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2026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게시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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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


2026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안전관리자, 취업지원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공고 정보

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6-15
공식 출처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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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안내용)-★.hwpx 원본 내려받기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안전관리자(일반임기제 8급 상당,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200001 200004

※ 상기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8호에 의한 최종합격자입니다.


❍ 취업지원관(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천안공업고 1명, 대천여자상업고 1명)

400002 400004

※ 상기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호에 의한 최종합격자입니다.

2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일에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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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6. 22.(월) 15:00
❍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제3회의실(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3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 등록방법

- 임용후보자 등록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등록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 부본) [서식 1], [서식 2] 1부.


· 등록 당일에 배부하는 등록원서 용지에 직접 작성
·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등록 당일 작성에 무리가 없도록 사전 준비


- 최종합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원판 사진 2장 (3cm×4cm)
- 성과계획서[서식 3]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5]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서식 6]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변동내역 전체(변동일자 포함)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되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또는 법원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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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재학, 휴학) 증명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 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후 발행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실시 의료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
검사서에 합격, 불합격 판정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신체검사서에 응시직렬,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의료기관에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바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할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 지참
- 인적사항변경신청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서식 7]


· 응시원서 접수 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제출

4 기타 사항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등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정해진 기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서식 8] 의「등록ㆍ임용포기서」를 팩스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팩스번호 : 041-631-8633)


❍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41-640-8022, 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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