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자학생학부모지원과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30
- 담당자(팀)명학교설립팀
- 문의처051-860-072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10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366호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입 법 예 고 문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1개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보다 효율
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함
○ 원도심 공동화, 도시개발 등 지역별 인구 불균형 및 과밀학급 또는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안 별표2)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명문중학교를 신설함(안 별표13)
○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정원중학교를 신설함(안 별표15)
○ 부산가람고등학교·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함(안 별표16)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가락초등학교·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
를 변경함(안 별표3, 별표8)
○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16)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학생학부모
지원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 주 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6(양정1동 455-1)
- 전화번호: 051-8600-725, FAX: 051-8600-699(FAX 제출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E-mail: yumi1030@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붙임 1】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9 |
|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남구 유엔로25번길 66 |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강서구 에코서1길 226 |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락초등학교 | 강서구 에코서1길 226 |
| 가락중학교 | 강서구 에코델타2로 24 |
| 명문중학교 | 강서구 명지국제8로 95 |
| 일광중학교 |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99 |
| 정원중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4 |
별표 16 중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신정고등학교란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란과
정관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가람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나길 16 |
| 부산장안고등학교 |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27 |
| (중략) | |
| 신정고등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14 |
| 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 |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52-15 |
| (중략) | |
| 정관고등학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34 |
| 부산가람고등학교 | 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중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8 중 가락
초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 [별표 2]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 ||||||||||||||||||||||||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별표 8]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
[별표 1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별표 13]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5]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별표 15]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기관․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
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귀하
【붙임 3】
관계법령
[교 육 기 본 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
설을 설립ㆍ경영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
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