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사전예고연기안내]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게시일 2026-05-06 유치원초등특수(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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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연기안내]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교원인사과
  • 등록일 2026.05.06
  • 조회수470
  • 마감일 2027/02/28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차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5. 6.


충청북도교육감

 

 

붙임:  1.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차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 1부.

       2.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유차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참고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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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모집 분야유치원, 초등, 특수(유·초)
게시일2026-05-06
공식 출처충북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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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문.hwpx 원본 내려받기

2027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
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
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26. 5. 6.

충청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