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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 작성자기획조정과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60
- 담당자(팀)명조직관리팀
- 문의처051-860-083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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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1.
부산광역시교육감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21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2026.9.1.자 장기 휴관에 따라 임시 조정되었던 부전도서관장의 직급(5급)을 재
개관에 맞추어 원래의 직급인 4급으로 복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
도모
부전도서관 관장직급 변경(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서기관)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7.2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기획조정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 서식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담당자 이소희 051-860-0832)
1) 우 편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2) 이메일 : heeya0712@korea.kr
3) F A X : 051-860-0829
별첨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별첨 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행 정 기 구 설 치 조 례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관장직급란 중 “지방사서사무관”을 “지방
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붙임]
[별표1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 신 · 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관장직급 | 현행 | 개 정 안 |
|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서기관 |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 (제35조 관련)
| [별표 1]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 (제35조 관련)
|
[별첨 2]
|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기관․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조정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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