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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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 제출 서류 및 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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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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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등특수교육과 |
| 접수마감 | 해당없음 |
| 구분 | 교원임용시험 |
| 첨부파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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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 제출 서류 및 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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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중등 |
| 게시일 | 2026-02-03 |
| 공식 출처 | 광주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 제출 서류 안내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 안내
- 제출기간: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9.(월) ~ 11.(수)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 출 처: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대 상: 중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후보자
- 제출서류: 하단의 설명 및 【붙임 2】 서식 참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서"는
2026. 2. 13.(금) 16:00까지 제출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중등인사팀, 특수교육팀(본관 3층)
※ 【 붙임 2】 엑셀파일은 서류 접수 시 현장에서 파일로 제출
광주광역 시 교 육 청
[중 등 특 수 교 육 과 ]
가. 기 간 : 2026. 2. 9.(월) ~ 2. 11.(수) 10:00~16: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2층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 【붙임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서식 1>을 제일 위에 두고,
<제출 서류>의 순에 따라 클립으로 고정, 본인 신분증 지참
가. 제출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신)주소로 작성해야 함.
나. 주민번호가 필요한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표 처리된 증명서는 안 됨)
다.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써야 함
3. 합격자 임용 및 호봉획정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26. 1. 1.자 이후 발행본, 본인기준으로 발행,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2) 주민등록초본 1부 (2026. 1. 1.자 이후 발행본)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근 3월 이내 발행분)
· 전국 국·공립 종합병원· 일반병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해당병원에 문의)에서 신체
검사 후 발급받아 제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수)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신체검사서안내" 참조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채용신체검사서양식 참조,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검사기관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주민번호가 *표 처리된 것은 접수하지 않음)
※ 일반건강건짐 결과를 활용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가능(2025.1.1.이후 검진)
- 1 -4) NEIS 인사기록 등록카드 1부 (붙임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출력 제출)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동의자란에는 필히 자필로 작성 요망(서명, 도장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
6)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1부 (최근 3월 이내 발행분)
7) 신규임용교사 등록서 1부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 출력 제출)
8) 교원자격증 사본(A4규격) 1부 (소지자격 전체,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를 제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원본 지참
교원자격증 취득 후에는 발령 후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제출
9) 최종학교(대학) 졸업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증명서는 발령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10) 호봉획정 합산 신청서 및 인사내신 희망서 1부
[(붙임3-1)~(붙임3-3)]서식에 작성, 해당 교과 및 비교과 양식에 맞게 작성
가) 해당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모든 경력에 대하여 요약하여 작성
나) 작성한 파일을 접수 현장에서 파일로 제출(* 파일명: 교과_성명)
다) 출력본 :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날인) 후에 타서류 제출 시에 함께 제출
11)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일용직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 근거: 개인별로 규정 및 예규 반드시 확인 후 궁금한 점 문의할 것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비상근은 주 15시간 이상에 한해 제출
경력증명서 뒷면에 증명서 발급기관(근무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FAX번호 연필로 기재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납세증명, 원천 징수영수증, 건강
보험가입확인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 주요 정보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 시 확인 필수
가) 정규 교사 경력증명서: 휴직 이력 있을 시 종류 및 기간 명시
- 시도별 해당학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발행의 경력증명서 필요
- 2나) 기간제 교사 경력증명서: 공·사립 여부 명시, 휴직 이력 있을 시 종류 및 기간 명시
※ 공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경우(해당 학교 발급): 100% 인정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경우
- 교육청 임면 보고된 경력: 100% 인정
(해당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 발급 경력증명서 필요)
- 교육청 임면 보고되지 않은 해당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 일 경우 : 50% 인정
다) 회사 경력증명서(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40% 인정, 개인회사: 30% 인정)
(1) 설립 근거, 유급, 상근, 비상근(주당 근무시간 표시) 여부 필히 기재
(발급 기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
(2) 실업계 교과,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및 특수교사는 경력증명서에 설립 근거 법령,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상근, 비상근(주당 근로 시간), 정규 여부(예규 상 비정규 시 2할
감함) 필히 기재 (발급 기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
라) 학원 강사 경력증명서 (교육청발급: 50% 인정, 학원장발급: 30% 인정)
(1) 학원강사사실확인서(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발급, 등록여부만 확인 가능하므로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 학원강사경력증명서(상근, 비상근_근무시간 명시)
(3) 상근 인정 요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
(4) 학원폐업 시 근로소득세 납입 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함께 제출
마) (시간)강사 경력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강사경력은 학교 채용계약에 의한 강사일 경우 인정
※ 시간강사의 경우 : 주당 수업시수 및 방학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발급한 것에 한함
※ 시간강사의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 : 근무기간 × 주당 수업시수 / 40~44
바) 군경력 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만 해당(군경력 인정에 필요)
- 특례보충역(임용 전)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 직무종사기간은 실역복무기간이 아니며, 종사
기관의 성격(예 산업기능요원_산업체 근무)에 따라 다른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나 관련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방위의 경우, 인정 기간 재확인
- 무관후보생 경력 불인정
사) 2개 이상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졸업한 경우 (동등학위 인정 수학 연한의 80%)
- 각 학교의 졸업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학기 단위 기간 인정(1 학기:3.1.~8.31./2학기 9.1.~2.28.(말일))
※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①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
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②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확인
- 미제출서류(재학 또는 수료 등)는 졸업 후 학교에 제출하여 호봉 경력에 가산함
(타 경력 중복 시 불인정)
- 학기 단위 기간 인정(1 학기:3.1. ~8.31./2학기 9.1. ~2.28.(말일))
- 대학원의 최저 수업 연수가 2년 초과인 경우:
※ 각 학교의 최저 수업 연수가 명시된 자료 제출(예:학칙 등)
- 계절제 대학원인지 확인(최대 2년 인정)
자) 대학(대학원)의 조교 경력증명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로한 경우에 한함)
- 정원 상 연구전담조교(100%)인지 행정조교(50%)인지 명시
- 상근 또는 비상근(주당 근로시간) 명시
차)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증명서
-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정 또는 인정 법률 명시
(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사립학교법 등)
-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명시
- 상근 또는 비상근(주당 근로시간) 명시
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학생 교육 전담하며 근무한 경력
- 교사 자격 취득 후 경력
- 상근 또는 비상근(주당 근로시간) 명시
타) 사범계 가산 연수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증
- 4- 교원자격증 표시 호수 확인(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호봉 예규 14쪽 확인)
공무원, 연구원 경력 등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언급된 경력 외의 경력(교원노동조합근무, 종교단체 교직, 학습지지도, 재외교육기관등)이 있을경우,
증명서 제출
※ 서류 검토 및 전력조회 후 최종 호봉 확정→당사자 서명 과정을 거침
※ 1차 제출기한 이후, 3.1.이전 경력증명서류 추가 제출 희망 시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통화
12)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발급)
13) 각서 1부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14) 임용연기원 (해당자만,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군복무 중이거나 '25. 3. 1.자 이전 입대예정자만 작성 제출
임용연기원(본인 자필 작성), 복무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임관예정증명서(임용연기자가 전역할 때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을 시교육청에 제출)
15) 임용포기원 (해당자만,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하여 제출)
16)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특수(중등), 붙임서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 자필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필로 작성하는 서류에 줄을 긋거나, 화이트로 수정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함
※ 임용 서류 제출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중등 신규임용 담당자(☎062-380-4315)
- 중등(특수) 신규임용 담당자(☎062-380-4323)
<서식 1> 제출서류 목록
최 종 합 격 자 제 출 서 류 목 록
| 수험번호 | 성명(한자) | ||
| 실거주지 | 도로명주소 | 연락처 |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식 | 비고 |
| 1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원본, 본인기준 | |
| 2 | 주민등록초본 (1부) | 원본 | |
| 3 | 공무원채용 신체 검사서 (1부) | [별지 | 제1호]압인 및 계인 |
| 4 | NEIS 인사기록 등록 카드 (1부) | <서식 2> | |
| 5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결격사유조회 | 동의서(1부)[별지 제2호] | |
| 6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1부) | ||
| 7 | 신규임용 교사 등록서 (1부) | <서식 3> | |
| 8 | 교원자격증(사본) (1부) | 원본 지참 | |
| 9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 원본 | |
| 10 | 호봉획정 합산신청서 및 인사내신희망서 (1부) | [붙임 3] | 파일 제출 |
| 11 |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붙임1 내용 참조 | |
| 12 | 병적증명서(해당자) (1부) | ||
| 13 | 각서 (1부) | <서식 | 4> |
| 14 | 신규 교사 임용 연기원(해당자) (1부) | <서식 5> | |
| 15 | 신규 교사 임용 포기원(해당자) (1부) | <서식 6> | |
| 1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서식 7> | |
| 17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별지 제3호] | 중등(특수) |
위와 같이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일
제출자(본인)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안내] 1.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3조 에 의거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
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⑤,⑥,⑦,⑧ 삭제 <2009.1.30>
2. 채용신체검사서 관련 주의사항
[응시자]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 중등교사)
다. ④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최근 3개월 이내(25. 12. 1. 이후) 발급분 제출, 표시 불필요
마. ⑧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어야 함 (*표 처리된 증명서는 안됨)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 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
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사 진
(3.5㎝ × 4.5㎝ )
|
2
| 검 사 내 용 | |||||
| 키 | ㎝ | 체 중 | ㎏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 ( 교정)시력 | 좌 : ( ) | 색 신 ( 색 각) | (교정) 청력 | 좌 : ( ) | |
| 우 : ( ) | 우 : ( ) | ||||
| 종 양 질 환 | 이 비 인 후 질 환 | |
| 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 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
| 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
| 근 골 격 계 질 환 | 안 질 환 | |
| 정 신 질 환 | 흉 부 X 선 검 사 |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 운전
면허증 ,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 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예시 :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 (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
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
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사 진 (3㎝× 4㎝) | |||||||||
| ||||||||||
| 주민등록주소 | 집전화 | ) - | |
| 실거주지주소 | 핸드폰 | ) - |
| 신장 | ㎝ | 시 력 | 좌( ) 우( ) | 색맹여부 | 예 / 아니오 | 부부교원 | 예 / 아니오 |
| 체중 | ㎏ | 교정시력 | 좌( ) 우( ) | 혈 액 형 | RH( ) 형 | 결혼여부 | 예 / 아니오 |
2. 가 족 사 항
| 생년월일 | 성 명 | 관 계 | 직 업 | 비 고 |
| . . . | 본인 | |||
| . . . . . . |
| 생년월일 | 성 명 | 관 계 | 직 업 | 비 고 |
| . . . | ||||
| . . . . . . |
3. 학 력
| 학 력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 교 명 | 학 위 | 학과명 | 부전공 | 복수 전공 | 취득 학점 | 평정 학점 | 직 무 관련성 |
| . . | . . |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임용전 경력
| 시 작 일 | 종 료 일 | 근 무 처 | 근무처 구 분 | 직위 | 직무 | 공무원 여 부 | 계급 | 직종 | 직렬 | 공무원 구 분 |
| . . . | . . | . | 예/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자격 면허(교원자격 및 민간자격)
| 자 격 명 칭 | 자격증 번호 | 취 득 일 | 유 효 일 | 수 여 기 관 | 직 무 관련성 | 평정 학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병 역 사 항
| 역 종 | 군 별 | 병 과 | 복무기간 | . . . ~ . . . | |||
| 주특기 | 계 급 | 군 번 | 비고(입대예정) |
| NEIS 인사기록 등록 기본 사항 입력방법 1. 개 인 신 상 | ||||||||||||||||||||||||||||||||||||
| ||||||||||||||||||||||||||||||||||||
| 가족 3. 학 력 | ||||||||||||||||||||||||||||||||||||
| ||||||||||||||||||||||||||||||||||||
5. 자 격 취 득
| ||||||||||||||||||||||||||||||||||||
| 6. 병 역 사 항 | ||||||||||||||||||||||||||||||||||||
|
※ 주어진 행보다 입력해야하는 내용이 많은 경우 주어진 행을 임의로 나누어 기재
※ 자격․면허 관련 기록자는 각 사항별 증빙서류 1부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는 NEIS인사기록에 등재하지 않음)【별지 제2호】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 구분 | 성범죄 경력 조회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결격사유 조회 [ ] | |||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특수학교 취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20조의4(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경찰청장 귀하
| 유의사항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신규임용 교사 등록서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원 자격증 | (자격증번호: ) | 출신 학교 | 대학교 | 졸업년월일 | . . . |
| 성 명 (한 자) | ( ) | 성별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세대주명 | 번 | 전 화 호 | ① ② |
| 임용통지 연락처 | 주 소 | 성 명 | 관 계 | |||
| 전화번호 | ① | ② | ③ | |||
| 병역관계 | ROTC( ), 병역필( ), 병역미필( ) | 입대예정 | 년 월 | |||
| 본 시 교 육 가 족 | 관계 | 성명 | 직위 | 근무처 | 비고 | |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거래 은행 | ||||||
|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신규임용교사로 합격되어 이에 등록합니다. 2026년 2월 일 등록자 (인)(서명 또는 날인) 광 주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 ||||||
9. 기타사항 : 임용 대기 중 연락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통보
신규임용교사 등록서 작성요령
※ 작성 상의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시 문의하시기 바람
1. 교원자격증과 일치하도록 기재
2. 성 명 : ( ) 에는 한자로 쓰되 정자로 기입
3. 현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입(OO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몇 동 몇 호까지 기입)
4. 연 락 처 : 본인 자택에 전화가 없을 경우 전화보유 이웃이나 친척도 가능하나
발령 시 신속하게 연락을 책임질 분이어야 함
5. 임용통지연락처: 본인 부재 시 신규임용발령 안내를 받을 연락처 기재.
6. 병역관계 : 병역미필자는 입대 예정일을 기록 바람
7. 본시교육가족 : 부모, 형제자매 중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으면 빈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8. 거래 은행 관련 자료는 임용후보자직무연수 이수자에 한해 연수 여비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확하게 기재
【붙임 3】
호봉 획정 합산 신청서 및 인사 내신 희망서
1. [붙임 3-1]~[붙임 3-3] 호봉획정 및 인사 내신희망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에
현장에서 파일로 제출
- 제출 기한 : 2026. 2. 11(수) 16:00까지
- 제출 파일 : [붙임 3-1]~[붙임 3-3]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 (교과 작성자) 국어_홍길동. xlsx
2. 엑셀 파일이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인사내신 희망서’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2가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해당 칸에 입력 또는 ▼ 를 클릭하여 해당 사항을
선택 입력
※ ‘ 임용전 경력’은 해당자만 작성 제출
※ 군필자는 ‘4. 임용전경력’ 항목에 군 경력을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방위, 특례보충역, 무관후보생 등 여부 확인 필요)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반드시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신규 임용 교원 인사 내신 희망서는 해당 칸에 입력 또는 ▼ 를 클릭하여 선택 입력
※ 비교수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의 경우 해당 과목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3. [붙임 3-1]~[붙임 3-3] 호봉획정 및 인사 내신희망서’ 엑셀 파일 중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출력하여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인) 후에 타서류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수험번호 :
□ 자격구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예시, 지우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합격자로서 연락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군복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겠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일
위 본인 (인)(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5>
신규 교사 임용 연기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 연기원을
제출하오니 해당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
| 명부등재 년 도 | 출신학교 | ||
| 주 소 (전화번호) | |||
| 임용 연기 사유 | 명부삽입 (예정년도) | ||
| 첨부 | 1. 복무확인서(입영통지서, 장교임관예정증명서) 1부 |
| 2. 기타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자
(인)(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6>
신규교사 임용 포기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 용 과 목 :
위 본인은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 )을(를)
사유로 임용을 포기합니다.
2026년 2월 일
위 본인 :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7>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있음 □ □
□없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 2, 4-1, 4-2, 4-3(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1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앞쪽)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경찰청장 귀하
| 유 의 사 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 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 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 야 합니다 .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 또는 중질지(80g/㎡)]
연수 개요 및 수강 신청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
| 연수 개요
과 정 명: 2026년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I
수강 신청 기간: 2026. 2. 5.(목) ~ 2. 11.(수) ※ III. 수강신청방법 참고(3쪽~)
3 연수 기간: [원격] 2026. 2. 11.(수) ~ 2. 25.(수) [15일/55시간]
[집합] 2026. 2. 19.(목) ~ 2. 25.(수) [5일/30시간]
연수 대상: 2026년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106명(예정)
연수 방법: 비합숙 혼합연수(집합연수 + 원격연수)
연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기쁨관 지하 1층 중강당, 201호등
과정 담당: 연수기획부장 고명숙 / 교육연구사 조성호(☎ 062-600-7734)
II 연수 수강 안내
집합 연수 개강 안내
가. 일 시: 2026. 2. 19.(목) 09:00 (08:50까지 등록 완료 바람)
※ 08:50~09:00에 연수원 시설, 연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나. 장 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기쁨관 지하 1층)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문정여고 옆)
다. 참석대상: 2026년 중등 공·사립 교과 및 전문상담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원격 연수 수강: 2025. 2. 11.(수) ~ 2. 25.(수)
기타 연수 관련 문의: 연수기획부 교육연구사 조성호(☎ 062-600-7734)
- 1 - 수강 신청 방법1 (중요) 연수생은 반드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해야함
2 타시도 교육청 연수원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락
(062-600-7731)하여 ASP기관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https://eduup.go.kr/)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3 회원 가입 절차: 가. 본인 인증> 나. 약관동의> 다. 정보입력> 라. 가입완료
가.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인증]
1) 휴대폰 인증: 통신사 선택 → 필수사항 입력 및 동의 후 확인 클릭 → 인증번호 입력 →인증
2) 아이핀 인증: 아이핀 발급 → [아이핀 인증] 클릭 → 인증(아이 디/비밀번호/문자입력)
※ 아이핀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신규발급→일반회원→약관동의→회원가입→공인인증서→
기본정보입력→인증서비번확인→가입완료)
나. 약관동의: ① 이용약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함.
다. 정보입력: ① 인증정보 ② 기본정보 입력 ③ 소속정보 입력
① 인증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확인
② 기본정보입력: (필수항목) 아이디(중복확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 수신 반드시 체크)
소속정보: 회원분류선택 일반국민> 예비교원으로
라. 가입완료
- 2 - 수강 신청 절차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https://eduup.go.kr) 로그인
1) 마이페이지 인증정보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기본정보의 아이디, 이메일 확인, SMS, 이메
일 수신함 체크 확인
2) 마이페이지/소속정보의 회원분류 선택(일반국민/예비교원) 확인
나. 마이페이지/소속정보가 타시도교육청 연수원인 경우 기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연수 관련 안내나 신청 여부 등을 SMS로 안내하기 때문에 반드시 SMS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소속기관이 타기관일 경우 연수 신청 등이 어려우므로
업무담당자에게 연락 바람(062-600-7734)
다. 누리집 첫 화면의 주요 메뉴 바로가기의 수강신청
라. [2026년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I]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N 원격 연수 학습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https://eduup.go.kr) 로그인
누리집 첫화면 [수강중인과정] 또는 우측 상단 [나의학습방] 클릭
3 [나의학습방] - [수강과정] - [강의실홈] 클릭
[2026년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I (원격)] 선택
4 [학습목록] 클릭 - 차시별 [학습하기] 클릭하여 수강
가. 원격연수는 1일 최대 15차시까지 학습 가능
나. 원격과정 이수기준: 진도율 90%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5 (오치동 5-11)
|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 택시 이용: 20여 분 소요 景 시내 버스 이용: 문흥53번(장등동 방향) → 광주자연과학고 하차(35분 소요) | |
| ○ 시내버스별 하차 정류장 ☞ (정류장: 자연과학고): 송정19번, 첨단23번, 문흥53번, 용전86번, 운림35번 ☞ (정류장: 샛터코아): 문흥18번 ☞ (정류장: 문흥중): 송정19번, 첨단23번, 문흥53번, 용전86번, 운림35번 | |
| ○ 광주송정역 하차 택시 이용: 40분 소요 지하철 + 택시 이용: 1호선(소태행), 농성역 하차, 7번 출구 → 택시 20여 분 (총50분 소요) 지하철 + 시내버스 이용: 1호선(소태행), 금남로5가역 하차 → 송정19번(롯데백화점 승 차) 자연과학고 하차 (1시간 소요) | |
| ○ 내비게이션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검색 (또는 광주 문정여고] ○ [서울 방향] 동광주 IC → 문흥지구 → 광주자연과학고 → 문정여고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부산 방향] 문흥 IC 농산물 도매시장 → 문흥지구 → 광주자연과학고 → 문정여고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약도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연수 안내
과정명: 2026년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연수 기간
| [원격] | 2026. 2. 11.[수] ~ 2. 25.[수] / 15일[55시간] |
| [집합] | 2026. 2. 19.[목] ~ 2. 25.[수] / 5일[30시간] |
3 대상: 유치원 · 초등 · 특수 · 보건 · 영양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예정]
4 방법: 비합숙 혼합 연수[집합 연수+원격 연수]
집합 연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기쁨관 중강당
- 일시: 2026. 2. 19.(목) 09:00 ※ 2.19.(목) 08:50분까지 등록 완료바람
수강 신청 기간: 2026. 2. 5.[목] ~ 2. 11.[수]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https://eduup.gen.go.kr)
기타 연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
교육연구사 나경아(☎ 062-600-7752]
= 수강 신청 방법1 (중요) 연수생은 반드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해야 함
2 타 시도 교육청 연수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락(600-7752)
하여 ASP 기관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수강 신청이
가능함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https://eduup.gen.go.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3 회원가입 : 본인 인증> 약관 동의> 정보입력> 가입 완료
본인 인증: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I-PIN) 인증]
휴대전화 인증: 통신사 선택 → 필수사항 입력 및 동의 후 확인 클릭 → 인증번호 입력 →인증
아이핀 인증: 아이핀 발급 → [아이핀 인증] 클릭 → 인증 [아이디/비밀번호/문자 입력]
※ 아이핀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신규 발급→일반회원→약관 동의→회원가입→
공인인증서→기본정보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확인→가입 완료)
약관 동의: ① 이용약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로 구분되어 있으나 모든 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함.
정보입력: ① 인증정보, ② 기본정보 입력, ③ 소속 정보입력
인증정보: 성명, 휴대전화 번호 확인
② 기본정보입력: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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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 신청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누리집(https://eduup.go.kr)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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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소속 정보가 타시도교육청 연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연수 관련 안내나 신청 여부 등을 SMS로 안내하기 때문에 반드시 SMS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소속기관이 타 기관일 경우 연수 신청 등이 어려우므로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062-600-7752)
2026년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II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2026년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II (해당 학교급 또는 교과) 선택
(예시) 2026년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II 검색 후 초등 예비 교원은 '2026년 신규
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II (초등)'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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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II (원격) 선택
[학습목록] 클릭 - 차시별 [학습하기] 클릭하여 수강
원격연수는 1일 최대 15차시까지 학습 가능
원격과정 이수 기준: 진도율 90% 이상
| ○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 택시 이용: 20여 분 소요 ☞ 景 시내 버스 이용: 문흥53 번(장등동 방향) → 광주자연과학고 하차(35분 소요) | |
| ○ 시내버스별 하차 정류장 ☞ (정류장: 자연과학고): 송정19번, 첨단23번, 문흥53번, 용전86번, 운림35번 ☞ (정류장: 샛터코아): 문흥18번 ☞ (정류장: 문흥중): 송정19번, 첨단23번, 문흥53번, 용전86번, 운림35번 | |
| ○ 광주송정역 하차 景 택시 이용: 40분 소요 ☞ 지하철 + 택시 이용: 1호선(소태행), 농성역 하차, 7번 출구 → 택시 20여 분 (총50분 소요) ☞ 지하철 + 시내버스 이용: 1호선(소태행), 금남로5가역 하차 → 송정19번(롯데백화점 승 차) 자연과학고 하차 (1시간 소요) | |
| ○ 내비게이션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검색 (또는 광주 문정여고] ○ [서울 방향] 동광주 IC → 문흥지구 → 광주자연과학고 → 문정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 ○ [부산 방향] 문흥 IC 농산물 도매시장 → 문흥지구 → 광주자연과학고 → 문정여고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안내] 2027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알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 제출 서류 및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