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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붙임 1。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21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29호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마련방안을 구체화하고 민원 상담의 권장 시간을 설정하기 위함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가.“특이민원”및“전담대응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제3호 신설)
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금지함(안 제5조)
다. 민원실 근무환경 마련 방안 확대 및 구체화함(안 제7조, 종전 제7조
재정 지원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으로 흡수하여 삭제)
라. 민원상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전담대응팀 지정,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담당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바. 지원 관련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10.(월)까지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FAX 등
라. 보내실 곳 :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 전화번호 : 041-640-8031, FAX번호 : 041-631-8634
○ 이메일 : nu1999@cne.go.kr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전화 041–640-8031,
담당자 임해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민원 처리 담당자보호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2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충청남도교육청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2.“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소
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항)”을 “(지원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을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치유”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
- 3 -련 법령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6조로 하며,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법행위에 관한 법적조치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하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이나 소송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
및 상담종료 안내)
6. 특이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7. 안전요원(전문 보안업체 등)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민원상담(전화ㆍ면담 등)의 1회당 권장 시간
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
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를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 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충청남도교 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 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 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 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 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 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 무직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 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 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 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 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 에 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
| 제5조(지원사항)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 식 공간 4. ∼ 6. (생 략) <신 설>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교육감은 민 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 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등) ① ---------- -------------------------- -----------------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 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민원인 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 터 피해 치유를 --- 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 --- 4. ∼ 6.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 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또는 다른 조례 등 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삭 제>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 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
|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
| <신 설> |
| |||
| 제8조 (생 략) <신 설> | 제6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위탁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 |
|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따른다. |
| |||||||||||
| 7. 안전요원(전문 보안업체 치 |
|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 |
| 전을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제7조의2(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
| 및 상담 종결) ① 민원 처리 담당 자의 보호와 효율적인 민원 응대 |
| 를 위하여민원상담(전화ㆍ면담 |
| 등)의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 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 |
| 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 사유 없이 |
| ② 제1항에 정당한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