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접수기간: 2026. 6. 9.(화) ~ 6. 17.(수) 17:00
3. 지원자격
-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 본 공모는 문해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 직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관심자 또는 관련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별도의 안내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촉기간: 2026. 8. 1. ~ 2028. 7. 31.(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09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과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1 공모개요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 본 공모는 문해교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 직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관심자 또는 관련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별도의 안내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인원: 1명
□ 접수기간: 2026. 6. 9.[화] ~ 6. 17.[수] 17:00
□ 지원자격
□ 위촉기간: 2026. 8. 1. ~ 2028. 7. 31.(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2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첨부] [서식1]
- 1 - □ 경력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등 증빙자료-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2026. 6. 9.)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식2]
□ 청렴서약서 [서 식3]
3 제출방법
□ 접수방법: 전자우편, 등기우편, 인편 제출 중 택 1
- 전자우편(e-mail): howru@korea.kr
※ 지원서는 편집 가능한 문서로,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등기우편: 마감일(2026. 6. 17.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인편 접수: 초등특수교육과 평생교육팀 주무관 신효정(5층)
□ 접 수 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평생교육팀(☎041-640-6752)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5층 초등특수교육과]
- 우편봉투 겉면에 "문해교육심사위원 지원신청서 재중"명기
□ 공모지원서: 첨부 서식 내려받아 사용
-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4 선정 및 진행 일정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심사
- 심사항목: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및 전문성, 업무 연관성, 경력 등 심사
-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위촉 위원이 교육감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모집 인원 미달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적격자 위촉
□ 선정결과 발표: 2026. 7. 1.[수] 예정 / 선정 위원에 한해 개별 안내
5 위원회 기능
□ 직무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 이수자 학력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수당: 참석위원에 한하여 소정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 해촉 사유-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비위 사실이 발생하거나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신효정[☎ 041-640-6752]
【서식 1】 위원 지원서「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 지원서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직장 주소 또는 주 민 등 록 지 | (우 - ) | ||||
| 연 락 처 | (유선전화) (휴 대 폰) | e-Mail주소 | |||
| 자 격 확 인 |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위 분야의 구체적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학력사항 | 학교명 | 학위 | 전공 | 기간 |
| 년 월 ~ 년 월 |
※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사항* | 근 무 처 | 직 위 | 경력 내용 | 근무기간 |
| 년 월 ~ 년 월 |
※문해교육(평생교육) 주요 경력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
지원 분야와 무관한 타 분야 경력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위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일
지원인 성명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4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활동 목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의 목적과 범위 )
1. 충청남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활동
○ 개인정보 수집항목(범위):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소속, 성명, 직업, 자격, 경력사항 등 세부 범위는 개인별 신청서 내용 일체)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심사위원회 구성 후 활동기간
○ 개인정보 이용자: 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충청남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심사위원회 관련 담당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심사 위원 위촉 및 활동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문분야, 소속, 성명 등 개인별 신청서 내용 일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위원 위촉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드시 위 2개 항목에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신청 후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제공된 개
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5 -【서식 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위원회 명칭: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일
서약자: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6 - 참고 1 관련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
|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
|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제5조(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 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02.20, 2015.12.30, 2016.06.30, 2019.02.28, 2021.12.30, 2024.8.12.>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2.28,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12.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 로 한다.<개정 2021.12.30> |
|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 원은 교육감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 8. 10.> |
|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3. 8. 10.>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 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 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8. 10.>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교육감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 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8. 1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 에 미치지 못한 경우<개정 2023. 8. 10.>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 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