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학교운동부지도자(펜싱-에페) 채용 공고
- 작성자인성체육급식과
- 등록일 2026.06.10
- 조회수 54
- 담당자(팀)명학교스포포츠클럽지원센터
- 문의처051-860-0708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사항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펜싱(에페) 1명
에페 전문선수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051)860-0708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0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붙임 1]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공고 제2026-320호
공 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
1 선발예정인원
| 직종 | 채용기간 | 인원 | 종목 |
| 학교운동부지도자 | 2026. 7. 1. ~ 2027. 2. 28. | 1명 | 펜싱(에페) |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나. 응시연령: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다. 채용제한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중 에페 전문선수경력자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이상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고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 및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최종합격자는 계약체결 전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항 발생시 합격 취소
3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일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자 (일시) | 2026. 6. 10.(수) | 2026. 6. 10.(수) ∼6. 15.(월) 10:00 | 2026. 6. 16.(화) 16:00 | 2026. 6. 17.(수) 13:30 | 2026. 6. 19.(금) 16:00 |
| 비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센터 | 개별 알림 | 서류전형합격자 | 개별 알림 |
가. 접수기간: 2026. 6. 10.(수) ~ 6. 15.(월) 10:00까지
나. 접수시간: 평일 09:00~17:00(단, 6. 15.(월)은 10:00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접수처 |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토, 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전화번호 051-860-0708) |
| 전자우편 | voodoo@korea.kr (전자우편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 바랍니다.) |
※ 유의사항: 2026. 6. 15.(월) 10: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접수하며, 방문 전
유선 연락 후 접수진행
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서류접수 | 공통 제출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1부, 에페 전문선수경력자 확인서류 1부. |
| 해당자 제출 | 지도실적(전국단위 입상)증명서, 경력증명서, 본인경기실적(전국단위 입상) 증명서, 교사자격증 | |
| 계약체결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포함) 1부, 잠복 결핵검사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청렴서약서 1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 부존재 확인서 1부. 가족채용제 한여부확인서 1부. | |
| 가. |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
| 나. | 계약형태: 기간제 |
5 근로조건
※ 계약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위원회’적격심사 후 차기년도 재계약여부 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다. 근무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및 사용부서장이 정하는 장소
라. 보수
| ||||||||||||||
| ·급식비: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20시간 이상 시 지급 ·맞춤형복지비: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근무시 지급 ·명절휴가비: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시 지급(설, 추석 각 1,072,250원) ·정기상여금: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시 지급(7월, 12월 각 500,000원) ·근속수당, 가족수당: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시 해당자에게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자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누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지급 | ||||||||||||||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등 관련 지침에 의거변동
될 수 있음
마. 근로일 및 시간: 월~금, 학기중 12:00~21:00, 방학중: 09:00~18:00
※ 시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 가능
6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단, 합격자 제외)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채용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채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필요할 경우 세부 질환 진료 검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이 확정된 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고자 할 경우 채용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채용 기회가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교체육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051-860-0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학교운동부지도자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사 진 ( 3 * 4 )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 한자 | 연락처 | |||||
| 등록 기준지 | [우편번호] | |||||
| 현주소 | [우편번호] | |||||
| 종목 | 주종목 | |||||
| 학 력 사 항 | 기간 | 학교명 | 학과명 | 졸업구분 | 소재지 |
| 년 월~ 년 월 | 고등학교 | ||||
| 년 월~ 년 월 | 대학교 | 학과 | |||
| 전공: | |||||
| 년 월~ 년 월 | 대학원 | 학과 | 학위명 | ||
| 전공: | |||||
| 경 력 사 항 | 소속명 | 지도실적 | 대상자 | 지도기간(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자격종류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명 | 취득일자 |
| 위와 같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 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취소 |
[붙임 3]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
|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및 지원 동기, 본인의 교육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2쪽 이내 작성 ※ 세부사항 1. 작성 방법: 한글로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작성 2. 편집 용지: A4 복사용지, 단면으로 흑백 인쇄(자필작성 불가), 용지방향(좁게) 3. 글자 모양: 글꼴(휴먼명조), 기준크기(12포인트) 4. 문단 모양: 줄간격(160%), 여백(왼쪽 5포인트, 오른쪽 5포인트) 5. 구성 방식: 자기소개 기술 후 활동계획(1쪽 이상) 기술 6. 제출 분량: 본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총 분량은 2장 7. 유의 사항: (더블)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세부사항은 삭제 후 제출 |
| 학교생활 및 특기사항 |
| 지원동기 및 본인의 교육관,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지도자 활동계획 |
| 기타 특이사항 |
위와 같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서명)
지원자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요구 시 작성)|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 귀하
| |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