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가. 채용직종: 임기제 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나. 채용인원: 2명(천안교육지원청 1명, 아산교육지원청 1명)
다. 채용기간: 2026. 7. 1. ~ 2026. 12. 31.
라. 채용방법: 공개채용
1) 서류심사: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2) 면접심사: 면접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마. 채용일정
구분 | 일시 | 합격자 발표 | 비고 |
접수기간 | 2026. 6. 5.(금) 09:00 ~ 2026. 6. 12.(금) 18:00 | -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
1차 (서류심사) | 2026. 6. 15.(월) | 2026. 6. 16.(화) |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6. 6. 17.(수) 14:00 | 2026. 6. 18.(목) | 합격자 개별통지 |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전문상담 |
| 게시일 | 2026-06-04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임기제 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천안/아산)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 근무지 | 인원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 임기제 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1명 | - 교원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지역 교원치유지원캠프 운영 - 기타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 기간제 (월급제) |
|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1명 |
가. 채용기간: 2026. 07. 01. ~ 2026. 12. 31.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가. 응시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다. 제한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
한 조치) 및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 시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
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라. 자격요건
| 임용분야 | 자격 요건 |
|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사 | 자격증 1. 한국상담학회가 발행하는 전문상담사 2급 이상 2. 한국상담심 리학회가 발행하는 상담심리사 2급 이상 3. 임상심리사(보 건복지부) 2급 이상 4. 전문상담교사(교육부) 2급 이상 ◈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실무 근무한 경력 |
4. 채용일정
| 구분 | 일시 | 합격자 발표 | 비고 |
| 접수기간 | 2026. 6. 5.(금) 09:00 ~ 2026. 6. 12.(금) 18:00 | -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
| 1차 (서류심사) | 2026. 6. 15.(월) | 2026. 6. 16.(화) | 합격자 개별통지 |
| 2차 (면접심사) | 2026. 6. 17.(수) 14:00 | 2026. 6. 18.(목) | 합격자 개별통지 |
※ 사정변경에 따라 면접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5. 면접일시 및 장소
가. 면접 일시: 2026. 6. 17.(수) 14:00
나. 면접 장소: 별도 통지
6.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8.(목)
나. 발표 방법: 합격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로 통보 이후 부적격 대상자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시, 차순위자를 임용함.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직종 | 인원 | 채용기간 |
|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 | 1명 | 2026. 07. 01. ~ 2026. 12. 31. |
나. 보수
- 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 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기제공무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함(단,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
※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충
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급(변경
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함)
다. 근무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수요일, 금요일 08:30 ~ 17:30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5일 만근 시 일요일 유급 주휴일 적용)
라. 복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6. 5.(금) 09:00 ~ 2026. 6. 12.(금) 18:00
다. 접수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토·일요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 우편과 전자우편 제출 분은 2026. 6. 1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자우편 제출은 csg03@ai.cne.go.kr로 원본과 스캔본(서명 날인 후)을 모두 제출,
제출 후 041-640-7338로 연락하여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마. 접수장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5층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 く 우편접수 시 "전문상담사 채용서류 재중" 명기>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붙임 1, 2 양식]으로 작성
※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자는 추후 동일 원판 사진 추가 필요
나. 주민등록초본 1통: 본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양식] 작성 제출
라. 최종 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제출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자.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신체검사서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 가능]
가. 제출한 서류 중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성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본 채용공고는 사업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며, 지방공무원 결원을 대체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 041-640-7338)
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2) 반환 청구기간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3) 반환기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채용원서를 제출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충남교육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방문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 ☎ 041)640-7338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
○ 반환 청구 서식: [붙임 5]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 작성 후 제출
나) 차후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협의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원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천안/아산)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응시번호 | ① 성 명 | (한글) | ⑧ 사 진 반명함판 (3cm×4cm) | ||
| ② 생년월일 | (한자) | ||||
| ③ 주 소 | |||||
| ④ 자택전화 (선택) | ⑤ 휴대전화 (필수) | ||||
| ⑥ 응시지역 | 1순위 | 2순위 | ⑦ 성 별 | ||
| 천안/아산 | 아산/천안 | ||||
| ⑨ 학 력 | 기 간 | 학교명(초등학교 이상) | 전공(학위) | ||
| ⑩ 경 력 |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종 | 업 무 내 용 | |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⑪ 자격 및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간 | |||||
| 인 | |||||
| ⑫ 응시지역 | 1순위 | 2순위 | 응 시 표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천안/아산)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채용 | ⑯ 사 진 반명함판 (3cm×4cm) | |
| 천안/아산 | 아산/천안 | ||||
| ⑬ 성 명 | ⑭ 생년 월일 | ⑮ 성 별 | |||
| ※응시번호 | 2026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 ||||
1. 성명 [c]1[c]13[c] : 정자로 기재하되, ①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2. 생년월일 ②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3. 주소 ③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4. 응시번호란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5. 응시직종 [c]6[c]12[c] : 지방공무원(전문상담) 결원 대체 기재(파일을 다운 받아 삭제 후 수기 기재)
6. 사진 란 [c]8[c]16[c]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부착
7. 학력 ⑨... 최종학력까지 기재할 것
8. 경력 ⑩... 충청남도 내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서 주 평균 40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포함) 또는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직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 명기)
※ 경력증명서 첨부
9. 자격 및 면허 ⑪... 채용시행 공고에 따른 자격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생년월일(연령) | 응시직종 | 비 고 |
| 임기제 공무원 결원 대체 전문상담사 |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 별지 작성 가능)
□ 기타 자기소개(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 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 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 필요 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관리 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라 관리 · 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 범죄경력 · 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청구 서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