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문

게시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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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ㆍ시험ㆍ채용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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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문 작성자 정정숙 부서명 교육지원과 작성일 2026-06-0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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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정보

    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6-01
    공식 출처강원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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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2026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문.hwtx 원본 내려받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제1회]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제1회)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일시 및 시간

    ○ 시험일시: 2026. 6. 20.(토) 10:00~ (※ 09:20까지 입실 완료)
    ○ 직렬별 시험 시간: [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분공개경쟁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관리, 운전)
    필기시험 과목 수5과목2과목
    시험시간110분 (10:00 ~ 11:50)40분 (10:00 ~ 10:40)

    ※ 교육행정 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중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해당자의 시험시간
    165분(10:00~12:45)

    2 필기시험 장소


    시험장소직렬(직류)구 분응시번호시험방법
    남춘천중학교 (강원 춘천시 충혼길 51)교육행정일 반10001~10500공개경쟁
    교육행정장애인15001~15014
    교육행정저소득층16001~16006
    남춘천여자중학교 (강원 춘천시 충혼길 55)교육행정일 반10501~10643
    사서일 반20001~20070
    공업(일반기계)일 반30001
    공업(일반전기)일 반40001~40010
    시설(건축)일 반50001~50022
    시설관리일 반60001~60045경력경쟁
    운전일 반70001~70121

    ※ 지정된 시험장(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3 편의지원 대상자 지원내역
    시험장소직렬시험실응시번호편의지원 내용
    남춘천 중학교교육행정 (장애)제1시험실15001. 시험시간연장 1.5배 · 확대문제지(150%, 18point)
    15002· 시험시간연장 1.5배
    제2시험실15014· 휠체어 전용책상, 좌석 간격조정

    ※ 시험시간 1.5배 연장: 10:00~12:45(165분)

    4 응시표 출력 방법

    ○ 출력기간: 2026. 6. 1.(월) 10:00 ~ 2026. 6. 20.(토) 10:00
    ○ 응시표 출력 방법: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 지방공무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유의 사항

    - 응시표는 컬러로 출력(이 면지 사용 금지) 후 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

    - 응시표 재발급 방법: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09:20)까지 시험장 내 응시표
    재발급실(교육행정실)에서 출력 가능

    5 필기시험문제 출제 관련 안내

    구분출제기관위탁출제 대상과목공개 여부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인사혁신처【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공개미회수
    공동 출제공동출제 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비공개회수
    2 -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2026. 6. 19.(금))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표에 안내된 응시번호(시험장/시험실)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에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당일 09:20분까지 해당 시험장소 ·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입실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장 개방 시간: 08:00)


    ※ 시험장 입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 배부 시작 후 시험실 입실 불가


    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칼라 출력) 및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허용,
    모바일 신분증 불가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改名)한 경우,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등)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라. 시험시간 중에는 편의지원 신청자 외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화장실 사용 가능)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제공자(장애인) 화장실 사용 허용시간 및 방법>

    □ 정규시험시간: 10:00 ~ 11:50(110분) /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 10:30 ~ 11:30
    □ 1.5배 연장시간: 10:00 ~ 12:45(165분) /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 10:30 ~ 12:25

    -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 · 후 소지품 확인을 실시합니다.
    - 소지품 확인, 대기시간 등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시설관리 및 운전직렬 응시자의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도중 답안지 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에는 소음 방지용 귀마개, 모자 등을 착용
    하거나 방석, 담요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출제 과목(시설관리 및 운전직렬의 전과목)의 문제책은 비공개 사항으로 답안지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문제책은 미제출)
    사. 시 험장에서는 휴대폰,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등의
    전산기기, 전자담배 등의 전자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
    전원을 끈 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통신장비, 전산기기 및 전자기기의 지참(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경우 포함)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 시간 고지 및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시험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 시계) 손목시계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내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손목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
    (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이어야 합니다.


    ○ 전자시계,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탁상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화재 또는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4 -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이는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반드시 자제하여 주시고, 시험장 내(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응시자 및 감독관 등 시험관련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사정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등]

    가. 답안지 기재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바르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보기> ·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의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지를 받으면 응시직렬 및 성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응시번호를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직렬 및 성명: 자필로 한글 정자로 기재
    - 필적 감정용 기재란: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및 응시번호: 빈 칸에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고 그 밑
    해당 숫자에 "●"로 표기


    ※ 응시번호가 상이할 경우 채점 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책형은 답안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는 전체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문제책 표지
    및 응시표 상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을 제1과목부터 차례대로 표기하여야 하고,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관리 및 운전직렬)의 경우 제1과목부터 제2과목까지만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5 -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8 부정행위 등 금지

    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 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 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시험실시기관 장이 정지 또는 무효로 정한 행위

    - 문제책 배부 시작 이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 중 응시자 간의 대화 또는 물품(수정테이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시험종료 후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시험 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 또는 소지(가방 보관 포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소지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이어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무선 호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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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발표 일시: 2026. 7. 15.(수) 10:00
    게시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 → 소식 · 시험 · 채용 →
    인사/시험정보→ 임용시험 → 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탑재

    나. 필기시험 성적 사전 확인

    ○ 기간: 2026. 7. 6.(월) 10:00 ~ 2026. 7. 7.(화) 18:00


    ○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원점수만 공개)
    ○ 이의신청 기간: 2026. 7. 6.(월) 10:00 ~ 2026. 7. 8.(수) 18:00
    ○ 이의신청 제출 방법: 메일(gwegosi@korea.kr)로 이의신청 내용 제출


    ※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본인 필기시험
    최종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 최종 확인

    ○ 기간: 2026. 7. 15.(수) 10:00 ~ 12. 31.(목) 18:00
    ○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에서
    해당 기간 동안만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 성적 확인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6. 8. 10.(월) ~ 12. 31.(목)] 18:00까지 공개

    기타 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고시관리팀 033-258-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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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험장소 위치 약도 및 교통 편의 사항 안내

    【남춘천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 51(온의동) ☎(033)250-9506
    【남춘천여자중학교】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 55(온의동) ☎(033)250-2214

    전철(ITX) 이용자 : 남춘천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5~20분 소요
    ▶ 시외·고속버스 이용자 :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 승용차 이용자 : 춘천IC에서 내려 약 3km 직진,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후 시외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시험장으로 진입

    ※ 본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응시에 지장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
춘천고속터미널
도암빌딩 커피
경춘
새마을금고
남춘천역
이마트
천주교춘천교구
퇴계성당
홍제빌딩
메르세데스벤츠 춘천시외
남춘천닭갈비
버스터미널
삼성스토어
트리플타워
충혼
근린공원
남춘천
초등학교
E1 LPG
푸른제비
아트스튜디오
남춘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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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천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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