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 작성자 이한호
- 작성일자2026.02.26
- 조회수3278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추가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가합격 선발분야 및 인원
- 일반사회(1명), 지구과학(1명), 영어(1명), 정보컴퓨터(1명), 보건(중등)(1명)
2.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 해당 선발분야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3. 결정방법: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4. 합격조회 방법: 추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2026.2.26.(목) 09:00 문자 및 유선 통보
5. 관련근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6항
6. 문의처
- 추가합격자 서류 제출 및 인사발령 문의 : 교원인사정책과 중등·특수인사담당 (☎031-249-02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1.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추가합격자 공고문 1부.
2.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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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2-26 |
| 공식 출처 | 경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추가합격자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6.
경 기 도 교 육 감
1 추가합격자 결정 내용
가. 대 상
| 선발분야 | 추가합격 인원(명) | 합격조회 방법 |
| 일반사회 | 1 | 추가합격자 개별 안내 |
| 지구과학 | 1 | |
| 영어 | 1 | |
| 정보·컴퓨터 | 1 | |
| 보건(중등) | 1 | |
| 합계 | 5 |
나. 결정 사유: 해당 선발 분야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다. 결정 방법: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
라. 관련 근거:「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제6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6항
시험실시기관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추가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485호
(2025.10.1.)의 응시자격 제한요건 및 최종 합격의 취소요건에 해당하거나
합격자 서류 미제출 등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문 의 처 ) 교 원 인 사 정 책 과 중 등 · 특 수 인 사 담 당 (031-249-0218)
가. 제출 대상자: 추가합격자 전원나. 제출기간 및 방법: 개별 안내
다. 제출서류: 하단 참고 (교원자격증 제외 모든 서류 원본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 순 | 제출서류 | 비고 |
|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제출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검사 완료 | 별첨 1 참고 |
| 2 | 선서문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원본 제출(스캔 후 출력한 사본 불가) | 별첨 2 서식 |
| 3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의료기관(의사)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 | 별첨3-1, 3-2 참고 |
| 4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입학일자, 졸업일자 기재(입학일 없는 경우 여백에 연필로 메모) | 2025. 12. 1. 이후 발급된 서류 (6. 교원자격증 사본 제외) |
| 5 | 대학원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만) | |
| 6 | 교원자격증 사본 1부(복수 자격증 포함) ※ 졸업예정자는 예정증명서 발급 | |
| 7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남자: 주민등록초본(병적 사항 기재)-불가 시 병적증명서 1부 - 여자: 주민등록등본 1부 |
2) 군 복무 중인 자(임용 전 군 복무 예정자 포함) 제출서류
| 순 | 제출서류 | 비고 |
| 1 | 임용유예원 1부 | 별첨 4 참고 |
| 2 | 각서 1부 | 별첨 4 참고 |
| 3 | 임관(입영) 예정증명서 또는 입영(예정)통지서 1부 ※ 임용원 제출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별첨 1 참고)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첨1>의 검사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확인 사항(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① 사진 압인 또는 계인 ② 합격판정 ③ 검사자(담당의사) 날인 ④의료기관장 날인
⑤ 유효기간(2025. 3. 1. 이후 발급된 검사서)
‣ 사진과 검사서에 걸쳐 눌러 찍은 도장(압인) 또는 걸쳐 찍은 도장(계인) 확인
‣ 판정 ‘보류’시 [질의응답1] 참고
‣ 검사기관에 따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보통 2~3일 내외 소요되며 검사기관은 본인이 알아보아야 함)
2) 선서문 원본 1부(별첨 2 서식)
☞ <별첨2>를 출력한 후 자필 서명하여 1부 제출(선서문 서명일: 2026. 3. 1.)
‣ 자필 서명 시 한글 정자로 기입
‣ 서명한 원본을 스캔 후 다시 출력한 사본 제출 금지
3)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별첨 3-1, 3-2 참고)
‣ 의료기관(의사)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한 내역이 기록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유효기간(2025. 3. 1. 이후 발급된 검사서)
4)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입학일자 및 졸업일자가 기재된 졸업증명서(2025. 12. 1. 이후 발급된 서류)
※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백에 연필로 입학일자 기재 후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제출[질의응답2 참고]
‣ 2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의 졸업증명서(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학적부도 같이 제출)
5) 대학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 2개 이상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모두 제출(2025. 12. 1. 이후 발급된 서류)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증명서 제출[질의응답2 참고]
‣ 대학원 수료는 인정하지 않음(수료증 제출 금지)
‣ 학위기(학위증)이 아닌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 복수 자격증 소지자는 소지한 자격증 모두 제출
‣ 2차 시험 때 제출하였더라도 다시 제출(사용처와 보관부서가 다름)
‣ 1차 합격자 서류 제출 때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또는 그 이후에 발급된 서류)
‣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제출 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질의응답2 참고]
‣ 졸업예정자별 제출 증명서 및 증명서
| 순 | 구분 | 증명서류 |
| 1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 2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택 1) |
| 3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 4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O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서식이 없는 경우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의 확인 받아 제출)
‣ 증명서류 발급은 소속 대학으로 문의
- 다음 장으로 군 복무 중인 자(임용 전 군 복무 예정자 포함) 제출서류 안내 이어짐 -
- 4 - 7) 군 복무 중인 자(임용 전 군 복무 예정자 포함) 제출서류☞ 대상자: 최종합격자 중 군 복무 중인 자 또는 (2026. 9. 1. 전) 군 입영 예정자
※ 유예원 제출 예정인 경우, 합격자 발표 당일 031-249-0215으로 즉시 연락 바람
‣ 제출서류: 임용유예원 원본 1부, 각서 원본 1부, 임관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입영
통지서 중 1부(단, 복무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제출기한 및 제출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교원인사정책과 중등·특수인사담당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사전 협의 필수)
‣ 유의사항
- 공통 제출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 임용원 제출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 자필서명 시 한글 정자로 기입(흘림 금지)
- 서명한 원본을 스캔 후 다시 출력한 사본 제출 금지
‣ 문의처: 031-249-0215
- 5 -<별첨 1 – 신체검사서(예시)>
·압인, 계인 확인
·인화한 사진 부착
| 검사기관에서 | 작성함 |
| 금지 | |
| 합격자 작성 |
| ·검사항목 | 모두 들어가있는지 확인 |
·합격 판정 확인
| 서명 확인 |
2025. 3. 1.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서명 확인 |
| 선 서 |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3월 1일 |
| 직위(급) 교사 성명 (서명)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통보서(예시)
| 검사결과통보서 | ||||
| 구 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 명 | |
| 검사 시 | (한글) | |||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 번호 | (집) | ||
| (휴대폰)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기준범위 |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검사결과 | |
| 의사소견 | |
| 판정보류 소견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검사지정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예시)
건강 진단서
| 원부대조필 인 |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병 명 | |||
| 소견 |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
| 비고 | |||
| 용도 | 교원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 .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
| 발 행 일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
| 의 료 기 관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9 -<별첨 4 – 각종 서식>
임용 유예원
m 수 험 번 호 :
m 성 명 : (한자)
m 주민등록번호 :
m 주 소 :
m 출 신 대 학 : 대학교
m 본인 연락처 :
m 비상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고자 관계
서류 및 각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유 : | ||
| 2. | 유예기간 : 2026. | . . ~ 20 . . . |
§첨부서류 : 1. 임관(예정)증명서 또는 입영(예정)통지서 사본 1부.
2. 각서 1부.
임용후보자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10 - 각 서m 수 험 번 호 :
m 성 명 : (한자)
m 생 년 월 일 :
본인은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였으나, ( )사유로 인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함과 아울러
유예기간 만료, 개인 신상 변동,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시에는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11 - 임 용 원m 수 험 번 호 :
m 성 명 : (한자)
m 주민등록번호 :
m 주 소 :
m 출 신 대 학 : 대학교
m 본인 연락처 :
m 비상 연락처 :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 )를 (마쳤기, 마칠예정이기에)
이에 임용원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2026년 월 일
본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12 - 위 임 장위임 사유 :
대리인(수임자)
m 성 명 : (서명)
m 생년월일 :
m 주 소 :
m 전화번호 :
m 관 계 : (※ 위임자와의 관계)
최종합격자 등록 및 임용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모든 업무를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m 성 명 : (서명)
m 생년월일 :
m 주 소 :
m 전화번호 :
2026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하
- 13 - 배정 포기원m 성 명 :
m 수험번호 :
m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m 배정일자 : 20 . . .일자
m 배정시군명 :
m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 )로 배정을 받았으나
( )에 의하여 부임을 할 수 없어 부임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귀하
(※ 이름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 타이핑 금지)
- 14 - 임용 포기원m 성 명 :
m 수험번호 :
m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m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대기중인자로 ( )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이름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 타이핑 금지)
- 15 -·압인, 계인 확인
·인화한 사진 부착
| 검사기관에서 합격자 | 작성 | 작성함 금지 |
| ·검사항목 | 모두 들어가있는지 확인 |
2025. 3. 1.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합격 판정 확인
| 서명 확인 |
2025. 3. 1.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서명 확인 |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2026년 3월 1일 |
| 직위(급) 교사 성명 (서명)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 통보서(예시)
| 검사결과통보서 | ||||
| 구 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 명 | |
| 검사 시 | (한글) | |||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 번호 | (집) | ||
| (휴대폰)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기준범위 |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검사결과 | |
| 의사소견 | |
| 판정보류 소견 | |
|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검사지정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예시)
건강 진단서
| 원부대조필 인 |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병 명 | |||
| 소견 |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
| 비고 | |||
| 용도 | 교원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 .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
| 발 행 일 : |
| 의 료 기 관 : |
| 주소 및 명칭 : |
| 전화 및 FAX : |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4 -<별첨 4 – 각종 서식>
임용 유예원
수 험 번 호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출 신 대 학 : 대학교
본인 연락처 :
비상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고자 관계
서류 및 각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 유 : |
| 2. | 유예기간 : 2026. . . ~ 20 . . . |
§첨부서류 : 1. 임관(예정)증명서 또는 입영(예정)통지서 사본 1부.
2. 각서 1부.
2026년 월 일
임용후보자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5 - 각 서 수 험 번 호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본인은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였으나, ( )사유로 인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함과 아울러
유예기간 만료, 개인 신상 변동,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시에는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6 - 임 용 원 수 험 번 호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출 신 대 학 : 대학교
본인 연락처 :
비상 연락처 :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 )를 (마쳤기, 마칠예정이기에)
이에 임용원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2026년 월 일
본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7 - 위 임 장위임 사유 :
대리인(수임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관 계 : (※ 위임자와의 관계)
최종합격자 등록 및 임용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모든 업무를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2026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하
- 8 - 배정 포기원 성 명 :
수험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배정일자 : 20 . . .일자
배정시군명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 )로 배정을 받았으나
( )에 의하여 부임을 할 수 없어 부임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이름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 타이핑 금지)
- 9 - 임용 포기원 성 명 :
수험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대기중인자로 ( )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이름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 타이핑 금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