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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0호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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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21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 행정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지명·선출 방식을 다양화하고, 분과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
나. 심의회에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처리
주무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함(안 제7조제2항·제3항)
다. 안건의 전문적 검토·사전조정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10.(월)까지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FAX 등
라. 보내실 곳 :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 전화번호 : 041-640-8031, FAX번호 : 041-631-8634
○ 이메일 : nu1999@cne.go.kr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전화 041–640-8031,
담당자 임해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 2 - 훈령 제 호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 민원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
하는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위원: 행정국장(위원장)”을 “위원: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교육감이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6조(민원실무심의회운영)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 ② 본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기획국장, 감사관, 초등특수교육 과장,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장, 위원장이지정한 관계부서장 1인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전문가 각 1인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 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 민원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 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 위원: 행정국장--------- -------------------------- -------------------------- ------------------------ 2. ---- 위원: ---------------- ---------------------- ③ 위원장은 교육감이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
| 위원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⑩ (생 략) <신 설> |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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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