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게시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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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학생학부모지원과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30
  • 담당자(팀)명학교설립팀
  • 문의처051-860-072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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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10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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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366호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입 법 예 고 문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1개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보다 효율
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함

○ 원도심 공동화, 도시개발 등 지역별 인구 불균형 및 과밀학급 또는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안 별표2)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명문중학교를 신설함(안 별표13)
○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정원중학교를 신설함(안 별표15)
○ 부산가람고등학교·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함(안 별표16)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가락초등학교·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
를 변경함(안 별표3, 별표8)
○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16)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학생학부모
지원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 주 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6(양정1동 455-1)
- 전화번호: 051-8600-725, FAX: 051-8600-699(FAX 제출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E-mail: yumi1030@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붙임 1】

【붙임 1】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9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남구 유엔로25번길 66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강서구 에코서1길 226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락초등학교강서구 에코서1길 226
별표 13 중 가락중학교란 다음에 명문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락중학교강서구 에코델타2로 24
명문중학교강서구 명지국제8로 95
별표 15 중 일광중학교란 다음에 정원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광중학교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99
정원중학교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4

별표 16 중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신정고등학교란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란과
정관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가람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나길 16
부산장안고등학교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27
(중략)
신정고등학교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14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52-15
(중략)
정관고등학교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34
부산가람고등학교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중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8 중 가락
초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학교명위치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략)
<신 설><신 설>
[별표 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학교명위치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강서구 호계로 41
(중 략)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학교명위치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현행과 같음)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남구 유엔로25번길 66
[별표 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학교명위치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강서구 에코서1길 226
(중 략)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위치
가락초등학교강서구 호계로 41
(중 략)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명위치
가락초등학교강서구 에코서1길 226
(중 략)
[별표 1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명위치
가락중학교(생 략)
<신 설><신 설>
[별표 1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명위치
가락중학교(현행과 같음)
명문중학교강서구 명지국제8로 95
현 행개 정 안
[별표 15]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명위치
일광중학교(생 략)
<신 설><신 설>
[별표 16] 고등학교
학교명위치
부산자동차 마이스터고등학교(생 략)
부산장안고등학교기장군 장안읍 장안고길 8-16
(중 략)
신정고등학교(생 략)
<신 설><신 설>
(중 략)
정관고등학교(생 략)
<신 설><신 설>
[별표 15]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명위치
일광중학교(현행과 같음)
정원중학교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4
[별표 16] 고등학교
학교명위치
부산자동차 마이스터고등학교(현행과 같음)
부산장안고등학교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27
(중 략)
신정고등학교(현행과 같음)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52-15
(중 략)
정관고등학교(현행과 같음)
부산가람고등학교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성 명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관련조항의견 내용 및 그 이유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
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귀하

【붙임 3】


관계법령

[교 육 기 본 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
설을 설립ㆍ경영한다.

[유 아 교 육 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초 ․ 중 등 교 육 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
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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