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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교권전담상담사(일반임기제 7급), 1명
2.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6. 5. 26.(화) ~ 2026. 5. 28.(목) (3일간)
3. 응시원서 접수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24223
4. 응시원서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5.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교권전담상담사) 1부. 끝.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공고 정보
| 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5-12 |
| 공식 출처 | 강원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 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교권전담상담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5.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예정 기 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 정책국 정책기획과 | 교권전담 상담사 |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 교육활동보호센터(상담 지원) - 내방상담 운영 - 동행on 접수, 운영 - 긴급심리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실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 상담 (개인, 집단) - 위탁 상담기관 관리 및 연수 - 교원 심층 치유 상담 지원(심리검사, 개인 상담)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안내(교육부) - 교원치유프로그램(집단상담, 자기돌봄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교육 지원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기타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 1 - 2. 전형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5개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아래의 임용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분야 | 상당계급 | 임용자격 | 비고 |
| 교권전담 상담사 | 7급 (일반임기제) |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2.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3.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5.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상담 업무 외에 단순 행정 업무 불인정) ※ 【우대조건】 ■ MMPI, PAI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가능한 사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
비상근 여부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발행일 확인 필수)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관련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으로 첨부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기간
▶ 최초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 시 최초 약정기간 포함하여 5년까지 연장 가능)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 보수수준▶ 최초 임용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구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 7급(상당) | 70,782 | 50,272 |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 5. 26.(화) ~ 2026. 5. 28.(목) (3일간)
□ 접수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c]우[c]24223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직접방문 시 접수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반신용 봉투에는 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후 수신인 주소·성명 등을 기재)
- 접수 여부는 채용담당자에게 유선으로(033-258-5235)로 확인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7급: 7,000원
- 납부방법: 아래의 응시수수료 납부계좌로 직접 납부 후 영수증을 동봉
(우편접수 시 송금내역을 응시원서에 첨부)
- 납부계좌: 농협 208-01-013823(예금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입금자명: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경력 기재 시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한하여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은 필수, 응시자격 외는 해당자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
(재직) 증명 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준수)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4.(목) 예정
□ 2차 면접시험: 2026. 6. 10.(수) 예정
※ 확정된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하며,
임용분야별 통합 또는 분리 실시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5.(월)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소식·
시험·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
이지(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이 경우 최초 공고 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의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반환서류는 원본 서류에 한함)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 시험과 관련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연락처: ☎ 033-258-5235
| 채용분야 | 응시직급 | 응시번호 | 성 명 |
| 담당자 기재 |
1. 응시원서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5. 관련 자격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제출 □ 미제출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 □ 미제출
10.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11. 기타 자격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12. 기타 실적자료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8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성명 | (한글) (한자) | ||
| 응시분야 | 예시) 교권전담상담사 | |||
| 응시직급 | 예시) 일반임기제 7급 |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주 소 | ([c]우[c] ) | |||
| 전자우편 | ||||
| 전 화 (휴대전화) | ||||
印
응 시 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응시번호 | 응시분야 | 예시) 교권전담상담사 | |
| 성명 | 한글 (한자) | 응시직급 | 예시) 일반임기제 7급 |
| 2026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시: 일반임기제 7급)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시: 교권전담상담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응시수수료: 계좌이체 후 영수증, 이체확인서 등 동봉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 성명 | 한글 | |
| 한자 |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
| 기타 사항 | ||
| 구 분 | 내 용 | ||
| 전공 및 학위 | 학교 구분 | 전공 | 학위 (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
| 대학교 | 행정학 | 행정학석사(2009.5.4.) | |
| 대학원 | 행정학 | 행정학박사(2012.5.4.) | |
| 논문, 저술, 賞 등 | |||
※ 공고문의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학력사항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11 - □ 주요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만 기재| 경 력 (최신 경력부터 기입) | 기 간 | 소 속 | 직 책 | 담당업무 |
| 2023.1.1.~ 2025.12.31.(3년) | ||||
□ 관련 분야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
| 자격증 | 종 류 | 등록번호 |
| 어학 | 종 류 | 점수 또는 수준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 으로 2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의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 인트).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 * 지원동기, 경력 및 업무성과,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대인관계,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향후 포부 등을 포함하여 기재 ※ 단, 작성 시 본인 소개와 관련 없는 가족관계 사항, 출신학교명, 출생지 등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구 분 | 내 용 |
| 응시 직위 | |
| 응시자 성명 | |
| 자신의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십시오. (글자크기는 13포인트) * 필요시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또는 학위 · 연구논문, 저서 등의 요약서(논문초록 또는 서문, 저서의 경우 표지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 내용 중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
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 명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5 - 【별지 제6호 서식】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6. 성명 : (인) | 2026. 성명 : (인)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서류반환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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