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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4호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
붙임 1。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27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134호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결과 ‘개정권고/일반정비’ 의견이
있었음
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의 정의를 상위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의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익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2. 주요 내용
가. 난치병 학생의 정의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실익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시행규칙 삭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8. 18.(화)까지 충청남도
교육감(체육건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E-mail), 우편, FAX 등
라. 보내실 곳 : 충청남도교육감(체육건강과)
○ 주 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전화번호 : 041-640-7625, FAX번호 : 041-631-7964
○ 이 메 일 : hojungmoon@cne.go.kr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전화 041–640-
7625, 담당자 문호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 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 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 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 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 ----------------------- -----------. <삭 제> |
| 규칙으로 정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
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 육 감 의 책 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 원 계 획 의 수 립·시 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실 태 조 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난 치 병 학 생 지 원 위 원 회 설 치 및 기 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 원 회 의 구 성 및 임 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 원 회 운 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
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 원 사 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3.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4.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5.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부 칙
6.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7.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지 원 신 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시 행 규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의 견 내 용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서명 혹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