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1. 관련근거
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3호, 2025. 7. 21)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2.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26.(금) ~ 8. 2.(일)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분배 공고문 1부. 끝.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26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