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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14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0호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금 미반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사전통지서를 대상자
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건명: 압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고기간: 2026. 7. 13.(월) ~ 2026. 7. 27.(월)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 주소 | 미반납액 | 가산금 | 공시송달 사유 |
| 이*희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읍 천상6길(으**학유치원) | 24,795,200원 | 2026.4.21. 부터 부과 | 폐문부재 |
※ 2026. 4. 21.(화)부터 가산금 발생,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일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미반납액(가산금 포함)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이 있을 예정으로 관련 강제집행의 모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민사집행법 제53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 서류는 본인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문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교육복지팀
(☎ 052-228-6772)
2026. 7. 13.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