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21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0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환 경 보 호 구 역 관 리 등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를 “「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학교 차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을 필요한 경우 자율적
순회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규정 삭제(제2조제2항제1호나목)
나. 낫표 띄어쓰기 수정(제1조, 제4조제2항)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