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안내(면제 포함)

게시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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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안내(면제 포함)

  • 작성자초등교육과
  • 등록일 2025.04.01
  • 조회수 1,747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서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및 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 일반시험 25,000원 - 실기평가 포함 시험 35,000원

※ 사립학교(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학교법인)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없음

□ 응시수수료의 면제(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면제 방법 : 교사 임용 시험 원서접수(온라인) 시 자격확인 또는 관련 증빙 첨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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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5-04-01
공식 출처대구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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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안내(면제 포함) 1 근거

m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m 대구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별표2]

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일반시험1인당25,000원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35,000원

※ 사립학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사립 학교
법인(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의무 없음

3 응시수수료의 면제

m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m 면제 방법 교사 임용 시험 온라인 원서접수 시,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https://edurecruit.go.kr)「응시료 면제자」란에서 면제 대상 유형 선택 후
자격확인요청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함


*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응시수수료의 반환

m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를 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