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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디지털미래교육과
- 등록일 2026.07.23
- 조회수 40
- 담당자(팀)명평생교육팀
- 문의처051-860-038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2026년 7월 2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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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23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
(무단폐쇄)하게 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둥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제1항제2호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무단폐쇄)
4. 처분 내용: 등록 취소
5. 공고기간: 2026. 7. 22.(수) ~ 2026. 8. 5.(수)(15일간)
6. 처분의 대상
| 연번 | 시설명 | 설치자 | 시설 주소 |
| 1 | 리본필라테스안양 평촌점평생교육원 | 박호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 W에이스타워 316호, 317호, 318호 |
가.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시: 2026. 8. 10.(월) 11:00
다. 장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라. 청문주재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장 유도영
가. 기한: 2026. 8. 5.(수)까지
나. 의견제출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층 평생교육건강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386-6092), 전자우편(ykiki84@korea.kr)
가. 본 행정처분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031-380-7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 |||||
| 당사자 | 성명(명칭) | 박호준(리본필라테스안양평촌점평생교육원) | ||||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 W에이스타워 316호, 317호, 318호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무단폐쇄)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제1항제2호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청문실시 | 기관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 | 박유경 |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 031-380-7052 | |||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
육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양
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380-7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 | 성명 박호준 | 전화번호 |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 W에이스타워 316호, 317호, 318호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등록취소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의 견 |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귀하
| 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일시 |
| 2026년 8월 10일(월) 11시 |
| 장소 |
| 2층 평생교육건강과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지방교육행정주사 | |||
| 성명 | 유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