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및 변경사항 안내

게시일 2026-05-06 유치원초등특수(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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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및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양준욱
  • 작성일자2026.05.06
  • 조회수3016

1.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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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사항 사전 안내]


202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우리 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등 확정 세부 사항은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6년 9월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영어평가(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출제 기관 변경(초등만 해당)

(경기도교육청 자체 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


2. 적용시기: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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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경기도교육청
모집 분야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경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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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pdf 원본 내려받기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아 울러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제2차 시험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별첨)「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6.

경기도교육감

- 1 -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참고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

m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m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참조


□ 2027학년도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


구 분2027학년도 출제 범위
유치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초등학교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특수학교 (유치원)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01.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특수학교 (초등)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01.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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