 시 전역예정증명서 1부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방문하여 임용신청서 작성
나. 봉획정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모든 경력을 요약하여 한 장으로 작성 (행 높이 조정 가능) ‣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 | [별첨 5] | |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 뒷면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근무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연필로 기재 ※ 전화번호 및 FAX번호는 대표번호가 아닌 제출자의 근무경력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담당자의 번호 기재 ‣ 임용전 경력 인정율 [별첨 6] 참고 ‣ 전력조회 요청 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경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 [별첨 6]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2-05 |
| 공식 출처 | 인천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최종합격자(신규임용예정교사) 서류 제출 안내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제출일시 | 2026. 2. 19.(목) 10:00 ~ 11:00, 13:00 ~ 17:00 | *기한엄수 (12:00~13:00 점심시간) |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 변경시 재안내 |
| 제출대상 |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교사 신규임용 예정자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불가 ), 2026. 2. 19.이후 제출 불가 | |
| 제출목록 | 임용 구비서류 전체 ( [별첨 10] 참고 ) ※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마약류중독검사 결과서' 는 준비가 안 된 경우 2026. 2. 23.(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접 방문 별도 제출 | [별첨10]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마약류중독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당일 바로 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그 외 서류는 제출일자(2026.
2. 19.(목))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전체)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 개인정보 제공 및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단,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 정자로 기재 | [별첨1]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자필, 정자로 작성 ※ 서명도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작성 | [별첨2] |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아님) · 입학일자 및 졸업일자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백에 연필로 입학일자 기재 후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제출 (제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신관3층)) ▶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등) ▶ 외국대학: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
| 교원자격증 사본 |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제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신관3층)) ▶1정(급) 자격이 있는 경우 1정, 2정 자격증 모두 제출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국 · 공립병원,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검사 : 발급에 2~3일 소요(※ 해당 병원에 문의바람)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반드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의하여 판정함 "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신체검사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9쪽) 참조 ※본 양식은 기본 예시 양식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며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 [별첨3] |
| 마약류중독검사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단,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발급 가능(보건소는 불가) ▶ 검사 가능 여부,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판정 소요 기간(3~5일 예상), 비용 등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병원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 바람 마약검 사결과통보서에는 아래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마약, 대 마, 항정신성의약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 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안내문 반드시 확인 | [별첨4] |
| 신규임용예정교사 | ▶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별첨7] |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 등록서 | ※ 단, 등록자 서명란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 정자로 기재 |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 ▶ 자필, 정자로 작성 | [별첨9] |
군입대자 및 군전역자(해 당자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420-8404)로 연락)
□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임용연기원서 1부[별첨8] 및 입영통지서 1부를 서류 제출일에 함께 제출
□ 임용 대기 중 군입대 시
→ 입영 전에 임용연기원서 1부[별첨8] 및 입영통지서 1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제출하고 입대
□ 임용연기 후 군전역시
→ 마지막 휴가 시 전역예정증명서 1부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방문하여 임용신청서 작성
나. 호봉획정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비고 (양식) |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합산신청서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모든 경력을 요약하여 한 장으로 작성 (행 높이 조정 가능)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별첨 5] |
|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 뒷면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근무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연필로 기재 ※ 전화번호 및 FAX번호는 대표번호가 아닌 제출자의 근무경력을확인해줄 수 있는 담당자의 번호 기재 ▶ 임용전 경력 인정율 [별첨 6] 참고 ▶ 전력조회 요청 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경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 [별첨 6]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
▶ 해당학교에서 발급, 근무부서란에 반드시 공 · 사립 표시
▶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 보고/미보고 반드시 표시
※ 교육청 보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시 미보고로 인정, 최저 비율 인정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 100% 인정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 교육청 보고 경력 - 100% 인정(학교급 불일치 80%)
교육청 미보고 경력 - 50% 인정
▶ 해당학교에서 발급
▶ 방학기간 반드시 표시, 방학기간동안 근무 여부 표시(발급기관에 명시 요구)
▶ 주당근무시간 반드시 표시(발급기관에 명시 요구)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라지며, 표시하지 않을 시 최저 비율(30%) 인정
다 회사경력
▶ 해당회사에서 발급
▶ 유급, 상근직 여부, 주당근무시간 반드시 기재(발급기관에 명시 요구)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며, 15시간 미만 · 미확인된 경우 미인정
▶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필히 기재(발급기관에 명시 요구)
라 학원강사 경력
▶ 해당 기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 발급
※ 주당근무시간이 기재된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함께 제출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지며, 15시간 미만 · 미확인된 경우 미인정
▶ 교육청 발급: 50% 인정(교육청보고), 학원장 발급: 30% 인정(교육청미보고)
4마 군 경력
※ 반드시 1차 합격자 증빙서류와 별도로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에서 발급
▶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군 경력 인정자에 해당
바 대학 및 대학원 경력
▶ 졸업증명서 1부. (입학일자 및 졸업일자 표기)
▶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인정 시 학력과 경력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
▶ 해당 대학원의 최저 수업연한이 명시된 자료 1부.(예 : 학칙 등)
※ 학칙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 학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업연한이 확인되지 않을 시 최저 기간(2년) 인정
2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각 학교의 졸업증명서,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대학: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032-420-8409
※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5 - 안내사항1.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2025. 10. 1.)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마약류중독검사 결과서는 2025. 3. 1. 이후 검사 결과 인정 가능.
단, , 26. 9. 1. 발령자는 발령일 기준으로 유효기간(1년) 도과 시 새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2. 위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미비에 따른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3. 호봉획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2026. 2. 19.(목)까지 제출분에 한해 적용되며,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력서류는 추후 초임 발령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에 제출하여 호봉재획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제출기한 |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방법 | 발령교 교감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교담당자에게 제출 |
| 제출대상 | 중등교사 신규임용 예정자 |
| 문의처 |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2팀(032-550-1744) |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안내사항
- 검사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검사안내: 학교, 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 중(평생) 1회 실시
* 근무지 이동시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받아도 됨
- 검사방법: 혈액검사(IGRA, T-SPOT 등) 또는 TST(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 잠복결핵감염 검진기관 확인방법 : [별첨 11]
- 비고: 제출용 외 1부 개인보관 필요(근무지 이동시 이동된 근무기관에 제출 필요)
잠복결핵감염 검진기관 확인방법
| 질병관리청 결핵ZERO 홈페이지(https://tbzero.kdca.do 접속 > 의료기관 검색 클릭 > 시/도(인천광역시 선택)> 접촉자검진기관 선택 > 검색 |
[별첨1]
개인정보 제공 및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제공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부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완료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기간
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 성명, 주소, 메일, 병역사항,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가족관계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 항목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인천지방경찰청 등 (행정정보공동시스템활용) | 범죄경력,결격사유 등 임용의제한 사유 조회 |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항목 | 수집 목적 |
| 채용신체검사 결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유무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
| 항목 | 수집 목적 |
| 주민등록번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 9 - [별첨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취업 (예정)자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경찰청장 귀하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mmX297mm [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 10 -[별첨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 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 ①구 분 | ②시험실시 기관 | ③응시직명 | ④응시번호 | ⑤ 성 명 | |
| ⑥ 검사 시 | |||||
| ⑦재 사 용 | ⑧주민등록번호 |
※ 압인 또는 계인
2
| 검 사 내 용 | |||||
| 키 | cm | 체 중 | kg | ||
| 허리둘레 | cm | 혈 압 | |||
| (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 ) 좌: | |
| 우: ( ) | 우: ( ) | ||||
| 종 양 질 환 | 이 비 인 후 질환 | |
| 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
| 소 화 기 질 환 (간질 환 포함) | 신장/비뇨기계질환 | |
| 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
| 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
| 근골격계 질환 | 안 질 환 | |
| 정 신 질 환 | 흉 부X선 검 사 |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공무원 | |||||||||
|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mmX297mm[백상지 (80g/m2)]
- 11 -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
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押印 :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 (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 (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V"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4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 (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
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
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 12 -[별첨4]
[예시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 접수번호 |
| 검사결과통보서 | |||
| 구 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 명 |
| 검사 시 | (한글) | ||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 번호 | (집) | |
| (휴대폰)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기준범위 |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검사결과 | |||
| 의사소견 | |||
| 판정보류 소견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 |||
| |||
※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동 문구가 기
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건강 진단서
|
| |||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병명 | ||||||
| 소견 |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
| 비고 |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
| 진단을위해 시행한검사 | ||||||
| 발 행 일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
| 의 료 기 관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 (마
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동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속 : 인천시교육청
직 명 : 교사
성 명 : ○ ○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 . 월 · 일) | 비 고 | ||
| 부터 | 까지 | 기간 | |||
| ※예시 군복무 | 군인 | ※반드시 1차 합격자 증빙서류와 별도로 추가 제출 | |||
| ※예시 ○ ○대학원 | 학생 | ※대학교는 작성대상 아님 단, 2개이상의 대학교를 다닌 경우는 그 중 1개를 작성 | |||
| ※예시 ○○중학교 | 기간제 교사 | ||||
| ..... | |||||
| ※파란색 예시 글자는 삭제 후 제출 |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00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97호, 2025.4.23. 참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인 사례이며 아래 경력 외 다수 내용도 있음.)
| 경력내용 | 경력구분 | 인정율 (%) | 비고 | ||||||||||||
| 기간제교사 | 공립교 | 100 | · 학교급 불일치: 8할 | ||||||||||||
| 사립교 | 100 | · 교육청 보고 경력(학교급 불일치: 8할) | |||||||||||||
| 50 | · 교육청 미보고 경력 | ||||||||||||||
| 시간제 강사 (전일제·종일제 강사 포함) | 주당 근무시간 인정 | 30 ~100 | 주당 실근무시간* 근무기간 ×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 ||||||||||||
| 회사경력 | 상법상의 회사(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 40 |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30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 |||||||||||||
| 군 경 력 | 복무 | 100 | ·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만을 인정 | ||||||||||||
| 대 학 원 | 석사(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 100 | ·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
| 박사(3년의 범위 내) | 100 | ·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원자격증 소지 후 교원으로 근무 | 100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대학시간강사 | 주당 5시간 이하 (시간수 불분명) | 50 | · 6시간=60%, 7시간=70%, 8시간=80%, 9시간=90% | ||||||||||||
| 주당 10시간 이상 | 100 | ||||||||||||||
| 학원강사 | 교육청보고 | 50 | ●관할 교육지원청 경력증명서 (학원 강사 사실 확인서) 발급 | ||||||||||||
| 교육청미보고 | 30 | · 학원장 경력증명서 발급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경력내용 | 경력구분 | 인정율 (%) | 비고 | ||||||||||||||||||
| 유급, 상근 | 50 | ||||||||||||||||||||
| 학교회계직원 |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 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 경력 | 80 |
| ||||||||||||||||||
| 어린이집 근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 100 |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 (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갖추 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 농협, 축협, 수협, 학교 법인 등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 기관 | 50 | ·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 | ||||||||||||||||||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 같은수준의 2개 이상 학교 졸업 | 80 | · 1개 학교 이외의 수학연수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 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
-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
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
- 17 -[별첨7]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등록서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명(한자) | ( 한자 기입 ) | 성 별 | 남 / 여 | 생년월일 | 0000.00.00 |
| 최종학력 | ○○대학교/○○대학원 | 졸업연월일 | 0000.00.00 | 과목 | ex. 특수(국어) |
| 주 소 | 실거주지 주소 작성 | 집전화 | |||
| 세대주명 | 관계 | 휴대전화 | |||
| 병역관계 | ROTC( ), 병역필( ), 병역미필( ), 해당없음( ) | 입대예정 | 년 월 | ||
| 경력사항 | 경력구분 | 기간 | 근무처 | 비고 |
| 기간제교사 | 0000.00.00.~0000.00.00. | |||
| 교사 | 0000.00.00.~0000.00.00. | |||
| 회사 | 0000.00.00.~0000.00.00. | |||
| 비상시 연락처 | 관계 | 성명 | 전화번호 | |
| 인천광역시 교육가족 | 관계 | 성명 | 직위 | 근무처 | 비고 |
|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에 신규임용예정교사로 등록합니다. 2026년 월 일 등록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
【 작성상의 유의점 】
1. 최종학력 :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최종학력 기입
2. 주 소 : 도로명주소, 00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몇 동 몇 호까지 기입, 실거주지 주소로
기입(※ 발령 시 참고 가능)
3. 병역관계 : 병역미필자는 입대 예정일을 기록바람
4. 경력사항: 경력이 많은 경우 축약 및 합산하여 기입바람, 본 등록서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
5. 비상시 연락처 : 본인 자택에 전화가 없을 경우 전화보유 이웃이나 친척도 가능하나 발령 시
신속하게 연락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6. 인천광역시 교육가족: 부모, 직계존속 · 비속, 형제자매 중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기재
7.기타사항: 임용 대기 중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연락(☎ 032-420-8404)
| 임 용 연 기 원 서 | |||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자택 : ( ) 핸드폰 : | |
| 출신학교 | ( )대학교 ( )과 ( )학년도 졸업 | ||
| 인천광역시 임용시험 합격년도 | 2025학년도 | |
| 연기사유 | ||
| 연기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임용을 연기 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
| 붙임 서류 | 입영 예정자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임관예정 증명서 등 군복무중 : 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
[별첨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신
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
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
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 위 : 교 사 성 명 : (서명)
- 20 -[별첨 10]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 관련 제출서류 목록 과목 : ( )성명 : ( )
| 연번 | 구비서류 | 제출여부(해당란에 ○표시) | |||
| 제출 | 해당없음 | ||||
| 1 | 신규임용예정교사 등록서 | 공통 | |||
| 2 | 개인정보 제공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공통 | |||
| 3 | 범죄경력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공통 | |||
| 4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공통 | 증명서 | 예정서 | |
| 5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공통 | 증명서 | 예정서 | |
| 6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공통 | (추후제출) | ||
| 7 | 마약류중독검사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공통 | (추후제출) | ||
| 8 | 부정청탁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 | 공통 | |||
| 9 | 임용연기원서(증빙서류 포함) | 해당자 | |||
| 10 | 호봉획정을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자 | |||
| 11 | 경력증명서 | 해당자 | |||
※ 모든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연번 순서대로 클립으로 철하여 서류 봉투에 넣어 제출
- [1]~[11]번의 서류 제출 여부를 해당 칸에 '⌀' 로 표시한 후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바람)
- 단, [9]~[11]은 해당자에 한하며, 해당없는 자는 해당없음에 '○' 표시하여 제출
- [4]~[5]를 예정증명서로 제출한 자는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즉시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신관 3층)으로 제출하여야 함
개정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시행 관련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마약류 검사 서류 제출 안내
1. ~ 3. 생략
4.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배경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22.10.18.) 및 시행('23.4.19.)
○ 이에 따라 신규 임용예정교사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제4호 신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개인별 병원 검사 ▶ 서류 제출) |
| □ 교사 임용예정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검사 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제출 |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택 1) [붙임 1, 2]서식(예시) 참고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 소요
기간 사전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바람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는 등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 가능
국가건강검진 또는 채용신체검사에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가능
(검진기관에 사전문의 필요)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2025. 3. 1. 이후 검사 인정]※ 단, 2026. 9. 1. 발령자는 발령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도과 시 새로
검사 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 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검사 가능 여부 사전
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에 탑재된 [정보조회]-[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참조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마약류 중독검사 가능 여부,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검사방법 및 비용, 판정 소요기간 등은 의료기 관마다 상이하므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사전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결과 판정 및 검사결과서가 나오는 데 시일이 소요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당일 바로 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동 문구가 기재
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 접수번호 |
| 검사결과통보서 | ||||
| 구 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 명 | |
| 검사 시 | (한글) | |||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 번호 | (집) | ||
| (휴대폰)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기준범위 |
마약류(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검사결과 | |||
| 의사소견 | |||
| 판정보류 소견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 |||
| |||
※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동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진단서
| 원부대조필 인 |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병명 | |||
| 소견 |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
| 비고 |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
| 발 행 일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
| 의 료 기 관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약류(마
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동 문구가 기재되지 않
은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소재 병원만 편집, 마약류중독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방문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2025.11.30. 기준)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주소 | 전화번호 |
| 인천세종병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 1551-5888 |
| (의)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22 | 032-540-9090 |
| 새건병원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0 | 031-427-2800 |
|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 광역시지부 |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500 | 032-884-7131 |
| 현대유비스병원 |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503 | 032-888-7575 |
| (의)인천사랑의료재단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26 | 032-457-2812 |
| 기독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23-1 | 032-766-7582 |
|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 032-460-3114 |
| 장편한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313,314호 | 032-431-7501 |
| (의)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 | 032-459-3141 |
| 주안상쾌한속내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483, 2층, 3층 | 032-861-8875 |
| 전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5 | 032-464-6181 |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 032-580-6000 |
| 인천백병원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214 | 032-765-7070 |
|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72, 201동(포레나 미추홀) | 032-459-5195 |
| 더나눔병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08-1 | 032-859-1275 |
| 아산베스트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21번길 6, 3-4층 | 032-721-7225 |
| 이하영소아과의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51, 2층 | 032-862-0582 |
| 미리봄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7, 601호,602호,605호,606호 | 032-424-1212 |
| 삼성베스트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3, 4층 | 032-710-3964 |
| 부평프라임메디컬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28 | 032-721-2530 |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032-280-6114 |
| 부평사랑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동 320 | 032-526-0075 |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 032-500-0270 |
| 부평세림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 032-509-5411 |
| 로로와 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87, 4,5층 | 032-521-2022 |
| 동수녹십자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7, 201호 1 (해마루) | 032-524-6020 |
| 우리들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14, 301 304호 | 032-506-8808 |
| 탁월한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40, 7층 701, 702, 703호 (신영프라자) | 032-710-8575 |
| 아산큰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69, 4층, 5층 | 032-563-2770 |
| (의)루가의료재단 검단나은의원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08 이지프라자 3층, 4층 | 032-590-5700 |
| 검단속편한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221, 엠파이어빌딩 301~310호 | 032-562-2509 |
| 늘편한병원 우리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91 | 032-573-8275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032-290-3334 |
| 우리베스트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 032-715-6308 |
| 온누리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9 | 032-568-2832 |
|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56, 2층 7층 | 032-565-8930 |
| (의)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 1661-0033 |
| 위바른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78, 5층 | 032-561-5570 |
| 검단탑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9번길 5 | 032-590-0123 |
| (의)성세의료재단 뉴 성민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0 | 032-726-1000 |
| (의)나사렛국제병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 032-899-9999 |
| (의)루가의료재단 지안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빌딩 6층 | 032-830-2700 |
| 송도에이스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판매시설동 제2층 제204호, 제207호~211호 | 032-858-5585 |
| 송도 베스트 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7, 6층 A-601호 | 032-716-9797 |
| 인천적십자병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032-899-4146 |
| 송도탑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65, 305~312호 | 032-719-8089 |
| 이화웰봄소아청소년과 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3, 2층 201호 (해승메디피아) | 032-833-7119 |
| (의)마크로젠의료재단 진헬스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132번길 34, 6,7,8층 | 032-831-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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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플러스정형외과의 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30번길 54 101호 | 1533-3164 |
| 밀레니엄서울내과의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4층 402~404호 | 032-85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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