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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및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양준욱
- 작성일자2026.05.06
- 조회수3016
1.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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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사항 사전 안내]
202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우리 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등 확정 세부 사항은 '2027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6년 9월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영어평가(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출제 기관 변경(초등만 해당)
(경기도교육청 자체 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
2. 적용시기: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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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
| 게시일 | 2026-05-06 |
| 공식 출처 | 경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아 울러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제2차 시험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별첨)「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 1 -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참고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안내
m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m 인정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기간 폐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참조
□ 2027학년도 유‧초‧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내
| 구 분 | 2027학년도 출제 범위 |
| 유치원 |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
| 초등학교 |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 특수학교 (유치원)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01.29.)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2019.07.24.) |
| 특수학교 (초등) | 1.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나.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2024.08.16.)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05호] (2024.01.29.)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1.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2. 교과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08.16.) |
※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2027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사항 사전 안내문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 방법 등 확정된 세부 사항은 ‘2027
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6년 9월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변경사항
- 출제 기관 변경(초등만 해당)| 선발분야 | 시험과목 | 2026학년도(기존) | 2027학년도(변경) |
| 초등 | 영어평가 (영어수업실연, 영어면접) | 경기도교육청 자체 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 |
※ 영어평가(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외에 다른 시험 과목 출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