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10호
공 고
2026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 접수: 2026. 6. 22.(월) ~ 6. 26.(금) [5일간] 09:00 ~ 18:00 (수, 금요일은 17:30 까지)
- 충청남도 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안내 및 접수
☞ 원서접수 관련 문의처: 원서 접수하려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붙임2] 파일 참조
※ 만14세 미만 응시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 온라인 접수: 2026. 6. 22.(월) 09:00 ~ 6. 25.(목) 18:00 [4일간]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http://kged.go.kr
☞ 온라인 원서접수 관련 문의처: 041-640-7347(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3) 방문 접수(찾아가는 원서접수)
- 신청대상: 중증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2026. 6. 15.(월) ~ 6. 17.(수)
- 신청방법: 유선으로 사전 신청(☎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4 또는 7347)
- 접수기간: 2026. 6. 22.(월) ~ 6. 24.(수) [3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 희망지로 방문
2.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1)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방법(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검정고시 응시용’으로 발급
나.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발급 가능
※ 2004년 3월 이후 정원외관리자 및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다. 인터넷 발급: 정부24(https://www.gov.kr) 교육제증명 이용
※ 졸업증명서는 ‘검정고시 응시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발급분으로 접수 불가
※ 제적증명서(고)는 2003년 3월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정정 신청을 한 뒤 재발급)
3. 시험장소 공고: 2026. 7. 31.(금) 10:00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4. 시험일: 2026. 8. 11.(화) 09:00~15:50(초졸 11:40, 중졸 15:00, 고졸 15:50)
※ 초졸 검정고시도 OMR 카드를 사용하오니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초등 |
| 게시일 | 2026-06-10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10호
공 고
2026년도 제2회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시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6. 6. 22.(월) ~ 6. 26.(금)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 온라인접수 | 2026. 6. 22.(월) ~ 6. 25.(목)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6. 6. 29.(월) | ||
| 시험장소 공고일 | 2026. 7. 31.(금) | 교육청 누리집 공고 | |
| 시 험 일 | 2026. 8. 11.(화) | ||
| 합격자 발표 | 2026. 8. 28.(금) | 교육청 누리집 발표 |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및 시간표
가. 고시과목
|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 초졸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 중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 고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 고 |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과목】 ·국어 ·수학 | 국 · 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 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그 외 4과목 면제 |
|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
|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II)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
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II)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 과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 I 선택 II | |||||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교시 이후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시험 입실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초졸 시험시간]
교시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함
[장애인 시간연장] ▷ 원서접수 시 신청자에 한함
= ⌀ 초졸: 과목당 5분 연장
중졸 및 고졸: 과목당 10분 연장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가. 출제범위○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출제 범위에 활용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
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해 출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2026년도 | 비고 | |
| 교과 | 출제범위(과목) | ||
| 필수 | 국어 | 국어 | |
| 수학 | 수학 | ||
| 영어 | 영어 | ||
| 사회 | 통합사회 | ||
| 과학 | 통합과학 | ||
| 한국사 | 한국사 | ||
| 선택 | 도덕 | 생활과 윤리 | |
| 기술 · 가정 | 기술·가정 | ||
| 체육 | 체육 | ||
| 음악 | 음악 | ||
| 미술 | 미술 | ||
나. 출제수준: 초졸 · 중졸 · 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객관식 4지 택1형 필기시험 |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
| 고졸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15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15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
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한다.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
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
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5년 12월 11일 이후(2025년 12월 11일자 포함)에 제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자퇴,
퇴학 등을 포함)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임
- 6 -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1) 현장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6. 6. 22.(월) ~ 6. 26.(금) [5일간] 09:00 ~ 18:00
(단, 수, 금요일은 17:30까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충청남도 14개 시 · 군교육지원청(충남교육청 제외)
다)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가능[응시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위임장(제3자, 응시자가 성인인 경우) 지참]
2) 방문접수('찾아가는 원서접수') (☞ 방문접수 기간은 2일 단축 운영)
1) 신청 대상: 중증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2) 신청기간: 2026. 6. 15.(월) ~ 6. 17.(수) [3일간]
3) 신청방법: 유선으로 사전 신청(☎교원인사과 041-640-7344 또는 7347)
4) 접수기간: 2026. 6. 22.(월) ~ 6. 24.(수) [3일간]
5) 접수장소: 신청인 희망지로 방문
6) 원서접수 절차
*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3)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가) 접수기간: 2026. 6. 22.(월) 09:00 ~ 6. 25.(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https://kged.go.kr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NPKI인증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 가능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
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접수 기간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 ·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 온라인접수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접수를 받지 않음)
- 원본 서류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
<단, 원본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 6. 26.(금)) 전 등기 발송 분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함>
(온라인 접수가 되었어도 원본 확인 후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 취소)
제출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검정고시 담당자 앞
[우편번호: 32255]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6. 7. 31.(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
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
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현장접수를 하여야 응시가 가능
합니다.
9.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내용 확인 및 파일 미첨부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공동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은행에 방문 신청 시 부모와 동행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원서접수 취소1) 현장 접수자
취소기간: 2026. 6. 29.(월) [1 일간]
☞ 취소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취소방법
- (현장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취소(수험표, 신분증 지참)
- (방문접수) 유선으로 취소 신청(☎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4)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기간: 2026. 6. 29.(월) 09:00 ~ 18:00 [1 일간]
- 8취소방법: 원서접수 사이트(https://kged.go.kr)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정부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 2) 동일한 증명사진 2매(여권용 사진 규격,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졸업예정)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4 서식) 추가 제출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 증명서(별첨3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제적(면제)증명서(별첨2 서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별첨3 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 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구분 | 제 출 서 류 |
| 공 통 | 4) 응시수수료: 무료 |
| 5)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주민 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신분증 발급 확인서 지참 | |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 합격증명서의 제출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 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 |
| ※ |
|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 장애인 시험시간 | ||||||||||||||
| 다) |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 |||||||||||||
|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 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 6. 27.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 확인 미동의자는 별도서류 첨부)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 |||||||||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
| 과목면제 해 당 자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상기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등 발급) | |||||||
| 2)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
|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온국민평생배움터 (메뉴: 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1690-3790 |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12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 ■ 상지지체장애 | ☞ 대필, 시간연장 | |
| ■ 청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
| ■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진단서(소견서)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의사진단(소 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 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 6. 27.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 · 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 및 2)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아래사항을 충족해야 함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나) 교육부 누리집(정책>초 · 중 · 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 · 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시험부터 해당과목의 응시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기존 과목합격 점수를
반영하여 총점에 합산함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점수로 해당 회차 시험의 평균 및 총점을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 외국어(영어) | 영어 | |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 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
| 가사 | 가정 | |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 한문 | 도덕 | |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한국사와 사회 |
| 지학 | 과학 | |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 I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 외국어 | 영어 |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 I | 국어 |
| 사회 I, 지리I | 사회 | |
| 수학I | 수학 | |
|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 화학 I | 과학 | |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 사회 | |
| 일반수학 | 수학 | |
| 과학I(상), 과학 I(하), 과학II(상), 과학II (하) | 과학 | |
| 영어 I | 영어 | |
| 한문(상) | 도덕 | |
| 교련(남,여) | 체육 | |
| 독일어 | 독일어 I | |
| 프랑스어 | 프랑스어 I | |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 I | |
| 중국어 | 중국어 I | |
| 일본어 | 일본어 I | |
|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 공통수학 | 수학 | |
| 공통과학 | 과학 | |
| 공통영어 | 영어 | |
| 음악 I | 음악 | |
| 미술 I | 미술 | |
| 체육I, 교련 | 체육 | |
| 한문 I | 도덕 | |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
| 농업 | 농업과학 | |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
| 수산업 | 해양과학 | |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
| 에스파냐어 I | 스페인어 I | |
|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한국사 |
| 구분 | 필수 | 선택 |
| 초 · 중 ·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점심도시락(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가급적 사용 지양) |
가.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등은 시험 당일 준비하시기를 권장함
나.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나, 매 회차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한 오답이 다수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함
다.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20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시기 바람(모바일 신분증 불가)
마.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바.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유효기간 확인) 지참
[청소년증 분실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사.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음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과목 변경이 불가함
나. 본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등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및 응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시험 응시 불가(중도변경 절대 불가)
다.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점심은 개인 도시락 및 음용수를 지참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식사하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시설물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삼가도록 하고 휴지, 오물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수험표와 책상 상단의 응시확인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아. 2교시 이후 과목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 및
시험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조)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도중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그 시험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차.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단, 시간 여유가 있을 시 여분 답안지로 교체 권장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수정액(화이트) ·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과 불량 수정테이프 사용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에 대한 정답은 1개이며, 채점 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복수 정답 기재 시
틀린 것으로 간주
카. 득점은 OMR(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답안 작성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타. 시험 중 퇴실 금지 등 유의사항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 일체를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부정행위 유형 다수 적발 사례)
※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
|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 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 PC, 통신·결제기능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무선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 |
|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가능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 지우개, 시침·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
※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험 시작 전,
5교시 시험 시작 전(과목면제자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반납)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점심 시간 및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파.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시험 시간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시간 중 동작 · 소리 · 통신기기 등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5) 시험시간 중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 작성 행위(3회 이상 불응시)
7) 휴대 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본인 소지품(제출한 가방 포함) 내 소지하는 행위 포함)
8)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하. 응시자격 등 공고사항 미숙지, 제출한 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
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서류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발표일시: 2026. 8. 28.(금) 10:00
나. 발표장소: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 고시/공고
다. 합격증서 교부: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안내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누리집에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 교부 시 배부하는 "시행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충남교육청 민원실(☎ 041-640-7777)
- 초졸 · 중졸 · 고졸 검정고시 문의: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4, 7347)
별첨 1. 졸업(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제적(면제)증명서 1부.
3.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4. 미진학사실확인서 1부.
5.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6. 학적서류 부존재 확인서 1부.
7. 미(취학 · 졸업)사실확인서 1부.
8. 개별접수위임장 1부.
9. 검정고시 응시원서 단체 접수 위임장 1부.
10. 외국학교 발급 서류 확인서 1부.
[별첨 1]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미진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확인불가 ( ) 사유 :
| 학교주소 | 시 구 길 (로) 도 시(군) (읍, 면) 길(로) | ||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 ○ 학 교 장 (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졸업예정)일자, 진학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진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급학교에서 '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4] ,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학적 담당자 부재 시 교무부장 또는 교감 날인 가능
발급번호 제 호
제적 (면제)증명서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제적자(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 학교주소 | 시 구 길 (로) 도 시(군) (읍, 면) 길(로) | ||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 0 학 교 장 (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적(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고등학교에서 2025년 12월 11일 (공고일 전 6개월 기준) 이후 제적된 자는 2026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o 제적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수기발급 사유:
■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별첨 3] 정원외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관리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정원외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주소 | 시 구 길 (로) 도 시(군) (읍, 면) 길(로) | ||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 ○ ○ 학 교 장 (직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원외관리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이거나 초등학교에서 2026년 6월 10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6년도 제2회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중학교에서 2026년 6월 10일 (공고일 기준) 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6년 제2회 중졸 검정
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3세대 나이스에서 시스템상 유예처리만 되고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되지 못한 응시자에 대한
정원외관리 증명서는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조치 한 후 정원외관리증명서를 수기 발급할 것
※ 향후 학력조회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생활기록부 사본 등)
* 「 「3세대 나이스 상 정원 외 학적관리되지 않는 유예학생」 에 대한 학적처리 요령』 교원인사과-955(2024.1.9.)
○ 정원외관리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학적 담당자 부재 시 교무부장 또는 교감 날인 가능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
| 담당자 | (인) | 학교전화 | (지역번호: ) - |
2026년 월 일
○ ○ ○ 학교장 (직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졸업예정)일자, 진학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의 "진학사항"란에 "진학"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상급학교에서는
학적 유무 확인 후 발급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1. 응시자 인적사항 | |||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초졸/중졸/고졸 | - | ||
| 연락처(집) | 연락처(핸드폰) | ※ 수험번호 | 전년도 응시여부 (○, ×) |
| 2. 장애유형 및 정도 | |||
| 장애유형 | 정도 |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 |
|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 ||||||
| 대독 · 대필 | 대독 | 대필 |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 시간 연장 | 기타 요청사항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작성자: (서명) |
| 응시자와의 관계: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25 - [별첨 6] 학적서류 부존재 확인서 학적서류 부존재 확인서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 )학교에 입학 후 제적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 )의 사유로 학적서류가 부존재하여 본 확인
서로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합니다.
추후 학력 조회에서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
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지원자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제출 가능
본 교는 위 응시자의 학적 서류가 부존재 함을 확인합니다.
확인 기관: □ □□학교 (직인)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26 -[별첨 7] 미(취학 · 졸업) 사실확인서
검정고시용
미 (취학 · 졸업) 사실확인서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초등학교에 (취학·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학력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합격취소 등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행정처분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27 -[별첨 8] 개별접수위임장
개 별 접 수 위 임 장
(초졸· 중졸·고졸 검정고시)
| 위임 받는 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 소 | ||||
| 위임자 (응시자 본인)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를 위임함. (2026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한함) 2026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초졸·중졸·고졸 ) 검정고시 응시원서 단체 접수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도 제2회 (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1. 위임하는 자 ( 명, 신분증 사본 첨부)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응시자 주소) | 전화번호 서 명 (응시자 전화번호) (응시자카이름으로 서명) |
※ 반드시 위임하는 자(응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응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반드시 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단체명 기재를 거부할 시에는 응시자가 개별로 방문 접수 해야 합니다.
※ 단체 접수 시 연락불능, 기재사항의 오류, 기타사유 등으로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단체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단체에서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단체의 도로명 주소 기재) | 단체명 | 연락처 (단 체) |
| ( ) 학원(대안학교, 야학,시설 등) |
2026년 월 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29 - [별첨 10] 외국학교 발급 서류 확인서외국학교 발급 서류 확인서
| 성 명 : |
| 생 년 월일 :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
□ 외국학교명 :
(시트명 : / 행 번호 : )
위 학생의 검정고시 응시원서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와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교육부 누리집(메인>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 기재
2026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번호 | 기 관 명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담당자 전화번호 | 민원실 전화번호 | 비 고 |
| 1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5 2 9 -0 5 8 1 ~ 2 | 5 2 9 -0 5 2 3 | 현장접수 |
| 2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8 5 0 -2 3 4 9 | 8 5 0 -2 3 4 9 | |
| 3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 9 3 0 -6 4 5 0 | 9 3 0 -6 4 5 0 | |
| 4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5 3 9 -2 2 8 3 | 5 3 9 -2 2 0 0 | |
| 5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 6 6 0 -0 3 0 5 | 6 6 0 -0 3 0 5 | |
| 6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7 3 0 -7 1 6 6 | 7 3 0 -7 1 6 6 | |
| 7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3 5 1 -2 5 6 6 | 3 5 1 -2 5 6 6 | |
| 8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 7 5 0 -8 8 7 8 | 7 5 0 -8 8 7 8 | |
| 9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 8 3 0 -8 2 9 1 | 8 3 0 -8 2 9 1 | |
| 10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 9 5 0 -6 0 4 8 | 9 5 0 -6 0 6 0 | |
| 11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 9 4 0 -4 4 6 3 | 9 4 0 -4 4 5 7 | |
| 12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6 3 0 -5 5 6 9 | 6 3 0 -5 5 6 9 | |
| 13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3 3 0 -3 7 2 3 | 3 3 0 -3 7 2 6 | |
| 14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 6 7 0 -8 2 8 2 | 6 7 0 -8 2 8 2 | |
| 15 | 충청남도교육청 | 640-7344,7347 | 6 4 0 -7 7 7 7 | 온라인접수 |
■ 검정고시 제증명 서류(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발급 안내
가.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 해당 제증명 서류 검색 후 발급
나. 방문 발급: 전국 초ㆍ중ㆍ고 행정실 또는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
다. 검정고시 제증명 서류 정정 신청 및 시험운영 안내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 041-640-7777 [검정고시 제증명 서류 정정ㆍ발급 안내]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41-640–7344, 7347 [검정고시 시험 운영 안내]
■ 졸업증명서 발급 안내
가. ‘검정고시 응시용’으로 방문 발급만 가능
나. 전국 초ㆍ중ㆍ고 행정실 또는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발급 안내
가. 정부24 발급
나. 방문 발급: 전국 초ㆍ중ㆍ고 행정실 또는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 민원실
1. 검정고시 접수 후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재발급 받는 방법은?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칼라사진 1장을 지참 후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고사장의 고사관리 본부(급식실)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할 때나 시험보는 날 신분증이 필요하다던데, 전 16세라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으나, 여권으로 신분증명이 가능하며, 18세 이하의 수험생은
청소년증(학생 및 비학생 포함)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기간이 15~20일
가량 소요됨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모형
[앞면]
[뒷면]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
(구 동사무소)에서“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서 접수 시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3. 충남 사람인데 검정고시 접수를 경기에 접수하고 경기에서 응시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 주소지와 상관없이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시험을 봅니다.
4. 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과목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불가능합니다.
5. 과목합격은 몇 년간 유효합니까?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6. 과락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7. 합격자 결정은? 결시과목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라도 결시과목이 있다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 검정 불합격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고졸의 경우 2015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8.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발급방법 ]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또는 대
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가까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에서 ‘검정고시 응시용’(소정서식)으로 최종학력증명서류 발급
나.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발급 가능
※ 제적증명서(고) :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 가능
-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양식 붙임참조)과 아래 표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접수 당일 교육청 접수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증명서를 가까운 학교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2004년 3월 이후 정원외관리자 및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다. 정부24 이용 9. 원서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학생증은 안됨)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
생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 대리인 방문 | |
| 법정대리인 방문 | 제3자 방문 | |
| 미성년자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4. 미성년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성인 |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학교로의 진학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경우,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1. 해당자별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졸업, 졸업예정, 제적)증명서는?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검정고시용으로 반드시 발급
중학교 정원외관리자는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의한(학교 소관 사무) 정원외관리 증명서
중·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의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합격증서(원본 지참), 성적증명서
학력미인정학교 출신자는 초·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 증명서와 학력미인정학교
과정에서의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고졸 과목합격자입니다. 과목합격증명서만 내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제적증명서를 제출안해도 되나요?
과목합격증명서는 과목합격사실에 대한 증명서로 과목합격증명서 “학력”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학교명, 졸업․제적연월일 등)가 명시되어 있으면,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목합격증명서만으로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3. 검정고시를 처음 응시하는 데 특정 과목만 응시해도 되나요?
응시원서 작성 시는 전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부득이 특정 과목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이 결시 처리되므로
검정고시 불합격 판정합니다.
(검정 불합격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
14. 초등학교 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응시할 수 있는 검정고시 시험?
초등학교 문해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초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므로,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5. 한 회차에 중졸・고졸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응시원서 접수 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동시접수는 불가하며,
중졸학력 취득 후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1회에 중졸 합격 후 2회 고졸 응시는 가능합니다.
16. 1년제 직업훈련과정 학교를 수료했는데 고졸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인 경우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1년제 직업
훈련과정 수료자는 과목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17. 검정고시 성적의 대학 입학 시 내신 영향 여부?
대학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며, 대학마다 내신 적용 비율 및 범위가
다르므로, 입학을 원하는 대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검정고시 응시생이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담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여도 되나요?.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으로 1교시 시험 시작 전, 5교시 시험 시작 전
(과목면제자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점심시간 및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전자기기는 소지만 하여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오니
시험 시작 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온라인접수
1 검정고시 온라인접수시스템 접속하기 ★ 접속주소: https://kged.go.kr○ 상단에 「온라인원서접수」와 지도에서 시험에 응시할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선택을 완료하고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 검정고시 온라인접수 서비스 초기화면으로,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서비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 검정고시 안내 : 검정고시 시행횟수, 고시과목, 시간표, 응시자격 등 검정고시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안내
- 검정고시 공고 : 각 시 ․ 도교육청의 검정고시 공고 내용 및 중요한 공지사항 및 조회
- 온라인 원서접수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원서 작성 및 제출
- 원서조회 :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원서 확인 및 수정/취소
- 수험표 출력 :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수험표 조회 및 출력
- 성적조회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의 응시자의 성적 확인
-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및 원서출력, 수험표출력, 성적조회 및 출력
○ 상단의 <온라인 원서접수> 메뉴에서 본인이 응시할 검정고시의 “원서
접수하기” 클릭합니다.
○ 원서접수 허위사실 기재에 관한 안내 및 서약서와 개인식별번호 처리
동의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정부통합로그인(사용자등록 후 사용가능), 이용기관 로그인(기존 검정고시
온라인 원서접수 시 사용하였던 로그인 수단)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후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정고시 온라인 원서접수는 단계별로 (응시자정보 → 학력과목정보 →
고사장 선택 → 제출 순) 작성합니다.
○ [1. 응시자정보] 화면에서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검정고시 응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저장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으로, 미입력 시 다음 순서로 진행되지 않음)
①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동 입력
➁ 주소: 서신을 받을 수 있는 본인 주소를 정확히 입력
➂ 휴대전화: 긴급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입
➃ 비상연락처: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입
➄ 이메일: 반드시 연락 가능한 메일주소를 기입
➅ 응시자구분: 일반응시자 또는 기타학교(고등기술, 각종)출신자 선택
➆ 장애구분: 장애인의 경우 시험장에서 편의제공 신청내역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편의제공신청 없음’을 체크(☑)
➇ 재소구분: 일반인, 교도소재소자, 소년원재소(원)자 중 선택함.
➈ 사진: 접수기간 종료 후 사진파일은 재등록이 불가하므로 본인증명이 가능한 화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 ※ 사진파일 1Mbyte이하의 jpg/gif/png 파일만 저장할 수 있음.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저장 후 다음순서로 진행합니다.
- 6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반드시 필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알림 팝업창이 뜨며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화면예시]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학력과목정보]를 선택하여 응시자의 학력정보와 과목 응시정보를
등록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➀ 학력구분: 응시자 최종학력을 선택
➁ 졸업/제적/합격일자: 졸업, 제적일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자를 선택
➂ 학교관할시도: 최종학력 학교의 관할시도 선택
➃ 학교: [찾기]버튼으로 학교명을 검색하여 선택
➄ 학교소재지: 학교명 등록 시 자동 입력됨
[화면예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➅ 찾기: 찾기 버튼으로 기합격과목 검색 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음.
- 8 - ○ 검정고시 선택과목 입력하기- (초등학교) 선택Ⅰ, 선택Ⅱ: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 (중학교) 선택Ⅰ: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
- (고등학교) 선택Ⅰ: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고등학교 선택Ⅱ 포함여부: 2015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할 파일 선택 창이 열림, 해당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 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저장 후 다음순서로 진행합니다.
- 9 - ○ [3. 고사장선택]를 선택하여 고사장을 선택합니다.- 시도에 따라 고사장 선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고사장별 수용인원이 도달할 때까지 응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예시] 고사장 선택 불가능한 경우
[화면예시] 고사장 선택 가능한 경우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저장 후 다음순서로 진행합니다.
○ [4. 제출(미제출)]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등록했던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 응시자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응시자가 원서를 등록했으나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 실제 검정고시를 치지 않게 되어 등록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삭제] 버튼 클릭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예시] 제출(미제출) 화면
○ 팝업메시지를 확인하면 저장 후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정보 반드시 확인)
[화면예시] 팝업메시지 화면
[화면예시] 원서제출완료 화면
- 고사장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원서조회> 메뉴에서 3. 고사장선택 입력 단계
화면에서 수정합니다.
- 고사장 수정 시 신청 가능한 고사장의 신청버튼을 클릭 후 저장하면 기존에
신청완료 된 고사장에서 새로 선택한 고사장으로 변경됩니다.
○ [접수 내역 확인] 상단의 <원서조회> 메뉴에서 검정고시 접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취소] [접수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취소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기간 이후 취소할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화면예시] 원서제출취소 화면
X-Axis: 휘소일시
Chart Type: bar
| 0.01 | |
| 통신자 | 0.02kg |
| 좋업학력 검정고시 | 0.02kg |
| 음식서도교육청 | 0.01kg |
| 접수번호 | 0.01kg |
○ [접수 내역 수정] 상단의 <온라인 원서접수> 메뉴에서 [원서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담당자가 확인처리 전까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변경됩니다.
○ 개인정보 및 접수여부, 기간에 따라 원서접수확인/원서출력/수험표출력/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대입전형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출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출력] 마이페이지화면에서 수험표출력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성 명 (한글) |
| 교 시 |
| 교시 |
※성명, 수험번호, 교시, 응시과목명 및
응시과목 확인 후 감독관 날인
| 감독관 확인란 |
※응시자는 표기하지 마시오.
결시자표기란
| 수 험 번 호 | ||||||
| (1) | ||||||
| (2) | ⓪ | ⓪ | ⓪ | ⓪ | ⓪ | ⓪ |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 1. 응시자는 응시과목 (1), (2)에 해당과목을 쓰고 해당 응시과목에 표기 후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지 | 2. 수험번호 (1)란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2)란은 해당번호에 ● 표기합니다. |
| 3. 해당 과목명을 기재하신 후 정답을 기재하시기 | |
| 작성요 | 반드시 바랍니다. 4. 답안지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답안지를 긁거나 구기는 행위, |
| 수정액(수정테이프)을 | |
| 사용하거나 2개 표기된 문항은 무효 | |
| 이상 처리됩니다. | |
| 령 | 5.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표기합니다. 표기 ● 답안 |
| <보기> 정상 답안 무효처리 표기 : ☑ X | |
| 응시과목(1) | ||||
| 응시 과목 | 문항 | 답 란 | ||
| 1 | ① | ② ③ | ④ | |
| 2 | ① | ② ③ | ④ | |
| 국어 수학 ○ | 3 | ① | ② ③ | ④ |
| 4 | ① | ② ③ | ④ | |
| 5 | ① | ② ③ | ④ | |
| 6 | ① | ② ③ | ④ | |
| 도덕 체육 | 7 | ① | ② ③ | ④ |
| 8 | ① | ② ③ | ④ | |
| 9 | ① | ② ③ | ④ | |
| 음악 | 10 | ① | ② ③ | ④ |
| 미술 | 11 | ① | ② | ③ ④ |
| 12 | ① | ② ③ | ④ | |
| 실과 영어 | 13 | ① | ② ③ | ④ |
| 14 | ① | ② ③ | ④ | |
| 15 | ① | ② | ③ ④ | |
| 16 | ① | ② | ③ ④ | |
| 17 | ① | ② ③ | ④ | |
| 18 | ① | ② ③ | ④ | |
| 19 | ① | ② ③ | ④ | |
| 20 | ① | ② ③ | ④ | |
| 응시과목(2) | ||||
| 응시 과목 | 문항 | 답 란 | ||
| 1 | ① | ② ③ | ④ | |
| 2 | ① | ② ③ | ④ | |
| 사회 과학 | 3 | ① | ② ③ | ④ |
| 4 | ① | ② ③ | ④ | |
| 5 | ① | ② ③ | ④ | |
| 6 | ① | ② ③ | ④ | |
| 도덕 체육 | 7 | ① | ② ③ | ④ |
| 8 | ① | ② ③ | ④ | |
| 9 | ① | ② ③ | ④ | |
| 음악 미술 | 10 | ① | ② ③ | ④ |
| 11 | ① | ② ③ | ④ | |
| 12 | ① | ② ③ | ④ | |
| 실과 영어 | 13 | ① | ② ③ | ④ |
| 14 | ① | ② ③ | ④ | |
| 15 | ① | ② ③ | ④ | |
| 16 | ① | ② ③ | ④ | |
| 17 | ① | ② ③ | ④ | |
| 18 | ① | ② ③ | ④ | |
| 19 | ① | ② ③ | ④ | |
| 20 | ① | ② ③ | ④ |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
수 험 번 호 시험답안지에 낙서를 하면 채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졸 · 고졸
교 시 번호 답 란 번호 답 란 번호 답 란
검정고시답안지 1 ① ④ 11 ① ④ 21 ① ④
① 1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2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성 명 3 ③ ③ ③ ③ ③ 3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4 4 4 4 ④ ④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⑤ ⑤ ⑤ ⑤ ⑤ ⑤ 5 ① ② ③ ④ 15 ① 2 ③ ④ 25 ④
교 시 교시
※ 감독관기재란
⑥ ⑥ ⑥ ⑥ ⑥ ⑥ 6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것)
⑦ ⑦ ⑦ ⑦ ⑦ ⑦ 7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결시여부
과목명 8 ⑧ 8 ⑧ 8 8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감독관
⑨ ⑨ ⑨ 9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확 인
8 뒷면의 설명 내용을 반드시 읽고 시작하십시오.
⓪ 10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④
답안지 기재 및 표 기요 령 응 시자 주의사항
1. 답안지의 기재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1.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답란에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기재하고, 과목명 · 인쇄상태 ·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기)
(○) (×) (×) (×) (×)
2. 답안지가 훼손 · 낙서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2. 정답을 표기한 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문제지에 기재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정하면 틀린 답으로 간주함) 3. 시험시간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아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 간주
하여야 합니다.
가. 수험번호 : 아라비아숫자와 ●'로 표기
4. 부정행위자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하는자는
나. 성 명 : 본인의 성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다. 교 시 : 해당 교시를 아라비아숫자와 "●"로 표기 박탈되오니 특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