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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경상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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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등교육과 | 등록일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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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5. 6. 경상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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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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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 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5-06 |
| 공식 출처 | 경북교육청 공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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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상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안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
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경 상 북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