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게시일 2026-05-06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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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중등교육과
  • 등록일 2026.05.06
  • 조회수 690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 안내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사전 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 5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감

붙임 :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게시물 고유번호 D2193926

공고 정보

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중등,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대구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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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게시)2027학년도중등임용시험사전예고연기안내문.pdf 원본 내려받기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연기(안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를 연기
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 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대 구 광 역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