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

게시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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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171
  • 담당자(팀)명의회대외협력팀
  • 문의처051-860-089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354

제 출 의 안 공 고

지방자치법55조의 규정에 의거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출 의 안 -

제출 의안 현황: 1

의안번호

의안명

담당부서

3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정과

2026. 7. 3.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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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3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첨부 파일

(3)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hwpx원본 내려받기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3

제출연월일 : 2026. 7. 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정과장)

1. 제안이유

가. 매년 집중호우 시 문현동 동천변 일원에 조위 영향 및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남구청에서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임.


나. 본 사업은 남구청이 예산을 확보·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동중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 일부를 활용하여 배수펌프시설 및 우수저류조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남구청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개요

o 위치: 남구 문현동 791(성동중학교)


소유자지목전체 면적(㎡)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사용 면적(㎡)
교육감학교용지6,918.1㎡*665㎡**

* 성동중 부지 총 면적 8,814.2㎡(총 2필지) 중 1필지에 대한 면적임
** 성동중학교 운동장(농구장) 부지 지하 사용 면적

- 1 - 나. 영구시설물 축조 개요

o 사 업 명: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o 위 치: 남구 문현동 791, 학교용지 665㎡
o 사업주체: 남구청


※ 시설물 소유권은 남구청에 귀속되며, 유지·관리 책임 또한 남구청이 부담


o 시설종류: 배수펌프시설 및 우수저류조
o 규 모


- 저류조 및 펌프시설(영구시설)(Q=360㎥/min, V=2,460㎥)
- 약665㎡ (39m×17m)


o 총사업비: 472억원(국비 236억, 시비 118억, 구비 118억)
※1단계 구역(성동중 일원) 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 시‧구비 90억)
o 공사기간: 2026. 7월 ~ 2027. 12월(예정)
o 기타사항: 시설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공사비용 등 일체 부담), 학교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함


다. 그간의 추진사항

o 2022. 6. 29. : (구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o 2023. 5. 30. : (구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25. 12. 완료)
o 2024. 8. 7. : (구청) 기본설계단계 사전 설계검토심의(행안부)
o 2024. 11. 5. : (학교) 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학부모 및

- 2 -

교직원설문조사(찬성84%), 학교운영심의회 심의 완료


o 2025. 8. 27. : (구청) 실시설계단계 사전 설계검토심의(행안부)
o 2025. 10. 13. : (구청) 건설기술심의(설계, 공기 적정성 심의)
o 2026. 5. 20. : (지원청-구청-학교) 협의회 개최


- 영구시설물 축조 행정절차 등 준수 안내
-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허가 관련 기본협약서 협의
- 지원청 및 학교 요구사항 반영하여 사업 착수 예정


o 2026. 5. 22. : (구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이행
o 2026. 6. 5. : (구청→학교→지원청) 무상사용허가(안) 제출
o 2026. 6. 25. : (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o 2026. 7. 3. : (교육청-구청) 양해각서(MOU) 체결


- 교육청과 구청 간 문서상 합의와 시의회 동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부지 사용 허가 가능함을 고지


라. 향후 추진일정

o 2026. 7. : (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의결
o 2026. 7. : (구청) 공사 착공
o 2027. 12. : (구청) 공사 준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3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 용 료 를
면 제 할 수 있 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 는 비 영 리 공 익 사 업 용 으 로 사 용 하 려 는 경 우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 방 자 치
단 체 장 간 에 서 로 합 의 하 고 해 당 지 방 의 회 가 동 의 한 경 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o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영구
시설물 축조 및 유지 ․ 관리 협약 체결(2026. 7. 3. 부산광역시
교육청, 남구청 협약 체결)


라. 기 타

- 5 - o 위치도 - 6 - o 공사 계획 평면도
계획평면도
성동중학교 내 펌프장 설치 계획평면도
- 7 - o 평면도 및 단면도
문현2배수펌프장 평면도
단면도
- 8 -

o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도

- 9 - o 차수공법 개요도
구분Sheet pile 공법
개요도
공법개요강판을 연속 타입하여 차수성이 있는 흙막이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며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의 흙막이벽체로서 대표적인 공법
효과굴착 시 지하수위 변화와 주변 지반변형을 최소화하여 주변 토사 붕괴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시공 가능
- 10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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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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