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20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
붙임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01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등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직속의 교권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본청의 행정기구 명칭 및 소관 사무분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관계기관 협력 및 대외 소통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기존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의 별칭을 사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권보호관 기구 신설 및 사무분장 신설
❍ 기구 명칭: 교권보호관
❍ 팀 명칭: 교권보호팀 / 교권회복팀(2팀)
❍ 사무분장 신설
❍ 교원인사과 팀 명칭 변경: 교육활동보호팀 → 교원지원팀
나.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별칭 사용
❍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다. 입법예고: 2026.7.2.(목) ~ 2026.7.6.(월), 5일간, 의견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2026. 1. 29.,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형평가: 제외대상(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행정과)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충청남도 교육규칙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의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삭제한
다.
제11조 앞의 “제2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절 충무교육원”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의 “제8절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의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의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의 “제13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14절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4장 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1절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2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의 “제3절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4절 충청남도서산ㆍ당진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의 “제5절 기타의 교육지원청”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의 “제6절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의 “제5장 각급학교”를 삭제한다.
제47조 앞의 “제6장 사무분장”을 삭제한다.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하고, 제45
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하며, 제44조를 제45조로 하
고, 제43조를 제44조로 하며, 제42조를 제43조로 하고, 제41조를 제42
조로 하며,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며,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 제29조 및 제30조
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
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
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
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
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교권보호관) 교권보호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
명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제1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1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제1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충무교육원
제2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제2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제2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제2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제2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제3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3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제3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제3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3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제4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4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4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충청남도서산ㆍ당진교육지원청
제4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기타의 교육지원청
제4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각급학교
제4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사무분장
제51조(종전의 제50조) 중 “제45조”를 “제48조”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
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과․담당관 | 사무분장 |
| 교권보호관 | 1. 교육활동 보호 정책 총괄 2. 교육활동 보호 주요 시책 기획·조정 3.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대응 총괄 4.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체계 총괄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6.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갈등 조정 총괄 7.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총괄 8.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 |
별표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의 교원인사과의 제13호를 삭제하고, 같
은 란의 교원인사과의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15호를 제13
호로하고, 제16호를 제1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3조의2 (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 진단)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 단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 단장 은 기획국장이 겸임하고 , 부단장 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후 단 신설> <신 설> 제5조 ∼ 제8조 (생 략)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신 설> <신 설> 제9조ㆍ제10조 ( 생 략) 제2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신 설> | 제3조의2 (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 진단) ① --------------------- ------------------------------ ------------------------------ --------- . ② 충남대전교육행정 통합추진단의 대외협력 기능 강화 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교권보호관) 교권보호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 제6조 ∼ 제9조 ( 현행 제5조부터 제 8조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제10조ㆍ제11조 ( 현행 제9조 및 제1 0조와 같음) <삭 제> 제2절 |
|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신 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신 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5절 충무교육원 <신 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신 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신 설>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12조ㆍ제13조 ( 현행 제11조 및 제 12조와 같음) <삭 제>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14조ㆍ제15조 ( 현행 제13조 및 제 14조와 같음) <삭 제>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제16조ㆍ제17조 ( 현행 제15조 및 제 16조와 같음) <삭 제> 제5절 충무교육원 제18조ㆍ제19조 ( 현행 제17조 및 제 18조와 같음) <삭 제>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제20조ㆍ제21조 ( 현행 제19조 및 제 20조와 같음) <삭 제>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
|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8절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신 설>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신 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신 설>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신 설> 제29조ㆍ제30조 (생 략)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신 설> | 제22조ㆍ제23조 ( 현행 제21조 및 제 22조와 같음) <삭 제> 제8절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제24조ㆍ제25조 ( 현행 제23조 및 제 24조와 같음) <삭 제>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제26조ㆍ제27조 ( 현행 제25조 및 제 26조와 같음) <삭 제>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제28조ㆍ제29조 ( 현행 제27조 및 제 28조와 같음) <삭 제>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30조ㆍ제31조 ( 현행 제29조 및 제 30조와 같음) <삭 제> 제12절 |
| 제31조ㆍ제32조 (생 략) 제13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신 설> 제33조ㆍ제34조 (생 략) 제14절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신 설> 제35조ㆍ제36조 (생 략)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신 설> <신 설> 제37조 ∼ 제39조 (생 략) 제2절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신 설> 제40조 (생 략) 제3절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신 설> 제41조 (생 략)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제32조ㆍ제33조 ( 현행 제31조 및 제 32조와 같음) <삭 제> 제13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제34조ㆍ제35조 ( 현행 제33조 및 제 34조와 같음) <삭 제> 제14절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제36조ㆍ제37조 ( 현행 제35조 및 제 36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제38조 ∼ 제40조 ( 현행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2절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삭 제> 제3절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
| 제4절 충청남도서산ㆍ당진교육지원청 <신 설> 제42조 (생 략) 제5절 기타의 교육지원청 <신 설> 제43조 (생 략) 제6절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신 설> 제44조 (생 략) 제5장 각급학교 <신 설> 제45조ㆍ제46조 (생 략) 제6장 사무분장 <신 설> 제47조 ∼ 제49조 (생 략) 제50조( 공통사무 운영) 부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 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 니한 예산 , 회계 , 의회협력 , 일반 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45조 외 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 | <삭 제> 제4절 충청남도서산ㆍ당진교육지원청 제43조 (현행 제42조와 같음) <삭 제> 제5절 기타의 교육지원청 제44조 (현행 제43조와 같음) <삭 제> 제6절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5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삭 제> 제5장 각급학교 제46조ㆍ제47조 ( 현행 제45조 및 제 46조와 같음) <삭 제> 제6장 사무분장 제48조 ∼ 제50조 ( 현행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와 같음) 제51조( 공통사무 운영) ---------- ------------------------------ ------------------------------ ------------------------------ ---- 제48조 ------------------ --------. |
[별표] 사무분장표
가 . ( 생 략)
<신 설>
[별표] 사무분장표
가 . ( 현행과 같음)
나 . 교권보호관
| 과․담 당관 | 사무분장 |
| 교권 보호관 | 1. 교육활동 보호 정책 총괄 2. 교육활동 보호 주요 시책 기획·조정 3.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대응 총괄 4.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체계 총괄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6.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갈등 조정 총괄 7.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총괄 8.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 |
나 . ~ 라 . ( 생 략) 마 . ( 생 략)
| 과ㆍ담 당관 | 사무분장 |
| 초등특수 교육과 | (생 략) |
| 중등 교육과 | (생 략) |
| 유아 교육 복지과 | (생 략) |
| 교원 인사과 | 1.~12. (생 략) 13. 교권보호 및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 1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15.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16.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ㆍ감독 |
| 민주 시민 교육과 | (생 략) |
| 미래 인재과 | (생 략) |
다 . ~ 마 .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
와 같음)
바 . 교육국
| 과ㆍ담 당관 | 사무분장 |
| 초등특수 교육과 | (생 략) |
| 중등 교육과 | (생 략) |
| 유아 교육 복지과 | (생 략) |
| 교원 인사과 | 1.~12. (생 략) 13. <삭 제> 14. <삭 제> 13.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14.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ㆍ감독 |
| 민주 시민 교육과 | (생 략) |
| 미래 인재과 | (생 략) |
|
| |||||||||||||||||||
| 사 . ( 현행 바목과 같음)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
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직
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조정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소
요경비 없음.
※ 인건비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총 정원 범위내
운용으로 추가소요 없음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4조(대상의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이영주
|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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