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안내(면제 포함)
1 근거
m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m 대구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별표2]
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 | 일반시험 | 1인당 | 25,000원 |
|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 35,000원 |
※ 사립학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사립 학교
법인(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의무 없음
3 응시수수료의 면제
m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m 면제 방법 교사 임용 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시,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https://edurecruit.go.kr)「응시료 면제자」란에서 면제 대상 유형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함
*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응시수수료의 반환
m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를 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